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착물: 토지에 붙어 있는 것 (e.g. 건물, 입목, 교량, 돌담, 도로의 포장, 수도배관, 전기배선)
    • 풀, 꽃, 벼, 과일은 해당 안됨.
    • 임대인이 설치한 정착물 (e.g. 선반, 농막, 방범창) 는 정착물로 취급하지 않음.
    • 다년생 식물은 정착물에 해당됨.
  • 준부동산: 물권 변동을 동기나 등록으로 하는 동산 혹은 동산+부동산
    •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선박, 입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 토지: 임지 → 농지 → 택지 순으로 용도 변경
  • 토지 명칭
    • 후보지: 임지, 농지, 택지 에서 용도 변경 중인 땅
    • 이행지: 임지내 혹은 농지내 혹은 택지내에서 용도 변경 중인 땅
    • 소지: 자연상태 토지
    • 택지: 건축가능한 땅
    • 부지: 모든 땅을 일컬음 (건축할 수 없는 땅으로 도로부지, 하천부지, 철도부지 등을 포함)
    • 나지: 빈땅
    • 선하지: 고압선 아래 땅
    • 빈지: 해변 모래 (소유권 없음)
    • 나대지: 건축이 가능한 땅인데 빈땅
    • 건부지: 건물이 올라간 땅
    • 포락지: 물에 잠기게 된 땅
    • 공지: 건폐율 제한으로 남겨둔 땅
    • 공한지: 도심내 택지중 장기간 방치된 땅
    • 필지: 등기 단위
    • 획지: 토지이용에 따라 묶인 단위
    • 맹지: 도로 없는 땅
    • 법지: 비탈면 토지
    • 유휴지: 놀고 있는 땅
  • 토지의 특성
    • 부동성: 부동산이 움직이지 않으므로 임장해야하고 지역별로 양상이 다르다.
    • 부증성: 안늘어난다.
    • 영속성: 안줄어든다.
    • 개별성: 모든 부동산이 다르다.
    • 인접성: 외부효과가 있다.
  • 정상재: 소득이 늘었을때 더 사는 재화 (e.g. 아파트 vs. 빌라에서 아파트)
  • 열등재 (하급재): 소득이 늘었을때 덜 사는 재화 (e.g. 아파트 vs. 빌라에서 빌라)
  • 지대 이론
    • 리카도의 차액지대설: 토지의 비옥도가 생산성에 영향을 주어 지대가 발생하며, 곡물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잉여 불로소득이라고 주장 (지대는 잉여이기 때문에 생산물의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파레토의 경제지대: 생산 요소 공급자의 총 수입 = 기회비용인 전용(이전)수입 + 토지 공급 희소성에 따른 잉여분 (초과수입) 인 경제지대 (economic rent)
    • 넬슨소매 입지 이론: 점포최대 이익을 얻기 위해 입지를 고려
    • 호이트선형이론: 교통망 발달과 고소득층 이동 (버제스의 동심원이론에 교통축 적용)
    • 허프확률 모형: 거리와 효용으로 방문할 확률 비율 모델링
    • 컨버스의 상업 입지론: 도시간 상권 경계 획정
    • 튀넨의 위치지대설: 토지의 비옥도 뿐만 아니라 중심 (시장) 에서의 거리도 지대에 영향을 미치며 (마차에 의한 운송비), 집약적 농업과 조방적 농업으로 구분
    • 알론소입찰 지대 이론 (튀넨 확장)
    • 마르크스: 토지소유 그 자체로 부터 지대가 발생하는 절대지대
    • 마셜: 준지대, 단기적으로 공급량이 일정한 생산요소에 지급되는 소득
    • 베버최소비용이론: 비용이 최소가 되도록 입지선정 (등비용선은 운송비만 고려)
    • 뢰시최대수요이론: 수요(시장)가 최대가 되는 입지선정
    • 해리스, 울만다핵심이론: 동종 활동의 집적 이익, 이종 활동의 입지적 비양립성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과 호이트의 선형이론을 기반)
    • 버제스의 동심원이론: 중심업무지구 - 천이지대(점이지대) - 근로자 주택지대 - 중산층 주택지대 - 통근자 지대
    • 크리스탈러중심지이론: 중심지 규모의 크기에 따라 상권의 규모가 달라짐
    • 레일리의 소매중력법칙: 뉴턴의 법칙을 소매 상권에 적용
    • 헨리 조지: 토지 단일세
  • 개발 형태
    • 환지 방식: 개발 토지를 소유자에게 배분
    • 수용 방식: 현금으로 보상한 뒤 취득 (사용 방식: 소유권을 빌려서 개발, 통상 수용 및 사용 방식으로 지칭)
    • 혼용 방식: 일부 환지, 일부 수용
  • 신개발 방식: 용도 변경 후 개발
  • 재개발 방식: 용도 변경 없이 기존 이용 형태를 개선 (e.g. 구도심 정비)
  • 하향 여과 과정: 주택이 노후화되어 고소득층 → 중산층 → 저소득층으로 전달되는 현상
  • 상향 여과 과정: 재개발, 재건축
  • 토지 정책
    • 직접 개입: 수요자 혹은 공급자로 참여 (e.g. 토지 수용, 택지공영개발, 토지은행(비축)제도, 공공투자사업)
    • 간접 개입: 조세, 행정, 금융상 지원 (e.g. 토지의 공시지가 제도)
    • 토지 이용 규제: 법적 조치 (e.g. 용도지역지구제, 건축규제, 인허가)
  • 주택 정책
    • 임대료 규제 정책 (상한선 제한)
    • 임대료 보조 정책 (수요자 보조금, 생산자 보조금)
  • 거미집 이론: 수요는 가격에 즉각 반응하지만 공급은 시차를 두고 반영함.
    • 수렴형: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공급보다 더 높을때
    • 발산형: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공급보다 더 낮을때
  • 공공 임대 주택
    • 행복주택: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층 대상
    • 국민임대주택: 무주택 저소득층 30년 임대
    • 영구임대주택: 최저소득 계층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 임대
    • 장기전세주택: 전세 계약 방식으로 공급
    •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임대후 분양전환
    •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기존 주택을 임차하여 저소득층과 청년, 신혼부부에게 전대
  • 시행되는 제도 및 폐지된 제도
    • 폐지된 제도: 택지 소유 상한제, 토지 초과 이득 세제, 토지 거래 신고제, 종합 토지세
    • 시행된적 없는 제도: 개발권 양도제
    • 시행중인 제도: 부동산 실명제, 부동산 거래 신고제, 토지 거래 허가제, 토지 비축 제도, 개발 부담금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가격 공시 제도, 개발 행위 허가제, 용도 지역제
  • 소득 이득: 임대료 수입, 지대 수입
  • 자본 이득: 매매 차익, 양도 차익
  • 요구수익률 = 무위험률 (혹은 이자율) + 위험할증률 (risk premium) + 예상 인플레이션율
    • 피셔(fisher) 효과: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 을 요구수익률에 반영하는 것
  • 총 투자액 = 지분 투자액 + 저당 투자액
  • 유효 총 소득 (effective gross income) = 가능 총소득 (potential gross income; 단위당 예상 임대료 * 임대 단위 수) + 기타 수입 (other income; 임대외 수입 - 주차료, 자판기, 식당 운영 수입 등) - 공실 및 대손충당금 (vacancy & bad debt allowance)
  • 순 영업 소득 (net operating income) = 유효 총 소득 - 영업 경비 (operating expenses)
    • 영업 경비: 재산세, 유지관리비, 화재보험료, 관리자 인건비, 광고비, 전기 수도료 (취득세는 포함 안된다)
  • 세전 현금 흐름 (before-tax cash flow) = 순 영업 소득 - 부채 서비스 액 (debt service)
    • 세전 현금 흐름 = 세전 현금 수지
    • 부채 서비스액 = 저당지불액 = 원리금 상환액: 융자금 = 대출원금 = 저당대부액에 대한 상환 금액
  • 세후 현금 흐름 (after-tax cash flow) = 세전 현금 흐름 - 영업 소득세 (taxes from operating)
  • 순 매도액 (net sales proceed) = 매도 가격(selling price) - 매도 경비 (selling expense)
    • 매도 경비: 광고비, 중개보수, 법적 수속비
  • 세전 지분 복귀액 (before-tax equity reversion) = 순 매도액 - 미상환 저당 잔금 (unpaid mortgage balance)
  • 세후 지분 복귀액 (after-tax equity reversion) = 세전 지분 복귀액 - 자본 이득세 (capital gain tax)
  • 자본 환원 계수
    • 현재 가치 계수: 현재 가치 계수 ← (역수관계) → 저당 상수
      • 저당 상수: 원리금 균등 분활 상황 방식에 의해 매 기관 상환하여야 할 원금 + 이자금
    • 미래 가치 계수: 내가 계수 ← (역수관계) → 감채 기금 계수
  • 자본 환원율 = (순 운영 소득) / (부동산 자산 가치)
  • 투자 타당성 분석 기법
    •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 순현가 법, 순 현재 투자 가치 (net present value): (수익의 현재 가치) - (최초 지분 투자액), 0 이상이면 투자 ($r$ 을 할인율, 자본비용, 요구수익률 이라함).
      • 내부 수익률: (순현재가치(NPV)를 0으로 만드는 수익률) > (요구 수익률) 이면 투자.
      • 수익성 지수: (수익의 현재 가치) / (최초 지분 투자액), 1 이상이면 투자.
    • 비할인법
      • 어림셈법: 첫해의 소득만을 기준, 처분 시의 소득은 고려 안함 (승수: 투자액 / 총소득)
      • 비율분석법: 대부비율, 부채감당율, 채무불이행율, 총자산회전율, 영업경비비율 을 분석
      • 회수기간법: 투자안의 회수 기간 < (주관적) 목표 회수 기간 인 경우 투자.
      • 회계적 수익률법 (가장 높은 이익률을 선택)
        • 평균 회계적 이익률 = 예상 평균 순이익(감가상각비 및 세금공제 후 순이익) / 평균투자액(평균 순장부 가치)
  • 무차별 효용 곡선: 특정 투자자의 기대수익률 (Y) 와 위험 (X) 의 관계를 나타낸 곡선
  • 효율적 전선 (효율적 프론티어): 자산 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률과 위험의 pareto optimal frontier 로, 무차별 효용 곡선과의 접점에서 최적의 포트폴리오 구성.
  • 기대 수익률 = 예상 수익률 = 사전적 수익률
  • 실현 수익률 = 실제 수익률 = 사후적 수익률
  • 포트폴리오의 총 위험 = 체계적 위험 (이자율 변동, 경기 변동, 인플레이션) + 비체계적 위험 (개별 위험, 해당 투자 안의 고유한 위험)
    • 분산투자는 비체계적 위험을 줄임.
  • 융자금 = 대출 원금 = 저당 대부액
  • 저당 잔금: 앞으로 갚아야 할 원금
  • 거치 기간: 이자만 내는 기간
  • 상환 기간: 원금을 분할 상환 하는 기간
  • 담보 인정 비율 = 융자 비율 = 대부 비율 = 대출 비율 = 저당 비율 = LTV (Loan To Value ratio) = (융자금) / (부동산 가치)
  • 총 부채 상환 비율 = 소득 대비 부채 비율 = 차주 상환 능력 = DTI (Debt to Income ratio) = (원리금 상환액) / (소득)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 DSR (Debt Service Ratio) = (주담대 + 신용대출+ 카드론 등 원리금) / (소득)
  • 만기 일시 상환: 대출 만기까지 이자만 지급하다가 대출 만기에 대출원금을 일시에 상환하는 방식
  •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원금 + 총 이자를 균등하게 나누어 상환 (초기에는 이자부터 상환하는 구조)
  •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원금을 일정하게 상환
  • 부동산 학개론에서의 가격 (시장 가치) vs 경제적 가치
    • 가격 (시장 가치): 시장에서 지불되는 금액이며 과거의 값 (객관적)
    • 경제적 가치: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원한 값 (주관적)
  • 가격 형성 과정
    • 가치 형성 요인: 감정 평가사는 일반 요인 → 지역요인 → 개별요인 순서로 조사.
    • 가치 발생 요인: 효용 (유용성), 유효수요, 희소성, 권리의 이전성
  •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 주택 가격, 공동 주택 가격은 국토 교통부 장관이 1월 1일 공시.
    • (기출) 표준 공동 주택 가격, 개별 공동 주택 가격이라는 말은 없다.
  • 개별 공시지가, 개별 주택 가격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공시하며, 조세, 부담금, 사용료 부과 기준이 됨.
    •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조세/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닌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 공시 지가를 결정, 공시하지 않을수 있음.
  • 인근 지역: 대상 부동산 포함하며 위치, 용도 비슷한 지역
  • 유사 지역: 대상 부동산이 속하지 않지만 위치, 용도 비슷한 지역
  • 동일 수급권: 대체, 경쟁 관계에 있는 권역으로, 인근지역, 유사지역을 포함.
  • 감정 평가 방식
    • 비교 방식
      • 거래 사례 비교법
        • 시점 수정: 현 시점에서 공시지가 기준가와의 차이 수정
        • 사정 보정: 부동산의 여러 사정을 고려
        • 가치 형성 요인: 지역 요인 및 개별 요인 비교
      • 임대 사례 비교법
      • 공시 지가 기준
    • 원가 방식
      • 원가법: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 산정
    • 수익 방식
      • 수익 환원법: 미래 현금흐름을 고려하여 가액 산정
      • 수익 분석법: 임대료 산정
    • (기출) 적산법: 대상 물건의 기초가액에 기대이율을 곱하여 산정된 기대수익에 대상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대상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법.
    • (기출) 수익분석법: 일반기업 경영에 의하여 산출된 총수익을 분석하여 대상물건이 일정한 기간에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에 대상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대상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법.
    • (기출)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혹은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 (기출) 시장가치: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
    • (기출)
      • 토지: 공시지가기준법
      • 건물: 원가법
      • 선박/항공기/건설기계: 원가법
      • 복합부동산: 거래사례비교법
      • 동산 / 자동차: 거래사례비교법
      • 과수원 / 염전: 거래사례비교법
      • 광업재단: 수익환원법
      • 무형자산(영업권, 저작권 등): 수익환원법
      • 임대료: 임대사례비교법
      • 수익분석법 ↔ 수익환원

기출

  • 허프 모형: (면적) / (거리^공간마찰계수) 의 비율 == 방문할 확률 비율
  • 가격 탄력성 == ($\Delta Q$/$Q$) / ($\Delta P$/$P$)
  • 교차 탄력성 == (Y 의 수요량 변화) / (X 의 가격 변화)
    • 대체제인 경우, X 가격 증가시, Y 수요량 증가
    • 보완제인 경우, X 가격 증가시, Y 수요량 감소
  • 공급 변화요인 vs 공급량 변화요인
    • 공급 변화요인: 생산요소 가격, 기술 발전, 매도자(기업) 수, 미래 가격 예상, 세금 인하/보조금
    • 공급량 변화요인: 가격
    • ‘공급’, ‘수요’ ↔ ‘공급량’, ‘수요량’
  • 거래사례비교법 적용시, 거래사례가 인근 정상 거래가격 대비 20% 저가에 매도된 것을 확인하고 사정보정치에 1.25를 적용함.
  •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사항에 다음이 포함됨 - 표준지의 지번, 면적, 용도지역, 도로상황, 형상/지세 등의 토지특성과 함께, 공시지가 및 토지이용상황
  • 표준주택은 단독주택 중 대표성을 가진 주택을 선정하며, 공동주택은 별도로 기준시가 (공동주택공시가격) 산정함.
  • 표준지는 지가 공시 및 조세 목적 ↔ 표본지는 지가변동측정 목적
  • 주택 임대 관리업자가 할수 있는 업무
    • 임대차 계약의 채결, 갱신
    • 임차인의 입주, 명도 (건물이나 토지 내의 물건을 모두 밖으로 빼내에 권리자(소유자)에게 넘겨주는 법률 행위)
    • 임대료의 부과, 징수
    • 시설물의 유지, 개량
  • 환원률 == (순 영업소득) / (수익가액)
    • 순 영업소득 == 가능 총소득 + 기타 수입 - 공실 및 대손충당금 - 영업 경비 (보험료, 유지관리비)
    • 개인 업무비는 영업경비에 포함안됨.
  • 지분 환원률 == (세전 현금흐름) / (지분 투자액)
  • 부채감당율 == (순 영업소득) / (부채 서비스액)
    • 영업경비와 부채서비스액(원리금 상환액)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비율로, 손익분기율이라고도 함.
  • 부채비율 == (타인자본) / (자기자본)
  • 승수(=몇 바퀴 돌리는지) 계산법
    • 유효 총 소득 승수 = (총 투자액) / (유효 총 소득)
    • 순 소득 승수 = (총 투자액) / (순 영업 소득)
    • 세후 현금 흐름 승수 = (지분 투자액) / (세후 현금 흐름)
  • 채무불이행률 = (영업 경비 + 부채 서비스액) / (유효 총 소득)
  • 정비사업 구분
    • “극히 열악”: 주거환경 개선사업
    • “열악”: 재개발 사업
    • “양호”: 재건축 사업
  • 가격 탄력성이 클수록, 수량 (공급량, 수요량) 을 조절할수 있으므로 세금 부담을 전가할 수 있으므로 부담이 적음.
  • 신탁
    • 담보신탁: 신탁회사로부터 수익증권을 교부받아 수익증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는 상품
    • 관리신탁에 의하는 경우 법률상 부동산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이전되어 부동산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됨.
  •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 환지방식, 수용 또는 사용방식, 혼용방식
  • 일시불의 현재가치계수는 할인율이 상승할수록 작아짐 ($(1+r)^{-n}$)
  •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REITs) 는 직원이나 임원을 둘수 없으며 설립 자본금은 3억 이상.
    • 위탁관리시 소유와 경영 분리가 가능하고, 전문성이 높아져 대형건물 관리에 유리함
    •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지난 회사의 최저자본금은 50억원 이상이 되어야함.
    •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후에 자산을 투자, 운용하기 위하여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생할 수 있다.
  • 자기관리 부동산 회사가 상근으로 두어야 하는 자산운용 전문 인력
    • 감정평가사로서 해당분야에 5년을 종사한 사람.
    • 공인중개사로서 해당분야에 5년을 종사한 사람.
    • 부동산 석사 학위 소지자로 부동산 투자,운용과 관련된 업무에 3년을 종사한 사람.
  • 부동산 마케팅
    • 부동산 마케팅은 부동산 상품을 수요자의 욕구에 맞게 상품을 개발하고 가격을 결정한 후 시장에서 유통, 촉진, 판매를 관리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 4P: Product, Place, Price, Promotion
    • STP: segmentation - targeting - positioning
    • AIDA: attention-interest-desire-action (수요자의 욕구를 파악한 고객점유 마케팅)
    • 고객점유 전략은 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 과정의 각 단계에서 소비자의 심리적인 접점을 마련하고 전달하려는 정보의 취지와 강약을 조절하는 것을 말한다.
    • 수요자 우위의 시장으로 전환되면 마케팅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된다.
    • 시장점유 전략은 공급자 측면의 접근으로 목표시장을 선점하거나 점유율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 입지계수 == (해당 지역 내에서, 해당 산업의 고용자 비율) /(해당 산업의 고용자비욜)
    • 1 보다 크면 기반산업
  • 메자닌 금융: 채권과 주식의 중간 위험을 가진 상품
    • 후순위 대출, 전환사채, 신주인주권부사채
    • 메자닌 금융이 아닌 것
      • 주택상환사채: 부채 금융
      • 보통주: 지분 금융
  • 채권에서 위험 부담
    • 조기 상환위험: 투자자(채권자)
    • 채무불이행 위험: 발행사(채무자)
  • Mortage
    • MBB (mortgage backend bond) 는 신용보강을 위한 초과담보가 필요하며, 투자자는 주택저당대출의 채무불이행 위험과 조기 상환위험을 부담하지 않으며, 이는 발행기관이 모두 부담함.
    • MPTS (mortgage pass-through securities): 차입자가 상환한 원리금은 유동화기관이 아닌 투자자에게 직접 전달됨.
  • 부동산 분석
    • 민감도 분석: 투입 요소(변수)의 변화에 따라 결과(수익성)가 얼마나 변하는지
    • 흡수율 분석: 특정 기간 동안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얼마나 소비(흡수)되었는지
  • 원가법 감가 수정 방법
    • 법: 같은 비
    • 법: 같은 금
    • 상환기금법: 감가누계상당액 + 감가누계상당액
  • 수익환원법 (가격산정) ↔ 수익분석법 (임대료)
  • 부동산 가격 공시
    • 국토교통부 장관은 표준주택가격을 조사, 산정하고자 할때에는 한국 부동산원에 의뢰한다.
    • 표준주택가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지 않을수 있다.
    •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전자문서 포함) 으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표준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전자문서 포함) 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수익률법, 승수법 (시간 가치 X) ↔ 순현가 법, 내부 수익률, 수익성 지수 (시간 가치 반영)
  •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 산정: 원칙적으로 국토부장관이 둘 이상의 감정 평가 법인에 의뢰
  • 표준 주택 가격 조사, 산정: 한국부동산원
  • 주택담보노후연금 (주택연금) 에 관한 설명
    • 주택소유자와 그 배우자의 연령이 보증을 위한 등기시점 현재 55세 이상인 자로서 소유하는 주택의 기준가격이 12억 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다.
    • 주택소유자가 담보를 제공하는 방식에는 저당권 설정 등기 방식과 신탁 등기 방식이 있다.
    • 주택소유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에만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연금 방식으로 받을수 있고, 배우자에게는 승계될 수 있다.
    • 준주택중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의 소유자도 가입할 수 있다.
    • 주택담보노후연금(주택연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 압류할 수 없다.
  • DTI 는 주택, 부채감당율은 상가 분석시 주로 사용.
  • 준공공임대주택(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민간 임대사업자가 8~10년 이상 임대하는 전용면적 85 제곱미터 이하 주택으로,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와 5% 이내 인상 제한을 준수하는 대신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세제 혜택을 받는 주택
  • 증권 (security): 채권, 주식, 선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