부동학학개론

토지의 명칭 (자주 출제되지 않는 것)

  • 부지: 모든 땅을 일컬음 (건축할 수 없는 땅으로 도로부지, 하천부지, 철도부지 등을 포함)
  • 나지: 빈땅
  • 나대지: 건축이 가능한 땅인데 빈땅
  • 건부지: 건물이 올라간 땅
  • 공지: 건폐율 제한으로 남겨둔 땅
  • 공한지: 도심내 택지중 장기간 방치된 땅

지대이론

  • 리카도차액지대설
    • 토지의 비옥도 → 생산성 → 지대
    • 지대는 곡물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잉여이기 때문에 생산물의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파레토경제지대: 기회비용인 전용(이전)수입과 토지 공급 희소성에 따른 잉여분 (초과수입)
  • 넬슨소매 입지 이론: 점포최대 이익을 얻기 위해 입지를 고려
  • 버제스의 동심원이론: 중심업무지구 - 천이지대(점이지대) - 근로자 주택지대 - 중산층 주택지대 - 통근자 지대
  • 호이트선형이론: 교통망 발달과 고소득층 이동 (버제스의 동심원이론에 교통축 적용)
  • 해리스, 울만다핵심이론: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과 호이트의 선형이론을 기반
  • 허프확률 모형: 거리와 효용으로 방문할 확률 비율 모델링
  • 컨버스의 상업 입지론: 도시간 상권 경계 획정
  • 튀넨의 위치지대설: 토지의 비옥도 뿐만 아니라 중심 (시장) 에서의 거리도 지대에 영향을 미치며 (마차에 의한 운송비), 집약적 농업과 조방적 농업으로 구분
  • 알론소입찰 지대 이론 (튀넨 확장)
  • 마르크스: 토지소유 그 자체로 부터 지대가 발생하는 절대지대
  • 마셜: 준지대, 단기적으로 공급량이 일정한 생산요소에 지급되는 소득
  • 베버최소비용이론: 비용이 최소가 되도록 입지선정
  • 뢰시최대수요이론: 수요(시장)가 최대가 되는 입지선정
  • 크리스탈러중심지이론: 중심지 규모의 크기에 따라 상권의 규모가 달라짐
  • 레일리의 소매중력법칙: 뉴턴의 법칙을 소매 상권에 적용
  • 헨리 조지: 토지 단일세
  • 헤이그 마찰비용론: 마찰비용 = 지대 + 교통비

계산문제

  • 유효총소득 = (가능총소득) + (기타수입) - (공실 및 대손충당금)
  • 순영업소득 = (유효총소득) - (영업경비; 재산세 포함, 취득세 미포함)
  • 세전현금흐름 = (순영업소득) - (부채서비스액)
  • 세후현금흐름 = (세전현금흐름) - (영업소득세)
  • 환원율 = (순영업소득) / (수익가액, aka 부동산자산가치)
  • 지분환원률 = (세전현금흐름) / (지분투자액)
  • 부채감당율 = 손익분기율 = (순영업소득) / (부채서비스액)
  • 부채비율 = (타인자본) / (자기자본)
  • 유효총소득승수 = (총투자액) / (유효총소득)
  • 순소득승수 = (총투자액) / (순영업소득)
  • 세후현금흐름승수 = (지분투자액) / (세후현금흐름)
  • 채무불이행률 = (영업경비 + 부채서비스액) / (유효총소득)

부동산증권

 소유권원리금수취위험부담자
(조기상환/채무불이행)
특징
MBB발행기관발행기관발행기관채권형증권
발행기관이 모든 위험을 떠안음
MPTS투자자투자자투자자지분형증권
투자자가 모든 위험을 떠안음
MPTB발행기관투자자투자자혼합형증권
지분은 발행기관, 수취권은 투자자
CMO발행기관투자자투자자혼합형증권
MPTB 확장형
만기와 이자율이 트랜치로 구성
 위탁관리 REITs자기관리 REITs
회사 형태명목회사실체회사
본점 외 지점 설치불가능가능
직원 및 상근임원고용불가고용가능
자산 운용 주체자산관리회사에 위탁전문인력이 직접 운용
설립 자본금>=3억>=5억
최저 자본금>=50억>=70억
전문인력확보없음>=5년 경력 감정평가사 or 공인중개사,
부동산 관련 석사학위 이상 >=3년 경력 부동산 투자, 운용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 공시: 국토 교통부 장관, 1월 1일.
  • 의뢰
    • 표준지공시지가: 원칙적으로 국토부장관이 둘 이상의 감정 평가 법인
    • 표준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한국부동산원
  • 이의신청: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전자문서 포함) 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 기타 사항
    • 표준주택가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
    • 개별 공시지가, 개별 주택 가격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공시하며, 조세, 부담금, 사용료 부과 기준이 된다.
    • 표준공동주택가격, 개별공동주택 가격이라는 말은 없다.
    • 표준지는 지가공시 및 조세의 목적 ↔ 표본지는 지가변동측정의 목적

감정평가방식

  • 토지: 공시지가기준법
  • 건물: 원가법
  • 선박/항공기/건설기계: 원가법
  • 복합부동산: 거래사례비교법
  • 동산: 거래사례비교법
  • 자동차: 거래사례비교법
  • 과수원: 거래사례비교법
  • 염전: 거래사례비교법
  • 광업재단: 수익환원법
  • 영업권: 수익환원법
  • 저작권: 수익환원법
  • 임대료: 임대사례비교법

적산법 (임대료) ↔ 수익분석법 (임대료) ↔ 수익환원법 (감정평가)

  • 대상 물건의 기초가액에 기대이율을 곱하여 산정된 기대수익에 대상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대상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법
  • 일반기업 경영에 의하여 산출된 총수익을 분석하여 대상물건이 일정한 기간에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에 대상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대상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법.
  •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

민법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

부동산 공법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령

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