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개론

민법

중개사

민법

지적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을 잡종지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만 나열한 것은?(단,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함)

  1.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및 지하에서 석유류 등이 용출 되는 용출구(湧出口)와 그 유지(維持)에 사용되는 부지
  2.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산림 및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암석지ㆍ자갈땅ㆍ모래땅ㆍ황무지 등의 토지
  3. 공항ㆍ항만시설 부지 및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
  4. 도축장, 쓰레기처리장, 오물처리장 및 일반 공중의 위락ㆍ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야영장ㆍ식물원 등의 토지
  5. 여객자동차터미널, 자동차운전학원 및 폐차장 등 자동차와 관련된 독립적인 시설물을 갖춘 부지

답:5

다음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 특례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도시개발법 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 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등의 사업시행자는 그 사업의 착수ㆍ변경 및 완료 사실을 ( ㄱ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 ㄴ ) 이내에 하여야 한다.
    1. ㄱ: 시ㆍ도지사, ㄴ: 15일
    2. ㄱ: 시ㆍ도지사, ㄴ: 30일
    3. ㄱ: 시ㆍ도지사, ㄴ: 60일
    4. ㄱ: 지적소관청, ㄴ: 30일
    5. ㄱ: 지적소관청, ㄴ: 15일

답:5

등기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등기할 건물이 구분건물인 경우에 등기관은 1동 건물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소재와 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를 기록하고, 전유부분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건물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2.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을 때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지체 없이 그 건물의 멸실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3. 부동산환매특약은 등기능력이 인정된다.
  4. 규약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등기된 후 그 규약이 폐지된 경우,그 공용부분 취득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5. 같은 지번 위에 1개의 건물만 있는 경우에는 건물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건물번호를 기록하지 않는다.

답:4

세법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국내자산 양도소득세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거주자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5억원임)에 있어서 토지를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2.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손은 토지의 양도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3.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증여받은 토지에 대하여 납부한 증여세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취득원가에 현재가치할인차금이 포함된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한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본다.
  5.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자산에 대해 증여자인 거주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수증자가 부담한 증여세 상당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답:1

지방세법상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의 신고ㆍ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비과세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

  1. 상속으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2.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 중과세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 포함)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3.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4. 등기ㆍ등록관서의 장은 등기 또는 등록 후에 등록면허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부족액을 발견한 경우에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등록을 하려는 자가 등록면허세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고 산출세액을 등록 전까지 납부한 경우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다.

답: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