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학학개론
토지의 명칭 (자주 출제되지 않는 것)
| 토지명 | 설명 |
|---|---|
| 부지 | 구조물의 지반이 되거나 될 예정인 토지 (도로부지, 하천부지, 철도부지 등) |
| 나지 | 빈땅 |
| 나대지 | 건축이 가능한 땅인데 빈땅 |
| 건부지 | 건물이 올라간 땅 |
| 공지 | 건폐율 제한으로 남겨둔 땅 |
| 공한지 | 도심내 택지중 장기간 방치된 땅 |
지대이론
| 이론명 | 설명 |
|---|---|
| 리카도의 차액지대설 | 토지의 비옥도 → 생산성 → 지대. 지대는 곡물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잉여이기 때문에 생산물의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 파레토의 경제지대 | 기회비용인 전용(이전)수입과 토지 공급 희소성에 따른 잉여분 (초과수입) |
| 넬슨의 소매 입지 이론 | 점포는 최대 이익을 얻기 위해 입지를 고려 |
| 버제스의 동심원이론 | 중심업무지구 - 천이지대(점이지대) - 근로자 주택지대 - 중산층 주택지대 - 통근자 지대 |
| 호이트의 선형이론 | 교통망 발달과 고소득층 이동 (버제스의 동심원이론에 교통축 적용) |
| 해리스, 울만의 다핵심이론 |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과 호이트의 선형이론을 기반 |
| 허프의 확률 모형 | 거리와 효용으로 방문할 확률 비율 모델링 |
| 컨버스의 상업 입지론 | 도시간 상권 경계 획정 |
| 튀넨의 위치지대설 | 토지의 비옥도 뿐만 아니라 중심 (시장) 에서의 거리도 지대에 영향을 미치며 (마차에 의한 운송비), 집약적 농업과 조방적 농업으로 구분 |
| 알론소의 입찰 지대 이론 | 튀넨 확장 |
| 마르크스 | 토지소유 그 자체로 부터 지대가 발생하는 절대지대설 |
| 마셜 | 준지대, 단기적으로 공급량이 일정한 생산요소에 지급되는 소득 |
| 베버의 최소비용이론 | 비용이 최소가 되도록 입지선정 |
| 뢰시의 최대수요이론 | 수요(시장)가 최대가 되는 입지선정 |
| 크리스탈러의 중심지이론 | 중심지 규모의 크기에 따라 상권의 규모가 달라짐 |
| 레일리의 소매중력법칙 | 뉴턴의 법칙을 소매 상권에 적용 |
| 헨리 조지 | 토지 단일세 |
| 헤이그 마찰비용론 | 마찰비용 = 지대 + 교통비 |
계산문제
| 정의 | 식 |
|---|---|
| 유효총소득 | (가능총소득) + (기타수입) - (공실 및 대손충당금) |
| 순영업소득 | (유효총소득) - (영업경비; 재산세 포함, 취득세 미포함) |
| 세전현금흐름 | (순영업소득) - (부채서비스액) |
| 세후현금흐름 | (세전현금흐름) - (영업소득세) |
| 환원율 | (순영업소득) / (수익가액, aka 부동산자산가치) |
| 지분환원률 | (세전현금흐름) / (지분투자액) |
| 부채감당율 = 손익분기율 | (순영업소득) / (부채서비스액) |
| 부채비율 | (타인자본) / (자기자본) |
| 유효총소득승수 | (총투자액) / (유효총소득) |
| 순소득승수 | (총투자액) / (순영업소득) |
| 세후현금흐름승수 | (지분투자액) / (세후현금흐름) |
| 채무불이행률 | (영업경비 + 부채서비스액) / (유효총소득) |
부동산증권
| 소유권 | 원리금수취 | 위험부담자 (조기상환/채무불이행) | 특징 | |
|---|---|---|---|---|
| MBB | 발행기관 | 발행기관 | 발행기관 | 채권형증권 발행기관이 모든 위험을 떠안음 |
| MPTS | 투자자 | 투자자 | 투자자 | 지분형증권 투자자가 모든 위험을 떠안음 |
| MPTB | 발행기관 | 투자자 | 투자자 | 혼합형증권 지분은 발행기관, 수취권은 투자자 |
| CMO | 발행기관 | 투자자 | 투자자 | 혼합형증권 MPTB 확장형 만기와 이자율이 트랜치로 구성 |
| 위탁관리 REITs | 자기관리 REITs | |
|---|---|---|
| 회사 형태 | 명목회사 | 실체회사 |
| 본점 외 지점 설치 | 불가능 | 가능 |
| 직원 및 상근임원 | 고용불가 | 고용가능 |
| 자산 운용 주체 | 자산관리회사에 위탁 | 전문인력이 직접 운용 |
| 설립 자본금 | >=3억 | >=5억 |
| 최저 자본금 | >=50억 | >=70억 |
| 전문인력확보 | 없음 | >=5년 경력 감정평가사 or 공인중개사, 부동산 관련 석사학위 이상 >=3년 경력 부동산 투자, 운용 |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 공시: 국토 교통부 장관, 1월 1일.
- 의뢰
- 표준지공시지가: 원칙적으로 국토부장관이 둘 이상의 감정 평가 법인 (예외의 경우 한곳에 의뢰 가능)
- 표준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한국부동산원
- 이의신청: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전자문서 포함) 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 기타 사항
- 표준주택가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
- 개별 공시지가, 개별 주택 가격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공시하며, 조세, 부담금, 사용료 부과 기준이 된다.
- 표준공동주택가격, 개별공동주택 가격이라는 말은 없다.
- 표준지는 지가공시 및 조세의 목적 ↔ 표본지는 지가변동측정의 목적
감정평가방식
| 대상 | 방법 |
|---|---|
| 토지 | 공시지가기준법 |
| 건물 | 원가법 |
| 선박/항공기/건설기계 | 원가법 |
| 복합부동산 | 거래사례비교법 |
| 동산 | 거래사례비교법 |
| 자동차 | 거래사례비교법 |
| 과수원 | 거래사례비교법 |
| 염전 | 거래사례비교법 |
| 광업재단 | 수익환원법 |
| 영업권 | 수익환원법 |
| 저작권 | 수익환원법 |
| 임대료 | 임대사례비교법 |
적산법 (임대료) ↔ 수익분석법 (임대료) ↔ 수익환원법 (감정평가)
- 대상 물건의 기초가액에 기대이율을 곱하여 산정된 기대수익에 대상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대상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법
- 일반기업 경영에 의하여 산출된 총수익을 분석하여 대상물건이 일정한 기간에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에 대상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대상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법.
-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
민법
취소, 무효
| 절대적 취소 | 상대적 취소 (선의의 제3자 대항 X) | 절대적 무효 | 상대적 무효 (선의의 제3자 대항 X) | ||
|---|---|---|---|---|---|
| 반사회질서 | O | ||||
|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 O | ||||
| 확정할 수 없는 법률행위 | O | ||||
| 원시적 불능 | O | ||||
| 제한능력자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O | ||||
| 비진의의사표시 | O | ||||
| 확정할 수 없는 법률행위 | O | ||||
|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O | ||||
| 불공정한 법률행위 | O | ||||
| 통정허위표시 | O | ||||
| 강행법규 위반 | O | ||||
| 의사무능력자 (유아, 심신상실자) | O | ||||
| 불법조건 | O |
제척기간, 소멸시효
| 제척기간 | 소멸시효 | |
|---|---|---|
| 예약완결권 | 10년 (당사자간 협의 없을시) | |
| 손해배상청구권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 |
| 계약해제권 | 10년 | |
| 등기청구권 | 10년 점유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 X | |
| 취소권 |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 |
| 환매권 | 당사자 약정이 없는 경우 최대 5년 | |
| 물건의 하자 |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 인도받은 날부터 10년 |
| 필요비, 유익비 상환청구권 | 인도한날로부터 6개월 | 비용을 지출한 때로부터 10년 |
| 권리의 하자시 선의의 매수인의 권리행사 |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 |
| 점유물 반환청구권 | 점유를 침탈당한 날부터 1년 | |
| 점유물 방해제거청구권 | 방해가 종료된 날부터 1년 |
권리의 하자
| 계약해제 | 손해배상청구권 | 대금감액청구권 | 완전물급부청구권 | 제척기간 | |
|---|---|---|---|---|---|
| 저당권, 전세권 행사로 소유권 상실 - 선의 | O | O | X | X | X |
| 저당권, 전세권 행사로 소유권 상실 - 악의 | O | O | X | X | X |
| 전부 타인권리 - 선의 | O | O | X | X | X |
| 전부 타인권리 - 악의 | O | X | X | X | X |
| 일부 타인권리 - 선의 | O | O | O | X | 1년 |
| 일부 타인권리 - 악의 | X | X | O | X | |
| 수량부족, 일부멸실 - 선의 | O | O | O | X | 1년 |
| 수량부족, 일부멸실 - 악의 | X | X | X | X | |
| 용익권 제한 - 선의 | O | O | X | X | 1년 |
| 용익권 제한 - 악의 | X | X | X | X | |
| 특정물 매매 - 선의 | O | O | X | X | 6개월 |
| 특정물 매매 - 악의 | X | X | X | X | |
| 종류물(불특정물) 매매 - 선의 | O | O | X | O | 6개월 |
| 종류물(불특정물) 매매 - 악의 | X | X | X | X |
임대차, 전세권, 지상권
| 민법 임대차 | 주택 임대차 특별법 | 상가 임대차 특별법 | 전세권 | 지상권 | |
|---|---|---|---|---|---|
| 대상 | 토지, 건축물 | 미등기 전세, 주택임대차 | 환산보증금 상한 미만 상가임대차 | 토지(농지제외), 건축물 | 토지 |
| 무허가, 미등기 건물 적용 | O | O | O | X | O |
| 기간 | 약정 | min(2년, 임차인 마음) | min(1년, 임차인 마음) | 최대 10년 건물: 최소 1년 이상 | 약정 |
| 연체에 의한 소멸 청구 | 2기 | 2기 | 3기 | 현재소유자에게 2년 | |
| 묵시갱신 | O | O | O | 건물 O, 토지 X | X |
| 갱신거절 통지기간 | 정함없음 | 6개월~2개월전 | 임대인: 6개월~1개월전 임차인: 계약만료전 | 건물: 6개월~1개월전 | |
| 묵시갱신시 기간 | 정함없음 | min(2년, 임차인 마음) | min(1년, 임차인 마음) | 정함없음 | |
| 해지통고 후 효력발생까지 기간 | 임대인: 6개월, 임차인: 1개월 | 임차인: 3개월 | 임차인: 3개월 | 임대인, 임차인: 6개월 |
상가 임대차 특별법 적용/미적용
| 상가 임대차 특별법 적용 | 상가 임대차 특별법 미적용 | |
|---|---|---|
| 대항력 | O | O |
| 1년 미만 임차기간 | O | X |
| 임차권등기명령 | O | X |
| 갱신요구권 (최대 10년) | O | O |
| 우선변제권 | O (확정일자 필요) | X |
| 묵시갱신 | O | X |
|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계약갱신거절사유 없는 경우) | O | O |
| 임대료 인상 5% 상한 | O | X |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
법인인 공인중개사의 겸업
- 주상전하가 관분(관리들의 똥) 과 용알(용의 불알)을 경매,공매하며 경영기법에 관한 상담을 한다.
- 주택, 상가의 관리대행, 분양대행
- 용역알선
- 토지분양대행은 안된다.
공인중개사 시험
- 취삼부오 (취소3년, 부정행위5년)
- 합격증은 1개월 안에 교부됨.
-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 1명, 위원장 포함 7~11명 (정책 결정은 lucky 해야되고 일일이 신경써야한다)
중개사무소 등록
- (손오천이 삼성에 입사하려는데 특수법인은 이천 하이닉스가 낫지 않냐? 라고 핀잔을 주었고, 개인과 분사무소는 이여(2억)~ 하고 칭찬해줬고, 법인은 그 두배 (4억)로 감탄하며 good luck (7) 을 빌어줌)
- 법인: 자본금 5천, 대표자 제외 임원 또는 사원의 1/3 이상 공인중개사
- 등록관청은 7일 이내에 결정통지.
- 보증: 개인 2억, 분사무소 2억, 법인 4억, 특수법인 2천
결격사유
- 제한능력자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 수형자, 자격정지, 업무정지
- 결격하면 소득이 없으므로 집이 쌈해 (집행유예 2년, 나머지는 3년뒤 해소)
- 나머지: 벌금 >=3백, 자격취소, 등록취소
고용
- 고용은 멸종보호: 10일 이내에 신고, 종료시. 보조원 5배수 이하까지
인장등록
- 변경, 분실신고시 7일 안에 신고 (도장은 7처럼 생겼다)
휴업
- 3개월 초과시 신고, 6개월 초과 못함.
- 단, 질병, 요양, 징집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시 6개월 초과 휴업 가능.
전속중개계약
- 전속계약 따면 lucky(7). 삼삼(3-3)하게 이주일 회 먹을수 있지만 독박(100%) 아니면 반독박(50%)
- 7일 이내에 정보 공개, 약정 없으면 3개월, 계약서 3년 보관, 2주일에 1회 상황 통지
확인설명서, 계약서
- 확삼계오 (확인설명서 3년, 계약서 5년 보존)
| [Ⅰ] (주거용 건축물) | [Ⅱ] (비주거용 건축물) | [Ⅲ] (토지) | [Ⅳ] (입목·광업재단·공장재단) | |
|---|---|---|---|---|
| 대상 물건의 표시 (소재지 등) | O | O | O | O |
| 비선호시설(1km이내) | O | X | O | X |
| 환경조건(일조량ㆍ소음) | O | X | X | X |
| 권리관계(등기부 기재사항) | O | O | O | O |
|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 | O | O | O | O |
| 주차장유무 | O | O | X | X |
| 거래예정금액 | O | O | O | O |
| 임대차의 경우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 X | X | X | X |
| 임대차의 경우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 | O | O | X | X |
| 매매의 경우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 O | O | O | O |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 | O | X | X | X |
|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 O | O | O | X |
| 관리주체의 유형에 관한 사항 | O | O | X | X |
| 접근성 등 입지조건 | O | O | O | X |
| 관리비 | O | X | X | X |
보증금
- 공산주의에서는 돈을 잃오(15)
- 공탁금 회수는 폐업, 사망후 3년 동안 회수 X
- 손해배상후, 15일 이내 재가입 혹은 공탁금 보충해야한다.
등록취소, 업무정지
| 구분 | 내용 |
|---|---|
| 행정처분 | 정지육 · 정일 · 취삼 · 정제삼 |
| 취소/정지 | 사부 · 미태 · 직거 · 감미노 |
| 사부 | 사부의 결심: 중수를 3정 회계법인에 증정 |
| 미태 | 미달이의 근무태만: 휴업 · 이중 장부(사무실·계약서) · 겸금보정 · 일사(14)천리로 튀튀(22) |
| 직거 | 직원 결격 · 인터넷에서 거짓을 일삼(13) · 1임등취 |
| 감미노 | 감독 비협조 · 미등록 인장 · 노(인·교·통·존·전) |
- 행정처분
- 업무/자격정지는 최대 6개월까지 가능
- 폐업 전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도, 폐업 후 1년 지나면 승계가 되지 않는다.
- 폐업 전 업무정지에 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일로부터 1년 간 승계된다.
- 폐업 전 등록취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도, 폐업 후 3년 지나면 승계가 되지 않는다.
- 폐업 전 등록취소에 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일로부터 3년 간 다시 개업할 수 없다.
- 업무 정지의 제척 기간은 3년 (등록취소의 제척기간은 없다)
- 필요적 등록취소 사유 (절대적 등록취소, 기속처분)
- 개인 사업자의 사망, 법인의 해산
- 부정 등록 (거짓으로 개설 등록하는 것도 부정한 방법)
- 결격 사유 (e.g.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
- 이중 등록 (둘 다 취소됨)
- 이중 소속 (개업 공인중개사가 다른 곳의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사원, 임원이 되는 것)
- 중개보조원 인원수 초과
- 등록증 양도,대여
- 업무 정지 기간 중 중개 업무
- 소속 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기간에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 최근 1년내 3번째 업무 정지처분
-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 (상대적 등록취소, 재량처분)
- 등록 기준 미달
- 이중 사무소 및 임시 중개 시설물
-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겸업 제한을 어긴 경우
- 6개월 초과 휴업
- 전속 계약을 한 개업 공인중개사가 정보 공개를 하지 않거나 비공개 정보를 공개한 경우
- 거짓 기재 및 이중 계약서
- 보증 없이 업무
- 개업 공인중개사의 금지 행위를 한 경우
- 최근 1년내 4번째 업무정지 or 과태료
- 최근 2년내 2회 이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위반한 경우
- 업무 정지 사유
- 6 개월
- 직원중 결격 사유자 (2개월 이내에 사유 해소시 풀림)
-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거짓정보 공개한 경우
- 최근 1년내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가 있을시, 심사가 될 동안 업무 정지 상태
- 최근 1년내 3번째 업무정지 or 과태료
- 3 개월
- 미등록 인장 사용
- 전속 계약서 안 지키거나 보존 안한경우
- 거래 정보 사업자에게 거래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서 / 거래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거나, 서명,날인하지 않은 경우
- 감독 비협조
- 1~6개월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위반한 경우
- 6 개월
자격취소, 자격정지
| 구분 | 내용 |
|---|---|
| 자격취소 | 부증정형 |
| 6개월 자격정지 | 이중금지 |
| 3개월 자격정지 | 미장설날 |
- 자격 취소 사유
- 부정 취득
- 자격증 양도, 대여
- 자격 정지 기간 중 업무
- 금고 이상의 형 (금고, 징역, 사형)
- 자격 정지 사유
- 6 개월
- 이중 소속
- 거짓 기재 및 이중 계약서
- 개업 공인중개사의 금지 행위를 한 경우
- 3 개월
- 미등록 인장 사용
-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미흡, 미날인
- 거래계약서 미날인
- 6 개월
처분후
- 시,도지사는 자격취소처분을 하고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5) 장관과 이전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한다.
- 등록증, 자격증이 취소되면 7일 이내에 반납해야한다 (‘자격증반납기한’(7), ‘등록증반납기한’(7))
금지행위
- 개공 등의 금지행위
- 명초판매 (명칭 위반, 중개보수 초과,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 증거조작단 (금지증서, 직접거래, 투기조장, 거래 조작, 단체 구성)
- 개공 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되는 행위: 제유해 (제한, 유도, 방해)
- 금지 행위중 포상금 지급대상: 조작단과 제유해
중개사법 행정형벌
| 형벌 | 키워드 | 내용 |
|---|---|---|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개쓰레기 | 개쓰레기가 거짓 거래 시세조작으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 하여 윤무부교수의 직접 쌍욕 횟수가 급증했다 |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무뢰배 | 매, 무뢰배들이랑 어울리며 중증이 되었다 - 거짓된 언행으로 사칭을 하고, 비밀누설, 보수와 보수 초과 |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양도, 알선이 금지된 증서의 매매, 교환을 중개하거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 청약 통장, 주택 상환 사채, 철거민 입주권
-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 혹은 쌍방 대리
- 권리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 중개
- 탈세를 목적의 미등기 부동산의 전매
- 투기 과열 지구 내 전매 제한 분양권 알선
- 거짓 거래로 시세 조작
-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한자
- 무등록/부정등록 중개
- 양도, 알선이 금지된 증서의 매매, 교환을 중개하거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 악의로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 의뢰 (무등록 중개업자만 처벌 받음)
- 법정 중개 보수를 초과하여 수수하는 행위
- 중요 사항에 대한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 등록증/자격증 양도, 양수, 대여
- 공인중개사 사칭
-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뉴스 대표’ 등의 명칭 사용
-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
-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이중 사무소
- 중개보조원 수 초과
- 거래정보사업자가 허위 정보를 개제한 경우
- 업무상 비밀 누설한 개업 공인중개사 (반의사불벌죄)
중개사법 과태료
| 과태료 | 키워드 | 내용 |
|---|---|---|
| 500 만원 이하 | 조선 500년 국운이 다한 경우 | 국운이 다한 경우는 부당한 광고(프로파간다)가 성행하고 불성실하고 교육 안받고 신분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진다 |
| 100 만원 이하 | 100종원의 사업이 운을 다한 경우 | TV 증게 에도 나오던 100종원의 폐휴업 - 간판 내리고 광고 안하는데, 증반납을 안해서 사무소만 이전하려는 건지 의심된다 |
- 500 만원 이하
- 거래 정보 사업자
- 운영 규정 위반
- 감독 비협조
-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자
- 국토 교통부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을때
- 국토 교통부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때
- 공인중개사 협회
- 공제 사업 운용 실적을 공시하지 않았을때
- 국토 교통부의 시정/개선 명령 안들었을때
- 개업 공인중개사
- 연수 교육 안받았을때
-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부당한 표시, 광고를 했을때
- 성실하게 확인, 설명을 하지 않을때
- 중개보조원
- 중개 의뢰인에게 중개보조원 임을 알리지 않았을때 (개업 공인중개사도 같이 500만원 이하 벌금)
- 거래 정보 사업자
- 100 만원 이하
- 중개사무소 등록증 게시 안한 경우
- 간판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성명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 성명을 표시한 경우
-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시 법정 사항을 명시하지 않거나 중개보조원을 명시한 경우
-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휴업, 폐업, 재개, 휴업기간 변경 신고를 안한 경우
- 보증 설명 안했거나, 관계증서의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교부 안한 경우
- 자격증/등록증 반납 안한 경우
포상금
| 구분 | 금액 | 기간 | 재원 | 암기코드 |
|---|---|---|---|---|
| 공인중개사법 | 1건 50만원 | 1달 | 국고 50% | 윤무부 교수가 증을 보여주면서 꺼지라는 표시를 하며 시세 관찰 방해 하지 말라고 한다 |
| 부동산거래신고법 | 1건 50만원, 과태료의 20% 등 | 2달 | 국고 X, 시군구 재원 | 거래신고, 토지거래신고 하랬더니 모든게 거짓이었다 |
- 공인중개사법
- 무등록/부정등록 중개
- 등록증 또는 자격증 양도, 양수, 대여
-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
- 시세 교란 행위, 담합으로 중개 제한
- 개업 공인중개사 업무 방해 금지행위 (조작단과 제유해)
- 부동산거래신고법
- 거짓 거래 가격: min(20% * 과태료, 1천만원)
- 거짓 거래신고, 거짓 해제신고: min(20% * 과태료, 1천만원)
- 토지거래허가 관련, 허가 없이 또는 거짓으로 허가: 50만원
- 토지거래허가 관련,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 50만원
부동산거래신고 행정형벌
| 처벌 | 내용 |
|---|---|
| 암기코드→ | 부동산 거래 신고할때를 생각하면 33허위~ 이변부토 1조치명령을 내려서 벌금을 때렸다 |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미만 벌금 | 허위 신고 및 허위 해제신고한 자 |
|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벌금 |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 |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미만 벌금 | 토지거래허가 취소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
부동산거래신고 과태료
- (부동산 거래 신고 가격의 십프로는 거짓이다)
- (맹모3천지교는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보여주며 큰 돈(대금) 이 필요하다.)
- (5미~ 신고 맞아붓네, 거짓방조는 큰 돈이 필요 없다 (대금 외))
(백종원은 가게를 낼때 임대차로 한다)
- 취득가 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과태료
- 거짓으로 신고 (실제 거래 가격을 높거나 낮게 허위 신고하는 행위로 신고 의무자가 아니어도 해당)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가장 신고(없는 걸 꾸며내는 것), 대금 지급 자료)
- 가장 계약 신고 (사안에 따라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가장 해제 신고 (사안에 따라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신고 내용 조사에서, 거래 대금 지급을 증명하는 자료를 안내거나 거짓으로 제출
-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 신고 조장 방조, 미신고, 조사시 대금 지급 외 자료)
- 부동산 거래 신고, 해제 신고 안한 경우 (공동 신고 거부자 포함)
- 거짓 부동산 거래 신고를 조장, 방조, 요구한 경우
- 신고 내용 조사에서, 거래 대금 지급 외 의 자료를 안내거나 거짓으로 제출
-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임대차 관련 거짓)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또는 변경 및 해제신고 안하거나 거짓으로 한자.
부동산거래신고
- 매매 체결후 30일 이내 신고 (해제, 무효, 취소, 변경도 30일 이내에 신고)
- 토지이용계획, 자금조달계획 암기코드: 자금을 이용하여 수도권에 주택 1채를 사고 지방이 많은 고기(육) 을 사먹었다.
- 수도권 1억 이상 토지, 지방 6억 이상 토지 매수시: 토지이용계획, 자금조달계획
-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 매수시, 추가적으로 토지 거래 계약 허가 신청 필요
- 수도권 1억 이상 토지, 지방 6억 이상 토지 매수시: 토지이용계획, 자금조달계획
- 부동산거래 신고서에는 서명 또는 날인
임대차계약 신고
- 계약 체결후 30일 이내 신고 (해제, 무효, 취소, 변경도 30일 이내에 신고)
- 신고 대상 암기 코드: 임대차로 이사한 날에는 육쌈 (63), 오이 (52)
- 수도권: 보증금 6천 초과 혹은 월세 30 초과
- 비수도권: 보증금 5천 초과 혹은 월세 20 초과
-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
외국인
| 취득방법 | 신고기한 | 과태료 |
|---|---|---|
| 암기코드 → | ‘외국인부동산’ 6 글자이므로 6과 관련 | ‘계약은’ 3백, ‘외’는 백, 토지는 22제이 |
| 매매 | 30일 | 500만원 이하 |
| 계약 (교환·증여) | 60일 | 300만원 이하 |
| 계약 외 (상속·경매 등) | 6개월 | 100만원 이하 |
| 계속 보유 | 6개월 | 100만원 이하 |
| 토지 취득 | 무허가·부정허가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허가 지역 | 군·문·생·야 |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유산 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
토지거래허가
- 기간: 토지거래허가되면 오~ 하고 좋아할 일이므로 5와 연관이 많다.
| 항목 | 기간 |
|---|---|
| 허가구역 지정 기간 | 5년 |
| 지정 공고 후 효력 | 5일 |
| 허가 처분 기간 | 15일 |
- 매수청구 및 이의제기: 이의제기 받아들여지거나 매수청구인용되면 삼삼하므로 3과 연관이 많다
| 항목 | 기간 |
|---|---|
| 불허가 후 권리 매수 청구 | 30일 |
| 이의제기 | 30일 |
- 이행명령: 쌈을 해야하니 3개월, 매년 강제금 반복
| 항목 | 기간 |
|---|---|
| 이행명령 기간 | 3개월 이내 |
| 이행강제금 반복 | 1년에 1회 |
- 이행강제금: 방변임외 (십! (엇 근데 잠깐만) 오! 럭키!)
| 분류: | 방치 | 목적 변경 | 임대 | 그 외 |
|---|---|---|---|---|
| 기간: | 10% | 5% | 7% | 7% |
- 토지이용 목적
| 분류: | ‘거주’(2), 복지시설, 대체토지 취득 | ‘사’ 업 | 현상보존 | 임대사업 |
|---|---|---|---|---|
| 기간: | 2년 | 4년 | 5년 | 5년 |
- 초과시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되는 면적
| 분류: | 미분류, 주거지역 | 상업지역, 공업지역 | 녹지지역 | 도시외 | 농림지역 | 임야 |
|---|---|---|---|---|---|---|
| 면적: | 60 | 150 | 200 | 250 | 500 | 1000 |
부동산 경매 매수신청, 입찰신청 대리
| 숫자 | 내용 | 암기 |
|---|---|---|
| 6억원 | 1개소당 보증 | 경매대리는 ‘보’육(6)과 같다 |
| 10일 |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 2를 이진수로 10 |
| 5년 | 사건카드 및 확인·설명 서면 보존 | 사건카드, 확인설명서면은 계약서로 취급되므로 5년 |
| 1개월 ~ 2년 | 업무정지 기간 | 판사 왈, 일개 공인중개사가 감히! 네 이년! 업무정지다! |
공인중개사 협회
- 공인중개사 협회는 스파르타 인이다. 영화 300 의 발기된 백인 (100, 2) 들은, 총 육체미를 뽐내며 쌈(3) 을 한다.
- 발기인 300명
- 창립총회 600명 (서울: 100, 시도: 각 20) 에서 과반의 동의를 얻어 국토 교통부 장관의 설립 인가를 받아야한다.
- 협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공시하여야 한다.
교육시간
- 34, 45, 16: 못되먹은 상사 - 상사가 손님과 매일 싸우(45) 고 십하고 욕도 한다. 교육이 필요하다.
| 교육 구분 | 대상 | 교육 시간 |
|---|---|---|
| 직무 교육 | 중개보조원 | 3~4시간 |
| 실무 교육 | 임원, 사원, 분사무소 책임자, 소속 공인중개사 | 45시간 |
| 연수 교육 | 개업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 16시간 이상 |
거래정보 사업자
- 거래정보 사업자는 IT 기업이라 젊은 직원이 많음 → 조선(500) 의 2-30 대에게 3월 은 1년 에 한번있는 데이트 시즌
- 500명 이상, 2개 시도에서 30인 이상 개업공인중개사가 가입, 이용신청 해야한다.
- 3개월동안 규정 만들어야한다.
- 1년안에 영업 안하면 취소된다.
부동산 공법
계획/구역/사업 비교
| 구분 | 구역 지정권자 | 수립·입안권자 | 승인·결정권자 | 계획 주기 | 타당성 검토 주기 | 주민공람 (이상) |
|---|---|---|---|---|---|---|
| 광역도시계획 | 도지사 / 국토교통부장관 | 시장·군수 (3년→도지사) / 시·도지사 (3년→국토교통부장관) | 도지사 / 국토교통부장관 | - | 5년 | - |
| 도시·군기본계획 | - | 시장·군수 (인구 <10만,비수도권,광역시인접X 면 안짜도됨) | 도지사 / 대도시 이상 자체승인 | 20년 | 5년 | - |
| 도시·군관리계획 | - | 시장·군수 / 도지사 / 국토교통부장관 | 도지사 / 대도시 이상 자체승인 | - | 5년 | 14일 |
| 지구단위계획 | 시장·군수 / 도지사 / 국토교통부장관 | 구역지정자 | 구역지정자 | - | - | 14일 |
| 리모델링 기본계획 | - | 대도시 시장 (50만 이상) | 도지사 / 특례시 이상 (100만 이상) 자체승인 | 10년 | 5년 | 14일 |
| 도시,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 - | 시장 | 도지사 / 대도시 이상 자체승인 | 10년 | 5년 | 14일 |
| 도시, 주거환경 정비계획 | 시장·군수 (요청가능) | 시장·군수·구청장 | 시장·군수 | - | - | 30일 |
| 도시개발사업 | 대도시 시장 이상 (요청가능) | 지정권자 | 지정권자 | - | - | 14일 |
| 재개발,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 - | 시행자 (조합, 토지등 소유자, 시장·군수·구청장) | 시장·군수·구청장 | - | - | - |
| 주택건설사업계획 | - | 시행자 (조합, 등록사업자) | 시장·군수 / 도지사 / 국토교통부장관 | - | - | - |
| 도시·군계획시설사업 | - | 시장·군수 / 도지사 / 국토교통부장관 | 도지사 / 대도시 이상 자체승인 | - | - | 14일 |
| 성장관리계획 | 시장·군수 | 시장·군수 | 자체승인 | - | 5년 | 14일 |
| 시가화 조정구역 | 시·도지사 / 국토교통부장관 | - | - | - | - | - |
| 개발밀도관리구역 | 시장·군수 | - | - | - | - | - |
| 기반시설부담구역 | 시장·군수 | - | - | - | - | 14일 |
| 도시자연공원구역 | 시·도지사, 대도시 이상 시장 | - | - | - | - | 14일 |
| 건축물 용도 신고/허가권자 | - | - | 시장·군수·구청장 | - | - | - |
주민이나 이해관계인이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
- 입안권자는 제안일로부터 45일 이내에 그 반영 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해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 연장할 수 있다.
시가화 조정구역
- 기간: 5년~20년
- 원칙적으로 다음 허가대상 외 개발금지
- 농업, 임업, 어업용 건축물을 건축
- 마을 공동시설, 공익 시설, 공공 시설, 광공업
- 입목의 벌채, 조림, 육림, 토석의 채취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가능한 지역
- 도심 생활권 중심지역
- 도시경제 기반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에 위치한 지역
-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
- 도시첨단산업단지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구역
-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성장관리계획
- 도시 외 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 환경 보전 지역)
- 내용
- 기반 시설의 배치와 규모
-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폐율, 용적률
-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높이
- 환경관리 및 경관계획
지구단위계획
- 의무적 지정대상
- 정비구역 및 택지 개발 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뒤, 10년이 지난 지역 (‘정택이’10년)
- 다음 지역중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지역
- ‘시가화’(3) 조정 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어, 녹지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고 개발 계획이 수립되는 지역
- 녹지 지역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
- 필수 포함 사항
- 기반 시설의 배치와 규모
- 용도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최저한도 및 최고한도
- 선택 포함 사항
-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의 세분화 또는 변경 사항
- 기존의 용도 지구를 폐지하고, 건축물이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의 제한을 대체하는 사항
-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또는 개발 및 정비를 위해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 계획
-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에 관한 계획
- 환경 관리 계획 및 경관 계획
- 교통 처리 계획
- 효력
- 도시지역, 도시 외 지역: 건폐율 150%, 용적률 200% 완화
- 도시지역 추가 완화: 높이 120%, 아파트 및 연립주택 건축 허용
- 구역이 고시되고 3년이내에 계획이 결정, 고시 안되면 실효
- 계획이 고시되고 5년이내에 착수하지 않으면 실효
용적률, 건폐율
| 구분 | 암기내용 |
|---|---|
| 주거지역 | |
| 1종 전용 | 오~일공 전용 → 510 (건폐율 50%, 용적률 100%) |
| 2종 전용 | 이공계 전용은 오… 돈을 잃오 → 515 (건폐율 50%, 용적률 150%) |
| 1종 일반 | 1종 보통따면 60세에도 월 200번다 → 620 (건폐율 60%, 용적률 200%) |
| 2종 일반 | 이종 격투기 625 참전용사 → 625 (건폐율 60%, 용적률 250%) |
| 3종 일반 | 삼촌 어서 오삼 → 53 (건폐율 50%, 용적률 300%) |
| 준주거 | 상업지역으로 바뀌면서 돈 많이 벌어서 BMW 750 → 750 (건폐율 70%, 용적률 500%) |
| 상업지역 | |
| 중심상업 | 중 → 구(9) 1500 (교통비 시작) |
| 일반상업 | 일 → 파(8) 1300 |
| 유통상업 | 통 → 발(8) 1100 |
| 근린상업 | 근 → 출(7) 900 |
| 공업지역 | |
| 전용공업 | BMW730 (건폐율 70%, 용적률 300%) |
| 일반공업 | BMW735 (건폐율 70%, 용적률 350%) |
| 준공업 | BMW740 (건폐율 70%, 용적률 400%) |
|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 | |
| 기본 | 2080 (건폐율 20%, 용적률 80%) |
| 자연녹지·생산녹지 | 자연(이) 생산(한) 녹지 → 200세까지 산다 (건폐율 20%, 용적률 100%) |
| 계획관리 | (몸무게) 계획 관리 → 40kg~100kg 사이에서 관리 (건폐율 40%, 용적률 100%) |
| 개발진흥지구 | 당구 실력 개발을 진흥 |
| 도시 외 지역 | 400 놓고 친다 (건폐율 40%, 용적률 100%) |
| 자연녹지지역 | 자연의 무림 고수들이 있으므로 300으로 낮춰서 친다 (건폐율 30%, 용적률 100%) |
| 수산자원보호구역 | 광어는 사팔뜨기 → 48 (건폐율 40%, 용적률 80%) |
| 자연공원 | 60대 어르신들이 점100 고스톱 치고 있다 (건폐율 60%, 용적률 100%) |
| 취락지구 | 어르신들이 모여서 환갑잔치 → 60 (건폐율 60%) |
| 산업단지 | 산업단지 내에 사장님들은 G80 타고 다닌다 → 건폐율 80% |
| 농공단지 | 농대, 공대가면 운(7)을 잃오(15) → 715 (건폐율 70%, 용적률 150%) |
도시·군계획시설사업
- 민간시행자의 의무
- 사업비의 20% 범위에서 이행보증금 예치.
- 토지 (국,공유지 제외)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
- 사업 시행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에서 감소된 경우, 지정권자의 변경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 효력
- 20년동안 유효 (‘시설’(2))
- 10년동안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않을때 지목이 ‘대’인 토지는 매수청구 가능
- 6개월안에 매수의무자는 ‘매수여부결정’(6)하여 시장·군수에게 통보
- 2년안에 ‘매수’(2)
개발행위허가
-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가 허가권자이나 조례에 따라 구청장도 가능.
- ‘허가·불허가’(5) 처분은 15이내에 회답.
- 준공 검사가 필요한 경우
- 건축물의 건축
-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 변형
- 토석의 채취
- 허가 제한: 최대 3년 + (연장 최대 2년)
기반시설 (‘기반’(2), 구역해제만 ‘1’(숫자의 ‘기반’))
- 개발밀도관리구역
- 용적률 최대한도의 50% 범위에서 강화
- 절차: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만 하면됨)
- 기반시설부담구역
- 1년이내 설치 (미설치시 구역 해제)
- 지정
- 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전전년도보다 20% 이상 증가한 지역
- 전년도 인가 증가율이 해당 시·군·특별자치도의 인구 증가율보다 20% 이상 높은지역
- 부과
- 대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증축
- 시장·군수가 부과
- 물납 가능
-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부과
- 사용승인 신청 전 납부
도시개발사업/정비사업/리모델링
| 단계 | 내용 |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법) | 재개발·재건축 사업 (도시정비법) | 리모델링 사업 (주택법) |
|---|---|---|---|---|
| 1 | 구역지정 | 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 | 정비기본계획 및 구역 지정 | - |
| 2 | 주체 형성 | 환지: (원칙) 조합, 토지등 소유자 수용: 민간,지자체, 공공기관,공사 | 조합 (추진위원회 → 조합, 과반 동의로 지자체,공사와 공동시행가능) 20인 미만 토지등소유자 | 조합 설립 |
| 3 | 인허가 | 실시계획 인가 | 사업시행계획 인가 | 사업계획승인 |
| 4 | 처분계획 | 환지: 환지계획 인가 | 환지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 세대수 증가형일 때 사업계획승인에 권리변동계획 포함 |
| 5 | 공사/완료 | 환지: 60일내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소유권 취득, 14일내 등기) 수용: 소유권 이전고시 (다음 날 소유권 취득) | 환지: 지체없이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소유권 취득) 관리처분: 소유권 이전고시 (다음 날 소유권 취득) | - |
도시 개발 사업
- 규모
- 주상이 자생하며 혼자(1), 공3업 하고 외곽30곳을 돌았다.
-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1만 제곱미터 이상
- 자연 녹지지역: 1만 제곱미터 이상
- 생산 녹지지역: 1만 제곱미터 이상
- 공업지역: 3만 제곱미터 이상
- 도시지역 외: 30만 제곱미터 이상
- 공기업 혹은 영리법인은 도시 개발 구역 지정을 제안할수 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못한다.
- 토지부담률
- (보류지면적 - 시행자 무상귀속면적) / (환지계획구역면적 - 시행자 무상귀속면적)
- 원칙적으로 50% 초과 못하나, 지정권자 인정시 60% 까지 가능.
- 토지소유자 3분의2 동의시, 제한 없음.
- 환지시 ‘청산금소멸’(5)시효: 환지처분공고일/소유권이전고시일 의 다음날로 부터 5년
- 구역지정 효력
- 2년간 개발 ‘계획’(2) 수립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 구역 지정 해제(330만 제곱미터 이상은 5년)
- 3년간 실시계획인가받지 않으면 그 다음날 구역 지정 해제 (‘미인가’(3))(330만 제곱미터 이상은 5년)
- 비용 부담에 대해 대도시 시장과 시,도지사 간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의 결정에 따른다.
- 시행자를 변경할수 있는 경우
- 1년간 실시 계획 인가 신청을 하지 않을때
- 2년간 사업을 착수하지 않을때
- …
- 환지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 LH, 지방공사가 시행 가능한 경우
- 토지등 소유자 2분의 1 이상, 전체 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
- 도시·군계획시설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도시개발구역이 공고되고 1년 이내에 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 환지 방식으로 (외부감시받는) 신탁업자가 시행 가능한 경우
- 토지등 소유자 2분의 1 이상, 전체 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
정비사업
- 지분형주택: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 토지 등 소유자
-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지상권자는 현금청산)
- 재건축 사업: 건축물 및 부속토지의 소유자
- 재건축 사업에서 매도 청구
-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 후, 30일 이내에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 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은 자에게 동의 여부 회답을 촉구.
- 촉구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회답 없을시, 동의하지 않음으로 간주.
- 회답 만료 기간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매도 청구 가능.
- 분양 신청
- 사업시행계획인가 → 분양통지 (90+30일) → 분양신청 (30~60+20일) → 관리처분계획 공람,열람(30일, 타당성 검증시 60일) → 시장·군수·구청장 인가 여부 통보 (30일) → ‘분양신청을하지않은’(9) 토지등 소유자와 협의(90일) → 수용재결/매도청구소송(60일)
- 정비구역의 해제
- 정비 예정 구역이 ‘예정일’(3)로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지정 신청하지 않은 경우
- 토지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에서,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5어절) 하지 않은 경우
- 조합이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할때 다음의 경우
-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 설립 ‘추진’(2) 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승인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2) 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 시행 계획’ (3어절) 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조합에서 결정하는 주요 사항 (3분의 2 찬성)
- 조합원의 제명·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
- 사업 구역 및 규모 변경에 관한 사항
- 비용 분담 및 조합원 부담에 관한 사항
- 조합원의 비용분담 비율 및 조달 방법
- 시공 및 계약 관련 핵심 사항시공자, 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 내용의 변경
- (그 외는 과반 찬성 필요)
조합원 지위 (입주권) 취득 기한
| 사업 종류 | 투기과열지구 아닌 지역 | 투기과열지구 |
|---|---|---|
| 재건축 | 소유권 이전고시 전까지 |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 |
| 재개발 | 소유권 이전고시 전까지 |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전 |
리모델링
- 대수선
-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의 30% (85 제곱미터 이하는 40%) 이내 증축 (‘각세대’(3), ‘85이하’(4))
- 증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면적 범위에서 세대수를 15% 증가시키는 증축 (‘세대수증가’(5))
-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5층 이상인 경우에는 3개층, 14층 이하인 경우에는 2개층까지 증축가능.
- 리모델링 허가 동의
- 전체 리모델링: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각 4분의 3 이상, 각 동별 2분의 1이상
- 동 리모델링: 4분의 3 이상
- 증축형 리모델링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안전진단 받아야한다.
주택사업
- 등록사업자 (민간)
- 단독주택, 공동주택의 연간 20개 이상 건설
- 도시형 생활주택 30세대 이상 건설
- 1만 제곱미터 이상 대지 조성 사업
- 사업계획승인대상
- 일반 단독주택, 공동주택 30개 이상 건설
- 승인권자
- 대지면적 >=10만 제곱미터: 대도시 시장 이상
- 대지면적 <10만 제곱미터: 시장, 군수
-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권자인 경우
-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사업
- …
- 사업 계획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착공 (‘최초착공은’(5))
- 공구별 분할시행에 따른 사업 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 최초 착공 공구: 5년 이내 (‘최초착공은’(5))
- 다른 공구: 최초 착공 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다른’(2))
- 1년 범위에서 착수기간 연장 가능
- 공구별 분할시행에 따른 사업 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용검사신청을 받고 15일 이내에 실시해야한다.
- 사용검사후, 전체 대지면적의 <5% 를 매도청구 가능
조합 비교
| 구분 | 도시개발조합 | 재개발조합 | 재건축조합 | 지역·직장주택조합 | 리모델링주택조합 |
|---|---|---|---|---|---|
| 조합원의 기본 성격 | 토지소유자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지상권자 |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 무주택자 또는 85㎡ 이하 1주택자 등 | 공동주택·복리시설 소유자 |
| 조합원 거주요건 | - | - | - |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거주, 투기과열지구는 1년 이상 거주 | - |
| 추진위원회 | - | 5명 이상 (위원장 1명 포함) | 5명 이상 (위원장 1명 포함) | - | - |
| 사용권원확보 | - | - | - | 조합원모집신고전 사용권원 50% 이상 조합설립인가시 사용권원80%, 소유권15% 이상 | - |
| 조합원 | 7명 이상 | - | - | 20명 이상 | - |
| 설립인가 | 지정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 시장·군수·구청장 | 시장·군수·구청장 | 시장·군수·구청장 |
| 대의원회 설치 기준 | 50인 이상이면 둘 수 있음 | 100인 이상이면 두어야 함 | 100인 이상이면 두어야 함 | - | - |
| 대의원 수 | 조합원 10분의 1 이상 | 조합원 10분의 1 이상 | 조합원 10분의 1 이상 | - | - |
| 금고 이상의 형 | 다음 날부터 임원 자격 상실 | 그 날부터 임원 자격 상실 | 그 날부터 임원 자격 상실 | - | - |
조합 동의율
| 사업 유형 | 인원 동의 | 면적 동의 | 각 동별 동의 | 암기 |
|---|---|---|---|---|
| 도시개발조합 | 2분의 1 이상 | 3분의 2 이상 | - | 2132 |
| 재개발 | 4분의 3 이상 | 2분의 1 이상 | - | 4321 |
| 재건축 (주택단지) | 전체 70% 이상 | 70% 이상 | 과반 | lucky + 각동 과반 |
| 재건축 (주택단지 아닌 지역) | 4분의 3 이상 | 3분의 2 이상 | - | 4332 |
| 전체 단지 리모델링 | 3분의 2 이상 | - | 과반 | 3221 |
| 동 리모델링 | 3분의 2 이상 | - | 3분의 2 이상 | - |
조합 임원
| 항목 | 도시개발 | 재개발 | 재건축 |
|---|---|---|---|
| 조합장 | 1명 | 1명 | 1명 |
| 이사 | 1명 이상 | 100인 이하 → 3명 이상 100인 초과 → 5명 이상 | 100인 이하 → 3명 이상 100인 초과 → 5명 이상 |
| 감사 | 1명 이상 | 1명 이상 | 1명 이상 |
| 임원 소유조건 | 토지소유자 | 토지·건축물 5년 이상 소유 | 토지·건축물 5년 이상 소유 |
| 임원 거주조건 | - | 3년 중 1년 이상 거주 | 3년 중 1년 이상 거주 |
| 조합장 거주조건 | - | 선임된 날 ~ 관리처분계획인가 | 선임된 날 ~ 관리처분계획인가 |
| 총회 소집 요구 | 조합원 1/5 이상 | 조합원 1/5 이상 또는 대의원 2/3 이상 | 조합원 1/5 이상 또는 대의원 2/3 이상 |
경미한 변경
- 도시개발
- 종전 토지의 합필 또는 분필로 환지명세가 변경되는 경우
-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체비지인 경우 시행자 또는 매수자)의 동의에 따라 환지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 편입 또는 제외되는 면적이 각각 3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토지의 편입이나 제외로 인하여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면적이 종전보다 100분의 10 미만 증감하는 경우
- 개발구역 면적의 10% 미만이 변경되는 경우.
- (중대한 변경: 사업 시행 지구를 분할하거나 분할된 사업 시행 지구를 통합하는 경우)
- 정비사업
- 공동 이용 시설에 대한 설치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 정비 사업의 계획 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 사회 복지 시설 및 주민 문화 시설 등에 대한 설치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 구체적으로 명시된 정비 예정 구역 면적의 20% 를 변경하는 경우
- 정비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분양가상한제
- 직전월 부터 12개월간 아파트 분양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 (‘아파트분양가격상승률초과’(12), ‘물가’(2))
- 3개월간 주택 매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대비 20% 이상 증가 (‘거래량’(3), ‘전년’(2))
- 직전월 부터 2개월간,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모두 5대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 (85 제곱미터 이하) 의 월 평균 청약 경쟁률이 모두 10대1을 초과 (2*5=10)
투기과열지구
- 직전월 부터 2개월간,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모두 5대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 (85 제곱미터 이하) 의 월 평균 청약 경쟁률이 모두 10대1을 초과 (‘국민주택규모청약경쟁’(10))
- 직전월 주택 분양 실적이 전달보다 30% 감소 (‘분양률’(3))
- 직전월부터 6개월간 건축허가 건수가 직전연도보다 급격하게 감소 (‘건축허가건수’(6))
- 주택 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
- 자가 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
조정대상지역
- 과열지역
- 직전월부터 3개월간의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
- 직전월부터 주택 공급이 있었던 2개월간 해당 지역의 월별 평균 청약 경쟁률이 모두 5대1을 초과했거나,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주택의 청약 경쟁률이 모두 10대1을 초과한 지역 (2*5=10)
- 직전월부터 3개월간의 분양권 전매 ‘거래량’(3)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한 지역
-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지역
- 위축지역
- 6개월간 평균 주택가격상승률이 마이너스 1% 이하인 지역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조정대상지역’(6))
-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 연속 주택매매’거래량’(3)이 직전연도의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감소’(2)한 지역
-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평균 ‘미분양’(3)주택의 수가 직전연도의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2)인 지역
분양권 전매제한
-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분양가상한제
- ‘수도권’(3) 3년
- 지방 1년 (‘fat’(1))
-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기산
- 상속은 가능
- 예외 (원칙적으로 사업주체의 동의가 필요함)
- 세대원 전원이 사정에 의해 다른 시, 군, 또는 해외로 이사 (수도권 이전 제외)
- 2년 이상 해외에 체류
- 실직, 파산, 신용불량
- 경매, 공매
- 배우자에게 증여
- 이혼 후 재산분할로 인하여 주택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만 지정하는 것들
- 개발제한구역 (aka 그린벨트)
- 조정대상지역
- 분양가상한제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수 있는 것들
| 구분 | 지정권자 관련 특징 |
|---|---|
| 개발행위허가제한 | 시장·군수도 지정 가능 |
| 토지거래허가 | 시·도지사도 지정 가능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경우) |
| 시가화조정구역 | 원칙적으로 시·도지사 |
| 투기과열지구 | 시·도지사도 지정 가능 |
| 입지규제최소구역 | 원칙적으로 대도시 시장 이상 |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승인하나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 구분 | 지정·입안 관련 특징 |
|---|---|
| 광역도시계획 | 시·도지사의 요청 혹은 방치 |
| 주택개발사업 | 330만㎡ 이상의 택지개발사업 |
| 도시·군관리계획 | • 필요한 경우 •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경우 • 시·도지사의 방치 |
| 도시·군계획시설사업 | • 도시·군관리계획 직접 입안 시 • 국가계획 •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경우 |
| 도시개발사업 |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 공공기관의 장 또는 정부출연기관의 장이 30만㎡ 이상,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한 경우 • 도지사, 대도시 이상 시장의 협의가 결렬된 경우 |
채권
| 채권 | 상환기간 | 발행자 | 승인권자 | 기타 |
|---|---|---|---|---|
| 도시·군계획시설채권 | 10년 이내 (‘도시·군계획시설채권’(10)) | 지방자치단체 | - | 지방공사 발행 불가 |
| 토지상환채권 | - | 시행자 | 지정권자 | • 기명식 발행 • 발행 규모: 조성되는 토지·건축물 면적의 1/2 이하 • 민간 시행자는 발행 시 지급보증 필요 |
| 도시개발채권 | 5~10년 (‘도시개발채권상환기간’(10)) | 시·도지사 | 행정안전부장관 | • 전자등록 또는 무기명 발행 • 소멸시효: 원금 5년 / ‘이자’ 2년 • 매입필증 5년 보관 |
| 주택상환사채 | 3년 이내 (주우택) | LH, 등록사업자 | 국토교통부장관 | • 기명식 발행 • 원칙적으로 양도·중도해약 불가 • 등록사업자: 자본금 5억 원 이상 |
주택 구분
| 종류 | 특징 |
|---|---|
| 다중주택 | 3층 이하, 취사 불가, 1개 동 660㎡ 이하, 학생·직장인 대상, 주인 1명 |
| 다가구주택 | 3층 이하, 취사 가능, 1개 동 660㎡ 이하, 가구 단위, 주인 1명 |
| 공관 | 건축법상 단독주택, 주택법상 준주택 |
| 아파트 | 5개 층 이상 |
| 연립주택 | 1개 동 660㎡ 초과, 4개 층 이하 |
| 다세대주택 | 1개 동 660㎡ 이하, 4개 층 이하 |
| 기숙사 | 건축법상 공동주택, 주택법상 준주택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 구분 | 신축형 | 기존주택 리모델링형 |
|---|---|---|
| 기본 개념 | 세대별 독립생활 가능하나 구분된 공간 일부는 구분소유 불가 | 기존 주택을 세대구분형으로 변경 |
| 욕실·부엌·현관 | 각각 별도 설치 | - |
| 주거전용면적 | 14㎡ 이상 | - |
| 세대 간 경계 |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 경계벽 | - |
| 단지 전체 면적 | 세대구분 공간 합계가 전체 주거전용면적의 1/3 이하 | - |
| 단지 전체 호수 | 전체 호수의 1/3 이하 | 전체 호수의 1/10 이하 |
| 세대 수 | - | 2세대 이하 |
| 동별 비율 | - | 동별 1/3 이하 |
자산전문영교근주 시설군 중 특이한 시설군
| 시설 | 시설군 |
|---|---|
| 자원순환 관련 시설 | 산업 등 시설군 |
| 운동시설 | 영업시설군 |
| 교정시설 | 주거·업무시설군 |
| 국방·군사시설 | 주거·업무시설군 |
용도 변경 허가/신고
| 항목 | 내용 |
|---|---|
| 상위군으로 이동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 |
| 하위군으로 이동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
| 같은 시설군 안에서 이동 | 건축물대장 기재내용만 변경신청 |
건축허가/신고
| 항목 | 내용 |
|---|---|
| 허가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
| 도지사 사전승인 (특별시·광역시 면제) |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
| 일반 건축 허가 유효기간 | 2년 + 1년 |
| 일반 건축 허가 제한기간 | 2년 + 1년 |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허가 제한기간 | 3년 + 2년 |
| 건축신고 | 소규모 건축·대수선 등 |
| 신고 효력기간 | 1년 |
| 현장검사 | 7일 이내 |
조경
- 면적 200 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조경’(2)등의 조치를 조례에 따라 하여야함.
- 단, 다음은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
- 대지가 5000 제곱 미터 미만의 공장
- 연면적 합계 1500 제곱미터 미만의 공장
- 연면적 합계 1500 제곱 미터의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의 물류시설
- 축사
- 가설건축물
- 녹지지역의 건축물
다중이용건축물
- 16층 이상
- 5천 제곱미터 이상
-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식물원 제외)
- 종교시설
-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 판매시설
-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공개공지
- 공개공지 등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 범위에서 건축 조례로 정한다.
- 공개공지 등 설치시, 용적률과 높이제한을 1.2배 이하 범위에서 완화된다.
-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일반주거지역 (상준일)
- 5천 제곱미터가 넘는 다음 건물에 설치해야한다.
- 문화 및 집회시설
- 종교시설
- 업무시설
- 판매시설 (농수산 유통시설은 제외)
-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 숙박시설
철거
| 항목 | 기준 |
|---|---|
| 신고 대상 | 시장·군수·구청장 |
| 신고 시기 | 철거 예정일 3일 전까지 |
| 재해 등 멸실 | 30일 이내 멸실신고 |
공작물 축조 신고
| 공작물 | 기준 |
|---|---|
| 담장 | 2m 초과시 |
| 광고탑 | 4m 초과시 |
| 철탑·굴뚝 | 6m 초과시 |
| 고가수조 | 8m 초과시 |
| 기계식 주차장 | 8m 이하시 ※ 초과 시 건축물 |
| 지하대피호 | 30㎡ 초과시 |
건축협정
- (기출) 건축 협정
- 건축물의 소유자 전원 동의 필요
- 인가 절차 필요
- 건축협정 체결 대상 토지가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걸치는 경우 건축협정 체결 대상 토지면적의 과반이 속하는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 협정체결자 또는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건축협정을 폐지하려는 경우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건축협정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통합하여 적용할수 있는 규정
- 건폐율
- 대지의 조경
-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 지하층의 설치
- 부설주차장의 설치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 (용적률은 통합하여 적용할수 없음)
구조안전 확인
| 대상 | 기준 |
|---|---|
| 층수 | 2층 이상 ※ 목구조 3층 이상 |
| 연면적 | 200㎡ 이상 ※ 목구조 500㎡ 이상 |
| 높이 | 13m 이상 |
| 처마높이 | 9m 이상 |
| 기둥 간 거리 | 10m 이상 |
| 지진구역 | 국토교통부령 지정 구역 |
| 문화유산 | 보존 가치가 있는 건축물 |
| 주택 | 단독주택·공동주택 |
이행강제금
| 위반 | 기준 |
|---|---|
| 무허가 건축 | 100% |
| 용적률 초과 | 90% |
| 건폐율 초과 | 80% |
| 미신고 건축 | 70% |
특별건축구역
-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 조성을 통해 도시 경관을 개선하고 건설 기술을 향상하기 위해 지정한다.
- 다음을 적용받지 않는다.
- 조경
- 건폐율
- 용적률
- 공지
- 높이
-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
- 특별건축구역에서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규정은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않고 통합하여 적용할 수도 있다.
-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도시형생활주택
- 도시형 생활주택: 국민주택규모 (전용 85 제곱미터 이하)
- 소형주택: 60 제곱미터 이하, 독립된 주거 가능, 지하층 세대 없음.
- 단지형 연립주택: 5개 층까지 건축 가능.
- 단지형 다세대주택: 5개 층까지 건축 가능.
농지
| 항목 | 농지 | 농지 아님 |
|---|---|---|
| 전·답·과수원 | O | |
|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니면서 경작·재배 기간 3년 미만 | O | |
| 초지 | O | |
| 다년생식물 재배지 | O | |
| 실제 농작물 경작지 | O | |
| 산지전용허가 없이 임야를 경작지로 사용 | O | |
| 개량시설 부지 | O | |
| 농축산물 생산시설 부지 | O |
농업인
- 농업은 하늘(천)의 뜻이 중요하고 궂은(9) 일이고, 비닐하우스 안에서 베스킨라벤스(33) 먹으면서 일해도 연 120만원 밖에 못벌수도 있고, 축산은 한부대 (12) 끌고 다니면서 ‘2-10-100-1000-쉽(10)군’!
-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경작하는 자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330 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 온실, 버섯 재배사, 비닐하우스 등 설치 후 농작물/다년생식물 재배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 축산업
- 대가축 2두 (소, 말), 중가축 (개, 돼지, 염소) 10두, 소가축 (토끼, 고슴도치) 100두, 가금 1천수, 꿀벌 10군 이상 사육
-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 종사
- 농업법인: 3분의 1이상이 ‘농업인’(3)이어야한다.
- 자경: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
농지소유 예외
- 국가
- 지방 자치 단체
- 연구, 학습용
- 주말, 체험 영농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세대원 합쳐서 1천 제곱미터 (하늘(천)) 미만 소유 가능)
- 상속 (1만 제곱미터(꽉채워서 만) 까지만 소유 가능)
- 8년 이상 농업경영(4)을 한 후 이농(2)한뒤 해당 농지를 계속 소유 (1만 제곱미터(꽉채워서 만) 까지만 소유 가능)
- 농지 전용 허가를 받거나 농지 전용 신고를 한 경우
- 농지 전용: 농지를 주택, 공장, 상가 등 다른 용도로 사용
- 농지 전용 협의를 마친 농지
- 농지를 임대,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소유 가능
농지취득증명서
- 발급자: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
- 발급 예외
-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
- 상속
- 담보 농지 취득
- 농지 전용 협의를 마친 농지
- 합병으로 취득
- 공유 농지의 분할
농지전용 허가면제
- 농지 전용 협의를 거쳤거나, 협의 대상에서 제외된 농지
- 불법 개간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 하천 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농지전용 신고대상
- 농, 어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 농수산물 유통 가공 시설
- 놀이터, 마을회관등 공동생활 편의시설
- 농수산 관련 연구시설과 양어장, 양식장등 어업용 시설
농지위탁경영
- 전부 위탁경영 가능한 경우
-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 학교에 다니는 경우
- 선거에 의한 취임 등 공직에 취임한 경우
- 3개월 이상 국외 여행을 하는 경우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소에 수감 중인 경우
- 농업법인을 청산하는 경우
- 일부 위탁 경영 가능한 경우 (농업법인은 일부 위탁 경영 못함)
- 최소한 작목별로 주요농작업의 1/3 이상 또는 1년 중 30일 이상을 직접 영농에 종사.
농지 처분명령
- 시장, 군수, 구청장이 6개월 이내에 처분할 것을 명하는 것.
- 처분 명령이 내려지는 경우
- 부정하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아 농지를 소유한 경우
- …
- 한국 농어촌 공사에 매수 청구 가능.
대리경작
- 수확량의 100분의 10 을 수확일로부터 2개월내에 소유권이나 임차권자에게 토지 사용료로 지급해야한다.
농지 임대차, 사용 대차
- 서면 계약이 원칙.
- 임대차 계약은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시, 구, 읍, 면장의 확인을 받고 농지를 인도 받으면,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생김.
- 정당한 사유없이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않으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임대차 종료를 명할수 있음.
- 기간은 3년 이상 (다년생식물 재배 혹은 고정식 온실, ‘비닐하우스’(5)에서 재배 하는 경우 5년 이상)
- (‘농지임대차’ 5글자니까 5년, ‘임대차’ 3글자니까 3년)
-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3년 (혹은 5년)
- 예외
- 질병, 징집, 취학등의 불가피한 사유시 <3년 가능
- 국유재산인 농지: 임대차 <3년 가능
농지대장
- 시, 구, 읍, 면장이 관리
- 지번, 지목 + 농업진흥지역 여부 등 추가적으로 기재
- 시, 구, 읍, 면장은 농지전용허가로 농지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해당 농지대장을 편철하여 10년간 보존해야함.
-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농지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날부터 60일 이내에 시, 구, 읍, 면장에게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해야함.
농지전용 행정형벌
| 구분 | 처벌 |
|---|---|
|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농지전용허가 없이 전용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액의 50% 이하의 벌금 |
|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농지전용허가 없이 전용한 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액 이하의 벌금 |
지적법
지적공부
| 구분 | 종류 | 주요 사항 | 지목 포함 여부 |
|---|---|---|---|
| 대장 | 토지대장·임야대장 | 소재, 지번, 소유자, 토지등급, 개별공시지가 등 | O |
| 대장 | 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 | 소유자별 지분율 | X |
| 도면 | 지적도·임야도 | 색인도·제명·축척·도곽선 | O |
| 좌표부 | 경계점좌표등록부 | 부호·부호도·좌표 | X |
| 지상경계 | 지상경계점등록부 | 사진·위치 설명도·표지 | O (실제 지목, 공부상 지목 둘다 기재) |
지적공부 통지
| 경우 | 통지기한 |
|---|---|
| 토지 표시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 | 15일 이내 |
| 토지 표시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 7일 이내 |
경계점좌표등록부
| 항목 | 내용 |
|---|---|
| 대상지역 | 도시개발사업 등 지적확정측량 지역, 축척변경 지역 |
| 일반 축척 | 1/500 |
| 도면 제목 | 제목 뒤 (좌표) |
| 도면 하단 |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
| 면적 결정 | 좌표면적계산법에 따라 ㎡ 이하 1자리 |
| 경계 복원 | 지상경계점등록부를 활용하여 정밀 복원 |
| 임야도 |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춘 경우가 없음 |
지적도면
| 사항 | 정리 |
|---|---|
| 지적도면 직인 | 원칙적으로 지적소관청 직인 날인 |
| 전산 관리 도면 | 정보처리시스템 이용 시 직인 날인 예외 |
| 도면번호 표시 | 지적도·임야도·경계점좌표등록부 |
| 도면번호 형식 | 제○장, 제○호 |
| 연속지적도 관리 | 국토교통부장관 |
| 경계점 좌표지역 | 도면보다 좌표를 기준으로 경계 결정·복원 |
지번
- 합병시 선순위 지번 사용
- 지번 변경: 지적소 관청 → (요청) → 대도시 시장 이상 → (승인)
지목
- 전답과목,임광염,대공학차주,창도철제,천구유양수,공체유,종사묘잡
- 차문자: 공장용지 장, 주차장 차, 유원지 원, 하천 천
- 잡종지
-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는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및 공동우물
-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등의 부지
- 여객 자동차 터미널, 자동차 운전 학원 및 폐차장 등 자동차와 관련된 독립적인 시설물을 갖춘 부지
-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 부지
- 도축장, 쓰레기 처리장 및 오물 처리장 등의 부지
- 지목이 ‘대’ 인 경우
- 과수원에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
- 목장에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
- 묘지에서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
면적 측정 여부
| 구분 | 대상 | 이유 |
|---|---|---|
| 면적 측정 O | 지적공부 복구 | 면적 확인 필요 |
| 신규등록 | 새로 등록 | |
| 등록전환 | 임야 → 토지 (축척변경) | |
| 분할 | 면적 새로 등록 | |
| 축척변경 | 면적 변동 가능 | |
| 지적확정측량 | 사업 후 확정 | |
| 면적 측정 X | 합병 | 면적 자체는 변하지 않음 |
| 지목변경 | 용도만 변경 | |
| 지번변경 | 지번만 변경 | |
| 경계복원측량 | 기존 경계를 지상에 복원 | |
| 지적현황측량 | 실제 시설물 위치 표시 |
끝수
| 항목 | 내용 | 예시 |
|---|---|---|
| 끝수 | 최소단위 밑의 자리수 | |
| 끝자리 | 최소단위의 자리수 | |
| 끝수가 정확히 5 | 앞자리가 짝수가 되도록 올림 또는 버림 | 1.5 → 2, 2.5 → 2 |
| 끝수가 5가 아님 | 일반적인 반올림 | 0.651 → 0.7 |
| 1 미만 | 1로 올림 | 0.x → 1 |
토지의 이동 (기본 60일, 바다로 된 토지만 90일)
| 토지 이동 | 주요 내용 | 신청기한·특징 |
|---|---|---|
| 신규등록 | 공유수면 매립지 등 새로 조성된 토지 또는 미등록 토지 발견 |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 |
| 등록전환 | 임야대장·임야도 → 토지대장·지적도 | 60일 이내 |
| 분할 |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분리 | 원칙적으로 기간 제한 없음 / 형질변경에 따른 용도변경은 60일 이내 |
| 합병 |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침 | 원칙적으로 기간 제한 없음 / 공동주택 부지 등은 60일 이내 |
| 지목변경 | 형질변경·용도변경 등 | 60일 이내 |
| 바다로 된 토지 등록말소 | 토지가 바다로 된 경우 | 소유자 신청 90일 이내 |
| 축척변경 | 지적도의 축척을 변경 | 큰 축척으로만 변경 |
| 도시개발사업 등 | 사업 착수·변경·완료 신고 |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 |
| 행정구역 명칭 변경 | 행정구역 개편 등에 따른 정리 | |
| 등록사항 정정 | 잘못된 등록사항을 바로잡음 |
축척변경
| 순서 | 단계 | 내용 | 주목할 점 |
|---|---|---|---|
| 1 | 대상 결정 | 정밀성 또는 통일성 확보가 필요한 지역 | 축척변경 대상 지역 |
| 2 | 소유자 동의 | 토지소유자 동의 | 2/3 이상 |
| 3 | 위원회 의결 | 축척변경위원회에서 심의·의결 | 위원회 의결 필요 |
| 4 | 승인 | 시·도지사 승인 | 시·도지사 승인 |
| 5 | 시행 공고 | 축척변경 시행을 공고 | 20일 이상 (‘공고’) |
| 6 | 경계 표시 | 토지소유자 등이 경계를 표시 | 공고일부터 30일 이내 (‘선표시’) |
| 7 | 측량·토지표시 결정 | 축척변경 측량 및 토지 표시사항 결정 | 지적공부 정리 등의 정지 |
| 8 | 지번별 조서 작성 | 축척변경 대상 토지의 지번별 조서 작성 | 조서 작성 |
| 9 | 청산금 산정 | 지적소관청이 축척변경위원회에 지번별 ㎡당 금액 제출 | 시행 공고일 기준 |
| 10 | 청산금 공고·열람 | 지역별 ㎡당 금액조서 공고·열람 | 15일 이상 (‘청산금공고’) |
| 11 | 납부고지·수령통지 | 청산금 납부고지 및 수령통지 | 20일 이내 (‘통지’) |
| 12 | 이의신청 | 청산금에 대한 이의 제기 | 지적소관청에 1개월 이내 |
| 13 | 이의 의결 | 이의신청에 대해 축척변경위원회 의결 | 1개월 이내 |
| 14 | 청산금 납부 | 토지소유자가 청산금 납부 | 6개월 이내 |
| 15 | 청산금 지급 | 청산금 지급 | 6개월 이내 |
| 16 | 확정공고 | 축척·지번별 조서·청산금 조서 등을 공고 | 확정 단계 |
| 17 | 최종 정리 |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 촉탁 | 공부정리 → 등기촉탁 |
축척변경 예외
| 항목 | 내용 |
|---|---|
| 시·도지사 승인 불필요 |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에서 사업 제외 토지의 축척변경 |
| 합병 대상 토지가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어 축척변경하는 경우 | |
| 청산 불필요 | 면적 증감이 오차 범위 이내 |
| 토지소유자 전원 동의 |
축척변경위원회
| 항목 | 내용 |
|---|---|
| 위원 수 | 5명 이상 10명 이하 |
| 토지소유자 | 위원의 1/2 이상 |
| 토지소유자 5명 이하 | 토지소유자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 |
| 위촉 | 지역 사정에 정통한 토지소유자 + 지적 전문지식 보유자 |
| 위원장 | 위원 중 지적소관청이 지명 |
| 개의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
| 의결 |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
| 심의·의결 | 시행계획, ㎡당 금액, 청산금 산정, 청산금 이의신청 |
지적측량기간
| 구분 | 측량기간 | 검사기간 |
|---|---|---|
| 읍·면·동 지역 | 5일 | 4일 |
|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15점 이하 | +4일 | +4일 |
| 15점 초과 | 4점당 +1일 | 4점당 +1일 |
| 협의·계약 방식 | 계약기간의 3/4 | 계약기간의 1/4 |
지적측량성과 검사
| 항목 | 내용 |
|---|---|
| 검사기관 |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
| 검사 제외 |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
| 지적재조사측량 |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의뢰할 수 없음 |
지적측량 적부심사 (재심사도 국토교통부장관/중앙지적위원회가 같은 기간 수행)
| 단계 | 처리 |
|---|---|
| 1 | 청구인·이해관계인 → 시·도지사 |
| 2 | 시·도지사가 30일 이내 조사 후 회부 |
| 3 | 지방지적위원회 심의·의결 |
| 4 | 60일 이내 심의·의결, 30일 추가 연장 가능 |
| 5 | 시·도지사 |
| 6 | 7일 이내 통지 |
| 7 | 청구인·이해관계인 |
중앙지적위원회
| 항목 | 내용 |
|---|---|
| 구성 | 위원장 1명 + 부위원장 1명 포함 5~10명 |
| 위원장 | 국토교통부 지적업무 담당 국장 |
| 부위원장 | 국토교통부 지적업무 담당 과장 |
| 임명·위촉 | 국토교통부장관 |
| 위원 임기 | 위원장·부위원장 제외 2년 |
| 간사 | 국토교통부 지적업무 담당 공무원 |
| 개의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
| 의결 |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
| 회의 통지 | 회의 5일 전 서면 통지 |
| 위원장 직무대행 | 부위원장 → 미리 지명한 위원 |
| 심의사항 | 지적기술자 양성, 지적측량기술 연구·개발·보급, 정책·업무개선, 지적기술자 업무정비·징계요구 등 |
| 주의 |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립·변경 →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
지상경계
| 상황 | 경계 결정 |
|---|---|
| 연접 토지 간 높낮이 차이 있음 | 구조물 등의 하단부 |
| 연접 토지 간 높낮이 차이 없음 | 구조물 등의 중앙 |
| 도로·구거 등에 절토 부분 있음 | 경사면의 상단부 |
| 구조물 소유자가 서로 다름 | 소유권에 따라 지상경계 결정 |
지적기준점 성과
| 기준점 | 열람·등본 발급 신청 |
|---|---|
| 지적삼각점 |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
| 지적삼각보조점 | 지적소관청 |
| 지적도근점 | 지적소관청 |
부동산 종합공부
- 토지/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공시지가 - 개별 주택 가격 및 공동 주택 가격 공시내용)
- 열람 및 증명서 발급: 지적소 관청, 읍, 면, 동장
등기
등기가 필요한 경우
| 구분 | 내용 | 핵심 |
|---|---|---|
|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 | 매매 등 법률행위로 물권변동 | 등기해야 물권변동 효력 발생 |
| 상속 | 상속으로 물권 취득 | 등기 불필요 |
| 공용징수 | 수용 등 | 등기 불필요 |
| 판결 | 판결에 의한 취득 | 등기 불필요 |
| 경매 | 경매에 의한 취득 | 등기 불필요 |
| 법률규정에 의한 취득 | 기타 법률규정 | 등기 불필요 |
| 처분 | 법률규정으로 취득한 경우라도 처분하려면 | 등기 필요 |
주등기, 부기등기
| 구분 | 주등기 | 부기등기 |
|---|---|---|
| 기본 개념 | 독립적인 등기 | 기존 등기의 동일성·연장성을 표시 |
| 소유권 이전 | ○ | × |
|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 설정 | ○ | × |
| 소유권에 대한 처분제한 | ○ | × |
| 소유권 외 권리의 이전 | × | ○ |
| 소유권 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 | × | ○ |
| 소유권 외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 | × | ○ |
| 특약·약정 | × | ○ |
|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경정 | × | ○ |
| 권리 변경·경정 + 이해관계인 승낙 있음 | x | ○ |
| 권리 변경·경정 + 이해관계인 승낙 없음 | ○ | × |
| 일부 말소회복 | × | ○ |
| 전부 말소회복 | ○ | × |
| 환매특약 | × | ○ |
| 권리 소멸 약정 | × | ○ |
|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 | × | ○ |
| 표제부 등기 | ○ | 불가 |
| 말소등기 | ○ | 항상 주등기 |
| 가등기 | 본등기가 주등기이면 주등기 | 본등기가 부기등기이면 부기등기 |
| 가등기 이전 | × | 부기등기 |
표제부의 유용
- 불가
등기 신청
| 주체 | 등기신청 적격 |
|---|---|
| 자연인 | 의사무능력자·행위무능력자도 당사자능력 인정 |
| 시·군·구 | 가능 |
| 읍·면·동·리 | 불가능 |
| 태아 | 불가능 |
| 학교 | 학교 자체 명의 불가능 (국가, 재단법인) |
| 국립학교 | 국가 명의 |
| 사립학교 | 재단법인 명의 |
| 법인 아닌 사단·재단 | 대표자·관리인이 사단·재단 명의로 신청 |
| 민법상 조합 | 조합 자체는 불가능 조합원 전원의 명의로 합유등기 |
단독신청
| 구분 | 대표적인 등기 |
|---|---|
| 신탁 | 수탁자가 단독신청 |
|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 |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갈음하여 신청 |
| 공유물 분할판결 | 형성판결이지만 예외적으로 각자의 지분에 대해서 단독신청 |
대위등기
| 항목 | 내용 |
|---|---|
| 실제 신청인 | 대위자 |
| 등기완료통지 | 대위자 + 피대위자인 등기권리자 |
| 등기필정보 | 대위자·피대위자 모두에게 통지하지 않음 |
| 구분건물 | 일부 구분건물 보존등기 시 다른 소유자를 대위하여 표시등기 가능 |
| 건물 멸실 | 소유자가 1개월 내 멸실등기를 하지 않으면 토지소유자가 대위 가능 |
검인 (시장·군수·구청장)
| 내용 | 구분 |
|---|---|
| 매매계약서 등 | 일반적인 등기원인증명 |
| 계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 검인계약서 필요 |
|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집행력 있는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 | 검인 필요 |
| 경매·상속·시효취득·수용 | 검인 불필요 |
| 전세권·저당권 설정 | 검인 불필요 |
| 계약해제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 검인 불필요 |
| 일방 당사자가 국가·지자체 | 검인 불필요 |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증을 받은 경우 검인을 받은 것으로 봄 | 허가증 |
등기필정보
| 주제 | 내용 |
|---|---|
| 의의 | 새로운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 |
| 구성 | 일련번호 + 비밀번호 |
| 교부 | 새로운 등기권리자에게 교부 |
| 지자체가 등기권리자 | 작성·통지하지 않음 |
|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신청 |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됨 |
| 법원 촉탁에 따른 직권보존등기 | 소유자에게 통지하지 않음 |
| 법정대리인 신청 | 새로운 권리자가 본인이면 법정대리인에게 통지 |
등기필정보를 첨부하지 않는 경우
| 경우 | 이유 |
|---|---|
| 등기의무자가 없는 경우 | 보존등기·상속등기 등 |
| 표시등기 | 표시변경·경정·멸실 |
| 집행력 있는 판결 | 진정성 보장 |
| 관공서가 등기의무자인 경우 | 진정성 보장 |
| 관공서 촉탁 | 진정성 보장 |
등기필정보의 멸실
| 방법 | 내용 |
|---|---|
| 재발급 | 불가 |
| 실효신고 | 타인의 사용 방지 |
| 본인 출석 | 등기의무자 또는 법정대리인 |
| 변호사·법무사 | 위임 확인 서면 첨부 |
| 공증 | 등기의무자 작성 부분 공증 + 부본 첨부로 출석 갈음 가능 |
인감증명서
| 항목 | 내용 |
|---|---|
| 소유권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 신청 | 인감증명 필요 |
| 소유권 가등기명의인의 가등기말소 | 인감증명 필요 |
| 소유권 외 권리자가 등기의무자인데 등기필정보 멸실 | 인감증명 필요 |
| 매매 소유권이전 |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 필요 |
| 유효기간 | 발행일로부터 3개월 |
전자신청
| 전자신청 | 최초 등기신청 전에 등기소 출석하여 사용자등록 |
| 사용자등록 기간 | 3년 |
| 연장 | 만료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신청 가능 |
| 법인 아닌 사단·재단 | 전자신청 불가 |
등기관의 결정·처분에 대한 의의신청
| 항목 | 내용 |
|---|---|
| 판단시점 | 등기관이 결정·처분한 당시 |
| 새로운 사실 | 주장 불가 |
| 새로운 증거방법 | 원칙적으로 불가 |
| 신청법원 | 관할 지방법원 |
| 신청서 제출 | 처분을 한 등기소 |
| 기간 | 제한 없음 |
| 집행정지 | 효력 없음 |
| 결정 통지 | 결정서 등본 |
| 각하결정 | 이의신청 대상이 아닌 경우 |
| 기타 | · 등기관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3일 이내 의견 첨부하여 지방법원에 송부 · 결정 전 등기관에게 이의가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 명령 가능 · 이의신청 중에도 수리 가능 |
소유권보존등기
| 항목 | 내용 |
|---|---|
| 원칙 | 단독신청 |
| 신청 가능자 | 대장상 최초 소유자 |
| 갑구 등기원인·연월일 | 기록하지 않음 |
| 판결 | 확정판결로 소유권 증명 가능 |
| 수용 | 수용으로 소유권 취득 증명 가능 |
| 건물 | 시장·군수·구청장 확인으로 증명 가능 |
| 기록 | 표제부 + 갑구 |
| 대위 | 가능 |
| 법원 촉탁 | 미등기 부동산에 가압류·가처분·경매개시결정 등이 있으면 직권 보존등기 후 촉탁등기 가능 |
소유권이전등기
| 유형 | 신청방법 | 핵심 |
|---|---|---|
| 상속 | 상속인 단독 | 여러 명이면 전원 또는 1인이 전원을 위해 신청 |
| 상속인 1인이 자기 지분만 | 불가 | 상속등기는 전체 |
| 유증 | 유언집행자·상속인 + 수증자 공동 | 유증자 → 수증자 직접 이전 |
| 수증자 여러 명 | 전원 동시 또는 일부 자기 지분 신청 가능 | 상속과 구별 |
| 수용 | 사업시행자 단독 | 수용재결서 첨부 |
| 진정명의회복 | 현재 명의인과 공동 또는 판결 후 단독 | 원인일자 기재하지 않음 |
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
| 항목 | 내용 |
|---|---|
| 신청 | 사업시행자 단독 |
| 등기원인 | 토지수용 |
| 등기원인일 | 수용의 개시일 |
| 농지취득자격증명 | 불필요 |
| 첨부 | 재결서, 보상금 지급·공탁 증명정보 |
| 직권말소 | 소유권·소유권 외 권리·처분제한등기 등 |
| 직권말소 예외 | 지역권, 재결로 존속이 인정된 권리 |
| 관공서 사업시행자 | 지체 없이 촉탁 |
| 수용재결 실효 |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는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공동신청 |
환매권등기
| 항목 | 내용 |
|---|---|
| 등기 | 소유권이전등기의 부기등기 |
| 접수번호 | 매매와 동일 |
| 환매권 행사 | 소유권이전 후 환매특약등기는 직권말소 |
| 환매권 소멸 | 공동신청으로 말소 |
| 환매권 보류 약정 | 동시에 특약 설정 불가 |
| 민법상 환매권 양도 | 가능 (양수인이 환매할 권리를 갖게됨) |
| 토지보상법상 환매권 양도 | 불가능 |
신탁등기
| 항목 | 내용 |
|---|---|
| 신청 | 수탁자 단독으로 신탁원부 첨부하여 |
| 대위 | 수익자·위탁자가 수탁자를 대위 가능 |
| 원칙 | 소유권 이전등기와 동시에 신청 |
| 등기 순위 | 하나의 순위번호 |
| 수탁자 여러 명 | 합유 |
| 신탁변경 재판 | 법원 촉탁으로 신탁원부 변경 |
| 수탁자 변경 | 등기관 직권으로 신탁원부 변경 |
| 신탁재산이 수탁자 고유재산화 | 그 뜻의 등기를 주등기 |
| 수익자의 대위신청 | 동시신청주의의 예외 가능 |
| 신탁종료 | 권리 이전·소멸 등과 관련하여 신탁등기 말소 동시에 신청 |
저당권
| 항목 | 내용 |
|---|---|
| 신청 | 저당권자 + 채무자 또는 제3자 |
| 소유권 저당권 | 주등기 |
| 전세권·지상권의 저당권 | 부기등기 |
| 5개 이상 공동담보 | 공동담보목록 작성 |
| 5개 이상 공동전세권 | 공동전세목록 작성 |
| 담보 추가 + 목록 없음 | 새 담보에 공동담보 표시 + 기존 담보에 부기 |
| 담보 추가 + 목록 있음 | 종전 공동담보목록 번호·접수번호 기재 |
근저당권
| 항목 | 내용 |
|---|---|
| 근저당권 | 을구에 주등기 |
| 존속기간 | 임의적 기록사항 |
| 변제기 | 계속적 거래관계를 담보하므로 원칙적으로 기록하지 않음 |
| 지연배상액 | 채권최고액 범위에 포함 |
| 외화 채권최고액 | 외화 표시금액 그대로 기록 |
| 채무자 여러 명 | 채무자별 채권최고액 구분 불가 |
| 채무자 표시 | 이름·주소 |
| 근저당권자 표시 |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 |
후순위 저당권자의 공동저당 대위등기
| 항목 | 내용 |
|---|---|
| 후순위 저당권자 대위 |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다른 부동산에서 받은 변제에 관하여 대위 |
| 등기 형태 | 다른 부동산의 저당권을 이전받는 부기등기 |
| 등기권리자 | 후순위저당권자 |
| 등기의무자 | 선순위저당권자 |
| 기록 | 채권액, 매각부동산, 매각대금, 선순위자가 변제받은 금액 |
| 존속기간 | 임의적 기록사항 |
처분제한등기
| 항목 | 내용 |
|---|---|
| 처분제한 | 압류·가압류·가처분·경매개시 등 |
| 압류등기 | 법원만 촉탁 가능 |
| 과세관청 | 직접 압류등기 촉탁 불가 |
가등기
| 항목 | 내용 |
|---|---|
| 처분금지효력 | 없음 |
| 소유권보존 가등기 | 불가 |
| 처분제한의 가등기(압류, 가압류, 경매신청 등) | 불가 |
| 부동산 표시의 가등기 | 불가 |
직권 말소 대상
| 등기 | 직권말소 |
|---|---|
| 가처분 → 승소 → 본등기 | 후순위 처분등기 직권말소 |
| 가등기 → 본등기 | 가등기 권리를 침해하는 후순위 등기 직권말소 |
| 지상권설정청구권 보전 가등기 → 본등기 후, 저당권 | 존속 |
| 임차권설정청구권 보전 가등기 → 본등기 후, 저당권 | 존속 |
| 가등기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가처분 | 존속 |
| 가등기 전에 된 가압류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 | 존속 |
| 가등기 전에 된 담보가등기·전세권·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개시결정 | 존속 |
| 가등기권자에게 대항 가능한 주택임차권등기 | 존속 |
| 가등기권자에게 대항 가능한 상가건물임차권 | 존속 |
등기촉탁
| 상황 | 내용 |
|---|---|
| 방법 | 서면 제출 가능 (우편 가능) |
| 지자체가 등기권리자 | 등기의무자 승낙을 받아 촉탁 가능 |
| 공매처분 | 권리자의 청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권리이전등기 촉탁 |
| 공매 후 | 소멸한 권리 말소 촉탁 (체납처분 압류·공매공고 등) |
| 체납처분 압류 |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도 함께 촉탁 가능 |
| 수용 | 보상금 지급·공탁 증명정보 제공 |
지체없이 해야하는 것
| 구분 | 사례 |
|---|---|
| 지체 없이 등기 신청 | 존재하지 않는 건물의 멸실등기 |
| 지체 없이 등기 신청 | 규약상 공용부분 폐지 후 취득자의 소유권보존등기 |
| 지체 없이 촉탁 | 관공서 공매처분 후 권리자의 청구 |
| 지체 없이 촉탁 | 국가·지자체가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인 경우 |
| 지체 없이 통보 | 등기의 경정 |
| 지체 없이 통보 | 직권 표시변경등기 |
| 지체 없이 통보 | 소유권 보존·이전·명의인 표시변경·경정·말소·말소회복 |
| 지체 없이 통보 | 가등기 후 침해등기 직권말소 |
| 지체 없이 통보 | 가처분등기 후 관련 등기 말소 |
| 지체 없이 과세자료 제공 |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
공유관계
| 상황 | 등기 |
|---|---|
| 미등기 부동산 공유자 1인 | 공유자 전원 명의의 보존등기를 단독신청 가능 |
| 자기 지분만 보존등기 | 불가능 |
| 공유자 전원 소유권 이전 | 전원 공동신청 |
| 공유자 1인의 지분포기 | 전원 공동신청 |
| 공유물 분할금지기간 단축 | 전원 공동신청 |
| 공유물 분할금지기간 갱신 | 전원 공동신청 |
| 구분소유적 공유 | 분필 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지분소유권이전 |
등기부 열람
| 항목 | 내용 |
|---|---|
| 관할 |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지원·등기소 |
| 등기부 열람 | 누구든지 가능 |
| 등기신청서·첨부서면 | 이해관계 있는 부분에 한해 열람 |
| 등기부 반출 | 전쟁·천재지변 외에는 불가 |
| 압수영장 | 등기부 반출 불가 |
| 폐쇄등기 | 등기 효력 없음 |
| 폐쇄등기 열람 | 가능 |
| 폐쇄등기 경정 | 불가 |
주요 사항 O/X
| 문장 | O/X |
|---|---|
| 표제부에 부기등기를 할 수 있다 | X |
| 가등기 후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는 당연히 말소된다 | X |
| 폐쇄등기는 열람할 수 없다 | X |
| 등기필정보는 재발급된다 | X |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은 원칙적으로 단독신청이다 | O |
| 상속인이 자기 지분만 상속등기할 수 있다 | X |
| 공유자 1인이 자기 지분만 보존등기할 수 있다 | X |
| 판결에 의한 등기는 10년이 지나면 못 한다 | X |
| 압류등기는 과세관청이 직접 촉탁할 수 있다 | X |
| 소유권 외 권리의 이전은 부기등기이다 | O |
| 4개 이상의 공동저당이면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한다 | X |
| 지역권은 대지사용권이 될 수 있다 | X |
| 농지 공유물분할에는 농취증이 필요하다 | X |
| 관공서가 촉탁해야 하는 등기를 당사자가 신청해도 된다 | X |
세법
특징 비교
| 취득세 | 등록면허세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양도소득세 | |
|---|---|---|---|---|---|
| 국세 vs 지방세 | 지방세 | 지방세 | 지방세 | 국세 | 국세 |
| 지방자치단체 장의 50% 범위에서 가감 | O | O | O | X | X |
| 납세지 | 물건소재지 | 물건소재지 | 물건소재지 | 주소지 | 주소지 |
| 과세권자 | 특,광,도 | 도,구 | 시,군,구 | 국가 | 국가 |
| 신고 vs 부과 | 신고 | 신고 | 보통징수 | 정부과세 (신고가능) | 신고 |
| 물납 | X | X | O (1천만원 초과, 지자체 관할 구역 내 부동산) | X | X |
| 분할납부 | X | X | 250만원 초과시 3개월 이내 | 250만원 초과 6개월 이내 | 1000만원 초과 2개월 이내 |
| 보통세 vs 목적세 | 보통세 | 보통세 | 보통세 | 보통세 | 보통세 |
| 같이 부과될수 있는 목적세 |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감면시) |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 농어촌특별세 | 농어촌특별세 (감면시) |
| 직접세 vs 간접세 | 직접세 | 직접세 | 직접세 | 직접세 | 직접세 |
| 인세 vs 물세 | 물세 | 물세 | 물세 (토지는 인세) | 인세 | 인세 |
| 종량세 vs 종가세 | 종가세 | 종가세 (말소등기,설정등기 등은 종량세) | 종가세 | 종가세 | 종가세 |
| 성립시기 | 취득시 | 등록시 | 6월 1일 보유시 | 6월 1일 보유시 | 예정: 그달의 말일 확정:12월 31일 |
| 면세점 | O (50만원 이하) | X | X | X | X |
| 소액징수면제 | X | X | O (2천원 미만) | X | X |
과세 대상
| 취득세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양도소득세 | |
|---|---|---|---|---|
| 토지 - 종합합산 | O | O | O | O |
| 토지 - 별도합산 | O | O | O | O |
| 토지 - 분리과세 | O | O | X | O |
| 건축물 - 원시취득 | O | O | X | O |
| 건축물 - 승계취득 | O | O | X | O |
| 주택 - 일반주택 | O | O | O | O |
| 주택 - 고급주택 | O | O | O | O |
| 차량, 기계장비 - 원시취득 | X | X | X | X |
| 차량, 기계장비 - 승계취득 | O | X | X | X |
| 선박, 항공기 - 원시취득 | X | X | X | X |
| 선박, 항공기 - 승계취득 | O | O | X | X |
|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 O | X | X | X |
|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 X | X | X | O |
| 토지상환채권 | X | X | X | O |
| 주택상환채권 | X | X | X | O |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X | X | X | O |
| 영업권 - 토지, 건축물과 함께 | X | X | X | O |
| 영업권 - 단독 이전 | X | X | X | X (기타소득으로 분류) |
| 이축권 - 토지, 건축물과 함께 | X | X | X | O |
| 이축권 - 별도 평가 | X | X | X | X (기타소득으로 분류) |
납세지
| 세목 | 조건 | 납세지 |
|---|---|---|
| 취득세 | 부동산 취득시 | 부동산 소재지 |
| 취득세 |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 물건 소재지 |
| 취득세 | 취득한 재산이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걸쳐있는 경우 | 소재지별 시가표준액 비율 |
| 등록면허세 | 부동산 등기 | 부동산 소재지 |
| 등록면허세 | 같은 등록의 재산이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걸쳐있는 경우 | 등록관청 소재지 |
| 등록면허세 | 같은 채권을 담보로 둘 이상 저당권을 등록하는 경우 |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 |
| 등록면허세 | 납세지가 불분명할때 | 등록관청 소재지 |
| 재산세 | 일반적인 경우 | 토지, 건축물, 주택 소재지 및 선박, 항공기의 주 소재지 |
| 종합부동산세 | 외국인인 경우 | 국내사업장 소재지 → 국내원천소득 발생 장소 → 토지, 주택의 소재지 |
| 종합부동산세 | 내국법인 |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
| 양도소득세 | 외국인인 경우 | 국내사업장 소재지 → 국내원천소득 발생 장소 |
납부기한
| 세목 | 조건 | 납부기한 |
|---|---|---|
| 취득세 | 원칙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
| 취득세 | 증여 |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로부터 3개월 이내 |
| 취득세 | 상속 |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로부터 6개월 이내 (해외의 경우 9개월 이내) |
| 취득세 | 등기를 먼저 신청하는 경우 | 등록전까지 |
| 취득세 | 추가신고납부 |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
| 등록면허세 | 원칙 | 등록전까지 |
| 등록면허세 | 신고하지 않고 등록하기전까지 납부시 | 등록신고하고 납부한것으로 인정되어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X |
| 등록면허세 | 추가신고납부 |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가산세 제외) |
| 재산세 | (발급) | 납부개시 5 일 전까지 발급 |
| 재산세 | 건축물 | 7월 16일 ~ 7월 31일 |
| 재산세 | 토지 | 9월 16일 ~ 9월 30일 |
| 재산세 | 주택 - 원칙 | 7월 16일 ~ 7월 31일 절반, 9월 16일 ~ 9월 30일 절반 |
| 재산세 | 주택 - 납부금액이 20만원 이하 | 7월 16일 ~ 7월 31일 |
| 재산세 | 선박, 항공기 | 7월 16일 ~ 7월 31일 |
| 재산세 | 지역자원시설세 | 재산세와 병기하여 고지 |
| 종합부동산세 | (발급) | 납부개시 5 일 전까지 발급 |
| 종합부동산세 | 정부부과 | 12월 1일 ~ 12월 15일 |
| 종합부동산세 | 신고납부 | 12월 1일 ~ 12월 15일 사이에 신고납부 (기한이 연장되지 않음) |
| 양도소득세 | 예정신고 - 부동산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로부터 2개월 이내 |
| 양도소득세 | 예정신고 - 허가대상 부동산 | 양도일, 허가일 중 늦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로부터 2개월 이내 |
| 양도소득세 | 부담부증여 예정신고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로부터 3개월 이내 |
| 양도소득세 | 확정신고 | 양도한 다음 연도 5월 1일 ~ 5월 31일 |
단계별 세금
| 취득단계에 부과하는 세금 | 보유단계 | 양도단계 |
|---|---|---|
| 취득세 | 재산세 | 양도소득세 |
| 등록면허세 |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병기세) | |
| 상속세 | 종합부동산세 | |
| 증여세 | ||
| 종합소득세 (임대업 등) | 종합소득세 (부동산 매매업 등) | |
| 지방소득세 | 지방소득세 | |
| 농어촌특별세 | 농어촌특별세 | 농어촌특별세 |
| 지방교육세 | 지방교육세 | |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
| 지방소비세 | 지방소비세 | 지방소비세 |
| 인지세 | 인지세 |
지상권,지역권
| 구분 | 소득 |
|---|---|
| 공익사업관련 지상권·지역권 설정·대여 대가 | 기타소득 |
| 비공익사업 지상권·지역권 설정·대여 대가 | 부동산 임대업 사업소득 |
| 공익사업관련 지상권 양도 | 양도소득 |
| 지역권 양도 | 양도소득 과세대상 아님 |
가산세
| 항목 | 비율 |
|---|---|
| 과소신고 | 10% |
| 무신고 | 20% |
| 부정행위 무·과소신고 | 40% |
제척기간
| 항목 | 내용 |
|---|---|
| 상속·증여세 | 기본 10년 / 무신고 15년 / 사기 등 부정행위 15년 |
| 나머지 국세·지방세 | 기본 5년 / 무신고 7년 / 사기 등 부정행위 10년 |
| 신고납부 기산일 | 납부기한 다음 날 |
| 부과납부 기산일 | 납세의무 성립일 |
소멸시효
| 항목 | 내용 |
|---|---|
| 지방세 | 체납액(가산세 제외) 5천만원 미만 5년 / 이상 10년 |
| 국세 | 체납액(가산세 제외) 5억원 미만 5년 / 이상 10년 |
추가신고/수정신고
| 구분 | 기간 |
|---|---|
| 취득세 | 60일 이내 |
| 등록면허세 | 60일 이내 |
| 양도소득세 | 신고자가 수정신고서 제출시 즉시 납부 |
| 양도소득세 |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받는 경우, 고지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 |
| 양도소득세 | 결정세액을 초과하여 납부시 30일 이내에 환급 |
지방세와 피담보채권(저당권) 순위
| 법정기일 전 저당권 설정 | 당해세 > 피담보채권 > 지방세 |
| 법정기일 후 저당권 설정 | 당해세 > 지방세 > 피담보채권 |
불복절차 기간 (거의 출제 안됨)
| 구분 | 절차 | 신청기한 | 결정기간 |
|---|---|---|---|
| 국세 | 이의신청 |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 | 30일 |
| 심사청구/심판청구 |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 | 90일 | |
| 지방세 | 이의신청 |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 | 90일 |
| 심사청구/심판청구 |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 | 90일 |
불복절차에 관한 법령 (거의 출제 안됨)
- 국세
- 이의신청은 임의적 불복제도로 납세자가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
-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둘 중 하나만 거치면 행성소송이 가능하다.
- 지방세
- 이의신청, 심판청구의 결정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30일까지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소송시간을 배려)
- 재해 등으로 이의신청기간을 놓친 경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청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그의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송달지연
- 납세고지서, 납부통지서,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가 도달한 날이 납부기한 이후거나, 7일 이내로 납부기한이 되는 경우, 도달일로부터 14일까지 납부한다.
취득세율 (1천분의 X)
| 유상승계취득 - 농지 | 30 |
| 유상승계취득 - 농지, 주택 외 | 40 |
| 유상승계취득 - 주택 6억 이하 | 10 |
| 유상승계취득 - 주택 9억 초과 | 30 |
| 상속 - 농지 | 23 |
| 상속 - 농지 외 | 28 |
| 증여 - 개인 | 35 |
| 증여 - 비영리사업자 | 28 |
| 원시취득 | 28 |
| 공유, 합유, 총유 | 23 |
| 조정대상지역 - 1주택 | 1%-3% |
| 조정대상지역 - 2주택 | 8% (표준세율+중과기준세율의 2배) |
| 조정대상지역 - 3주택 | 12% (표준세율+중과기준세율의 4배) |
| 조정대상지역 - 4주택 | 12% |
| 조정대상지역 외 - 1주택 | 1%-3% |
| 조정대상지역 외 - 2주택 | 1%-3% |
| 조정대상지역 외 - 3주택 | 8% |
| 조정대상지역 외 - 4주택 | 12% |
| 법인 - 주택 숫자 상관 X | 12% |
취득세 특례 세율
|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2%) |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 | 비과세 | |
|---|---|---|---|---|
| 환매등기 | O | |||
| 상속취득 - 1가구 1주택 | O | |||
| 상속취득 - 감면대상 농지 | O | |||
|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 O | |||
|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 O | |||
| 건축물 이전 - 가액증가 | O | |||
| 건축물 이전 - 가액증가 없음 | O | |||
| 벌채하여 원목을 생산하기 위한 입목의 취득 | O | |||
| 건축물의 개수 - 가액증가 | O | |||
| 건축물의 개수 - 면적증가 | O (원시취득) | |||
| 종류, 지목 변경으로 가액 증가 | O | |||
| 과점주주의 간주취득 | O | |||
| 1년 이하 임시건축물 | O | |||
| 1년 초과 임시건축물 | O | |||
| 시설추가 (아파트 수영장 등) | O | |||
| 묘지의 취득 | O | |||
| 등기 후 (등록면허세를 기납부) 취득 | O | |||
|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 수입 | O |
취득 시기
| 항목 | 취득시기 |
|---|---|
| 계약 해제 | 취득 X — 계약일부터 60일 이내 해제가 입증되고 등기·등록하지 않은 경우 |
| 취득 전 등기 | 등기·등록일 |
| 유상승계 | 원칙적으로 잔금 지급일 |
| 인접 토지·건물 | 먼저 취득한 토지·건물과 인접한 것을 1년 이내 취득하면 1건의 취득으로 과세 |
| 토지거래허가 — 잔금 선지급 | 허가 전 잔금 지급 → 허가일 또는 허가구역 지정 해제일 |
| 잔금일 불명 | 계약일부터 60일 경과일 |
| 연부취득 | 대금 분할 지급 시 매번 지분 취득 |
| 무상승계 | 계약일 / 상속은 개시일 |
| 건축·개수 | 사용승인서 발급일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
| 주택조합 비조합원용 토지 | 사용검사 받은 날 |
| 주택재건축조합 비조합원용 토지 | 소유권이전고시일 다음 날 |
| 지목변경 | 사실상 변경일과 공부상 변경일 중 빠른 날 |
| 매립·간척 | 공사준공인가일 |
| 재산분할 | 등기·등록일 |
| 점유시효취득 | 부동산등기일·등록일 |
취득세 포함 여부
| 비용·항목 | 취득가격 포함 | 비고 |
|---|---|---|
| 건설자금 차입금 이자·유사 금융비용 | O/X | 법인의 경우, 포함 |
| 할부·연부계약 이자 상당액·연체료 | O/X | 법인의 경우, 포함 |
| 미술작품 설치비·문화예술진흥기금 등 의무부담액 | O | |
| 취득 관련 용역비·수수료 | O | 건축·토지조성 수탁취득의 신탁수수료 포함 |
| 취득자 조건부담액·채무인수액 | O | 취득대금 외 약정 |
|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 O | 취득 이전 양도에 따른 매각차손 |
| 공인중개사 중개보수 | O/X | 법인의 경우, 포함 |
| 붙박이 가구·가전·부착 설비 설치비 | O | 건축물 효용 유지·증대 |
| 정원·부속시설 조성비 | O | |
| 판매용 광고선전비·부대비용 | X | 판매비용 |
| 전기·가스·열 이용자 부담비용 | X | |
| 이주비·지장물 보상금 등 | X | 취득물건과 별개 권리의 보상 |
| 부가가치세 | X |
취득세 과세표준
| 취득 유형 | 과세표준 | 비고 |
|---|---|---|
| 무상취득 | 시가인정액 원칙 | 산정 곤란 시 시가표준액 |
| 상속 | 시가표준액 | 토지·주택은 공시된 가액 |
|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 선택 | 시가인정액과 시가표준액 중 납세자가 선택 |
| 유상취득 | 취득 당시 가액 | 부당행위계산 인정 시 시가인정액 |
| 원시취득 | 취득 당시 가액 | 확인 불가 시 시가표준액 |
| 간주취득 | 증가한 가액 | 확인 불가 시 시가표준액 |
| 교환 | 두 가액 중 큰 금액 | max(이전받는 건축물 시가인정액, 이전하는 건축물 시가인정액) |
| 국가로부터 유상취득 | 사실상 취득가격·연부금액 |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가 시가표준액보다 낮아도 실제 취득가격 인정 |
| 대물변제 | 대물변제액 | 추가 지급액이 있으면 포함 |
취득세 비과세
| 취득 유형 | 비과세 여부 |
|---|---|
| 외국 국가의 취득 | 상호주의 |
| 기부채납으로 무상사용권을 받은 경우 | X |
| 신탁취득 (주택조합 외) | O |
| 신탁취득 (주택조합) | X |
| 법률상 환매권 | O |
| 임시건축물 | O (1년 이하) |
| 공동주택 개수 | 대수선 제외, 개수 당시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
취득세 기타
| 법인 장부 불성실 가산세 | 10% |
| 중가산세 |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 → 산출세액의 80% 가산 |
| 중가산세 적용대상 | 골프·승마·콘도미니엄·종합체육시설·요트 회원권 |
취득세 납세 의무자
| 납세의무자 | 세부 내용 |
|---|---|
| 사실상 취득자 | 사실상 취득한 자 |
| 승계 취득자 | 승계 취득한 자 ※ 주문 제작은 승계 취득하는 경우만 납세의무자 |
| 주체구조부 취득자 | 부대설비가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이루는 경우,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봄 ※ 예: 엘리베이터 설치 시 건물주 ※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동일 |
| 변경시점의 소유자 | 변경시점의 소유자가 취득한 것으로 봄 |
| 과점주주 |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으로 봄 ※ 법인 설립 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는 취득으로 보지 않음 |
| 상속인 | 상속인이 취득한 것으로 봄 ※ 공동상속의 경우 연대 납세의무 |
| 조합원 | 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봄 ※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공동주택·부대시설·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포함 |
| 조합 |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이 취득 |
등록면허세 세율 (1000분의 x)
| 과세표준 | 세율 | |
|---|---|---|
| 소유권 보존 등기 | 부동산가액 | 8 |
| 소유권 이전 등기 - 유상 | 부동산가액 | 20 |
| 소유권 이전 등기 - 상속 | 부동산가액 | 8 |
| 소유권 이전 등기 - 증여 | 부동산가액 | 15 |
| 지상권 | 부동산가액 | 2 |
| 저당권 | 채권금액 | 2 |
| 지역권 | 요역지가액 | 2 |
| 전세권 | 전세보증금 | 2 |
| 임차권 | 월 임대차 금액 | 2 |
|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 채권금액 | 2 |
| 가등기 | 부동산가액/채권금액 | 2 |
등록면허세 비과세
| 대상 | 비과세 여부 |
|---|---|
| 국가 등 | 상호주의 |
| 회사정리·특별청산 | O |
| 법원 촉탁 | O |
| 경정등기 | O |
| 무덤 | O |
등록면허세 기타
| 말소·지목변경·구조변경 | 건당 6천원 (최저세액) |
| 대도시 법인 등기 | 표준세율의 3배로 중과 |
| 대도시 중과 제외 | 은행업·할부금융업·의료업 법인 |
| 미납부/부족분 | 등기·등록관서의 장은 다음달 10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한다 |
재산세 세율 (1000분의 x)
| 토지 - 종합합산과세대상 | 2~5 |
| 토지 - 별도합산과세대상 | 2~4 |
| 토지 - 농지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 0.7 |
| 토지 - 공장용지, 염전, 터미널 용 토지 | 2 |
| 토지 - 골프장, 고급 오락장 | 40 |
| 건축물 - 일반적인 경우 | 2.5 |
| 건축물 - 주거지역의 공장용 | 5 (=2.5*2) |
| 건축물 -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 신설, 증설 | 12.5 (2.5*5) |
| 건축물 - 골프장, 고급 오락장 | 40 |
| 주택 - 일반주택, 고급주택 | 1~4 |
| 주택 - 1세대 1주택 특례 | 0.5~3.5 |
재산세 토지분 (인세)
| 구분 | 내용 | 대상 |
|---|---|---|
| 분리과세 토지 | 차등비례세율 |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공장용지 등 |
| 별도합산 토지 | 초과누진세율 | 차고용·보세창고용·시험연구검사용·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비회원제 골프장 원형보존 임야 |
| 종합합산 토지 | 초과누진세율 | 나대지, 무허가 건축물, 기준면적 초과분 |
| 주택 부속토지 | 경계 불명확시 바닥면적의 10배 | - |
재산세 납세의무자
| 경우 | 납세의무자 | |
|---|---|---|
| 사실상 소유자 미신고 시 | 공부상 소유자 | |
| 상속 미등기 | 주된 상속인 | |
| 국가기관 연부매매 + 무상사용권 | 매수계약자 | |
| 위탁자 재산으로 납부 불가능 시 | 수탁자 | |
| 체비지·보류지 | 사업시행자 | - |
| 소유권 불분명 | 사용자 | - |
|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나 선박을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 | 수입자 | |
| 신탁재산 | 신탁자 수탁자는 과세기준일 15일 이내 신고의무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대상 | 공정시장가액비율 |
|---|---|
| 토지·건축물 | 70% |
| 다주택자·법인 주택 | 60% |
| 1세대 1주택, 3억원 이하 | 43% |
| 1세대 1주택, 3억 초과~6억원 이하 | 44% |
| 1세대 1주택, 6억원 초과 | 45% |
| 선박·항공기 | 100% |
재산세 비과세
| 구분 | 비과세 여부 |
|---|---|
| 국가 등 소유 | 상호주의 |
| 국가·지자체 소유 | O |
| 국가 등이 무상사용 | O |
| 1년 미만 건축물 | O (사치성 재산 제외) |
| 당해연도 철거 예정 건축물 | O (사치성 재산 제외)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묘지 | O |
| 군사보호 중 통제보호구역 내 전·답·과수원·대지 | X |
| 군사보호 중 통제보호구역 내 임야 | O |
| 군사보호 중 제한보호구역 내 임야 | X |
| 산림보호구역·채종림·시험림 | O |
| 공원자원보존지구 | O |
| 공원자원환경지구 | X (분리과세) |
| 백두대간보호지역 | O |
| 제한보호구역 | X (분리과세) |
재산세 특례
| 구분 | 내용 |
|---|---|
| 세부담 상한 | 전년 대비 150%, 주택 130% |
| 물납 | 세액 1천만원 초과 |
| 물납 대상 | 관할 구역 부동산 |
| 물납 신청 |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
| 물납 허가 통보 | 지자체 → 5일 이내 |
| 물납 불승인 | 통보일부터 10일 이내 변경신청 |
| 물납 가액 | 6월 1일 현재 시가(허가일 X) |
| 납부유예 | 원칙적으로 세액 상당 담보 제공 |
| 지방자치단체 통합시 | 5년 범위에서 종전 세율 적용 가능 |
종합부동산세 세율 (1000분의 x)
| 종합합산토지 | 10~30 |
| 별도합산토지 | 5~7 |
| 개인 - 2주택이하 | 5~27 |
| 개인 - 3주택이상 | 5~50 |
| 법인 - 2주택이하 | 27 |
| 법인 - 3주택이상 | 50 |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과세표준
| 주택 기본공제 (다주택자) | 9억원 | |
| 주택 기본공제 (1세대 1주택) | 12억원 | |
| 법인의 주택 기본공제 | 없음 | |
| 주택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계-기본공제) × 60% | |
| 토지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계-기본공제) × 100% | |
| 토지 별도합산 기본공제 | 80억원 | |
| 토지 종합합산 기본공제 | 5억원 | |
| 분리과세 토지 | - |
종합부동산세 주택수
| 1세대 1주택 특례 | 1주택 + 다른 주택 부속토지 / 일시적 2주택 / 상속주택 / 지방 저가주택 등 |
| 공동소유 | 각자 1주택으로 계산 |
| 다가구주택 | 1주택 |
| 임대주택·사원용 주택 | 0주택 |
| 상속주택 (상속개시일부터 5년 미경과) | 0주택 |
| 상속주택 (지분율 40% 이하) | 0주택 |
| 상속주택 (지분 상당 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 / 비수도권 3억원 이하) | 0주택 |
| 무허가 주택 | 0주택 |
| 법정 임대사업용 주택, 사원용 주택, 기숙사 | 0주택 |
| 노인복지주택 | 0주택 |
| 법정 미분양 | 0주택 |
| 문화재 주택 | 0주택 |
| 어린이집용 주택 | 0주택 |
| 향교 | 0주택 |
| 0주택인 경우 | 9/16~9/30 관할 세무서에 신고 필요 |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 주택 (개인) | 150% |
| 주택 (법인) | 상한 없음 |
| 토지 | 개인·법인 모두 150% |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 (합산하여 최대 80%)
| 1세대 1주택 연령공제 (60~65세) | 20% |
| 1세대 1주택 연령공제 (65~70세) | 30% |
| 1세대 1주택 연령공제 (70세 이상) | 40% |
| 보유기간 공제 (5~10년) | 20% |
| 보유기간 공제 (10~15년) | 40% |
| 보유기간 공제 (15년 이상) | 50% |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 납부유예 기간 | 1세대 1주택 양도·증여·상속 시까지 |
| 납부유예 신청기한 |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12/12) |
| 납부유예 통지 |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by 세무서) |
양도소득세 세율 (%)
| 미등기 양도자산 | 70% |
| 토지, 건물 - 1년 미만 | 50% |
| 토지, 건물 - 1년 이상 2년 미만 | 40% |
| 토지, 건물 - 2년 이상 | 6~45% |
| 토지, 건물 - 비사업용 토지 | max(기간에 따른 세율, 16~55% 세율) |
| 주택, 조합원입주권 - 1년 미만 | 70% |
| 주택, 조합원입주권 - 1년 이상 2년 미만 | 60% |
| 주택, 조합원입주권 - 2년 이상 | 6~45% |
| 분양권 - 1년 미만 | 70% |
| 분양권 - 1년 이상 2년 미만 | 60% |
| 분양권 - 2년 이상 | 60% |
양도소득세 대상 (사업성 없는 우발적·비경상적 소득인 경우)
| 항목 | 양도로 보는지 여부 |
|---|---|
| 매도 | O |
| 교환 | O (쌍방 양도소득세 가능) |
| 현물출자 | O |
| 주식출자 | O |
| 대물변제 | O |
| 공용수용 | O (보상금에 대해 양도소득세) |
| 배우자·직계존비속 양도 | X |
| 부담부증여 | O 예시: 10억원 아파트 + 4억원 대출 4억원: 양도소득세 / 6억원: 증여세 |
| 환지처분 | X |
| 보류지 | X (공공용지·체비지) |
| 경계선 변경 목적 토지 교환 (불합리한 경계 시정) | X |
| 경계선 변경 목적 토지 교환 (전체면적 20% 이하) | X |
| 양도담보 (양도담보권 실행전) | X |
| 양도담보권 실행 | O |
| 신탁재산 이전 | X |
| 신탁해지 | X |
| 소유권이전 원시무효 판결 | X |
| 공유물 분할 | X |
| 이혼 재산분할 | X |
| 경매·공매 자기 재취득 | X |
양도차익
| 구분 | 양도차익 계산식 |
|---|---|
| 부담부증여 | 양도한 채무액 − [양도한 채무액 * (과거시세/현재시세)] |
| 고가주택 (12억원 이상) | 전체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원) ÷ 양도가액]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
- 미등기 임차권
- 지역권
- 차량
- 기계
양도소득세 비과세
| 분류과세 | 양도소득·퇴직소득은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음 |
| 파산 |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 소득 비과세 |
| 농지 교환·분합 | 차액이 비싼 쪽 가액의 1/4 이하 |
| 1세대 1주택 (2년 보유) (조정대상지역 2년 보유&거주) | 12억원 이하분 비과세, 초과분 과세 |
| 수도권 내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 | 건물 정착면적의 3배 이내 |
| 수도권 내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및 수도권 밖의 도시지역 | 5배 이내 |
| 도시지역 밖 | 10배 이내 |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기간 예외
- 수용
- 임대주택 5년 이상 거주 후 양도
- 취학·출장 출국 후 2년 이내 양도
- 1년 이상 거주 후 취학·질병 등 부득이한 양도
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 특례
| 유형 | 요건 |
|---|---|
| 일반 일시적 2주택 | A 취득 → 1년 이상 → B 취득 → 3년 이내 A 양도 |
| 동거봉양 |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세대 합가 → 10년 이내 하나 양도 |
| 혼인 | 혼인으로 2주택 → 10년 이내 하나 양도 |
| 상속 | 상속주택을 취득한 경우 기존 주택 양도 |
| 문화재·농어촌주택 | 특례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 양도 |
| 귀농주택 | 귀농주택 취득 후 5년 이내 일반주택 양도 |
| 취학·출장·질병 | 수도권 밖 주택 취득 → 사유 해소일부터 3년 이내 수도권 주택 양도 |
| 장기임대·장기어린이집 | 취득 후 일반주택에 2년 이상 거주 후 양도 |
| 다가구주택 | 하나의 매매단위로 전체 양도하면 하나의 주택 |
양도소득세에서의 양도·취득시기 (원칙: 대금 청산일)
| 상황 | 시기 |
|---|---|
| 대금청산일 불명 | 등기접수일 |
| 대금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 | 등기접수일 |
| 장기할부조건 | 소유권이전등기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
| 자가건설 건축물 |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
| 상속 | 개시일 |
| 증여 | 개시일 (↔ 취득세 계약일) |
| 수용 | 대금청산일·수용개시일·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 |
| 대금청산 후 공사 지체로 건물 완성 | 완성일 |
| 환지처분 토지 | 환지 전 토지 취득일 |
| 환지로 면적 증감 |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
| 주택조합 비조합원용 토지 | 사용검사 받은 날 |
| 재건축조합 비조합원용 토지 | 소유권이전고시 다음 날 |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 항목 | 인정 여부 | 내용 |
|---|---|---|
| 취득가액 | O | |
| 취득세·등록면허세 | O | 납부영수증 없어도 인정 |
| 자본적 지출 | O | 가치 증가 목적 |
| 용역비 | O | 취득 관련 |
| 취득자 조건부담액 | O | |
| 확장공사비 | O | |
| 개발부담금 | O | |
| 만기 전 채권 매각차손 | O | 금융기관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함 |
| 인지대 | O | |
| 세무사 양도소득세 신고비용 | O | |
| 소송비용 | O | 단, 다른 소득에서 필요경비로 산입된 부분은 중복 제외 |
| 수익적 지출 | X | 도장·방수·도배장판 등 현상유지 |
| 재산세 | X | |
| 종합부동산세 | X | |
| 상속세·증여세 | X | 원칙 |
| 주택담보대출 이자 | X | |
| 연체 이자 | X | 약정 지급기일 지연으로 추가 발생한 이자 |
| 전기·가스·열 이용자 부담비용 | X | |
| 판매비·광고비 | X |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음 |
| 개산공제 | 3% | 실지 취득가액 등 확인 불가 시 |
양도소득세 양도가액·취득가액 산정
| 구분 | 적용 순서 |
|---|---|
| 양도가액 | 실지거래가 →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기준시가 |
| 취득가액 | 실지거래가 →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환산취득가액 → 기준시가 |
|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는 경우 | 취득가액도 기준시가 적용 |
| 감가상각비 | 환산취득가액을 쓰는 경우에도 공제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vs 부당행위계산부인
| 비교항목 | 이월과세 | 부당행위계산부인 |
|---|---|---|
| 적용 대상 |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 | 배우자·직계존비속 외 특수관계인 |
| 적용 요건 | 증여 후 10년 이내 양도 | 증여 후 10년 이내 양도 |
| 취득가액 | 증여자의 취득가액 | 증여자의 취득가액 |
| 보유기간 |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기산 |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기산 |
| 납세의무자 | 수증자 | 증여자·수증자 연대납세 |
| 증여세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 산입 | 불산입 |
| 증여 취득세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 불산입 | 불산입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기납부 증여세도 환급된다) |
| 자본적 지출 | 증여자·수증자 지출 모두 공제 가능 | 증여자·수증자 지출 모두 공제 가능 |
| 이혼으로 혼인관계 소멸 | 이월과세 적용 | — |
| 사망으로 혼인관계 소멸 | 이월과세 미적용 | — |
| 세액 비교 | 이월과세 적용 세액이 더 큰 경우 적용, 더 작은 경우 미적용 | — |
| 1세대 1주택 비과세 |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는 경우 이월과세 미적용 | — |
| 특수관계인 고가양도 | — | 시가와 차이가 일정 기준 이상이면 시가로 재계산 |
| 증여 후 양도로 세액 감소 | — | 증여 후 양도로 세액이 부당하게 감소한 경우 적용 가능 |
| 10년 이내 재양도 | — | 실질적으로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귀속되면 수증자가 양도한 것으로 봄 |
| 10년 이후 재양도 | — | 수증자가 양도한 것으로 봄 |
|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 — | 수증자가 부담한 증여세 상당액 환급 |
양도소득세 미등기 양도자산
| 항목 | 적용 |
|---|---|
| 필요경비개산공제 | 0.3% |
| 양도소득기본공제 | X |
| 장기보유특별공제 | X |
| 1세대 1주택 비과세 | X |
| 세율 | 70% |
양도소득세 미등기 양도 제외 자산
- 비과세 농지(교환·분합)
- 감면대상 농지(8년 이상 자경농지, 일정 대토농지)
- 장기할부조건 취득자산으로 계약조건상 양도 당시 등기 불가능한 자산
- 법률 또는 법원 결정으로 등기 불가능한 자산
-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 등기 불가능한 1세대 1주택
- 도시개발사업 종료 전 등기 없이 양도하는 토지
- 체비지를 환지처분 공고 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 국외부동산
| 양도소득 통산 | 국내 부동산은 국내끼리, 국외 부동산은 국외끼리 (토지·건물·전세권 등) |
| 국외 부동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 적용안됨 |
| 국외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 적용안됨 |
| 국외 주택의 기본공제 250만원 | 적용됨 |
| 국외 주택의 필요경비 개산공제 | 적용안됨 (실지거래가액만 적용) |
| 국외 부동산의 필요경비 | 취득가액 + 자본적 지출 + 양도비 |
| 국외 등기 임차권 | 과세 |
| 국외 미등기 임차권 | 과세 |
| 해외 외화차입 | 환율 변동 환차익은 일정 요건에서 양도소득 제외 |
양도소득세 - 공동소유자산의 양도
- 각자의 지분 범위에서 부담 (연대납세의무 없음)
주택 임대소득 과세 (거의 출제 안됨)
| 구분 | 주택 수 | 과세 여부 |
|---|---|---|
| 월세 | 1주택 | 일반주택 비과세 / 고가주택(12억원 이상) 과세 |
| 월세 | 2주택 이상 | 과세 |
| 전세 | 1주택 | 비과세 |
| 전세 | 2주택 | 일반 2주택 비과세 / 고가 2주택 + 전세합계 12억원 초과 시 과세 |
| 전세 | 3주택 이상 | 전세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분 과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