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개 대상물: 토지, 건축물, 입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에 대한 매매, 교환, 임대차
    • 미등기 건물, 무허가 건물, 가압류된 토지도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있음.
    • 1필지 일부: 소유권 및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없으나,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설정 및 이전 가능하므로 중개 대상물에 포함
    • 명인 방법 (소유자가 누구인지 명확한 인식 방법을 갖춘 것) 을 갖춘 수목 집단은 중개 대상물에 해당됨.
    • 암석, 지하수는 토지 구성물로 중개 대상물에 해당 안됨.
    • 수목, 교량, 담장은 토지와 함께 거래되므로 중개 대상물이 아님.
    • 세차장은 쉽게 해체되므로 중개 대상물인 건물로 볼수 없어 중개 대상물이 아님.
    • 상속, 증여, 질권, 상표권, 광업권, 대토권, 분양대행, 컨설팅 해당 안됨.
  • 개업 공인중개사
    • 개인 사업자
      • 겸업 제한 없음
    • 법인
      • 소속 공인중개사: 법인에 속하는 중개사
      • 다음 업무 겸업 가능 (중개보수 규정의 적용은 없음)
        • 주택, 상가 관리 대행업
        • 주택, 상가 분양 대행업 (토지 분양 대행은 못함)
        • 부동산 상담업
        • 경영 기법 제공업 (프랜차이즈업)
        • 공매, 경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및 알선업, 매수(입찰) 신청 대리업
        •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 (청소, 이사, 도배) 알선업
    • 특수 법인: 지역농협, 산림조합, 산업 단지 관리 기관, 한국 자산 관리 공사
      • 특수 법인은 중개업 외 겸업 못함.
    • 구 법상 중개인
      • 공매, 경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및 알선업, 매수(입찰) 신청 대리업 불가능
  • 공인중개사 시험
    • 시행: 시, 도지사
    • 응시 결격자
      •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후 3년 미만
      • 시험 부정행위자로 5년 미만
    • 시, 도지사는 합격자 결정 공고일로부터 1개월 안에 자격증 교부대장에 기재하고 자격증 교부해야함.
    • 재교부 신청서는 시, 도지사에게 제출
  • 무등록 중개업시 거래 계약의 사법적 효력은 영향이 없음.
    • 중개 보수 약정 무효, 보수청구권 없음.
  • 중개사무소 등록
    • 법인은 자본금 5천만원 이상, 임원 또는 사원의 1/3 이상 공인중개사 (개인은 자본금 제한 없음)
    • 사무소 확보
    • 실무 교육 수료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 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 교육)
      • 실무 교육 면제: 폐업 신고 혹은 소속 공인중개사로서 해고 이후 1년 미만
    • 개설 등록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함.
    • 보증 설정
      • 업무 시작 전, 보증보험, 공제 가입, 공탁 등으로 손해 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 설정 후, 증명서류를 갖춰 등록 관청에 신고해야함.
        • 공탁금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음.
      • 개인은 2억, 법인은 4억, 법인이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 분사무소마다 2억, 특수법인 2천만원.
    • 등록의 실효
      • 개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사망 또는 법인의 해산
      • 등록 취소 처분
      • 폐업 신고
  • 결격 사유
    • 제한 능력자 (미성년,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 파산자
    • 수형자
    • 행정 처분 받은자
      • 자격 취소 후 3년 미만
      • 등록 취소 후 3년 미만
      • 자격 정지자
      • 업무 정지 기간에 있는 자
    • 법인에서 임원, 사원이 결격 사유인 경우, 2개월 내에 해소 못하면 등록 취소.
    •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 결격 사유인 경우, 2개월 내에 해소 못하면 업무 정지.
  • 분사무소
    • 법인은 관할 구역 외에 분사무소 둘 수 있음.
    • 시군구에 최대 1개 (주된 사무소 포함)
    • 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 책임자
      • 1년 내에 실무교육 수료
    • 보증 2억
    • 사무소 확보
  • 중개 사무소 이전
    • 10일 이내에 이전 후 등록 관청에 이전 사실 신고
      • 분사무소의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등록관청에 함.
    • 제출 서류
      • 중개사 사무소 등록증
      • 분사무소는 신고 확인서
    • 행정 처분은 이전 후 등록 관청이 행함.
  • 게시 사항
    • 중개사 사무소 등록증 원본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
    • 중개보수, 실비 요율 및 한도액표 (메뉴판 같은것)
    • 개업 공인중개사 및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
    • 보증 설정 증명 서류
    • 사업자 등록증
  • 간판 철거 사유
    • 이전
    • 폐업
    • 등록 취소
  • 사무소 명칭 사용 의무
    • ‘공인중개사사무소’ 혹은 ‘부동산중개’ 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함.
      • 구 법상 중개인은 ‘공인중개사사무소’ 사용 못함.
    • 책임자 성명 표시해야함.
      • 개인 사업자: 개업 공인중개사
      • 법인: 대표자
      • 분사무소: 신고 확인서에 기재된 책임자
  • 표시, 광고
    •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해서는 안됨.
    • 기재 내용
      • 중개 사무소 명칭
      • 개업 공인중개사의 성명
      • 중개 사무소 소재지
      • 연락처
      • 중개 사무소 개설 등록 번호
    • 인터넷 표시, 광고시, 중개 대상물의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을 추가 기재해야함.
  • 고용
    • 소속 공인중개사: 확인, 설명서 작성, 거래 계약서 작성, 중개 행위
      • 중개 행위에 필요한 인증 등록을 업무 개시전 등록해야함.
    • 중개보조원: 현장 안내, 일반 서무
    • 소속 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 중개보조원은 직무교육을 업무 개시 전까지 받아야함.
    • 고용 관계 종료시 10일 이내로 등록 관청에 신고.
    • 고용 신고를 받은 등록 관청은 자격증, 교육 수료 여부를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로 서류가 필요하지 않음.
      • 외국인의 경우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다는 증명 서류를 첨부해야함.
    • 중개보조원 수는 공인중개사 (개업+소속) 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안됨.
    • 고용인 실수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뒤집어 씀 (e.g. 행정 처분, 민사 책임)
      • 고용인이 징역 또는 벌금에 해당 하는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벌금형에 처함
      • 단, 개업 공인중개사가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 벌금형은 면함.
  • 인장 등록
    • 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 관청에 등록해야함.
    • 법인의 경우 ‘상업 등기 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 (대표자의 법인 인감)
    • 분사무소의 경우, ‘상업 등기 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 (책임자 인감)
    • 인장 변경시 7일 이내에 관할구청에 등록해야함.
  • 휴업
    • 3개월 초과시 등록 관청에 미리 신고 해야함.
    • 질병, 요양, 징집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개월 초과 못함.
    • 휴업, 폐업의 경우, 등록증 반납해야하므로 전자문서 불가능.
      • 왠만하면 전자문서 가능.
  • 중개 계약
    • 일반 중개 계약: 의뢰인이 다수의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의뢰, 거래 성사 시킨 사람이 보수 받음.
      • 국토교통부 장관이 일반 중개 계약의 표준 서식을 정하여 권장하나 사용 의무는 없음.
    • 전속 중개 계약: 개업 공인중개사 1명에게 전속으로 의뢰
      • 법정 전속 중개 계약서 작성해야하여 3년간 보존.
      • 유효 기간: 3개월 혹은 약정에 따름.
      • 전속 중개 계약 체결후 7일 이내에 정보 공개 해야함 (e.g. 부동산 거래 정보망, 일간 신문).
      • 정보 공개 사실을 의뢰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함.
      • 2주에 1회 이상 중개업무 처리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함.
      • 의뢰인이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중개 의뢰를 한 경우,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해야함.
      • 전속 공인중개사가 소개시켜준 사람과 직접 거래하는 경우,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해야함.
      •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하는 경우, 중개보수의 50% 한도 내에서, 중개보수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해야함.
  • 중개사의 의무
    • 업무상 알게된 비밀 누설 하면 안됨.
      • 재판상 증언, 세무 공무원의 조사 및 질문은 예외.
      •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반의사 불벌죄)
    • 확인 & 설명 의무
      • 토지 대장 등본, 부동산 종합 증명서 등의 근거 자료를 의뢰인에게 내용 설명
        • 중개 대상물의 기본적 사항 (e.g. 소재지)
        • 권리 관계
        • 거래 예정 금액, 중개 보수, 실비
        • 거래 규제 및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
        •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공급, 승강기, 설비 및 배수 등 시설물의 상태
          •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 여부도 세부 확인 사항에 속함.
        • 벽면, 도배 상태
          • 벽면, 도배 상태는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적음.
        • 일조, 소음, 진동 등의 환경 조건
        • 대중 교통 수단등 입지조건
        • 권리 취득 후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 자료 요구권
      • 건물 상태에 관해 자료 요구 가능.
      • 의뢰인이 거부할시 확인 & 설명서에 기재.
    • 필요한 경우 신분 확인 요구 가능.
    • 확인 & 설명서
      • 3부 작성 (공동 중개시에는 4부)
      • 거래 당사자 각 1부
      •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3년간 보존해야함.
      • 대표자, 분사무소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 (둘다 해야함) 하며, 중개 행위를 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소속 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 해야함 (둘다 해야함).
    • 주택 임대차 중개시 설명 의무
      •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정보 제공을 요청 할 수 있다는 사항.
      •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임대인이 체납한 국세 및 지방세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항.
    • 거래 계약서
      •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 해야함.
      • 3부 작성 (공동 중개시에는 4부)
      • 거래 당사자 각 1부
      •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5년간 보존해야함.
      • 대표자, 분사무소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 하며, 중개 행위를 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소속 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 해야함 (둘다 해야함).
      • 국토교통부 장관이 일반 중개 계약의 표준 서식을 정하여 권장하나 사용 의무는 없음.
      • 필수 기재 사항
        • 거래 당사자의 인적 사항
        • 물건의 표시
        • 계약일
        • 거래 금액, 계약 금액 및 지급 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 물건의 인도 일시
        • 권리 이전의 내용
        • 계약의 조건
        • 계약의 기한
        • 확인 & 설명서 교부 일자
        • 그 밖의 약정 내용
      • 거짓 기재 및 이중 계약서 금지
        • 거래 당사자 취득가액의 10% 이하의 과태로
        • 탈세 목적으로 다운 계약시, 가산세 부과 및 비과세/감면 혜택에서 제외
        •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업무 정지
  • 손해 배상 책임
    • 업무상 행위로 인한 책임: 중개 행위로 인한 거래 당사자의 재산상의 손해 발생시 (과실 책임)
      • 경매 행위도 중개 행위에 포함
      •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손해를 입힌 경우도 해당
    • 사무소 제공으로 인한 책임: 중개 사무소를 중개 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킨때 (무과실 책임)
  • 보증 설정 의무
    • 공탁금 회수 제한: 폐업, 사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음.
    • 보증금 지급시 호력이 있는 서류: 손해 배상 합의서, 화해 조서, 판결문
    • 개업 공인중개사는 손해 배상 이후, 15일 이내에 재가입 혹은 공탁금 보충 해야함.
  • 행정 처분
    • 처분권자
      • 개업 공인중개사: 등록 관청
      •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
    • 개업 공인중개사 등록 취소 혹은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를 하기전에는 청문을 거침.
    • 등록증, 자격증이 취소되면 7일 이내에 반납해야함.
    • 등록 취소, 업무 정지의 제척 기간은 3년.
    • 업무/자격 정지는 최대 6개월
    • 개업 공인중개사
      • 필요적 등록취소 사유 (절대적 등록취소, 기속처분)
        • 개인 사업자의 사망, 법인의 해산
        • 부정 등록
        • 결격 사유
        • 이중 등록 (둘 다 취소됨)
        • 이중 소속 (개업 공인중개사가 다른 곳의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사원, 임원이 되는 것)
        • 중개보조원 인원수 초과
        • 등록증 양도,대여
        • 업무 정지 기간 중 중개 업무
          • 소속 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기간에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 최근 1년내 3번째 업무 정지처분
      •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 (상대적 등록취소, 재량처분)
        • 등록 기준 미달
        • 이중 사무소 및 임시 중개 시설물
        •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겸업 제한을 어긴 경우
        • 6개월 초과 휴업
        • 전속 계약을 한 개업 공인중개사가 정보 공개를 하지 않거나 비공개 정보를 공개한 경우
        • 거짓 기재 및 이중 계약서
        • 보증 없이 업무
        • 개업 공인중개사의 금지 행위를 한 경우
        • 최근 1년내 4번째 업무정지 or 과태료
        • 최근 2년내 2회 이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위반한 경우
      • 업무 정지 사유
        • 사유 발생한 날로 부터 제척기간 3년.
        • 폐업후, 재개업시 폐업전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 처분은 1년 이내인 경우만 가능.
        • 6 개월
          • 직원중 결격 사유자 (2개월 이내에 사유 해소시 풀림)
          •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거짓정보 공개한 경우
          • 최근 1년내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가 있을시, 심사가 될 동안 업무 정지 상태
          • 최근 1년내 3번째 업무정지 or 과태료
        • 3 개월
          • 미등록 인장 사용
          • 전속 계약서 안 지키거나 보존 안한경우
          • 거래 정보 사업자에게 거래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서 / 거래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거나, 서명,날인하지 않은 경우
          • 감독 비협조
        • 1~6개월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위반한 경우
    • 공인중개사
      • 자격 취소 사유
        • 부정 취득
        • 자격증 양도, 대여
        • 자격 정지 기간 중 업무
        • 금고 이상의 형
      • 자격 정지 사유
        • 6 개월
          • 이중 소속
          • 거짓 기재 및 이중 계약서
          • 개업 공인중개사의 금지 행위를 한 경우
        • 3 개월
          • 미등록 인장 사용
          •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미흡, 미날인
          • 거래계약서 미날인
      • 사무소의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자격 처분을 한뒤 자격증을 교부한 시, 도지사에게 통보해야함.
  • 행정 형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개업 공인중개사의 금지 행위
        • 양도, 알선이 금지된 증서의 매매, 교환을 중개하거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 청약 통장, 주택 상환 사채, 철거민 입주권
          • 분양권, 상가 분양 계약서는 증서에 해당하지 않음.
        •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 혹은 쌍방 대리
          • 대리: 위임을 받아 계약 체결
        • 권리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 중개
          • 탈세를 목적의 미등기 부동산의 전매
          • 투기 과열 지구 내 전매 제한 분양권 알선
        • 거짓 거래로 시세 조작
      •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한자
        • 담합하여 중개 대상물의 중개 제한 혹은 구성원 외 공동 중개 제한
        •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개업 공인중개사 차별, 제한, 가격 담합
        • 정당산 사유 없이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 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과대 광고 강요
      • 무등록/부정등록 중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개업 공인중개사의 금지 행위
        •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 중개대상물이 아닌 물건에 대한 매매업은 금지 행위가 아님.
          • 중개대상물의 임대업은 금지행위가 아님.
        • 악의로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 의뢰
        • 법정 중개 보수를 초과하여 수수하는 행위
          • 상가 분양 대행 보수나 권리금은 중개 대상물이 아니므로 중개 보수 규정의 적용이 없음.
          • 초과분은 부당 이득으로 반환하야여함.
        • 중요 사항에 대한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 등록증/자격증 양도, 양수, 대여
      • 공인중개사 사칭
        •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의 명칭 사용
        •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
      •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이중 사무소
      • 중개보조원 수 초과
      • 거래정보사업자가 허위 정보를 개제한 경우
      • 업무상 비밀 누설한 개업 공인중개사 (반의사불벌죄)
  • 과태료
    • 500 만원 이하
      • 거래 정보 사업자
        • 운영 규정 위반
        • 감독 비협조
      •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자
        • 국토 교통부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을때
        • 국토 교통부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때
      • 공인중개사 협회
        • 공제 사업 운용 실적을 공시하지 않았을때
        • 국토 교통부의 시정/개선 명령 안들었을때
      • 개업 공인중개사
        • 연수 교육 안받았을때
        •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부당한 표시, 광고를 했을때
        • 성실하게 확인, 설명을 하지 않을때
      • 중개보조원
        • 중개 의뢰인에게 중개보조원 임을 알리지 않았을때 (개업 공인중개사도 같이 500만원 이하 벌금)
    • 100 만원 이하
      • 중개사무소 등록증 게시 안한 경우
      • 간판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성명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 성명을 표시한 경우
      •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시 법정 사항을 명시하지 않거나 중개보조원을 명시한 경우
      •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휴업, 폐업, 재개, 휴업기간 변경 신고를 안한 경우
      • 보증 설명 안했거나, 관계증서의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교부 안한 경우
      • 자격증/등록증 반납 안항 경우
    • 징수 기관
      • 국토교통부 장관: 거래 정보 사업자, 협회,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자
      • 시,도지사: 자격증 반납 안하거나 연수교육 안받은 공인중개사
      • 등록 관청: 부당한 표시,광고 및 중개업무 관련 의무를 위반한 개업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 중개 보수
    • 청구권: 중개 계약 체결시 발생
      • 거래 계약이 체결되면 행사 할수 있음
      •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 과실로 거래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 소멸
      • 거래 당사자간의 사정으로 인하여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 소멸하지 않음.
      • 약정에 따르되, 없을시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중개 보수 지급.
    • 기준 거래 금액
      • 매매 계약: 매매 대금
      • 분양권: 기납액 + 프리미엄
        • 중도금의 일부만 납부된 경우, 계약금 + 기납부된 중도금 + 프리미엄
      • 교환 계약: 중개 대상물 중 가장 비싼 중개 대상물의 가액
      • 임대차: 보증금 + 100 * 임차
        • 보증금 + 100 * 임차 < 5000 만원 인 경우, 보증금 + 70 * 임차 를 거래 금액으로 함.
    • 주택의 한도
      • 국토 교통부 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 도 조례에 따름.
      • 매매, 교환
        • ~ 5천: 0.6% (한도 25)
        • 5천 ~ 2억: 0.5% (한도 80)
        • 2억 ~ 9억: 0.4%
        • 9억 ~ 12억: 0.5%
        • 12억 ~ 15억: 0.6%
        • 15억: 0.7%
      • 임대차
        • ~ 5천: 0.5% (한도 20)
        • 5천 ~ 1억: 0.4% (한도 30)
        • 1억 ~ 6억: 0.3%
        • 6억 ~ 12억: 0.4%
        • 12억 ~ 15억: 0.5%
        • 15억: 0.6%
    • 주택 외 한도
      • 국토 교통부 령으로 정함.
      • 오피스텔: 매매, 교환은 0.5%, 임대차 0.4%
      • 그 외: 0.9%
    • 주택인지 아닌지는 과반의 용도에 따름.
    • 실비
      • 권리 관계 확인에 소요된 실비 부담자: 권리 이전하려는 사람 (매도인, 임대인, 전세권 설정자, 저당권 설정자)
      • 계약금 등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된 실비 부담자: 권리를 취득하려는 사람 (매수인, 임차인, 전세권자, 저당권자)
      • 중개 보수와 별도
    • 중개보수, 실비는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조례를 따름.
  • 교육
    • 실무 교육: 임원, 사원, 분사무소 책임자, 소속 공인중개사
      • 64시간
      • 1년 이내에 근무 했으면 면제, 아니면 1년 이내에 받아야 함.
    • 직무 교육: 중개보조원
      • 8시간
      • 1년 이내에 근무 했으면 면제, 아니면 1년 이내에 받아야 함.
    • 연수 교육: 개업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 16시간
      • 매 2년마다 받아야 함.
  • 등록 관청의 포상금
    • 1건당 50만원
    • 무등록/부정등록 중개
    • 등록증 또는 자격증 양도, 양수, 대여
    •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
    • 시세 교란 행위, 담합으로 중개 제한
    • 개업 공인중개사 업무 방해 금지행위
  • 부동산 거래 신고
    • 대상 계약
      • 부동산 (토지, 건축물) 의 매매 계약
        • 교환, 증여, 임대차, 전세권 및 저당권 설정 계약은 해당 안됨.
      • ‘도시 개발법’, ‘주택법’ 등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 계약 (분양)
      • 공급 계약을 통해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 계약 (청약 당첨자의 분양권)
      •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에 따른 관리 처분 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에 따른 사업 시행 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 계약
    • 신고 의무자
      • 직거래: 거래 당사자 공동 신고
        • 제출은 한명이 같이 해도 됨.
        • 일방이 신고 거부 하는 경우, 단독으로 신고 (거래 계약서 사본 + 단독 신고 사유)
        • 단 일방이 국가 기관인 경우 국가가 신고
      • 개업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 개업 공인 중개사
        • 공동 중개인 경우, 공동으로 신고
          •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에는 서명 또는 날인
        • 일방이 신고 거부 하는 경우, 단독으로 신고 가능
        • 자전 거래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계약금 지급 증빙자료 첨부 해야함
    • 신고 기한: 30일 이내
      • 해제, 무효, 취소도 확정된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함.
    •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신고 관청 (시장, 군수, 구청장)
    • 공통
      • 거래 당사자의 인적 사항
      • 계약 체결일,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 거래 대상 부동산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면적은 실제 면적을 적음.
          • 집합 건축물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전용면적 (공용면적 제외)
          • 일반 건축물 (단독주택, 다가구 등): 건물 전체의 연면적
      • 부동산의 종류, 권리의 종류
      • 실제 거래 가격
        • 분양 및 전매: ‘물건별 거래 가격’과 ‘총 실제 거래가격’ 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기재.
        • 일반 매매: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 계약의 조건 및 기한
      •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 작성, 교부한 경우, 개업 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 및 중개사무소의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
    • 법인의 주택 거래시
      • 법인 주택 거래 계약 신고서
        • 등기 현황
        • 거래 상대방이 임원과 친족관계인지 여부
      • 취득 목적
      • 자금 조달 계획 + 조달 계획 증명 서류 + 이용 계획
      • 법인 주택 거래 계약 신고서, 자금조달, 이용 계획서 제출
        •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와 분리하여, 거래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 제출 가능.
        •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를 하려는 자에게 거래 계약 체결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제공 해야함.
    • 6억 이상, 혹은 투기 과열 지구, 혹은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 매수시
      • 자금 조달 계획 + 조달 계획 증명 서류
      • 이용 계획
    • 수도권 1억 이상 토지, 지방 6억 이상 토지 매수시
      • 자금 조달 계획
      • 토지 이용 계획
    • 토지 거래 허가 구역 토지 매수시
      • 토지 거래 계약 허가 신청
      • 토지 이용 계획
      • 자금 조달 계획
    • 제출 대행
      • 위임을 받은자
        • 위임한 당사자의 서명이 있는 위임장 + 신분 증명서 사본 제출 필요.
      • 개업 공인중개사의 위임을 받은 소속 공인중개사
        • 위임장 필요 없음.
        • 신분 증명서를 보여주어야함.
    • 부동산 거래 계약 시스템 (전자 계약) 으로 계약 체결/해제시 별도의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해제 하지 않음.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가장 계약 신고 (사안에 따라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가장 해제 신고 (사안에 따라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신고 내용 조사에서, 거래 대금 지급을 증명하는 자료를 안내거나 거짓으로 제출
    •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 부동산 거래 신고, 해제 신고 안한 경우 (공동 신고 거부자 포함)
      • 거짓 부동산 거래 신고를 조장, 방조, 요구한 경우
      • 신고 내용 조사에서, 거래 대금 지급 외 의 자료를 안내거나 거짓으로 제출
    • 취득가 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과태료
      • 실제 거래 가격을 높거나 낮게 허위 신고하는 행위
  •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 신고 대상: 보증금 6천 초과 혹은 월세 30 초과
    • 기한
      • 계약 체결: 30일 이내
      • 해제, 변경 후: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 날짜나 금액이 변경되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함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해제의 경우만 신고 의무)
    • 신고 의무자
      • 임대인, 임차인 공동으로 신고해야함 (부동산 거래신고와 같음)
      • 일방이 국가인 경우 국가가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와 같음)
      • 개업 공인중개사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가 없음 (부동산 거래신고와 다름)
    • 신고 사항
      • 당사자 인적 사항
      • 임대차 목적물의 소재지, 종류, 임대 면적
      • 보증금, 월차임
      • 계약 체결일, 계약 기간
      • 계약 갱신 요구권의 행사 여부 (계약 갱신한 경우만 해당)
    • 신고 방법
      • 공동 신고: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
        • 신고자는 신분증 제시
      • 단독 신고: 계약 당사자나 위임을 받은 사람이,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뒤, 주택 임대차 계약서 또는 입금증 첨부
        • 공동으로 제출한 것으로 간주
      • 전자 계약: 자동으로 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간주
      • 전입 신고: 자동으로 신고된 것으로 간주
      • 특별법에서 지정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 신고에 기하여 확정 일자가 부여됨.
    • 미신고 (공동신고 거부 포함), 거짓신고의 경우 과태료 100만원
  •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 외국인, 외국 법인, 임원 혹은 직원의 과반이 외국인인 법인, 자본금 또는 지분의 과반이 외국인인 법인, 국제 기구
    • 매매: 30일 이내에 신고
    •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외 계약으로 취득 (교환, 증여): 60일 이내 신고 (위반시 300만원 과태료)
    • 계약 외 원인으로 취득 (상속, 경매, 판결, 환매권 행사, 법인의 합병, 건물의 신축): 6개월 이내 신고 (위반시 100만원 과태료)
    • 계속 보유 신고: 외국인으로 변경된 경우, 계속 보유하려면 6개월 이내로 신고 (위반시 100만원 과태료)
    • 체류자격 신고와 해외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필요
    • 토지 취득 허가
      • 다음 지역은 토지 취득 허가가 필요함
        • 군사 시설
        • 문화재
        • 자연 보호 지역
      • 무허가 계약은 무효
      • 무허가/부정허가로 토지를 취득한 외국인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토지 거래 허가
    •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
      • 토지 이용 계획이 새로 수립되는 지역
      • 토지 지용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 개발 사업이 진행중 흑은 예정인 지역과 인근 지역
    • 기한 5년
    • 국토 교통부 장관, 토지의 관할 구역인 시, 도지사가 지정할수 있음
    • 지정된 이후 공고
      • 7일 이상 공고.
      • 공고한 날로부터 5일후 효력 발생.
      • 공고 내용 15일 일반 열람.
      • 공고 대상
        • 대상
        • 용도
        • 지정 기간
        • 면적 및 용도지역
        • 지형도
    • 허가 대상 계약
      • 소유권, 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 당사자는 공동으로 허가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함.
        • 포함되는 것
          • 매매
          • 교환
          • 대물변제의 예약
          • 지상권 설정, 이전계약
        • 포함 안되는 것
          • 건물에 대한 거래
          • 전세권, 임차권의 설정, 이전 계약
          • 무상 계약 (증여, 상속, 유증, 사용대차)
    • 일방이 국가 기관인 경우, 기관의 장이 허가 관청과 협의를 할수 있고,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 수용, 경매,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토지 거래 계약 허가제에 관한 규정 적용 안됨.
    • 토지 이용 목적
      • 거주, 복지시설, 대체 토지 취득: 2년
      • 사업: 4년
      • 현상 보존: 5년
      • 임대 사업: 5년
    • 허가증 발급 또는 불허가 처분 사유의 통지가 없으면 허가 된 것으로 간주.
    • 농지에 대하여 토지 거래 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은것으로 간주.
    •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에 의해 계약서의 검인을 받은것 으로 간주.
    • 토지 소유자가 토지 거래 계약 허가 신청했는데, 불허가 처분을 받은 경우
      • 토지 소유자는 팔고 싶은데 못파는 상황.
        • 국가 기관 혹은 한국 토지 주택 공사가 매수하여야함.
      • 매수가격 == min(허가신청서에서 제시한 금액, 공시지가)
    • 무허가 계약
      • 무효
      • 무허가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 거래 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
      • 이행 명령
        •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하도록 명함.
        • 1년에 한번씩 반복 부과 가능.
      • 허가 취소
        • 취소 처분시 청문을 해야함.
      •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선매
      • 허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공익성이 높은 경우 국가가 매수 제의를 하는 것
        • 공익 사업용 토지
        • 토지 거래 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 목적 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은 토지
      • 매수가격 == min(허가신청서에서 제시한 금액, 공시지가)
    • 신고관청, 허가관청에 신고, 고발 대상
      • 거짓으로 다음을 신고한 경우
        • 계약 자체
        • 계약 해제
        • 실제 거래 가격
        • 보증금, 차임
      • 무허가/부정허가로 토지 거래 계약 체결
      • 토지 거래 계약 허가를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
    • 신고 포상금
      • 거짓 신고: min(과태료의 100분의 20, 1천만원)
      • 토지 거래 허가 위반 및 토지 이용 의무 위반: 50만원
      • 공동 신고시 포상금: 합의된 배분 방법 혹은 n 빵
      • 각각 신고시 포상금: 최초 신고자 takes-it-all
      • 위반 행위에 가담하거나, 익명/가명으로 신고한 경우 포상금 지급 못 받을수 있음.
  • 중개 대상물의 조사, 확인
    • 소재지, 면적 등 표시사항: 지적공부, 건축물 대장
    • 권리관계: 등기사항증명서
    •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사항: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공부상 불일치의 해결
      • 물적 표시는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이 우선
      • 권리 관계는 등기사항증명서가 우선
      • 현실의 경계와 공부상의 경계가 다른 경우, 공부상의 경계가 우선
    • 분묘기지권, 정원석, 정원수 등은 임장으로 확인
      • 분묘기지권자는 타주점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2001.1.13) 후에 설치된 분묘는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음.
  • 전자 계약
    • 중개 계약만 가능하고 직거래는 불가능.
    • 자동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 임대차 계약 신고, 확정일자 부여
    • 전자 서명은 직접해야함 (대리인이 할 수 없음)
  • 검인 계약서
    • 일반적인 ‘매매’가 아닌 경우, 계약서 작성후, 시군구청장의 검사를 맡음.
    • 교환, 증여계약, 판결 (판결문 검인), 신탁 및 해지, 분양권 전매 시 필요.
    • 토지 거래 허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경우, 검인 필요 없음.
  • 경매
    • ‘민사집행법’ 에 따라 법원에서 행함.
    • 종류
      • 판결 등 집행권원에 기초하는 강제 경매
      • 담보권 실행을 위한 임의 경매
    • 모든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등기는 매각으로 소멸됨.
    •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은 대항권이 없을때 매각으로 소멸.
      • 대항권이 없는 경우: 선순위인 저당권, 압류채권, 가압류 채권이 있는 경우.
    •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한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
      • 배당 요구를 한 경우, 매수인이 인수해앟ㄹ 부담이 바뀌는 경우, 배당 요구 철회 못함.
    • 유치권, 법정 지상권은 매수인이 인수.
      • 매수인은 유치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음.
    • 미등기 건물도 경매 신청 가능.
    •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하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함.
      • 경매 신청을 취하하면 발생된 압류의 효력은 소멸.
    • 경매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할수 있음.
    • 이미 경매 개시 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해 다른 강제경매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뒤의 경매 신청을 각하하지 않고 다시 경매개시결정을 하여 절차를 병합해야함.
    • 호가 경매, 기일 입찰, 기간 입찰 중 집행 법원이 정한 방법에 따름.
    • 기일 입찰에서 매수 신청 보증 금액은 경매 시작 가격 (최저 매각 가격) 의 10분의 1
    • 최고가 매수인이 발생할때까지 계속 경매 진행.
    •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결정되고, 경매 목적물 취득에 증명이나 허가가 필요한 경우 (e.g.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매각 결정 기일까지 이를 제출해야함.
      • 불허시 (증명, 허가 미제출, 경매 절차 하자) 새 매각 실시
        • 불허에 즉시항고하는 자는 보증으로 매각 대금의 10% 를 공탁하여야하며, 즉시항고가 기각되는 경우, 공탁한 보금즘은 못돌려받음.
          • 즉시항고: ‘결정’, ‘명령’에 대한 불복
    • 매수인은 대금 지급 기한까지 언제든지 매각 대금을 납부할수 있고, 완납시 권리 취득.
    • 매수인이 대금 납부를 못한 경우, 차순위자의 가격이 (최고가 금액 - 보증 금액) 보다 높으면 차순위에게 기회가 주어짐.
    • 차순위자도 없는 경우, 재매각.
    • 매각 대금이 납부되면 법원은 배당을 하고, 이전, 말소등기를 촉탁함.
    • 매수인이 대금을 내고 6개월 안에 인도 명령 신청시, 부동산 인도하도록 명령 할수 있음.
      • 유치권, 법정 지상권이 남아있는 경우는 그럴수 없음.
    • 개업 공인 중개사는 경매, 공매 대상인 부동산에 대해 다음 업무를 할수 있음.
      • 권리 분석 및 취득의 알선
      • 매수신청, 입찰신청 대리
        •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록하고 감독을 받아야함.
        • 보수의 지급시기는 약정이 없을때 매각 대금의 지급 기한일로 함.
        •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증을 중개 사무소 안에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함.
        • 매수 신청 대리 사건 카드에 중개 행위에 사용하기 위해 등록한 인장을 그대로 사용하여 서명 날인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