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총칙

용어 및 예시

  • 상계: 상대방의 채권채무와 나의 채권채무를 퉁치는 것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일수 없음)
  • 원시 취득: 신축,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취득 시효 (소유권 취득 자체에 보존등기가 필수적인 요건은 아니나, 처분을 위해서는 소유권 보존등기가 반드시 필요)
  • 승계 취득: 이전적 승계 (매매, 상속), 설정적 승계 (저당권, 전세권)
  • 단독 행위 (취소, 채무면제, 해제 (소급효), 해지 (장래효), 유언, 소유권 포기) ↔ 쌍방 행위 (계약)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유언, 유증, 소유권 포기, 상속의 포기 (타인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으며, 의사표시의 성립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
  • 요식 행위: 법률이 정한 방식을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서면 작성을 필요로함 (e.g. 유언) ↔ 불요식 행위 (e.g. 매매, 대리인)
  • 유상 행위 (매매, 교환, 임대차, 도급 계약) ↔ 무상 행위 (증여, 사용 대차, 무이자 소비 대차)
  • 채권 행위
    • 의무 부담의 약속
    • 타인의 소유물을 매매하기로 약속하는 것도 유효
    • 약속대로 이행 못하면 담보 책임 부담
  • 처분 행위
    • 처분 즉시 권리 발생
    • 처분권 없으면 무효
    • 소유권 이전 등기 경료
  • 통지의 종류
    • 관념의 통지: 사실을 알림 (주주총회 소집 통지, 채권 양도의 통지, 승낙 연착의 통지)
    • 의사의 통지: 의사를 알림 (최고, 거절)
  • 급부 (계약시 약속한 재물 혹은 행위) ↔ 반대 급부 (대응하는 다른 쪽 급부)
  •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가 되면 부당 이득 반환 청구 가능. 급부 (금전, 재산 등) 를 돌려줘야함.
  • 특정승계: 개개의 권리가 개개의 취득원인에 의하여 취득 (매매, 교환, 증여)
  • 포괄승계: 다수의 권리가 하나의 취득원인에 의하여 취득 (상속, 포괄유증, 합병)
  • 철회: 아직 확정적으로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법률행위의 효력을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
  • 사용대차: 무상 사용 및 수익 후 반환.
  • 사과나무 (원물) 의 과실은 사과 (천연 과실) 이며 건물에서 얻은 집세는 법정 과실
  • 이행 판결: 피고의 급부 이행을 명령하는 판결 (e.g. 잔금 받고 소유권 등기 이전 안할때 참교육)
  • 강제 경매: 승소 판결 → 경매 신청 → 부동산 압류 → 강제 매각 → 채무 변제
  • 임의 경매: 채권자가 담보로 받은 부동산에 설정한 담보권 (e.g. 저당권, 근저당권, 전세권, 담보가등기) 실행
  • 전보배상: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원래 이행했어야 할 내용 대신 그에 상응하는 금전적 가치를 배상하는 것 (이행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 도로의 사용권을 얻는 방법
    • 토지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
    • 토지 소유자와 무상의 사용대차 계약
    • 법률 규정으로 통행권을 얻는 방법
    • 도로의 점용 허가를 얻는 방법
    • 토지 소유자 (승역지) 와 지역권 설정 계약으로 지역권을 등기하는 방법
  • 필수비 예시
    • 건물 수리: 누수 수리, 배관 파열 수리, 붕괴 위험 벽체 보강 공사
    • 세금, 공과금
    • 토지 보존: 홍수 방지 공사, 붕괴 방지 축대 설치
  • 유익비 예시
    • 건물 가치 상승 공사: 엘리베이터 설치, 건물 증축
    • 토지 개량: 주차장 포장, 조경 공사, 배수시설 확충
  • 용익 물권: 사용, 수익 가능.
  • 담보 물권: 경매청구권으로 경매를 청구하여, 경매 처분시 우선변제 가능.
  • 건물 임대 방법 비교
    • 전세 미등기시 채권적 전세,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됨. (최단기 2년)
    • 전세 등시기 물권적 전세, 민법상의 전세권 (최단기 1년)
    • 월세는 채권으로 제 3자 대항력이 없음 (기간은 약정대로)
  • 담보 물권은 통유성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위성) 이 인정됨
    • 부종성: 피담보 채권이 성립해야 담보 물권 성립. 채권 소멸시 담보 물권도 소멸 (말소 등기 없이 소멸)
    • 수반성: 피담보 채권 이전시 담보 물권도 같이 이전됨 (따로 존재할 수 없음)
    • 불가분성: 피담보 채권을 전부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효
    • 물상대위성: 목적물이 멸실, 훼손, 공용징수된 경우, 가치적 변형물에 저당권의 효력이 작용
      • 건물이 불타서 소멸하여도 저당권자는 화재 보험금 청구권을 압류하여 물상대위를 할수 있음.
  • 명인 방법
    • 수목의 집단이나 미분리 과실등을 팻말, 표시줄로 표시.
    • 미분리 과실은 명인방법을 갖추면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
    • 농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아도 토지와 별도로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 (농작물은 경작자 소유)
  • 동시이행 관계: 당사자들 끼리 주고 받고 해야함.
    • 계약해제로 인한 당사자 쌍방의 원상 회복 의무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각자 토지를 소유하되 토지 분할 절차를 피하기 위해 편의상 공유지분 등기를 하는 경우) 를 해소하기 위한 공유지분권자 상호간의 지분이전등기의무
      • 지분이전등기 이전으로 명의신탁이 해지되지 않으면, 공유물 분할 청구 불가능.
    •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 전세권자의 목적물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말소의무와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반환의무
    • 가등기담보에 있어 채권자의 청산금지금의무와 채무자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본등기 및 인도의무
    • (기출) 동시이행 관계에서 상계를 하려면 수동채권 (상계 당하는 쪽) 으로 하는 경우 가능 (자동채권 (상계 하는 쪽) 으로는 불가능)
  • 계약 체결 상의 과실: 계약 체결 당시의 과실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 만료 == 토지 거래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됨.
  • 보상: 적법한 행위로 인한 손실을 메워주는 것.
  • 배상은 위법/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를 물어주는 것.
  • 자연유수의 승수의무: 토지 소유자가 이웃 토지에서 자연스럽게 흘러오는 물(빗물, 냇물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막지 말아야 할 법적 의무.
  •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한다’ 의 뜻: 부동산(건물이나 토지)을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 부동산의 점유를 나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하는 법적 행위.
  • 매수를 하고 등기를 마치지 않으면,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있다.
  • 소멸시효는 당사자가 소송에서 직접 주장(원용)하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 형성권: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법률관계가 발생, 변경, 소멸.
    • 지상물 매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 지료(차임) 증감 청구권, 추인권, 취소권, 해제권, 해지권
  • 준물권행위: 채권이나 지식재산권 등 물권 이외의 권리 변동을 가져옴.
  •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사유: 상속, 재결수용, 형성판결, 건물의 신축, 경매, 공매 (이행판결은 등기 필요)
  • 실효: 효력을 잃는다 (효력이 실현된다는 뜻이 아님).

법률 행위 요건

  • 성립 요건: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존재.
  • 유효(효력) 요건
    • 당사자: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을 가질 것.
      • 민법은 자연인과 법인이 권리 능력자로 규정.
      • 만취자, 유아는 의사결정할 능력이 없으므로 민법에 규정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절대적 무효 사유.
      • 행위 능력이 없는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의 법률 행위는 절대적 취소 사유.
    • 목적: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으로 타당, 공정함
      • 가능성
        • 원시적 불능 예시: 공장의 매매 계약 체결 당시 공장 모두 화재로 소멸 (절대적 무효)
        • 후발적 불능 예시 1: 매도인 귀책 사유로 공장 소멸 (채무 불이행 책임)
        • 후발적 불능 예시 2: 태풍으로 공장이 없어진 경우 (대등하게 소멸 처리 - 건물 인도 의무, 대금 지급 의무 모두 소멸)
      • 적법성
        • 효력 규정: 법 규정 위반으로 계약 무효 (절대적 무효)
          • (예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학교 법인의 기본 재산 처분
          • (예시) 토지거래 허가제 없이 토지 매매를 하는 경우
          • (예시) 명의 신탁으로 계약하는 경우
          • (예시) 개업공인중개사가 법령에 규정된 중개보수 등을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금지
        • 단속 규정: 계약은 유효, 처벌만 받음
          • (예시) 주택법의 전매 행위 제한
          • (예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안갖추고 농지를 매매 하는 경우
          • (예시) 무허가 영업 금지
          • (예시) 중간생략등기 금지
          • (예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 금지
      • 사회적 타당성
        • 반사회적인 경우 계약 무효 (절대적 무효)
        • 103조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 사회질서 위반, 불법 원인 급여 원칙적 적용 으로 반환 청구 불가능
          •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한 이중매매
          • 도박으로 부담하게 된 채무 (e.g. 도박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부동산을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
          • 수사기관 허위증언 대가 약정
          •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 보험계약
          • (채무를 부담할 필요가 없지만, 이미 이행하였다면 반환 청구 불가능)
          • (기출) 이미 매도된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의 채권자가 모대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설정된 저당권
      • 공정성
        • 불공정한 경우 계약 무효 (절대적 무효)
        • 증여와 같은 무상행위에 적용 안됨 (일방적 급부이므로 불공정 시비가 없음)
        • 경매에 적용 안됨 (판례)
        • 무상계약에는 적용 안됨 (대가관계의 현저한 불균형이 있지 않음)
        • 객관적 요건: 법률 행위 (계약) 당시 객관적 가치로 판단하여야함
        • 주관적 요건: 궁박, 경솔, 무경험
          • 대리인에 의한 법률 행위: 궁박은 당사자 입장,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
          • (기출) 계약의 피해당사자가 급박한 곤궁 상태에 있었더라면 그 상대방에게 폭리행위의 악의가 있어야만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 의사표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을 것.

의사표시

  • 비정상적 의사 표시들은 선의의 제 3자 에게 대항하지 못함.
    • 진의 아닌 의사표시, 통정 허위 표시, 착오, 하자있는 의사표시
    • 의사표시가 무효 또는 취소가 되면 계약도 소급해서 무효 또는 취소됨.
    • 무효
      • 진의 아닌 의사표시: (의사!=표시) 를 알아야함. 계약은 기본적으로 유효,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다는걸 표의자가 증명하면 무효
        • 대리행위에 있어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
      • 통정 허위 표시: 갑 (가장 양도인) → 을 (가장 양수인) → 병 인 경우, 갑과 을의 계약은 무효
        • 병은 선의의 제 3자로 추정되며, 악의임이 입증되지 않으면 을과 병의 계약은 유효
        • 병이 악의임을 갑이 입증하면 을과 병의 계약 무효
        • (기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 통정 허위 표시
        • (기출) 무효행위의 추인은 추인한때부터 유효함.
        • (기출)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는 사람
          • 목적물의 매수인, 가등기한 자, 압류/가압류, 저당권자, 경락인, 파산관재인, 가압류한 채권자,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구상권을 취득한자
        • (기출)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매수인의 상속인(포괄승계인),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 채권의 가장양도에서 채무자, 추심을 위하여 채권을 양수한 자, 차주와 통정하여 가장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으로부터 그 계약을 인수한 자
        • (기출)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때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일부가 선의라면 선의로 다루어진다.
        • (기출) 통정허위표시(가장행위)가 무효이더라도 그 이면에 숨겨진 은닉행위 (실제 목적) 는 그 행위 자체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유효할 수 있다.
    • 취소
      • 착오: (의사!=표시) 를 몰라야함. 중요부분의 착오이고 중과실이 아니면 취소 가능
        • 표시상의 착오: 100만원을 10만원으로 오기, 서명란 착각
        • 내용상의 착오: 토지의 용도를 착각
        • (판례) 당사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표의자는 의사표시로 취소할 수 없다.
        • (판례) 건물과 그 부지를 현상대로 매수한 경우에 부지의 지분이 미미하게 부족하다면, 그 매매 계약의 중요부분의 착오가 되지 않는다.
        • (판례)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는 의사표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표의자도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기출) 오표시무해: 갑이 을 소유의 X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이를 매수하기로 을과 합의하였으나 계약서에는 Y로 잘못 기재한 경우
          • 매매계약은 X 토지에 대해 유효하게 성립.
          • 계약서상 잘못 표시된 목적물은 무효.
          • 이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음 (원천 무효)).
        • (기출)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는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손해 배상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 하자있는 의사 표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 배상 청구 가능.
        • 사기: 작위, 부작위에 의한 기망을 이유로 , 과대광고는 기망 행위에 해당 안됨.
        • 강박: 수단이나 목적중 하나라도 위법하면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함.
        • 제 3자의 사기, 강박: 상대방이 제 3자의 사기 사실은 알거나 알수 있었을때 취소 가능하며 그렇지 않으면 취소 불가
          • (예시) 사장이 직원을 시켜 전화 영업 방식으로 사기로 토지를 매각한 경우
        • (기출)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본인이 알았건 몰랐건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법률행위의 대리

  • 대리 권한에 포함되는 경우
    • 토지 매각의 대리권 수여는 중도금이나 잔대금을 수령할 권리 포함함.
    • 매매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 대금 지급 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을 갖음.
    • 권한을 정하지 않은 임의 대리인은, 시효 중단을 위한 소 제기, 가압류, 점유 회수, 보존 등기 등 보존 행위를 할 수 있으나, 처분 행위 (매매 계약, 저당권 설정) 은 안됨.
    • (기출)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채무가 기한이 도래한 경우 대리인은 보인의 허락 없이 그 채무를 변제할수 있다.
    • (기출) 대리권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지만,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 대리 권한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 대여금의 영수권한만 위임받은 경우, 채무의 일부를 면제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특별 수권 이 필요함.
    • 매매 계약을 소개하고 매수인을 대리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해서 매매 계약의 해제권까지 가진다고 할 수 없음.
    • 부동산을 매수할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그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까지는 없음.
  • 대리인은 본인 허락이 없는 경우 자기 계약, 쌍방 대리를 할 수 없음 (무권대리가 됨).
    • 예외: 다툼의 없는 채무의 이행, 법무사가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을 대리하여 등기 신청
  • 대리권의 소멸
    • 임의 대리, 법정 대리 공통: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대리인의 성년후견인 개시, 대리인의 파산 (한정후견개시는 포험되지 않음)
    • 임의 대리: 원인된 법률 관계 종료, 수권 행위 철회
  • 대리 행위의 하자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특정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사실) 여부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
    • 본인이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할 수 없음.
    • 결과 귀속: 대리 행위의 하자로 인한 취소권이나 해제권은 본인에게 귀속됨 (무과실 책임).
    • 제한능력자인 대리인의 대리행위도 유효하며, 대리인의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수 없음.
  • 복대리: 대리인이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
    • 임의 대리: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대리인은 복임 할 수 없으며,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복임한 경우, 선임, 감독상의 책임을 짐.
    • 법정 대리: 언제나 복임 가능 (무과실 책임)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복임한 경우, 선임, 감독상의 책임을 진다.
    • (기출) 대리인의 능력에 따라 사업의 성공여부가 결정되는 사무에 대해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본인의 묵시적 승낙으로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기출)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후 선임한 복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행위에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 무권 대리: 대리권이 없는 자가 계약하는 경우, 불확정 무효 (본인 추인 (추후 승인) 이 있는 경우 유효)
    • 무권 대리 상대방에게 추인 또는 거절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함.
    • 추인은 단독행위로 형성권.
    • 추인의 시기는 상대방이 철회하기 전까지 가능함.
    • 추인한 경우, 계약 성립 당시로부터 소급함. ↔ 무효행위의 추인은 추인한때부터 유효함.
      • 단, 특약으로 소급효 배제 가능
    • 무권 대리 상대방이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 (악의), 철회권 없으며,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면 계약은 무효.
    • 무권 대리 상대방은 선의, 악의 불문하고 본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확답을 받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봄.
    • 추인이 없고, 선의의 상대방이 철회를 하지 않은 경우, 무권 대리인은 상대방에게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단, 무권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 책임을 물을수 없음.
    • (특이 케이스)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 추인 거절권을 행사 할 수 없으며,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
    • (판례) 일부에 대하여 추인을 하거나,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을 하였을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무효.
    • (기출) 아들이 엄마 몰래 매매를 통해 부동산을 매매한것 처럼 꾸며서 근저당을 받는 경우, 원인 무효로 보며, 근저당등기도 무효.
  • 표현 대리: 무권대리인이 대리 행위를 했으나, 대리권이 존재하는 것 같은 외관이 존재하고, 이에 본인의 책임이 있는 경우, 유권 대리와 동일한 책임을 지게함.
    •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임의 대리에만 해당)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e.g. 건물의 관리권한을 주었는데 매도를 해버림)
    •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e.g.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에도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매매)
    • 표현 대리는 대리인의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 (대리인은 주장할수 없음)
    • 표현 대리라고 해도 법률 행위가 무효인 경우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서 허가를 못받은 경우), 유동적 무효이므로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음.
    • (기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경우, 기본대리권이 표현대리 행위와 동종 내지 유사할 필요는 없다.
    • (기출) 유권대리의 주장에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다.
  • 추인
    • 추인은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일수 있음.
    • 무효인 법률 행위는 추인하여도 효력이 없음.
    • 무효인 법률 행위의 추인을, 무효 원인이 소멸한 이후, 본인이 무효임을 알고 적법하게 추인한 경우, 효력이 인정되며, 새로운 법률 행위를 한것으로 본다.
  • (기출) 대리인의 제한능력을 이유로 대리행위가 취소될수 없다.
  • (기출) 대리인의 수권행위는 불요식 행위로서 묵시적인 방법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 (기출)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대리인이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쌍방대리 가능)
  • (기출)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관리 행위 (보존+이용,개량) 만을 할수 있다.
    • 대리인여 여러명인 경우, 1명의 대리인은 보존 행위만 할수 있음.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 무효 vs. 취소
    • 무효: 처음부터 효력 요건을 갖추지 않아 언제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 취소: 일단 유효한다고 보고 취소되면 처음부터 무효로 보며, 일정 기간 내에 행사하여야한다.
    • 무효, 취소 모두 원상 회복 의무가 있으며 부당 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 (예시)
      • 무효
        •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절대적 무효)
        • 확정할 수 없는 법률행위 (절대적 무효)
        • 원시적 불능인 법률행위 (절대적 무효)
        • 강행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 (절대적 무효)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절대적 무효)
        • 불공정한 법률행위 (절대적 무효)
        • 비진의 의사표시 (상대적 무효)
        • 통정 허위표시 (상대적 무효)
        • 불법조건이 붙은 경우 (절대적 무효)
      • 취소
        •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 (절대적 취소)
        •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상대적 취소)
        •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상대적 취소)
  • (기출)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선 악 불문 현존하는 이익만 반환하면 됨.
  • (기출) 제한 능력자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기출) 일정기간 내 토지 거래 허가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 그 허가를 받지 못하고 약정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해서 매매계약이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다 (상황이 ‘지연’ 되고 있다)
  •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하면 그 가등기는 약정한 그 때부터 유효한 등기가 된다.
  • 무효의 분류
    • 절대적 무효 vs. 상대적 무효
      •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무효 (반사회적 법률 행위, 불공정한 법률 행위, 무권 대리 등)
      • 당사자간 무효, 선의의 제 3자에게 무효를 대항하지 못함.
    • 일부 무효 vs. 전부 무효
      • 법률 행위 중 일부가 무효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전부 무효.
      • 특별한 사정 (분할 가능성, 나머지만으로도 거래하려는 특별한 사정) 이 있을때는 일부 무효, 나머지 유효.
    • 확정적 무효 vs. 유동적 무효
      • (판례)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허가를 받기전 체결한 매매계약은 허가를 받을때까지 무효이지만, 허가를 받으면 계약 시점으로 소급하여 유효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무효가 되는 유동적 무효 상태로 본다.
  • 무효행위의 전환
    •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인 법률행위(A)가 다른 법률행위(B)의 요건을 갖추고 있고, 당사자가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B)를 했을 것으로 인정될 때, 그 다른 행위(B)로서 유효성을 인정하는 법리.
    • (판례) 매매계약이 가격 과다로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어 무효가 된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이 적용될 수 있다.
    • 무효인 요식행위가 요건을 갖춘 불요식행위로 전환
    • 양자로 하려는 자를 출생신고하는 경우, 친자가 아니므로 출생신고는 무효이지만 입양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
    • (기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 취소권자가 될수 있는 사람
    1. 제한 능력자 (단독으로 취소 가능)
    2. 사기, 강박, 착오로 의사표시한 자 (단독으로 취소 가능)
    3. (1), (2) 의 대리인
    4. (1), (2) 의 상속인
  • 취소권은 명시적 혹은 묵시적 일방적 의사표시로 함.
  • (기출) 취소권은 형성권.
  • 취소권의 추인
    •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 추인하면 (=취소권 포기) 계약은 유효함.
    • (기출) 법정 대리인의 추인은 원인이 소멸하지 않아도 할수 있다.
    • 법정추인: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 다음 경우에는 법률상 당연히 추인한것으로 간주됨.
      • 전부나 일부의 이행
      • 이행의 청구
      • 경개 (채무의 중요 내용을 변경함으로서 구채무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채무 계약을 맺는 것)
      • 담보의 제공
      • 권리의 양도
      • 강제집행
  • 취소권 존속 기간
    • 사기당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추인 할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이내
    • 계약 체결일로 부터 10년 이내

법률행위의 부관

  • 조건: 불확실한 사실에 좌우하는 부관
  • 기한: 확실한 사실에 좌우하는 부관
  • 정지 조건: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생김 (그 전까지 정지되어있음)
  • 해제 조건: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을 잃음
  • 불법 조건의 경우, 조건도 무효, 법률 행위도 무효
    • (기출) 해제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 (e.g. 채무를 1년 뒤 부터 갚기로 약속한 경우, 1년간 기한의 이익 보유)
    • 담보를 손상 또는 멸실한 경우,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한의 이익 상실됨.
    • 특약으로 배제할수 있음.
  • 소멸 시효: 다음의 경우 중단이 인정되며, 당사자가 시효 완성을 주장해야함.
    • 재판상 청구한 경우: 소제기, 지급명령, 강제집행
    • 채무자 재산을 압류, 가압류, 가처분
    •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 할때: 일부변제, 이자지급, 분할상환약정, 지불각서
    • (중단 종료후 reset 되어 0일 부터 시작)
    • (최고장만으론 효력이 없고, 최고장을 보내고 6월 내에 소를 제기해야함)
  • 제척 기간: 중단 안되며,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
  • 출소 기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e.g. 점유물 반환 소송은 1년 내에 해야한다)
  • (기출)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 (채권자가 돈 갚으라고 하려면 통지부터 해야함)
  • (기출) 법정조건 (법률행위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조건) 은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아니다.
  • (기출) 과거의 사실은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으로 되지 못한다 (문구 자체를 외워야함).
  • (기출) 조건부 법률행위의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비로소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 ‘성립’이 아닌 ‘효력 발생’ 요건.
  • (기출) 조건성취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는다 (과거로 돌아가서 효과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달성된 ‘그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
  • (기출) 정지조건과 불확정기한은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된 때에 채무를 이행하야여 하는지 여부로 구별된다.
    • 정지조건: 이행 안함.
    • 불확정기한: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더라도, 합리적인 경우 채무를 이행해야함.
  • 신의성실에 반하는 방해로 인해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간주)되는 경우, 그 성취의 의제 시점은 방해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
  • (기출) 조건부 권리는 조건 성취가 미정인 동안에도 일반규정에 의해 담보로 할 수 있다.

물권법

물권

  • 물건을 배타적으로 직접 지배하는 권리
  •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점유로 공시
  • 1물 1권 주의 (예외: 용익 물권)
  • 채권은 급부 청구권, 상대권, 처분 제한 (=채무자의 동의 없이 채권 양도 할 수 없는것이 원칙), 임의규정
  • 물권은 절대권, 처분권 보장, 강행규정 (=임의로 내용을 정할 수 없고 국회법에서 정한대로 해야함. 당사자 간의 특약은 무효)
  • 물권의 종류: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 본권, 제한물권, 용익물권, 담보물권
    • 관습법상 인정되는 물권 (등기 불요)
      • 분묘기지권: 이장하라고 요구 받지 않음
        • 양도형: 분묘 이전 특약 없이 매수자가 임야만 사는 경우
        • 시효 취득형: 남의 땅에 분묘 설치하고 20년 버티는 경우
        • 승낙형: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하는 경우
      •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 처분 당시 토지와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같고, 기타 매매 사유로 소유자가 달라질 때,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 없을시, 건물 소유자는 등기 없이도 지상권을 취득 (임의규정)
        • 토지의 전득자 (새 주인) 에게도 등기 없이도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 주장 가능.
        • 소유권 이전시 함께 이전됨 (매매나 경매 등으로 건물 소유자가 바뀌어도, 새 주인도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 주장 가능)
      • (부연 설명) 법정 지상권: 건물 공유자의 1인이 그 건물의 부지인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한 상황에서, 토지에 관하여만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위 저당권에 대한 경매로 인하여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건물 공유자들은 건물의 존속을 위해 지상권을 취득 (강행규정)
        • 나대지에 있는 저당권은 법정지상권 성립 안됨.
        • 토지가 공유인 경우 해당 안됨.
        • 무허가 건물에는 일정 요건 충족시 법정 지상권이 성립할수 있으나, 가설 건축물은 철거가 예정되어있기 때문에 법정 지상권 성립하지 않음.
        • 법정 지상권과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 차이: 법정 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지상 건물의 소유주가 같고,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매가 이루어져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한함 (강행규정).
        • 법정 지상권과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 공통점: 토지 주인은 건물 주인에게 부당 이득 반환 청구로 지료를 받을 수 있다.
  • 종물 (e.g. 주유소의 주유기, 횟집의 수족관) 은 주물의 처분에 따름.
  • 물권의 우선적 효력
    • 물권이 채권보다 우선하는 효력
    • 제한물권이 소유권보다 우선
    • 제한물권간에는 먼저 성립한 물권이 우선
      • 저당권, 후순위 전세권: 전세권자는 2순위로 배당받음.
      • 전세권, 후순위 저당권: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지 않는 한 전세권 존속.
  • 물권적 청구권
    • 지상권, 전세권의 경우, 직접 점유, 사용하므로 소유물 반환 청구권 준용
    • 지역권 (e.g. 통행권), 저당권은 반환 청구권 준용하지 않음.
    • 방해제거, 예방청구는 모든 물권에 준용.
      • 무단 신축 건물에 대해서 철거 청구 가능하나 퇴거 청구는 불가능함.
      • 방해제거비용 또는 방해예방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
    • 물권과 물권적 청구권은 분리하여 양도 할 수 없음.
    • (갑) 차량을 (을)이 절도하여 (병)에게 판 경우, (갑)은 현재 점유자인 (병)에게 인도 청구함.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무기한, 점유권에 기한 점유물 반환 청구는 1년안에 행사해야함.
    • (기출) 임차인도 임대인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항사할 수 있다 (임차인이 방해제거, 예방청구 가능).
    • (기출) 타인 토지에 무단으로 신축된 건물 (등기/미등기 모두) 을 매수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점유하는 자는 건물 철거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 (기출) 소유자는 허무인 (꾸며낸 가짜 인간)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 (기출) 저당권자는 목적물에서 임의로 분리, 반출된 물건을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 (기출) 온천에 관한 권리를 관습법상의 물권이라고 볼수 없다.
  • (기출) 사용, 수익 권능을 대세적, 영구적으로 포기한 소유권은 없다.
  • (기출) 처분권능이 없는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기출) 구분 소유 목적이 되는 건물의 등기부상 표시에서 전유부분의 면적 표시가 잘못된 경우, 경정 등기를 해아한다.

물권의 변동

  • 부동산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 해야 효력이 생김.
    • 상속, 공용징수 (수용), 형성판결 (이혼 판결, 공유물 분할 판결), 경매, 집합건물의 구조상의 공용부분에 대한 물권의 득실변경, 관습상 법정지상권 판결에 의한 물건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음. 단, 등기 없이 처분하지 못함.
    • (판례) 단,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고, 존속 요건은 아니므로 등기가 말소되었도 물권은 소멸하지 않음.
  • 민법의 형식주의: 등기 로 공시해야 물권 변동 일어남.
    • (예시) 잔금 냈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 안하고 뻐팅기면 이행 소송 제기하여 등기 경료해야함.
  • 한국은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 등기의 공신력: 등기가 실체 관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선의의 제 3자가 진실한 것으로 신뢰하고 거래한 경우, 등기에 기재된 대로 효력을 인정.
    • 무권리자(→무권대리와 동급)의 등기는 무효, 이를 기점으로 하는 모든 등기도 무효가 되어, 진실한 권리자는 무효 등기를 말소 청구 할 수 있음.
    • 점유는 공신력을 긍정함. (동산의 경우, 선의의 제 3자가 소유권 취득할 수 있음)
  • 등기 청구권
    •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사법상 권리
    • 10년 소멸시효. 단, 점유, 사용시 소멸시효 진행되지 않음.
    • 등기 청구권 양도시, 매도인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건으로 함.
    • 등기 신청권은 등기소에 청구하는 공법상 권리
  • 실체에 부합하는 등기는 유효함.
    • 실제로는 증여인데 매매를 원인으로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한 경우.
    • (갑) → (을) → (병) 의 매매에서, 전원의 합의 없이 중간 생략 등기가 경료된 경우.
      • 단,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무효.
  • 중간 생략 등기
    • 합의가 있는 경우
      • ((갑) ↔ (을), (을) ↔ (병) 의 계약이 유효해야함)
      • (병) 은 (갑) 에게 직접 등기 청구 가능.
      • (갑) → (을), (을) → (병) 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는 여전히 존재.
      • (갑) ↔ (병) 의 직접적인 계약이 있는 것이 아님.
    • 합의가 없는 경우
      • 방법 1: (병) 은 (을) 을 대위하여 (갑) → (을) 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고, (을) → (병) 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해야함.
      • 방법 2: (을) 이 (갑) 에 대해 가지는 등기청구권을 (병) 에게 양도하고, (갑)의 동의를 받아 직접 등기를 요구해야함.
  • 등기의 추정력: 어떤 등기가 존재하면, 그와 일치하는 실체적 권리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능력
    • (예시) 증여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존재하는 경우, 증여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됨.
    • (예시) 사망자 명의의 등기는 추정력 인정 안됨.
    • (예시) 대리에 의한 매매계약은 대리권의 존재를 추정.
    • (예시) 근저당권 등기가 있더라도, 피담보 채권 유무 (실제 채무를 졌는지) 는 별도.
    • (예시)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 전소유자로부터 그 건물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전소유자가 양도사실을 부인하더라도 그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다.
  • 가등기:
    •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 담보 가등기
      • 청구권 보전 가등기에 관한 설명
        • 가등기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은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양도될 수 있다.
        • 정지조건부, 기한부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도 허용된다.
        • 해제조건부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 가등기는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다.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에 의하지 않고 별도의 본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제3자 명의로 중간처분의 등기가 있어도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 중간처분 등기의 정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와 그에 기한 본등기 사이에 마쳐진 제3자의 등기
    • 실체법상 효력이 없음 (부동산 처분 행위 저지 불가, 대항력 없음)
    • 순위 보전적 효력을 가짐.
    • 본 등기 경료시 물권이 변동됨.
    • (을)이 가등기한 건물을 양수한 (병)은 (을)이 본 등기로 높은 순위에 오면, (병)의 등기는 중간취득등기가 되어 등기관이 ‘직권 말소’ 하여 (병)은 새된다.
    • (기출) 경매에서 가등기는 말소기준권리(근저당, 압류 등)보다 뒤에 있으면 소멸하지만, 앞선 선순위 가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가등기)는 소멸하지 않고 낙찰자가 인수.
  • 물권의 소멸
    • 원인: 목적물의 멸실, 소멸시효, 포기, 공용징수 (수용), 혼동, 몰수
      • 포기는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 나머지는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물권변동
    • 혼동: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권리가 귀속되어, 하나를 소멸
      • (예시) 전세권자가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하면 전세권이 말소등기 없이 소멸됨
      • (예시) 임차권가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하면 기존 임대권이 말소 등기 없이 소멸됨
      • 소유권 + 제한 물권의 경우 제한 물권 소멸 (소유권 + 지상권에서 지상권 소멸)
      • 제한 물권 + 제한 물권 의 경우 원칙적 비소멸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 모두 동일인이 취득한 경우, 비소멸)
      • 점유권은 사실 상태여서 혼동 개념 적용이 약함.

점유권

  • 점유의 취득을 위해 필요한 요소
    • 공간적 지배 가능성
    • 지배의 계속
    • 타인의 간섭 배제 가능성
  • 관념적 지배: 주차장의 자차
  • 전세 사는 경우
    • 계약 종료 전 전세권이라는 본권 보유.
    • 계약 종료 후 본권 소멸, 점유권 보유.
    • 전세권자는 직접점유, 집주인은 간접점유.
      • 마찬가지로, 임대차의 경우에도 임차인은 직접점유, 임대인은 임차인을 통한 간접점유.
  • 강아지를 훔친 경우
    • 본권이 없으나 점유권 보유.
    • 다른 사람이 해당 강아지를 훔쳐가면, 점유권에 기하여 훔쳐가나 사람에게 반환 청구 가능.
  • 점유주와 점유보조자 (e.g. 가정부, 점원, 직원) 사이에 점유 보조 관게가 있는 경우, 점유주만 점유자로 함.
  • 피상속인의 점유권은 상속인에 이전됨.
  • 점유의 관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할 수 없다.
    • 점유의 소는 점유 상태 보호가 목적임.
    • 점유가 있었는지, 침탈이나 방해가 있었는지 판단함.
    • 소유권, 계약 유효성을 따지지 않음.
  • 자주 점유 vs. 타주 점유
    • 점유 취득의 원인에 따라 판단 (소유의 의사가 있는지 여부)
      •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함.
    • 임차인, 전세권자의 점유, 지상권자의 토지점유는 타주 점유.
    • (판례) 실제 면적과 등기상 면적 차이가 적을때 자주 점유, 클 때 타주 점유.
    • (판례) 무단 점유는 자주 점유 추정 안됨.
    • (판례) 매매가 무효이고 이를 알았을때 타주점유.
    • (판례) 귀속재산 (미군정에 몰수된 일본인 소유 부동산) 은 국가에 대한 보관 의무를 지므로 타주 점유.
    • (판례) 명의 수탁자의 점유는 자주 점유로 볼수 없음.
  •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반납해야한다.
    • 점유자가 필요비 (e.g. 보일러 수리) 를 지출한 경우, 현존 여부와 무관하게 상환청구 할 수 있다.
      • (판례) 단, 기계의 사용으로 인한 마모 등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 필요비를 청구 못할 수도 있다.
    • 점유자가 유익비 (e.g. 베란다 확장) 을 지출한 경우,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 악의의 점유자는 자주, 타주 불문 손해의 전부 배상.
      • 선의의 자주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
      •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 (타주점유) 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 점유의 추정력
    • 점유하고 있으면 자주 점유로 추정함.
      • 245조 점유 취득 시효: 남의 부동산에서 20년간 버티면 내 것.
      • 이웃이 20년 동안 내 땅 침범했으면, 내가 타주 점유임을 입증 못하면 뺏김.
    • 200조 권리 적법의 추정: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 동산의 경우 권리 적법 추정, 부동산은 인정 안됨.
        • (갑)이 핸드폰 점유 하고 있고 (을)이 내것이라고 주장할때, (을)은 (갑)이 무권리라고 증명해야함.
        • (갑)이 토지를 실제로 점유하고 있으나 등기상 (을)의 것이면 (갑)이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보지 않음.
    • 전후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는 점유가 계속 된 것으로 추정
    • (기출) 등기부상 권리변동 당사자 사이에서는 등기의 추정력을 원용할수 있다.
    • (기출) 점유자의 권리추정 규정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 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물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점유 보호 청구권: 점유물 반환 청구권, 점유물 방해제거 청구권, 점유물 방해 예방 청구권
    • 반환 청구, 방해 제거 청구의 제척기간: 1년
      • 점유물 반환 청구: 침탈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
      • 점유의 방해 제거 청구: 방해 제거 및 손해배상의 청구는 방해가 종료한 날로 부터 1년 내에 행사 (단, 공사의 경우, 착수 1년 지나면 방해 제거 청구 못함).
    • 점유물 반환 청구
      • 점유를 침탈당해야 가능 (사기를 당해서 건물을 명도한 경우, 점유를 침탈 당한 것이 아니므로, 점유물 반환 청구 불가).
      • 상대방은 점유물 침탈자 및 그의 포괄 승계인 (훔치고 증여해도 반환 청구 대상)
    • 침탈자의 선의의 특별 승계인에게 청구 할 수 없음.
      • (예시) 차를 카센터에 맡겼는데 훔쳐가서 팜.
        • 차주/카센터는 훔쳐간 사람에게 점유물 반환 청구 할 수 있음.
        • 차주/카센터는 훔쳐간 차를 산 사람이 선의 이면 반환 청구 할 수 없음.
        • 차주/카센터는 훔쳐간 차를 산 사람이 악의 이면 반환 청구 할 수 있음.
  • (기출)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도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 (기출) 은비에 의한 점유자는 타인의 인식을 피하여 몰래 물건을 점유하는 ‘하자 있는 점유’로 과실취득권이 없으며, 수취한 과실을 반환해야 하며, 폭력 점유와 함께 평온·공연하지 않은 하자 있는 점유.

소유권

  •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 소유자가 사용, 수익권을 영구히 포기하는 약정은 무효
  • 현존하는 물건이어야 하며, 권리 (e.g. 분양권, 입주권) 는 소유권의 대상 될수 없음.
    • 지표면상의 자연석: 토지 소유권 범위.
    • 지하수: 토지 소유권 범위.
    • 온천수: 토지 소유권 범위.
    • 동굴: 토지 소유권 범위.
    • 석불: 토지의 소유권 대상 아님.
    • 광물: 광업권의 객체인 경우, 국가가 부여할 권리를 갖으며, 토지 소유권 대상이 아님.
  • 소유권은 기간에 제한이 없고 소멸 시효도 걸리지 않음.
  • 상린 관계
    • 인접한 부동산
    • 법률적 관계로 등기를 요하지 않음.
    • 인접한 토지에 공동 비용으로 경계표나 담 설치 가능
      • 설치비는 반반, 측량 비용은 면적 비례 혹은 다른 관습
    • 건물은 경계로 부터 반 미터 이상 거리를 두어야함
      • 그렇지 않은 경우,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 청구 가능
      • 단, 착수 후 1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 청구 가능
    •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으면 임의로 제거 가능.
    • 경계에 설치된 담이나 구거는 경계 표시 및 인접 토지 보호라는 성격상 분할이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함.
    • (기출) 토지 주변의 소음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지 않은 경우에는 소유권에 기하여 소음피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없다.
    • (기출) 우물을 파는 경우,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지만, 당사자 사이에 이와 다른 특약이 있으면 특약이 우선한다.
    • (기출)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 자연유수의 승수의무: 소극적으로 이웃 토지로부터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지 못한다.
  • 주위 토지 통행권
    • 토지와 공로를 연결하는 통로가 없거나, 있더라도 이용에 부적합한 경우, 통로를 개설 할 수 있음.
    • 단,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는 최소로 하고 통행권자는 이를 보상해야함 (유상 통행권).
    • 무상 통행권: 원래 공로에 통하고 있던 토지가 분할 또는 일부 양도로 출입이 막힌 경우, 다른 분할자 또는 양도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보상의 의무가 없음.
      • 단, 해당 토지가 매매된 경우, 무상 통행권 사라짐.
    • 인정되지 않는 경우
      • 다소 불편한 우회 도로가 있는 경우
      • 장래의 아파트 신축으로 도로 이용량이 많아서 통행권을 주장할 수 없음
      • 토지의 불법 점유자
    • 통로는 모래를 깔거나 돌계단, 나무 제거, 아스팔트 포장도 허용.
    • 개설 비용은 통행권자가 부담.
    • (기출) 포위된 토지가 공로에 접하게 되어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지면 그 통행권은 소멸한다.
  • 취득 시효
    • 점유를 요소로 하는 권리는 시효 취득됨
      • 소유권
      • 지상권
      • 분묘기지권
      •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 점유 취득 시효: 20년 점유 (간접 점유도 가능하며, 상속의 경우, (피상속자의 점유시간)+(상속자의 점유시간) 으로 계산)
      • (판례) 아버지가 18년, 아들이 상속받아 점유를 승계하여 취득 시효 주장 가능.
      • (기출) 점유자의 자주점유 권원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자주점유의 추정은 그대로 존재한다.
      • (기출) 점유의 승계 (상속이 아닌 경우) 가 있는 경우 시효이익을 받으려는 자는 자기 또는 전점유자의 점유개시일 중 임의로 점유기산점을 선택할수 있다.
        • 승계하는 경우, 권리의 하자도 승계됨 (타주점유였으면, 타주점유가 승계됨)
      • (기출) 점유 취득 시효 완성자의 지위
        • 원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하여 시효 완성자에게 토지의 인도나 지상 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 원소유자는 시효 완성자에게 취득시효 기간 중 점유하는 동안의 사용 이익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수 없다.
        • 원소유자는 시효 완성자에게 취득시효 기간 중 불법점유를 이유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취득 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원소유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 토지가 수용되어 원소유자가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취득 시효 완성자는 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대상청구권).
        • 원소유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도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취득 시효 완성자는 원소유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등기부 취득 시효: 10년 점유 (등기가 있어 20년 → 10년으로 짧아지며, 앞사람의 등기 기한까지 합쳐서 계산)
    • 취득 시효 기간의 완성
      • 소유권 취득을 위한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고, 이 채권적 청구권은 10년의 소멸 시효가 있음.
      • 시효 완성자가 계속 점유하면 소멸 시효 안걸림.
      • 소유자가 반환 청구 할 수 없음.
      • 기존의 제한적 권리는 모두 소멸함.
    • 취득 시효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원칙적으로 원시 취득이나 등기 실무에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
      •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
        • 시효 완성 후에 소유권자가 바뀌면, 새로운 소유권자에게 취득 시효로 대항 불가.
        • 시효 완성 전에 소유권자가 바뀌면, 취득 시효로 대항 가능.
    • (기출)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한다 (그동안의 점유가 불법 점유가 아니다).
    • (기출)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
      •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 (도로, 공원, 하천) 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 (기출) 취득시효완성 후 등기 전에 원소유자가 시효완성된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였고, 등기를 마친 시효취득자가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경우, 원소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기출) 취득시효완성 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명의수탁자에서 명의신탁자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시효완성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자에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 (기출) 타주점유자는 소유권을 시효취득 할 수 없다.
  • 첨부: 타인의 물건이 결합하거나 노력이 가해지는 것
    • 부합
      • 부동산에의 부합: 부동산의 소유자가 취득하나, 타인의 권원 (e.g. 임차권) 에 의해 부속 된것은 부속한 사람이 소유.
        • 건물은 토지의 부합물(일부)이 아니라,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으로 봄.
        • 권원이 없는 자가 심은 수목은 토지소유자가 소유함.
      • 동산에의 부합
        • 주종 구별 가능: 주된 동산 (주물)의 소유자가 전체 소유권 취득.
        • 주종 구별 불가능: 가액 비율로 공유.
    • 혼화: 원래의 물건을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 (e.g. 쌀, 기름, 모래가 한데 섞여있음)
      • 주종 구별 가능: 주된 동산 (주물)의 소유자가 전체 소유권 취득.
      • 주종 구별 불가능: 가액 비율로 공유.
    • 가공: 소유권은 원재료 소유주에게 속하나,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현저히 다액인 경우 가공자의 소유로 함.
    • 소유권을 잃은 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
    • (판례) 임차인이 타일 교체 공사를 한 경우: 새 타일은 구조상 독립성 없으므로, 화합물이고, 건물 소유자 소유
    • (판례) 임차인이 태양광 판넬을 설치한 경우: 태양광 판넬은 구조상 독립성 있으므로, 부속물이고, 임차인 소유
    • (판례) 무단으로 사과 나무 심은 경우: 사과 나무는 토지 소유자에 귀속
    • (판례) 무단으로 배추를 경작한 경우: 배추는 경작자에 귀속
    • (판례) 무단 신축한 건물: 토지의 소유권은 건물에는 효력을 미치지 못하므로, 건물은 신축자의 소유.
  • 소유물 반환 청구권
    • 소유자는 점유자에 반환 청구 가능.
    • 선의의 특별 승계인에게도 청구 가능.
    • 점유자가 점유할 권리가 있는 경우 반환 거부 가능.
    • 행사 기간은 제한 없음.
  • (기출) 기술적 착오로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 그 토지의 경계는 실제의 경계에 따른다.
    • 원칙은 지적공부상의 경계선이 우선됨.
  • (기출)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필요한 수도를 설치할 수 없는 토지의 소유자는 그 타인의 승낙 없이도 수도를 시설할 수 있다.
  • (기출) 경매에서 낙찰자는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소유권을 취득함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할 필요 없음)
  • (기출) 무주의 부동산은 즉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며 국유로 처리된다.

공동 소유

  • 공유
    • 보존 행위 (멸실 및 훼손 방지, 불접 점유자에 대한 반환 청구): 각자 단독
    • 관리 행위 (이용, 개량, 임대차 계약): 지분 과반수
      • (판례) 과반 (1/2 을 초과해야함) 의 지분을 갖은 공유자가 단독으로 임대차 계약시, 다른 공유자는 차임 상당액을 청구 가능.
    • 처분/변경: 전원 동의
    • 공유물의 지분 단독으로 처분 가능
    • 지분 비율로 관리비용 부담하고, 1년간 부담 안하면 다른 공유자는 free-rider 의 지분 매수 가능.
    • 분할
      • 각 공유자는 분할 청구 가능하며, 전원이 분할 절차에 참여 안하면 무효
      • 5년 단위로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 할 수 있음 (갱신하면 5년 연장)
      • 협의하면 등기, 안되면 다른 공유자를 피고로 한 재판으로 형성판결 (등기 없이 물권 변동)
    • (판례)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 토지 전부를 매매해도 지분 범위 내에서 등기는 유효.
    • (기출)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특약이 공유자의 사용, 수익권을 사실상 포기하는 등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특정승계인(매수인 등)에게 당연히 승계되지 않는다.
    • (기출)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공유물의 특정 부분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 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의 점유는 다른 소수지분권자와의 사이에서도 적법하다.
    • (기출)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 자신의 지분 범위를 초과하여 공유물의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의 방해배제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 (기출)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 자신의 지분 범위내에서 공유물의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의 방해배제와와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 다른 과반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의 방해배제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 (기출) 공유자의 1인이 그 지분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공유물이 반할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저당권은 지분 비율대로 공유물 전부의 위에 존속한다.
    • (기출) 사용 및 수익 관리상의 특약은 특정 승계인에게 승계된다.
      • 단, 사용수익권을 포기하는 등 공유지분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는 경우, 승계되지 않는다.
    • (기출) 공유물의 분할
      • 재판상 분할에서 분할을 원하는 공유자의 지분만큼은 현물분할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공유자는 계속 공유로 남게 할 수 있다.
      • 토지의 협의분할은 계약이므로 등기를 해야 물권변동이 생기고, 그 시기는 등기가 접수된 때로 한다.
      •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침수 등의 하자에 대한 책임을 나눠야함)
      • 공유자 사이에 이미 분할협의가 성립하였는데, 일부 공유자가 분할에 따른 이전등기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깅제이행청구 (공유물 분할 소송은 못함)
  • 합유: 조합이 소유 (마을 주민들의 공동 출자로 설립한 인삼가공 협동조합)
    • 보존 행위: 각자
    • 처분/변경: 전원 동의
    • 지분 처분: 전원 동의, 동의 없는 지분 매매는 무효
    • (기출) 지분 포기는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 (기출) 합유자 1인이 사망하면,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귀속 (상속 안됨).
    • (기출) 조합체의 해산으로 인하여 합유는 종료한다.
  • 총유: 비법인 사단이 소유 (종중 재산, 교회 재산, 마을 부락민 - 형제들이 큰형의 명의로 매수한 종산)
    • 대표자가 단체명의
    • 지분이 없으므로 지분 등기나 분할 청구 불가능
    • 보존 행위: ‘사원총회의 결의’ 를 거쳐야함 (판례 - 단독으로 불가)
    • 관리/처분 행위: ‘사원총회의 결의’ 를 거쳐야함 (판례 - 아니면 무효)
    • (판례) 교회의 재산권은 잔존 교인들의 총유.

지상권

  • 지상권 설정자 (토지 주인) 과 지상권자의 지상권 설정 계약과 지상권 등기 필요.
  • 양도, 처분, 임대시, 지상권 설정자의 동의 필요 없음 (강행 규정).
    • 지상권을 유보하고 건물의 소유권만 양도할 수 있고, 건물의 소유권을 유보하고 지상권만 양도할수 있음.
    • 지상권자가 건물의 소유권만 양도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도 함께 양도하는 계약으로 간주됨.
  • 저당권의 목적으로도 사용 가능.
  • 새로운 토지 주인 (제 3자) 에 대해서도 대항권 있음. ↔ 임차권은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에게만 효력있음.
  • 구분 지상권: 상하 범위를 정함 (터널, 지하철, 고가도로 등) ↔ 일반 지상권 (건물, 수목)
  • 기간
    • 견고한 건물: 최소 30년
    • 수목: 최소 30년
    • 일반 건물: 최소 15년 (종류 명시 안되어 있을때 default)
    • 건물 이외의 공작물: 최소 5년
    • 영구적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도 유효.
  • 소유자와 지상권자간에도 상린관계 준용.
  • 지상권 소멸후
    • 지상권자: 계약 갱신 청구 가능하며, 지상권 설정자가 갱신 거부시 원칙적으로 토지를 원상 회복해야하나, 지상권 설정자에게 공작물 매수 청구 가능.
    • 지상권 설정자: 지상권자에게 공작물 매수 청구 가능하며 (강행규정),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함. 반대로, 매수하겠다고 지상권자에게 청구 할수 있음.
    • (판례) 단, 지료를 안내서 지상권 소멸한 경우, 매수청구권 없음 (의무는 다해야 함).
    • (판례) 지상권자가 건물을 짓고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상권 설정자가 지상권 갱신을 거부한 경우, 지상권 설정자가 건물 대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지상권자는 건물 인도를 거부하고 계속 영업을 할수 있다.
  • 지료
    • 지료는 지상권의 성립요소가 아님.
    • 지료 등기가 있어야 지료 지급 청구 가능.
    • 2년 연체시 지상권 소멸 청구 가능.
      • (판례) 이전 토지 주인의 연체분 (1년 6개월) 과 현 주인의 연체분 (1년) 을 합산하지 않음 (1년 6개월 + 1년 > 2년 이 아니라 1년 < 2년 으로 소멸 청구 불가)
  • (기출) 담보목적의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피담보채권이 변제로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소멸한다.
  • (기출) 기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설정된 지상권은 그 건물이 멸실되도 토지 사용 목적이 남아있다면 소멸되지 않고 유지된다.

지역권

  • 요역지 (내 땅, 지역권을 요하는 땅) 를 위하여 승역지 (지역권을 승낙하는 땅) 를 점유 없이 이용하는 권리.
    • 요역지는 땅 1필지 전부 (필지 전체) 를 위하여 인정 (토지 일부에는 불가)
    • 승역지는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인정 (토지 일부에만 지역권 설정 가능)
  • 부종성
    • 소유권 이전시 지역권도 같이 이전됨.
    • 지역권은 분리하여 양도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이 될수 없음 (저당권 설정 안됨).
  • 불가분성
    • 공유되는 요역지, 공유되는 승역지의 경우, 단독으로 지역권을 소멸 못 시킴.
      • 공유자 중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도 소멸 못 시킴 (지역권의 불가분성 특성상 공유자 일방의 행위로 지역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함)
    • 공유자가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취득한다.
    • 승역지 주인이 점유로 인한 지역권 취득 기간 중단을 하는 경우, 모든 공유자에 대해서 하지 않으면 무효.
    • 요역지 공유자 중 한명이 지역권 소멸 시효 중단, 정지를 하면 다른 공유자에게도 효력이 있음.
  • 시효 취득: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e.g. 통로를 개설한 상태) 이 20년간 지속되면 시효 취득 할수 있으며, 지역권 등기를 요하고 승역지 소유자에게 보상을 해야함.
  • 특징
    • 지상권자는 인접한 토지에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 할수 있다.
    • 승역지에 수개의 용수 지역권이 설정된 때에 후순위의 지역권자는 선순위의 지역권자의 용수를 방해하지 못한다.
    • 토지 사용 목적은 강행법규에 반하지 않는 한 제한이 없음.
    • 배타적 권리가 아니므로 승역지 소유자는 토지를 이용할 수 있음.
    • 현재의 요역지 소유자에 한해서만 지역권 인정할수 있음 (‘이 사람한테만 편익을 봐준다’)
    • 지역권자는 점유권 없음.
      • 제 3자가 지역권 설정된 땅에 무단 침범하여 점유시, 승역지 토지 반환 청구할 수 없음.
  • (기출) 지역권자는 승역지를 사용할 권한을 가지지만 점유할 권한은 없음.
    •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승역지를 권원 없이 점유한 자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불법점유자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소유권, 점유권

전세권

  • 전세권 설정 계약 + 전세금 + 전세 등기
    • 주인은 처분 권한이 필요.
    • 전세금은 반드시 현금을 전달해야 하는 건 아니고, 기존 채권으로 갈음할수 있음.
  • 용익 물권 이면서 담보 물권.
  • 농경지는 전세권 못함.
  • 전세권의 기간
    • 최장기: 10년 (그 이상 계약시 10년으로 단축됨)
    • 건물의 경우 최단기: 1년 (그 이하로 계약시 1년으로 연장됨)
    •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언제든 해지 가능하며,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딱 이사 준비 기간) 경과 후 전세권 소멸.
  • 건물 전세
    •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1년으로 함.
    • 만료전 6개월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통지 안하면 연장으로 간주.
      • 이때, 존속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간주 (주택 임대차의 법정 갱신 2년과 대조)
  • 토지 전세
    • 존속기간은 최장 10년을 넘지 못하며, 10년을 초과하여 약정하더라도 10년으로 단축됨.
    •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됨.
  • 새로운 소유자에게 전세권 주장 가능하며, 양도시 전세금 반환 채무도 같이 이전됨.
  • 전세금 증감은 5% 이내.
  • 계약 종료 후 부속물 처리
    • 부속물은 전세권자가 수거.
    •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자에게 매수 청구: 전세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 못함.
    • 전세권 설정자가 설치 동의한 부속물: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자에게 매수 청구 가능.
  • 보일러 고장시, 전세 계약의 경우 전세권자, 임대차 계약의 경우 임대임이 유지/수선의 의무를 부담함
    • 전세권자는 집주인에게 상환 청구 안됨.
    • 임차임은 임대인에게 보일러 수리비 상환 청구 가능.
    • 전세권자가 유익비 상환 청구를 받으려면 상당한 금액이어야하며, 소유자는 ‘실제 비용’ 혹은 ‘가치 증가액’ 중 선택해서, 상환 기간을 허여하여 상환.
  • 전세권자가 용도 위반하여 사용시, 집 주인은 전세권 소멸 청구가능.
  • 전세권자는 전전세 혹은 임대 가능 (특약으로 금지하면 못하며, 금지한 사항을 등기까지 하면 제3자에도 대항 가능)
    • 전세권자 양수자는 전세권자 양도자와 동일한 권리 의무를 가짐.
      • 전전세는 원전세권 설정자의 허락 없이도 가능.
      • assert (전전세의 기간 ⊂ 원전세 기간)
      • assert (전전세의 전세금 < 원전세 전세금)
      • 원전세권 소멸시 전전세권 소멸, 전전세권 소멸해도 원전세권 소멸 안함.
      • 전전세, 재임대로 문제 생기면 전세권자가 독박씀.
  • 전세권과 전세금 반환 청구권은 분리 불가능.
  • 전세금 반환 의무와 목적물 인도 및 등기 말소서류 제공 의무는 동시 이행 관계
  • 선순위 전세권: 배당 요구가 없으면 존속하여 낙찰자에게 전세권으로 대항 가능
  • 후순위 전세권: 누가 경매신청을 하던 소멸하므로, 낙찰자에게 전세권으로 대항 불가능
  • (기출) 전세권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 설정등기도 유효하다.
  • (기출) 전세권의 효력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종된 권리인 지상권이나 임차권에도 미친다.
  • (기출) 타인의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한 자가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그 건물소유자는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유치권

  • 성립 요건
    • 타인의 물건이어야함.
    • 채권 변제기가 도래.
      • (예시) 6개월 유예시, 변제기 도래 전이므로 유치권 성립 안함.
    • 건물과 채권간에 견련성 (연관성) 이 인정되어야함 (e.g. 공사 미수금 채권, 건물 개량 유익비)
      • 보증금 반환 채권, 권리금 반환 채권, 외상 물품 대금 채권은 견련성이 없으니 유치권 성립 안함.
      • 간판은 부속시설이 아니므로 간판업자의 간판 대금 채권으로 유치권을 주장할수 없음.
    • ‘점유’ 가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며 존속 요건임.
      • 간접 점유도 해당 (단,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음).
      •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유치권은 소멸하지만 1년 이내에 점유물 반환 청구를 행사하여 점유를 회복하면 그 점유는 계속된 것으로 되어 소멸하지 않았던 것으로 봄.
      • 단,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 유치권 성립 하지 않음 (불법 점유 혹은 권원 없이 수선).
        • 이때 불법행위를 증명하는 것은 채무자
  • (예시) 조랑말이 밭에 피해를 준 금액 (200 만원) 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 + (이를 기한) 유치권으로 말 점유 중 병원비 (40만원) 발생 → 240 만원 상당의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
  • 계약 당사자간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을 할 수 있음 (유효함)
  • 경매권 있으나 경매 신청하면 유치권 상실하고 우선 변제권이 없음.
    • 그래서 경매 신청 대신 드러눕는 경우가 더 많음.
    • (주의) 순위가 밀려 채권의 변제를 받기 힘든 것이지, 못받는 다는 것은 아님.
  • 경매 개시 전 성립한 유치권의 경우,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해서 낙찰이 되어도 인도 거부 가능.
    • 단, 채권에 대한 동시 이행 항변권이나, 채무 변제는 계약 당사자에게만 청구 가능하므로, 경락인에게 청구 불가능함.
  • 경매 개시 후 성립한 유치권은 소멸함.
  • 간이변제충당권: 유치권자는 경매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유치물로 직접 채권에 변제하는 권리
    • 감정인의 평가를 바탕으로 법원에 청구하고,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해야함.
  • 법정 담보 물권으로 등기 필요 없음.
  • 점유 중 발생한 필요비나 유익비: 비용 상환 청구권으로 청구 가능
    • 필요비: 상환기간 허여 허용 안됨 (즉시 지급해야 하며 악의의 점유자에게도 인정됨)
    • 유익비: 소유자의 선택대로 계산 (지출액 vs. 자산 증액분) 하며, 상환기간 허여 할수 있음
  • 유치권자는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피담보채권의 변제에 충당 가능하며, 과실이 금전이 아니면 경매해야함.
    • 법정과실(대여, 담보제공)을 수취하려면 채무자의 승낙을 받아야함.
    •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담보 제공을 할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 채무자는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수 있음.
  • 선관 주의: 잘 관리해야함 (의무 수준이 높고 책임 범위 넓으며 주로 유상 계약) ↔ 동일 주의
    • (기출) 선관 주의를 위반하면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기출) 유치권자와 유치물의 소유자 사이에 유치권을 포기하기로 특약한 경우, 제3자 (e.g. 낙찰자) 는 특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 (기출)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의 신축공사 도급비를 이유로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견련성이 없음).
  • (기출) 유치권의 행사는 피담보채권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기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한다.
  • (기출) 유치권자가 동일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복수의 유치물 중 일부를 채무자의 승낙없이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해당 일부 유치물에 대해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

  • 목적물을 채권자가 인도받지 않고 관념적으로만 지배하며,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약정 담보 물권
  • 저당권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등기(부동산)나 등록(자동차,선박)을 통해 공시되는 물건이나 권리에만 설정할 수 있음 (안그러면 알기 어려움)
  •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 혹은 물상 보증인 (제 3자로 드라마에 나오는 보증섰다가 망한 친구)
  • 피담보채권(빌린 돈)을 모두 변제하면 저당권은 말소등기를 하지 않아도 부종성에 의해 당연히 소멸함.
  • 점유를 요소로 하지 않고 저당권 설정자는 사용, 수익, 처분권이 남아있음.
    • 제 3자가 불법 점유한 경우, 저당권자는 점유권이 없으므로, 점유물 반환 청구 할수 없음.
    • 단, 저당권자는 방해배제, 방해예방 청구는 가능함.
  • 경매 실행하여 우선변제 받을수 있음 (경매 처분권)
  • 경매로 낙찰시, 모든 저당권은 순위와 상관없이 소멸하며, 낙찰자는 이를 인수하지 않음.
  • 저당권 설정 계약은 소비 대차 계약을 주계약으로 하는 종된 계약으로 처분권이 필요함.
  • 담도물 예시: 부동산, 자동차, 공유지분, 전세권, 등기된 입목
    • 지역권, 한필의 토지 일부에는 저당권 설정 불가능
  • 통유성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위성) 인정.
    • 담보한 채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되면 저당권도 소멸함.
  • 저당 목적물의 부합물과 종물에도 효력이 있음.
    • 주유소에 설정된 저당권은 유류 탱크 및 주유기에 미침.
    • 아파트 전유 부분에 설정한 저당권은, 저당권 설정 이후 취득된 대지권에도 효력이 있음.
    • 저당권 설정 전에 심은 사과나무에도, 설정 후에 심은 사과나무에도 효력이 있음.
    • 토지 임차인이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토지 임차권에도 효력이 있음.
    • (기출) 당사자간에 종물에 효력이 없도록 계약할 수 있다.
    • (기출)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토지위에 완공된 건물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음.
  • 별개의 물건에는 효력 없음.
    • 저당 토지 위 건물
    • 모텔의 증축 부분 (기존 모텔과 독립성을 가진 객실)
  •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나서,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지어진 경우, 저당권자는 건물을 경매 청구할수 있으나, 경매 대가는 우선변제 받을 권리는 없음.
  • 압류 후에는 건물의 차임 (차임채권) 에 대해서도 저당권 효력 발생.
    • 부동산에서 수취한 ‘과실(법정과실인 차임 포함)’ 이기 때문
    • 압류 전에는 발생 안함 (목적물의 사용, 수익권은 저당권 설정자가 가지고 있기 때문).
    •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압류한 사실을 통지해야 대항할수 있음.
  • 삭제 주의: 경매시 후순위 전세권은 소멸함.
    • 1번 저당권, 전세권, 2번 저당권의 경우, 1번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한 경우, 전세권 소멸.
  • 인수 주의: 경매시 선순위 전세권은 배당 요구를 하지 않는한 존속.
  • 제 3 취득자: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자
    • 경매인 될수 있음.
    • 채권을 변제하여 저당권의 소멸 청구 할수 있음 (채무 변제가 먼저 이행되고 등기 말소를 신청해야함).
    •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경매 대가에서 우선 상환 받을수 있음.
  • 피담보 채권: 경매시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의 범위.
    • 원본, 이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실행 비용을 포함하며, 저당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 배상 채권은 포함하지 않음.
  • 즉시 변제 청구권: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한 경우, 저당권자는 즉시 변제를 청구하거나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음.
  • 손해배상 청구권: 저당물의 가액에서 피담보채권의 변제가 부족하게 되었을때, 저당권 실행 전에도 청구할 수 있음.
  • 담보물(저당물) 보충 청구권: 저당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한때, 원상회복 또는 담보제공을 청구하는 것.
    • 담보물(저당물) 보충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권이나 즉시 변제 청구권을 청구할수 없음.
  • 근저당
    • 최고액만 정하고 채무의 확정은 보류.
      • 최고액: 경매시 건질 금액 (이자도 포함하여 이 금액을 넘을 수 없음)
        • 물상 보증인이 근저당을 말소 시키기 위해서 변제해야할 금액.
      • 채무액: 채무자가 근저당을 말소 시키기 위해서 변제해야하는 금액.
        • 결산기가 도래한 때 확정됨.
        • 1번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시, 1번 근저당권의 채권액은 경매 신청한 시기에 확정됨.
        •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시,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액은 경매 매각 대금을 완납한때 (선순위 근저당권이 소멸되는 시점)
      • 경매시 min(최고액, 채무액) 을 우선변제 받음.
      • 일시적으로 채무액이 0원이 되더라도 근저당은 소멸하지 않음 (부종성의 완화)
      • (예시) 마이너스 통장, 상품 공급 계약, 당좌계정 약정
    • 채무액 확정시 저당권으로 변함.
    • (기출) 준공유: 하나의 부동산에 공동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지분을 갖는 상태.
    • (기출)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
    • (기출) 피담보채무 확정 전에는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다.
  • 공동 저당
    • 하나의 채권에 여러 담보물이 있는 경우.
    • 동시 배당: 담보물 전체를 동시에 경매한 뒤, 매각 대금에 비례하여 회수.
    • 이시 배당: 담보물을 순차적으로 경매하는 경우, 매각 대금이 들어오는 데로 회수.
      • 이때 피해를 볼수 있는 후순위 저당권자는 동시 배당시 받았을 금액의 한도에서 선순위 저당권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가짐.
    • (예시) 매각 대금이 주택이 6천, 땅이 4천 인 경우, 선순위 저당권자의 5천만원을 받아야 하는 경우
      • 동시 배당의 경우, 3천만원을 주택 매각 대금에서, 2천만원을 땅 매각 대금에서 충당하고 각 담보물에 있는 후순위 저당권자들이 나머지 금액을 나눠 가짐.
      • 이시 배당의 경우, 주택 먼저 팔린 경우, 저당권자는 5천 다 챙기고, 후순위 저당권자는 5천 챙기고 나간 저당권자를 대위하여 땅 경매 신청 가능하며, 최대 3천까지 챙길수 있음.
  • (기출) 일괄 경매는 다음 경우에 가능.
    1.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지상에 건물이 없었고
    2. 경매 신청 시점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 (건물을 누가 지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음)
      • (건물의 경매대가는 우선변제 받을 수 없음)

계약법

계약

  • 계약 자유의 원칙, 계약 준수의 원칙, 신의 성실의 원칙, 금반언의 원칙 (말 바꾸기 X), 사정변경의 원칙 (임대차에서 차임 증감 청구권, 전세권에서 전세금 증감 청구권)
  • (기출) 명예퇴직 합의(신청 후 회사의 승인)가 완료된 후에는 근로자 일방이 임의로 철회할 수 없는 것이 원칙.

청약과 승낙

  • 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합치로 성립.
    • 내용과 계약 상대방이 일치하여야 함 (내용 불일치시 불합의).
    • 청약이 도달한 이후에는 철회 못함.
    • 승낙의 기간이 있는 경우
      • 기간내에 통지 못받으면 꽝.
      • 승낙자가 늦는다고 공지한게 아니면 청약자는 연착의 통지를 해야 승낙의 통지가 연착된 것으로 봄 (e.g. ‘까먹으신거 아니죠?’)
        • 연착의 통지가 없었는데 승낙을 한 경우라면, 계약은 성립된 것으로 봄.
    • 승낙의 기간이 없는 경우
      • 상당한 기간 동안 통지 못받으면 꽝.
    • 연착된 승낙은 새로운 청약으로 봄.
    • 청약이 교차된 경우 나중의 청약이 도달한때 성립.
    • 승낙 통지가 필요하지 않을때는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 (e.g. 자판기에 돈을 넣은 때, 청약과 함께 송부된 물품의 소비)
    •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여 승낙한 경우,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 도달주의 (원칙):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김
      • 표의자가 발신 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된 경우 의사 표시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됨.
      • 표의자가 발신 후, 도달 하기 전에 표의자는 의사표시 철회 가능.
      •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고 2주 지나면 도달된 것으로 간주.
    • 발신주의 (예외적): 발신될때 효력이 생김.
      • 격지자간 계약의 승낙
        • (기출) 격지자간의 계약에서 청약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
        • (기출) 우편으로 청약/승낙을 하는 경우 격지자에 해당함.
      •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 본인에게 추인 여부를 물은 최고.
  • 청약 vs. 청약의 유인
    • 이거 팔건데 얼마에 살지 제시해주세요 (청약의 유인)
    • 만원살게요 (청약)
    • 알겠습니다 (승낙)
    • 자동판매기의 설치, 정찰가격이 붙은 상품의 진열 (청약) ↔ 전단지, 구인광고, 견적서 (청약의 유인)
      • 견적서는 ‘청약의 유인’ - 구매자의 주문 (‘청약’) - 판매자의 승낙
  • (기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도 청약이 가능하다 (현상 광고).
    • (기출) 승낙은 특정인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 (기출) 내용증명우편이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계약의 구분

  • 채무가 쌍으로 존재하나, 한쪽에만 존재하나에 따라: 쌍무 계약 ↔ 편무 계약
  • 공짜냐 아니냐: 유상 계약 ↔ 무상 계약
  • 합의만으로 이루어지는지, 급부의 이행이 있어야 하는지: 낙성 계약 ↔ 요물 계약
  • 법률이 정하는 방식이 있는지: 요식 행위 ↔ 불요식 행위
  • 민법에 정형화 되어 있는지: 전형 계약 (유명 계약) ↔ 비전형 계약 (무명 계약)
  •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이지만 유상계약이 모두 쌍무계약은 아니다 (현상 광고 (현상금) 은 편무, 전형, 유상계약).
  • 예시
    • 매매, 교환, 임대차: 쌍무, 유상, 낙성계약
    • 증여, 무이자 소비대차, 사용대차: 편무, 무상계약
    •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 현상 광고 (현상금), 대물변제: 요물 계약
    • 프랜차이즈, 컨설팅 분양, MOU, 중개 계약: 민법상 비전형 계약
    • 매매, 교환, 임대차, 소비대차, 사용대차: 민법상 전형 계약

동시 이행 항변권

  • 쌍무 계약에서 상대방의 채무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일방이 채무 제공 없이 상대방에게 채무의 제공을 요할때 생김.
    • 상대방이 채무의 이행을 하지 않고 나보고 채무를 이행하라고 청구할때 주장할수 있는 권리.
    • (예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 ↔ 임차인의 목적물 인도 의무
      • 임대인이 보증금 안주면 안나가도 됨 (연기적 항변권, 지체 면제효)
      • 원고의 청구에 대해서 피고가 동시 이행 항변권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상환 이행(급부) 판결을 내려야함.
    • 선이행 의무자에게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음.
      • (예시) 선 납품, 후 대금결제로 약정시, 납품자는 동시 이행 주장 할수 없음.
        • 불안의 항변권: 후이행 의무자가 채무 이행이 곤란한 경우, 선이행 의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 주장할 수 있음.
        • 후이행 채무의 변제기 도래: 선이행 의무자가 버티다가 후이행 채무자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선이행 의무자, 후이행 의무자 모두 동시이행의 항변권 주장할 수 있음.

위험 부담

  • 임의 규정.
  • 계약이 원시적 불능인 경우, 과실책임을 따짐.
    • 두 당사자가 아무런 책임 없는 경우: 무효
    • 한쪽이 과실이 있는 경우 (이미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는 경우) 손해 배상.
    • 양쪽이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 배상 청구 못함.
  • 계약이 후발적 불능인 경우,
    •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 (천재지변, 3자 과실) 이면 위험 부담을 따짐.
      • 채무자 위험 부담 주의: 쌍무 계약에서의 모든 채무는 소멸이 되어, 결국 채무자가 대가의 손실을 부담.
        • 매수인이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 부당 이득으로, 반환해야함.
      • 채권자 위험 부담 주의: 채권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수령지체 중 불가항력으로 이행이 불능해진 경우,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 청구 가능
        • (예시) 매수인의 실수로 공장이 전소되면 매매 대금 청구 가능
        • (기출) 매수인이 수령지체를 하는 경우, 천재지변으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 (기출) 상대방이 과실이 없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 (기출) 후발적 불능이어도 대상 청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이행할수 있음 (e.g. 토지가 수용되어 소유권 이전이 불가하나 대금을 지급하고 수용보상금청구권 양도 청구 가능)
    • 채무자의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 채무불이행 책임.

하자 담보 책임

  •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 매도인이 지는 무과실 책임.
  • 선의, 무과실인 매수인이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권리를 행사
  • 특정물
    • 건물, 토지
    • 계약 해제, 손해배상
  • 불특정물
    • 가전제품, 자동차
    • 계약 해제, 손해배상, 완전물 급부 청구권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

  • 수익자: 태아, 설립 중인 법인, 혹은 특정되지 않은 채권자 등
    • 태아보험에서 수익자는 태아.
    • 계약 체결 당시 특정되지 않아도 됨.
  • 매매 계약 (기본 관계): 요약자 ↔ 낙약자
  • 대가 관계: 요약자 ↔ 수익자
  • 수익 관계: 낙약자 ↔ 수익자
  • 수익 표시 (수익자가 낙약자에게 의사표시) 는 수익자의 권리의 발생 요건
    • 수익 표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수익자의 권리를 변경, 소멸 시키지 못함.
    • 의사표시를 한 때부터 권리 발생 (계약 성립시로 소급하지 않음)
    • 요약자와 낙약자가 합의 해제하여도 수익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음.
  • 기본 관계가 무효가 된 경우, 낙약자는 수익자의 급부 요구를 묵살하고 거절할수 있음.
  • 대가 관계는 수익 관계에 영향 없음 (낙약자 → 수익자 채무 관계 지속)
  • 낙약자가 채무 불이행 한 경우
    • 계약 해제권은 계약 당사자만 행사, 수익자는 행사 불가.
    • 해제에 따른 원상 회복 청구권도 요약자에게 귀속하며 수익자는 행사 불가.
    •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손해배상청구 가능.
  • (기출) 낙약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수익자에게 수익(또는 ‘향수’)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음에도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제3자가 수익의 의사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계약의 해제와 해지

  • 해제 (소급효): 유효한 계약을 채무불이행한 경우, 소급하여 소멸.
    • (기출) 매매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으로 해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해지 (장래효): 유효하게 체결한 계약을 장래를 향하여 소멸 시키는 것 (e.g. 임대차, 할부거래)
  • 합의 해제: 일방의 합의해제의 청약과 상대방의 승낙으로 성립하는 새로운 계약.
    • (예시) 중도금까지 지불한 상황에서, 합의 후, 합의금 지급으로 계약 해제.
    •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일방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를 할수 없으며 민법의 해제에 관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 반환할 금액에 이자도 가산되지 않음.
    • 매매 계약에 기해 이전된 소유권은 등기 없이도 당연히 복귀함.
    • 합의해제된 매매계약을 무효화하고 부활시키는 약정은 당사자 사이에서 유효함.
  • 약정 해제: 특약 사유 위반.
    • 최고 없이 즉시 약정 해제 가능.
    • 손해 배상 청구는 허용 안됨.
  • 법정 해제 (일방의 채무 불이행)
    • 이행 지체
      • 매매 대금 지연
      • 가압류로 인한 건물 등기 이행 불가
      • 최고하여야 함 (상당한 기간을 정하나, 그렇지 않아도 유효)
    • 이행 불능
      • 채무자의 책임이 있는 경우, 본래의 채무가 손해 배상 채무로 내용이 변질됨.
      • 그 결과, 손해 배상 의무와 반대 급부 의무 간의 동시 이행 관계가 존속함.
      • 정기 행위를 일정 시기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도 이행 불능으로 간주.
      • 이행 불능인지 아닌지는 계약 해지시를 기준으로 판단.
      • 최고 필요 없음
    • 불완전 이행 (부실공사)
    • 이행 거절
      • 최고 필요 없음
    • 주된 채무 불이행
      • (판례) 부수적 채무를 위한하는 데에 불과한 경우 법정 해제할 수 없음
    • 반환할 금액에 이자가 가산됨.
  • 해제권
    • 해제권자가 일방적인 통지로 함.
    • 계약의 당사자가 여러 명이면 전원이 전원에게 해야함.
    • 해제의 의사 표시는 철회 못함.
    • 강행 규정 위반이 아닌 경우, 합의를 통해서 해제권을 배제할수 있음.
  •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계약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며, 각 계약 당사자들은 원상 회복 의무가 생기며,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게 됨.
    • 선의, 악의, 이익의 현존 여부를 불문하고 이익을 전부 반환해야함 (선의라 하더라도 과실을 취할수 없음).
    • 금전의 경우 이자를 가산함.
    • 해제는 손해 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해제와 별도로 채무 불이행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특약으로 배제할 수도 있음.
    • 해제의 소급효는 제 3자의 권리를 해햐지 못함
      • 앞선 부동산 계약이 해제 되기 전, 등기를 이미 마친 매수인
      • 앞선 부동산 계약이 해제 되기 전, 부동산 가압류를 집행한 가압류 채권자 (가압류 채권자를 등기를 보고 거래한 선의의 피해자라고 본 듯함)
      • 대항력을 갖춘 전세권자/임차인
      • 해제로 소멸되는 채권의 양수인은 제 3 자가 아님
        • 상가 분양후, 상가 대금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상가 분양 계약이 해제되면 채권은 휴지 조각.
  • (기출) 당사자 일방이 수인인 경우, 그 중 1인에 대하여 해지권 또는 해제권이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 (기출) 계약 해제시 보호되는 제3자: 계약상의 채권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안되며, 계약으로 변동된 물권에 이해관계가 있어야함.
  • (문제풀이) 계약해제에 영향을 받는 제3자는 대상물과 관련된 권리 (물권, 가등기, 압류 등등) 를 취득한자를 말함.

매매

  • 부동산 수량 지정 매매: 실제 면적 (수량) 이 계약상 면적과 일치함을 전제로 대금을 결정한 거래
    • 실제 면적이 부족한 경우
      • 매수인이 선의의 경우: 대금 감액, 계약 해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알고 난 후 1년 이내에 행사해야함.
      • 매수인이 악의인 경우: 청구 못함
      • 원시적 불능 (전부 불능) 이 될 수 없음.
  • 매매
    •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하기로 약속 하는 것.
    • 반대 급부는 금전에 한함.
    • 매매의 대상: 재산권, 임차권, 지상권
    • 타인 소유의 물건을 매매하는 것도 유효.
    •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전할수 없을때는 매수인은 선의, 악의 불문하고 계약 해제 가능.
      • 선의의 경우 손해 배상 청구 가능.
      • 악의의 경우 손해 배상 청구 못함.
    • (판례) 토지 100 평을 매매 계약 했는데, (1) 10평이 타인 소유인 경우이거나, (2) 실제로는 90 평일때,
      • 매수인은 비율로 감액 청구 가능.
      • 계약 해제 가능.
      • 손해 배상 청구 가능.
      • 선의의 매수인은 사실을 안 날로부터,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함.
    • 일방 예약
      • 본계약(매매계약)의 핵심 요소인 매매목적물, 매매대금, 대금 지급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거나, 적어도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야 일방예약이 성립함.
      • 채권 계약
      • 예약 완결권: 한쪽이 “계약을 완결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여 계약을 체결시키는 권리.
        • 형성권.
        • 매매의 효력은 예약원결권을 행사할 의사표시를 할 때 발생.
        • 행사기간 당사자간 정하고, 정하지 않은 경우 제척기간이 10년.
        • 재산권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 (기출) 매매계약 후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더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한 때에는 그 시점 이후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수인에게 귀속한다.
  • 계약금
    • 매매 계약 (주 계약) 의 종된 계약.
      • 주 계약이 소멸하면 계약금 계약도 소멸.
    • 요물게약이므로 전액 교부해야 성립: ‘약정’ 이나 ‘일부 지급’ 으로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않음.
    • 중도금을 내면, 이행에 착수했으므로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없음.
    • 중도금 이전에 계약 해제시, 해제한 쪽이 계약금 포기하고, 상대방은 손해 배상 청구 할수 없으며, 원상 회복 의무도 없음.
      • 단, 해제권을 배제하기로한 특약을 하였다면 해제할수 없음.
    • (기출) 계약금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의 성질을 가진다.
    • (기출) 매수인이 이행기 전에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업슨ㄴ 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수 없다.
    • (기출)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그 이행의 제공을 하면 족하고 매수인이 이를 수령하지 않더라도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
  • 매도인의 담보 책임: (1) 대금감액청구권, (2) 해제, (3) 손해배상청구권 (4) 완전물급부청구권
    • 목적물이 종류인 경우 (e.g. 자동차),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음 (완전물급부청구권).
    • 중대한 하자: 계약 해제 + 손해 배상 청구 가능
      • 계약 해제권 행사 기간은 제척 기간
      • 손해 배상 청구 기간은 소멸 시효
    • 경미한 하자: 계약 해제 불가, 손해배상 청구만 가능
    • 물건의 하자: 매수인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해야함 (경매에서 물건의 하자는 담보되지 않음, 단 현저한 훼손의 경우 받을수 있음).
    • 권리의 하자
      •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소유권을 취득할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때, 선의, 악의 구분없이 손해배상 청구 가능.
        • 그 외의 경우, 매수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선의여야함.
      • 전부 타인 권리,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소유권을 취득할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때, 선의, 악의 구분없이 계약 해제권 있음.
        • 그 외의 경우,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매수인이 해제권을 갖게됨.
      • 권리 행사기간: 1년 - 선의의 경우, 사실을 안 날로부터, 악의인 경우, 계약일로 부터 계산.
        • 전부 타인 권리, 저당권 또는 전세권 행사로 소유권을 취득할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때는 제척기간이 없음 (critical 한 케이스이므로)
      • 대금 감액 청구권: 일부 타인 권리 (선의, 악의), 수량부족, 일부 멸실 (선의) 의 경우에만 인정됨.
      • 전부 타인 권리: 해제권 있음 (선의, 악의).
      • 일부 타인 권리: 대금감액 청구권 있음 (선의, 악의). 전체가 아니면 의미가 없을때 (잔존부분만이면 매수하지 않을때) 선의의 경우만 해제권 있음.
      • 수량부족, 일부멸실: 대금감액 청구권 있음 (선의). 전체가 아니면 의미가 없을때 (잔존부분만이면 매수하지 않을때) 선의의 경우만 해제권 있음.
      • 용익적 권리에 의한 제한: 목적을 달성할수 없을때, 선의의 경우에만 해제권 있음.
      •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에 의한 제한: 소유권을 취득할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때 해제권 있음.
  • 환매
    • 환매 특약은 매매와 동시에 해야함.
    •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매 대금 + 사앧방이 부담한 매매 비용을 지급해야함.
    • 등기를 해야 제3자에 대항할수 있음.
    • 환매권을 보류(=특약)할시, 매도인은 환매 가능함.
    • 환매 기간: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 (그 이상 안되고, 한번 정하고 나서, 연장도 안되고, 나중에 다시 정할수 없음)
    • 매도인이 환매 의사표시를 하고 등기를 하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음.
    • (기출) 환매등기가 경료된 나대지에 건물이 신축된 후 환매권이 행사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 환매권이 있다는 건, 곧 주인이 바뀔수도 있다는 뜻이므로 악의적으로 신축을 한 점에 대해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허락되지 않는 것 같음.
    • (기출) 환매권 행사로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복귀할 때, 환매등기 이후 설정된 저당권 등 제한물권은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 (기출) 환매는 양도가 가능하다.
  • 교환
    • 매매의 규정이 준용 (e.g. 계약 해제, 담보 책임, 손해 배상 청구)
    • 금전의 보충지급을 약정한 경우, 그 금전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보충금을 근저당 채무 인수로 갈음 할 수 있음.
      • 채무 변제를 게을리하여, 임의 경매 절차가 개시되었고 상대편이 이를 막기 위해 채무를 변제해 버린 경우: 교환 계약 해제 가능.
    • 당사자가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불법적인 간섭을 한것이 아니다,

임대차

  • 대항력 없는 임대권/전세권 은 채권이므로 제 3자에게 효력 없음.
  • 임차권 등기해야 대항력 생김.
    • 단,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는 등기를 안해도 임차인이 건물을 등기한 경우, 대항력 있음.
  • 갱신된 계약은 기간 약정이 없는 것으로 봄.
  • 기간 약정이 없는 경우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고 가능.
    • 임대인 해지를 통고한 경우: 6개월 후 임대차 소멸 (임차인이 이사하고 집 알아볼라면 6개월 정도는 있어야…)
    • 임차인 해지를 통고한 경우: 1개월 후 임대차 소멸 (임대인은 어차피 쉽게 다음 임차인 구할수 있으니 1개월 정도면 충분!)
  • 토지나 건물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건물), 임차인이 2번 차임을 연차하면 임대인은 계약 해지 가능 (강행 규정 으로 1번 연차로 해지 특약은 무효).
  • 임대인이 유지, 관리의 의무가 있으나, 소모품까지 보장하지 않음.
  • 일시 사용 임대차 (e.g. 숙박) 의 경우, 임차인 보호 의무가 있으나 통상 임대차에서는 없음.
  • 비용 상환 청구권
    • 필요비: 즉시 상환 청구 가능.
    • 유익비: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면, 임대차 종료시 청구 가능 (임의규정으로 특약으로 배제 가능).
    • (판례) 간판은 유익비로 볼수 없다.
    • 방빼고 6개월 내에 행사해야함 (이사하고 숨 좀 돌릴라면 6개월 정도는 있어야…).
    • 임의 규정으로 비용 상환 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이 있을때 청구 못함.
  • 부속물 (건물 임차인) 매수 청구권 / 지상물 (토지 임차인) 매수 청구권
    • 부속물 / 지상물 설치시 소유주(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함.
    • 부속된 물건이 임차물의 구성부분으로 일체가 된 경우, 청구 대상이 아님.
    • (편면적) 강행 규정 으로 이를 배제하는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경우 무효.
    • 채무 불이행으로 계약 해지된 경우, 청구 불가능.
    • 소유주(임대인)은 대금 지급 의무, 임차인은 인도 의무가 생김.
    • (기출) 대항력이 있으면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 청구할수 있다 (대항력 없으면 청구 못한다)
    • (기출) 부속물 매수 청구권의 경우, 건축 허가를 받은 건물이 아니더라도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곧 될수도 있으니)
    • (기출)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목적을 위해 부속된 물건은 매수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동의가 없었으니)
    • (기출) 토지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토지를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 (기출) 원칙적으로 계약 갱신청구권을 하지 않으면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임차 건물 화재로 다른 부분까지 멸실한 경우,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음.
    • 유지, 관리의 의무가 임대인에게 있음.
  • 임대인 허락 없는 재임대 혹은 임차권 양도의 경우
    • 전대차 계약 자체는 유효
    • 임대인은 계약 해지 가능 (임의규정으로 특약으로 배제 가능)
    • (기출)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손해 배상 또는 부당 이득 반환 청구 불가능 (임차인에게 받으면 되므로).
    • 단, 부부인 경우, 단순 명의 변경으로 보고 계약 해지가 불가능할 수 있음.
  • 임대인의 허락을 받은 재임대 혹은 임차권 양도의 경우
    • 임대인은 전대인에게 차임을 청구할수 있음.
    •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전차인은 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한다고 해서 임대인에 대한 의무가 사라지지 않음.
    •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 임차인이 2기의 차임을 연체하여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한 경우
      •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전차인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전차인에게 대항할수 있다.
      • 임대차 기간 약정이 없는 경우, 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전차인에게 대항할수 있다.
  • (기출) 연체 차임 채무는 확정 채무로, 양수인이 부담하지 않음.
  • (기출) 연체 차임 채권은 양수인에 승계되지 않음.
    •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 연체 차임은 보증금에서 공제됨.
    • 차임 채권이 압류가 되었더라도,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됨.
  • (기출) 임차인은 자신이 지출한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 금액의 한도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 (기출) 법정갱신(묵시갱신) 된 경우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갱신되지 않고 소멸된다 (제3자의 보증은 갱신 전까지 유효).
  • (기출) 차임감액 청구권은 편면적 강행규정
    • 법원이 경제사정 변동에 따른 차임증액을 결정한 경우, 증액된 차임은 증액청구를 한 때(소송 제기 또는 내용증명 발송 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
  • (기출) 임차주택 양도 전 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매수인은 제3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보증금을 가압류한 사람한테도 돈을 줘야한다).

민사 특별법

주택 임대차 보호법

  • 주거용 건물 전부 또는 일부가 주거 목적인 경우 해당.
    • 등기부나 건축물 관리대장 등 공부상의 표시가 아닌 실제 용도로 판단해야함.
    • 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적용됨.
    • 보증금 액수 상관없이 적용됨.
    • 미등기 전세, 통상 임대차 (일시 사용 임대차 안됨) 에 적용됨.
    • 임대인이 주택의 명의 신탁자인 경우에도 적용됨.
    •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간주됨.
  • 민법보다 우선시됨.
  •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임대인의 주장으로 2년 미만으로 계약한 경우: 2년으로 인정.
    • 임차인이 2년 미만을 원하는 경우, 2년 미만으로 가능.
  • 묵시 갱신
    • 임대인은 계약 만료 6개월~2개월전에 통지 (거절 혹은 계약 조건 변경) 가 없고, 임차인이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통지가 없는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한 것으로 간주.
      • 임대차 존속기간 2년
      • 단, 임차인은 나가고 싶은 경우 언제든 임대인에 통지하고 3개월 이후 임대차 계약이 종료. 종류 후, 보증금 반환 청구 가능.
  • 갱신 요구권
    • 임차인이 계약 만료 6개월~2개월전 계약 갱신 요구를 하는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못함.
      • 최대 1회 행사 가능 (한번 연장)
    • 갱신시, 감액하한은 없고 증액상한은 5%
  • 대항력 보장
    • (선순위 저당권이 없어야함)
    • 주택의 인도와 전입 신고 (주민 등록) 를 한 경우, 대항력 생김.
      • 본인 이외의 가족 명의로 전입 신고 해도됨.
      • 세대원 전원이 전출시 대항력 소멸, 일부가 전출시 존속
      • 다음날 오전 영시부터 대항력이 생김.
    • (기출)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던 자기 명의의 주택을 매도한 자가 매도와 동시에 이를 다시 임차하기로 약정한 경우,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 대항력이 인정된다.
  • (판례) 임차 주택 양도시, 양수인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해야함.
  • (판례) 임차인이 이의 제기를 한때, 주택의 양수인이 보증금 반환 채무를 승계하지 않음.
  • (판례) 보증금 반환 채권에 가압류 후 빌라 건물이 양도된 경우, 가압류 채권자는 양수인에게 가압류 효력을 주장해야함.
    • 양수인은 채권 가압류의 제 3 채무자의 지위를 승계
  • 우선 변제권
    • 대항력 + 확정일자 필요
      • 확정일자에 보증금 액수가 적혀져 있음.
      • 확정일자는 등기소, 공증인 사무소, 동 주민센터 등에서 받음.
    • 경매 및 공매 처분될때, 임차인이 배당 요구해야함.
      • 경매: 민사 집행법
      • 공매: 국세 징수법
  • 최우선 변제권
    • 선순위 담보권보다 보증금 중 일부를 우선 변제 받음 (약자 보호 제도)
    • 소액 보증금이고, 경매시 배당요구를 하고 종기일까지 대항력을 유지할때 적용됨.
    • 지역별로 변제 범위 다름.
  • 주택 임대차 등기 명령 제도
    • 임대차 끝나고 보증금 못 돌려 받으면 임차주택의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시군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할수 있음.
      • 대항력 획득
      • 우선 변제권 획득
    • 임차권 등기 이후에는 이사를 가면 대항 요건이 사라지지만 이미 취득한 대항력, 우선변제권은 유지.
    • 임차권 등기 경료 후, 새로운 소액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음.
      • 새로운 소액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우선 변제권은 있음.
    • 비용 부담임대인이 함.
    •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 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보다 먼저 이행 되어야함.
      • 동시 이행 관계가 아님.
  • 보증금 반환 소송 및 경매
    • ‘소액 사건 심판법’ 준용
    • 반대의무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않음 (방 안빼고 소송 가능)
    • 단, 경락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받을수 없음.
    • 경락에 따라 임차권은 소멸하나,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않은 대향력이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음.
  • 임차권의 승계
    •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사실혼 배우자는 임차권 승계 가능.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 영리 목적의 사업자로 등록 되어있고, 환산 보증금이 작은 경우 (서울의 경우 환산 보증금 (보증금+100*차임) < 9억) 적용.
    • 일반적 상가 임대차에서 보호되는 권리에 추가적인 권리가 보호됨.
    • 환산 보증금 조건이 맞을시, 미등기 전세 (채권적 전세) 에도 적용.
    • (기출)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일반적 상가 임대차의 경우
    • 갱신 요구권 인정 (갱신 요구 기간: 10년)
      • 임차인이 계약 만료 6개월~1개월전 계약 갱신 요구를 하는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못함.
        • 최대 1회 행사 가능 (한번 연장)
      • 갱신시, 감액하한은 없고 증액상한은 5%
      • (기출) 단, 기한이 없는 임대차 계약은 갱신 요구권 없음.
    • 대항력 인정
      • (선순위 저당권이 없어야함)
      • 등기 없이도,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효력이 생김.
    • 권리금 규정 인정
    • (주의 사항)
      • 일반 상가 임대차 (환산 보증금이 큰 경우) 는 우선 변제권이 없음
        • 물권보다 후순위인 ‘일반 채권자’ 지위에서 배당을 받음.
        • 후순위 저당권 먼저 배당 받고, 남은 금액을 배당 받아야함.
      • 묵시 갱신시, 임대인은 언제든 계약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음.
        • 임차인은 6개월 안에 나가야함.
  • 환산 보증금이 작은 경우 (서울의 경우 환산 보증금 (보증금+100*차임) < 9억), 추가적으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됨.
    • 우선 변제권 인정
      • 대항력 + 확정일자 필요
    • 임차권 등기 명령 인정
      • 임대차 끝나고 보증금 못 돌려 받으면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시군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할수 있음.
        • 대항력 획득
        • 우선 변제권 획득
      • 임차권 등기 이후에는 이사를 가면 대항 요건이 사라지지만 이미 취득한 대항력, 우선변제권은 유지.
      • 임차권 등기 경료 후, 새로운 소액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음.
        • 새로운 소액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우선 변제권은 있음.
      • 비용 부담음 임대인이 함.
      •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 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보다 먼저 이행 되어야함.
        • 동시 이행 관계가 아님.
    • 보증금 반환 소송 및 경매
      • ‘소액 사건 심판법’ 준용
      • 반대의무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않음 (방 안빼고 소송 가능)
      • 단, 경락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받을수 없음.
      • 경락에 따라 임차권은 소멸하나,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않은 대향력이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음.
    • 임대료 인상 권한 (임대인은 5% 초과해서 임대료 올릴수 없게됨)
    •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임대인의 주장으로 1년 미만으로 계약한 경우: 1년으로 인정.
      • 임차인이 1년 미만을 원하는 경우, 1년 미만으로 가능.
    • 묵시 갱신
      • 임대인은 계약 만료 6개월~1개월전 통지 (거절 혹은 계약 조건 변경) 가 없고, 임차인이 계약 만료전 통지가 없을때,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한 것으로 간주.
        • 임차인은 계약 만료 하루 전에 거절 통지를 해도 됨.
        • 임대차 존속기간 1년
        • 임차인이 나가고 싶은 경우, 임대인에 통지하고 3개월 이후 임대차 계약이 종료. 종류 후, 보증금 반환 청구 가능.
  • 상가 임차가 3번 연체시 임대인은 해지 가능.
    • (예시) 임차인이 중과실로 건물을 파손하거나 3번 차임을 연체
      • 갱신 요구권 행사 가능.
      • 임대인은 갱신 거절 가능.
  • 대항력
    • 건물의 인도 + 사업자 등록 필요
    •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이 적용되는 경우, 주택 임대차 보호법과 유사하게 적용됨.
      • 확정일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받음.
  •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P
    • 임대인은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됨
      • 임대인이 원하는 다른 신규 임차인에게 받아도 됨 (돈만 받으면 문제 없음)
    • 임차인이 갱신 요구권을 10년 동안 사용해온 경우,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면 P 받고 나가야함.
    • 권리금 지급을 방해받은 임차인은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음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의 시효)
    • 단, 계약 갱신 요구 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안됨.
  •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 임대차 관련 법은 전대차에 준용됨.
  • (기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아 임차인이 사용, 수익하고 있는 경우
    •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았으므로, 계약은 존속된다고 간주됨.
    •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불가능 (동시이행의 항변)
    • 임차인은 채무불이행 없음.
    •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 (계약이 존속되므로 부당한 이득이 없음)
    •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종전 임대차 계약에서 정한 차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기출)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전차인은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기출) 계약 갱신 요구권에 의하여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 (기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할 수 없으나, 감액은 제한이 없다.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구분 소유권: xx 동 xx 호에 대한 소유권
  • 전유 부분: 단독으로 사용하는 부분
  • 구분 소유자의 대지 사용권은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처분 할수 없으며,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름.
  • 공용 부분
    • 구조상 공용 부분: 계단, 엘리베이터, 외벽
    • 규약상 공용 부분: 관리사무소, 노인정, 헬스장
  • 공용 부분은 구분 소유자 전원이 공유함.
    • 소유자는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을 분리해서 처분 할수 없음.
    • 공용 부분은 별도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음.
    • 공용 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 (리모델링, 증축, 공용공간의 전유부분 전환, 또는 일부 공용부분의 분리)은 등기가 필요하기 않음.
  • 하자 담보 책임
    • 추궁의 주체: 현재의 구분 소유자
    • 부담자: 분양자, 시공사
  • 주요 사항별 필요 의결권
    • 재건축 결의: 4/5
    • 공용부분의 변경: 3/4
    • 구분 소유권의 경매 청구: 3/4
    • 규약의 설정, 변경 및 폐지: 3/4
    • 구분 소유자의 전유 부분 사용 금지의 처구: 3/4
    • 관리인 선임: 1/2
    • 통상적 관리 사항: 1/2
  • (판례) 기산일
    • 아파트 전유 부분의 하자 담보 책임의 기산점: 입주하여 인도 받은때
    • 아파트 공용 부분의 하자 담보 책임의 기산점: 사용 검사일 (준공일)
    • 집합 건물의 하자 보수에 갈음한 손해 배상 청구권의 소멸 시효 기간의 기산점: 아파트에 각 하자 발생시
  • (기출)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로 소집된 관리단집회는 소집절차에서 통지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결의할 수 있다.
  • (기출) 대지 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을 경우,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 (기출)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관리비 입주하는 사람이 덤터기쓴다)
  • (기출) 구분 소유자가 아닌 자도 관리인이 될 수 있다.
  • (기출) 관리위원은 구분 소유자만 될수 있다.
  • (기출) 구분 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고나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 (기출) 관리인이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를 진행할때는 관리위원회의 결의가 필요하다.
  • (기출) 관리인은 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서로 견제)
  • (기출) 관리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해 의결구너을 행사할 수 있다.
  • (기출) 관리단집회 결의나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 없이 구분소유자 1인이 공용부분을 독점적으로 점유, 사용하는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로서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 (기출)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정당한 권원 없이 구조상 공용부분인 복도를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하여 다른 구분소유자가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야여 한다.

가등기 담보

  • 소비대차(차용금) 채권이 (담보물의 시가) > (차용액과 이자 합산액) 이고, 채권자 앞으로 가등기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적용
    • 고리대금 업자가 담보를 취하여 얻는 폭리를 막기 위함.
    • 매매대금채무는 해당 안됨.
    • (담보물의 시가) < (차용액과 이자 합산액) 인 경우, 청산금 평가액의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청산 절차 불필요).
  • 물상 대위권 인정.
  • 채권자는 청산금 평가액 (=담보 가액에서 선순위 채권액을 공제한 액수) 을 계산하여 채무자에 통지해야함.
    • (기출) 통지한 청산금액이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계산된 액수와 맞지 않더라도 채권자는 금액을 다시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악법이라 외워야함).
    • (기출) (귀속) 청산시 선순위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채권자)에게 인수됨.
  • 가등기 담보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해야함.
  • 채권자는 통지 도달 후 2개월이 경과하고 난 시점에 채권자는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할 수 있음.
    • 그 이전에 한 등기는 무효.
  • (기출)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인지,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인지 실제 목적으로 판단한다.
  • (기출) 청산 전 무단으로 선의의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 (기출) 청산 전 무단으로 악의의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
  • (기출) 담보 가등기 후 등기된 저당권자는 청산기간 내에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 (기출) 청산금 지급 채무 ↔ (동시이행)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및 부동산 인도 채무
  • (기출) 경매에 들어가서 낙찰되면, 가등기 담보권은 소멸된다 (저당권과 같이 소멸됨).

명의 신탁 약정

  • 모든 물권이 명의 신탁 금지 대상
    • 명의 신탁 약정은 무효.
    •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등기 및 물권 변동도 무효.
    • 원칙적으로 선의, 악의 불문하고 제 3자에는 대항 못함.
    • 가등기도 명의 신탁 금지.
  • 예외: 조세 포탈등의 악의가 없는 경우, 유효
    • 종중 이외의 명의로 등기 (e.g. 대표자)
    • 배우자 명의로 등기
      • 명의 신탁 약정이 유효.
      • 배우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됬다고 간주.
      • 본인은 대내적 소유권자, 배우자는 대외적 소유권자가 됨.
      • 제 3자가 불법 점유 하는 경우, 배우자가 소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해야함 (본인은 못함)
      • 부부간에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음 (명의 신탁 약정이 유효하므로).
      • 대외적 소유권자가 매도를 하는 경우, 대외적 소유권자는 대내적 소유권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 종교 단체 명의로 등기
    • 양도 담보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소유권을 이미 이전 시켜 놓은 경우)
      • 단, 양도 담보를 설정한 경우, 소유자가 채권자로 되어있더라도,
        • 채무자: 대내적(실질적) 소유자
        • 양도 담보권 설정자: 대외적 소유권자
    • 가등기 담보
    • 상호 명의 신탁 (공유로 등기)
    • (신탁 재산으로서) 신탁 등기
    •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순간, 대내적 소유권자는 소유권을 상실함.
    • 단, 위 경우에도 강제집행, 또는 법령상의 제한을 피하기 위한 명의 신탁은 무효
      •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권)의 대상으로,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타인 명의로 돌려 강제집행을 피하는 경우, 채권자는 명의신탁약정과 수탁부동산 처분행위를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음.
      • 명의 수탁자 → 악의의 매수자 → 제3의 선의의 매수자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제3의 선의의 매수자가 소유권을 갖음.
      • 소유권을 명의 수탁자로 이전했다면, 명의 신탁 약정이 무효이므로 명의 신탁자가 소유권을 갖음.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음 (명의 신탁 약정이 무효하므로).
      • 무효인 경우에도, 명의 수탁자가 마음대로 매도를 하는 경우, 명의 신탁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이거나 해지된 경우, 신탁자는 수탁자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음.
    • 명의 신탁 약정이 불법 원인 급여는 해당 안되므로, 명의 신탁자는 명의 수탁자를 상대로 신탁 부동산의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등).
  • 계약 명의 신탁
    • 명의 신탁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 (선의), 물권 변동은 유효
    • 명의 신탁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경우 (악의), 물권 변동은 무효
    • 매도인이 수탁자에게 매도하고 매수 자금은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전달한 경우
      • 물권 변동은 유효로, 수탁자가 소유권자
      •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부당 이득 반환 청구 가능
      •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부동산 처분 위임 약정은 무효
    • (판례) 신탁자는 점유를 하였어도, 점유 취득 시효를 주장할수 없음
    •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명의 수탁자가 적법한 원인에 의하여 명의 신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그 소유권 이전 등기는 유효.
  • (판례) 거래는 신탁자가 하고, 등기만 수탁자에게 차명으로 하는 경우
    • 매매 계약은 유효
    • 소유권 이전 등기 무효
      • 부동산 소유자는 매도인
      • 매도인은 수탁자 명의의 등기를 말소 청구 하거나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음
  • (기출) 경매에서 명의 신탁을 하는 경우, 소유자는 수탁자.
  • (기출) 제3자: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의 사이에 직접 새로운 이해관계 (물권, 압류, 가압류) 를 맺은 자.
    • 관할청은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중 매매

  • 제1 매매계약 체결 사실만으로 매도인의 소유권을 제한하거나, 제2 매매계약을 금지시키는 것은 아님.
    • 소유권이전청구권이라는 채권을 갖음.
  • 제1 매수인과 제2 매수인 중, 먼저 등기하는 사람이 소유권을 갖게 됨.
  • 제2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만 반사회적인 경우로 무효
    • 적극 가담: 안다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알고도 매도를 요청하여 매매 계약에 이르는 정도가 되어야함.
  • 부동산 이중매매의 법리는 이중으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

  • 저당권 설정 이후의 저당부동산의 양수인,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자.
  •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제3취득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 받을수 있다.
  • 제3취득자는 피담보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경매신청 후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자도 포함된다.
      • 변제하여 경매를 취소하고 소유하기 위함.

배당 금액

  • 채권 신고서에 적힌 금액대로 다 변재받는 것은 아님.
  • 원래 받아야하는 돈 + 연체 이자로 계산.
    • 연체 이자는 1년분만 배당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