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적공부

  • 등록주체: 시장, 군수, 구청장, 지적소 관청
  • 소유자에 관한 정보: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 토지 표시: 소재, 좌표 및 필지의 구성요소 (지번, 지목, 경계, 면적)
    • 필지는 소유자, 등기여부, 축척이 동일해야함.
    • 지번: 본번-부번 형식 (건축물이 있는 필지를 우선해서 부번 부여, 원칙적으로 신규등록 및 분할시 부번 부여, 합병시 선순위 지번 사용)
    • 지목: 전, 답, 과수원, 대, 공장용지, 도로, 주차장 등 (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에는 정식명칭과 코드번호, 지도 (지적도, 임야도) 에는 두문자주의 혹은 차문자주의)
    • 경계: 직선주의, 축척종대 (축척이 큰 것 우선)
    • 면적: 수평면상으로 투영된 넓이
      • 면적 측정 대상
        • 지적공부의 복구
        • 신규 등록
        • 등록 전환 (임야대장, 임야도 → 토지대장, 지적도)
        • 분할
        • 축척 변경
        • 지적 확정 측량
      • 면적 측적 대상이 아닌 경우: 면적이 변하지 않는 경우
        • 합병
        • 지목 변경
        • 지번 변경
        • 위치 정정 (경계의 위치 정정)
        • 경우에 따라서, 경계 복원 측량 (실제 지상에 말뚝 등으로 표시)
        • 경우에 따라서, 지적 현황 측량 (건축물, 옹벽, 담장, 전신주, 묘지 등이 실제 토지 위 어디에 위치하는지 표시)
      • 축척 1/600 지적도 (일반 토지(대지, 전, 답 등)의 도면) 및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 지역: 최소단위 0.1 제곱미터
      • 그외 축척의 지적도 및 임야도 (임야(산림)를 관리하는 도면): 최소단위 1 제곱미터
      • 끝수 처리 기준은 최소단위 절반보다 크면 올림, 작으면 버림, 같으면 앞자리가 짝수가 되도록 올림 혹은 버림 (0.5→0, 1.5→2)
  • 가시적 지적공부 (지적소 관청이 보존)
    • 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 토지대장, 임야대장
        • 물적편성주의를 따름 (1필지마다 하나의 대장을 둠)
        • 필요적 등록 사항
          • 소재 (위치)
          • 지번
          • 지목
          • 면적
          • 소유자 정보
          • 토지의 고유번호
          • 도면 번호 (지적도 또는 임야도)
          • 장 번호 (대장의 번호)
          • 축척
          • 토지의 이동사유
          •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 토지 등급 또는 기준 수확량 등급과 그 설정, 수정 년월일
          • 개별 공시지가와 그 기준일
      •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에는 지목은 적지 않음.
    • 도면: 지적도, 임야도
      • 필요적 등록 사항
        • 소재 (위치)
        • 지번
        • 지목
        • 색인도 (인접도면에의 연결순서 표시)
        • 제명 (title)
        • 축척
        • 도곽선과 좌표 (좌측하단, 우측상단)
        • 좌표에 의해 계산된 경계점간 거리
        • 삼각점 및 지적 측량 기준점의 위치
        • 건축물 및 구조물등의 위치
    • 경계점 좌표 등록부
      • 필요적 등록 사항
        • 소재 (위치)
        • 지번
        • 토지의 고유번호
        • 부호 및 부호도
        • 좌표
      •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정리
        • 토지의 경계 결정과 지표상 복원은 좌표에 의함.
        • 일반적인 축척은 1/500
  • 불가시적 지적공부: 전산지적공부 (지적파일)
  • 지적 전산 자료 (필요없음 삭제)
    • 신청자는 목적 등에 관하여 중앙 행정 기관의 심사를 받아야함.
    • 전국 단위: 국토 교통부 장관, 시, 도지사, 지적소 관청
    • 시, 도 단위: 시, 도지사, 지적소 관청
    • 시, 군, 구 단위: 지적소 관청
  • 부동산 종합 공부
    • 등록 사항
      •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공시지가, 개별 주택 가격 및 공동 주택 가격 공시내용)
    • 열람 및 증명서 발급: 지적소 관청, 읍, 면, 동장
  • 지적 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되면 지체없이 복구하여야함 (누구의 승인을 요하지 않음)
  • 토지의 이동
    • 토지의 표시에 대해 새로 정하거나, 변경, 말소
      • 신규 등록: 공유 수면 매립지 등 새로 조성된 토지 혹은 미등록 토지를 발견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 관청에 신청해야함)
      • 등록 전환: 임야대장, 임야도 →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소유자는 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 관청에 신청해야함)
      • 분할: 필요에 의한 경우 신청 의무나 기간 제한은 없음. 1필지의 일부가 형질 변경으로 용도 변경된 경우, 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 관청에 신청해야함
      • 합병: 필요에 의한 경우 신청 의무나 기간 제한은 없음. 공동주택 부지, 합병이 필요한 토지의 경우, 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 관청에 신청해야함
      • 지목 변경: 형질 변경, 용도 변경, 공사 준공 전 합병 신청 (토지소유자는 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 관청에 신청해야함)
      •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토지소유자가 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지적소 관청에 신청하지 않는 경우, 지적소 관청이 직권으로 등록 말소)
      • 도시 개발 사업, 행정 구역 명칭의 변경, 등록 사항 정정
      • 축척 변경: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 (작아질수 없음)
        • 절차
          • 축척 변경의 대상 토지: 정밀성 or 통일성
          • 축척 변경의 사전적 절차: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 축척 변경 위원회의 의결, 시 도지사의 승인
          • 축척 변경 시행 공고: 20일 이상
          • 토지 소유자 등의 경계 표시 의무: 시행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 축척 변경 측량 및 토지 표시 사항의 결정: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 지번별 조서의 작성
          • 청산 절차
            • 청산금 산정: 지적소 관청이 축척 변경 위원회에 지번별 면적당 금액 제출 (축척 변경 시행 공고일 기준)
            • 청산금의 공고 및 열람: 15일 이상
            • 청산금의 납부고지, 수령통지: 20일 이내
            • 청산금에 관한 이의 신청: 이의 제기는 지적소 관청에 1개월 이내, 이의 신청이 있으면, 축척 변경 위원회는 1개월 이내에 의결
            •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 6개월 이내에 납부, 6개월이내에 지급
            • 차액 처리: 지방 자체 단체가 처리 (수익 or 부담)
          • 축척변경의 확정공고
          • 지적공부의 정리 및 등기의 촉탁
    • 토지의 이동에 포함 안되는 것: 토지 소유자의 변경, 토지 소유자의 주소 변경, 토지의 등급 변경, 개별 공시 지가 변경
    • 토지 이동의 신청권자: 토지 소유자 or 지적소 관청
      • 대위 신청권자
        • 사업시행자
          • 공공 사업
          • 도시 개발 사업
          • 농어촌 정비 사업
          • 주택 건설 사업 (공동주택 부지)
        • 공동주택 관리인 (공동주택 부지)
        • 행정기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의 장 (국가 취득 토지)
        • 채권자
  • 지적공부의 정리
    • 토지 이동: 지번 변경, 지적공부 복구, 토지의 이동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지적소 관청은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작성해야함)
    • 토지 소유자의 정리
      • 신규 등록 토지는 지적소 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
      • 기 등록지: 토지 소유자 변경사항은 등기 필증, 등기 완료 통지서, 등기 사항 증명서, 등기 전산 정보 자료에 따라 정리.
  • 등록 사항의 오류 정정
    • 토지 표시 등록 사항에서 실수가 있는 경우 지적소 관청 직권으로 정정
    • 토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기등기지의 경우, 등기필증, 등기완료 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전산정보자료, 미등기지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에 다라 정정
    • 토지소유자 신청
      • 인접 토지 경계가 변경된 경우: 인접 토지 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확정 판결서 정본을 지적소 관청에 제출
      • 경계 또는 면적이 변경된 경우: 측량 성과도를 지적소 관청에 제출
  • 등기 촉탁 (등기 업무를 대신 처리하는 것) 대상
    • 토지 소유자의 신청 (단, 신규등록은 등기가 없기 때문에 촉탁을 할수 없음)
    •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정정
    • 지번 신규 부여
    • 축척변경
    •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신청
  • 지적소 관청은 지적 공부의 등록, 복구, 말소, 등기촉탁의 경우,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해야함 (토지 표시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 15일 이내, 아닌 경우 7일 이내에 통지해야함)

지목의 종류

  • 암기: 전답과목,임광염,대공학차주,창도철제,천구유양수,공체유,종사묘잡
    • ‘전답과목’ 을 망하니 ‘님광염’ (님 미쳤어염) 이라고 사람들이 놀리더라. ‘대 공학 차주’ 는 ‘창도 철제’ 로 바꾸고, ‘천구유 양수’ (천개 구멍으로 나오는 모유가 섞인 양수) 와 ‘공체유’ (공채에 합격한 자의 모유) 를 마시면 ‘종사묘잡’ (묘한 job 에 종사) 할수 있다고 하였다.
  • 전 (밭): 물 상시적 사용 X, 곡물, 원예작물 (과수류 제외), 약초, 뽕나무, 닥나무, 묘목, 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 식용을 위해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 답 (논): 물 상시적 사용 O, 벼, 연, 미나리, 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 과수원: 사과, 배, 밤, 호도, 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단,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 로 함)
  • 목장용지: 초지, 축사, 부속 시설물 (단,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 로 함)
  • 임야: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죽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 광천지: 지하에서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
  • 염전: 바닷물을 끌어 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해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 대: 영구적 건축물과 문화시설,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택지 조성 공사가 준동된 토지
  • 공장 용지: 공장 시설물 부지, 공장 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공장내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 학교용지: 학교의 교사와 체육장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 주차장: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전용 건축물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 주유소 용지: 석유, 석유제품, LPG, 전기, 수소 등의 판매를 위해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 + 저유소 및 원유 저장소의 부지와 부속시설물의 부지
  • 창고용지: 보관 시설물의 부지와 부속시설물의 부지
  • 도로: 보행, 차량운행에 필요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 도로로 개설된 토지 +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 +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 철도용지: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역사, 차고, 발전시설 및 공작창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 제방: 조수, 자연유수, 모래, 바람 등을 막기 위해 설치된 방조제, 방수제, 방사제, 방파제 등의 부지
  • 하천: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 구거: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해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
  • 유지: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소류지, 호수, 연못 등의 토지 + 연, 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않는 토지
  • 양어장: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부속시설물의 부지
  • 수도용지: 물을 정수해서 공급하기 위한 취수, 저수, 도수, 정수, 송수 및 배수실의 부지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 공원: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 고시된 토지
  • 체육용지: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야구장, 골프장, 스키장, 승마장, 경륜장 등 체육시설의 토지와 부속시설물의 부지
  • 유원지: 수영장, 유선장, 낚시터, 어린이놀이터, 동물원, 식물원, 민속촌, 경마장, 야영장 등의 토지와 부속시설물의 부지
  • 종교용지: 교회, 사찰, 향교 등으 건축물 부지와 부속시설물의 부지
  • 사적지: 문화재 (유적, 고적, 기념물) 을 보존하기 위해 구획된 토지
  • 묘지: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 묘지공원 + 봉안시설과 부속시설물의 부지
  • 잡종지
    •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는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및 공동우물
    •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등의 부지
    • 여객 자동차 터미널, 자동차 운전 학원 및 폐차장 등 자동차와 관련된 독립적인 시설물을 갖춘 부지
    •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 부지
    • 도축장, 쓰레기 처리장 및 오물 처리장 등의 부지
    • 그 밖에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

지적 측량

  • 대상
    •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 경우
    • 지적 측량 성과를 검사하는 경우
    • 지적 공부를 복구하는 경우
    • 토지를 신규 등록하는 경우
    • 토지를 등록전환하는 경우
    •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
    •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 도시 개발 사업 등의 시행지역에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지적확정측량)
    • 지적 재조사 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 (경계 복원 측량)
    • 지상 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지적 현황 측량)
  • 대상이 아닌 경우
    • 토지 합병, 지목 변경, 지번 변경, 위치 정정
  • 지적 측량의 의뢰
    • 한국 국토 정보 공사나 등록 사업자에게 의뢰
    • 의뢰 사유 첨부
    • 측량 수행자는 기간, 일자, 수수료 등을 기재하여 다음날 까지 지적소 관청에 제출하여야함.
  • 측량기간 및 검사기간
    • 신청: 동, 읍, 면 지역당 측량기간 5일, 검사기간 4일
    •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측량기간==검사기간이고, 15점 이하는 4일, 15점 초과시 4개당 1일 가산
    • 협의, 계약: 계약기간의 4분의 3을 측량기간, 4분의 1을 검사기간
  • 측량 성과 검사
    • 지적 측량 수행자는 시 도지사 또는 지적소 관청에 검사를 받아야 함.
    • 지적 공부를 정리하지 않는 경계 복원 측량, 지적 현황 측량은 검사를 받지 않음.
  • 지적 측량 적부 심사
    • 관할 시 도 지사를 거쳐 지방 지적 위원회에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 심사 청구를 할수 있음.
    • 불복하는 경우, 중앙 지적 위원회에 적부심사에 대한 재심사 청구를 할수 있음.
    •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 → 시 도지사 → (30일 이내에 조사하여 회부) → 지방 지적 위원회 → (60일 내 심의, 의결) → 시 도지사 → (7일안에 통지) →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
    •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 → (90일 이내에 재심사 청구) → 국토 교통부 장관 → (30일 이내에 조사하여 회부) → 중앙 지적 위원회 → (60일 내 심의, 의결) → 국토 교통부 장관 → (7일안에 통지) →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

기출

  • 지번 변경은 토지 소유자의 신청 사항이 아님.
    • 지적소 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시 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지번 부여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지번을 새로 부여할 수 있다.
  • 지상 경계점 등록부의 등록 사항
    • 소재
    • 지번
    • 경계점 좌표
    • 경계점 위치 설명도
    • 경계점 사진 파일
    • 경계점표지의 종류 및 경계점 위치
  • 지적 측량 성과의 검사, 지적 재조사 측량은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의뢰할수 없다.
  •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 (도시개발사업 등)의 지번 부여 방식을 준용하는 경우는 주로 토지의 형상이 크게 변하여 종전 지번을 그대로 쓰기 어려운 경우
    • 축척변경: 축척변경 시행지역 내 지번 부여
    • 지번변경: 시, 군, 구청장의 지번 변경 승인 시
    • 행정구역 개편: 시, 도 또는 시, 군, 구의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번 재부여
  •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지적공부 및 토지의 등록
    • 대상 지역: 도시개발사업 등 지적 확정 측량이나 축척 변경을 실시한 지역
    • 도면 제목 뒤에 ‘(좌표)’를 표기
    • 도곽선 우하단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을 기재 (좌표는 cm 단위로 정밀하고 도면의 선으로 더 큰 오차가 발생)
    • 좌표 면적 계산법에 따라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결정
    •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활용하여 경계점을 지표상에 정밀하게 복원

부동산 등기법

등기

  • 국가기관으로서의 등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서 부동산 등기기록이라는 공적장부에 부동산의 현황 표시와 권리의 변동관계를 기록하는 하는 것
  • 접수시기: 등기 신청 정보가 전산 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된 때
  • 효력 발생 시기: 등기를 마친 경우, 접수한때 부터 효력 발생
  • 분류
    • 표시의 등기: 표제부등기 또는 사실의 등기
    • 권리의 등기: 갑구, 을구
    • 기입등기 (신규 등록)
    • 변경, 경정 (착오 정정), 말소, 멸실, 말소회복
      • 멸실 등기 후 등기기록은 폐쇄.
    • 종국등기 (본등기)
    • 예비등기 (가등기, 처분제한등기)
    • 주기등기
    • 부기등기: x-x 형식으로, 기존의 등기와 동일함 내지는 그 연장임을 표시
      •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등기
      •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이전등기
      •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 등기
      •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 등기상 이해관계인 승낙이 없이 가능한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 후순위 권리자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 경우 (근저당권 채무액 감소, 이자율 인하)
      • 일부 말소 회복등기
      • 환매특약등기
      • 권리 소멸 약정 등기
      • 공유물 분할 금지의 약정 등기
  • 일물일권주의의 예외 (물리적인 부분은 빌려줄수 있지만 팔수 없고, 지분은 빌려줄수 없지만 팔수 있다)
    • 부동산의 일부 (e.g. 방 1개): 용익물권, 임차권 설정은 가능, 처분행위 (소유권 이전, 저당권 설정) 불가능
    • 권리의 일부 (지분, e.g. 소유권의 1/2): 용익물권, 임차권 설정은 불가능, 처분행위 (소유권 이전, 저당권 설정) 가능
  • 건물의 공용부분
    • 구조상 공용부분: 집합건물에서 구조적, 물리적 공융부분 (복도, 계단) 으로 전유부분으로 등기할 수 없음.
    • 규약상 공용부분: 집합건물에서 규약으로 공용부분으로 정한 부분 (관리사무소, 노인정) 으로 독립하여 건물로서 등기할 수 있음.

등기할 권리

  • 부동산 물권 (효력발생요건)
    • 등기 대상
      • 소유권
      •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 저당권, 권리 질권
    • 등기 대상이 아닌 권리
      • 점유권
      • 유치권, 동산 질권
      • 특수 지역권 (지역주민들이 집합적으로 타인의 토지에서 초목, 야생물 및 토사의 채취, 방목, 기타 수익을 얻을 권리)
  • 부동산 채권 (대항 요건)
    • 등기 대상
      • 임차권
      • 환매권
      • 채권담보권
  • 실체법상 등기되어야 할 권리변동
  •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은 모두 등기를 하여야 실체법상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동를 하지 아니하면 처분하지 못한다.
  • 절차법상 등기되어야 할 권리변동
  • 보존: 소유권의 존재를 공시
  • 이전: 권리의 주체가 변경
  • 설정: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계약에 의해 창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 변경: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시정 (경정등기 포함)
  • 처분의 제한: 압류,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 소멸: 말소등기와 멸실등기

종국등기의 효력

  • 권리변동적 효력: 물권변동은 법률행위와 등기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야 효력이 발생
  • 대항적 효력: 등기를 함으로써 대항력 발생
  • 추정적 효력: 무효인 등기라고 할지라도 등기부에 기재된 권리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효력
    • 등기를 신뢰하고 거래하는자 에게는 무과실이 추정되나, 선의라도 등기내용을 조사하지 않은 경우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
  • 순위 확정적 효력
    • 권리의 순위는 등기한 순서에 따름
      • 같은 구: 순위 번호
      • 다른 구: 접수 번호
  • 형식적 확정력 (후등기 저지력): 기존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는 양립할수 없는 등기의 기재를 막는 효력이 있음.
  • 점유적 효력: 등기부 상으로 소유자로 등기된 자가 10년간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로 해당 부동산을 점휴하면, 소유권을 획득하고 등기부 취득시효에서 등기가 점유와 같은 조건을 갖음
    • 20년의 점유 취득 시효가 10년으로 단축되는 효과

예비등기의효력

  • 가등기
    • 본등기 전의 효력: 실체법상 효력 없음. 처분금지효력 없음.
    • 본등기 후의 효력
      • 본등기의 순위: 가등기 순위 (순위 보전적 효력)
      • 물권 변동의 시기: 본등기시 발생 (가등기 시로 소급 안함)
  • 처분제한등기
    • 경고적 효력만 있고, 처분금지효력, 등기원인 추정력, 순위보전적 효력 없음.
    • 승소를 하면 처분금지효력, 순위보전적이 생기는 것으로 봄.

등기의 유효요건

  • 등기관의 과실 등으로 실행(기록)이 되지 않았다면, 등기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일단 유효하게 존재하던 등기기록이 멸실되거나, 불법으로 말소된 경우에도 표상하던 물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판례) 등기는 물권의 효력 발생요건이고 존속요건은 아니므로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없이 말소된 경우에도 그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다.
  • 물권 행위와 등기가 내용적으로 합치해야함.
    • 질적 불일치의 경우 무효
      • 권리주체 (매수인이 갑인데 을로 등기된 경우)
      • 등기목적 (전세권 설정 계약에 대해 임차권 설정 등기로 된 경우)
      • 등기목적물 (갑의 토지에 대해 계약했는데 을의 토지에 등기된 경우)
    • 양적 불일치
      • 등기 > 물권행위: 물권행위 한도에서 유효
      • 등기 < 물권행위: 원칙적으로 등기전부 무효. 단, 당사자의 가상적 의사가 있는 경우 일부무효 인정
  • 중간생략등기: (최초 양도인, 중간자) 및 (최초 양도인, 최종 양도인) 간 생략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
  • 무효 등기의 유용
  • 유용: 실체적 권리관계가 소멸하여 무효가 된 기존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나중에 생긴 새로운 실체적 권리관계를 위해 그대로 재활용하는 합의
  • 표제부의 유용: 원칙적으로 불가 (멸실된 건물의 보존등기를 멸실후에 신축한 건물의 보존등기로서 유용할수 없음)
  • 권리등기의 유용: 3자가 없는 한 유효하다고 봄 (e.g. 변제로 채권이 소멸한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고 새로운 대출의 담보로 다시 사용하는 경우)
  • 등기소의 관할: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 또는 등기소
  • 등기기록의 양식
  • 표제부: 부동신의 표시
  • 갑구: 소유권
  •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 사항
  • 토지 등기에는 지목, 면적 포함
  • 건물 등기에는 건물내역란에 설명 포함
  • 구분건물 (집합건물)
    • 1동의 건물의 표제부: 1동의 건물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 각 구분 건물의 표제부: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대지권의 표시

등기 신청

  • 원칙: 당사자 신청 혹은 관공서의 촉탁 (‘촉탁’의 경우 ‘신청’에 관한 규정을 준용)
  • 예외: 등기관의 직권, 법원의 명령
  • 등기 신청 적격 (등기 명의 적격)
    • 자연인: 의사 무능력자나 행위 무능력자도 등기신청의 당사자 능력, 등기 신청 적격이 인정됨.
    • 태아: 태아 명의로 등기할 수 없음.
    • 공법인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 사법인 모두 등기 신청 적격이 인정됨.
      • 시, 군, 구 명의로 가능하나 읍, 면, 동,리의 명의로는 등기 할 수 없음.
    • 학교: 학교 자체 명의로는 등기 신청할 수 없음. 국립학교는 국가 명의, 사립학교는 재단법인 명의로 등기 신청 가능.
    •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
      • 사단이나 재단을 등기 권리자 또는 등기 의무자로 하고, 그 명의로 대표자나 관리인이 등기 신청.
      • 설립 등기를 하지 않아 권리 능력 (법 인격) 이 없어 직접 신청할 수 없으므로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를 대행하는 방식
    • 특별법상의 조합 (e.g. 농업 협동 조합) 은 법인으로 규정되어있으므로, 그 자체 명의로 등기 가능.
    • 민법상의 조합: 민법상 조합은 계약에 불과하여 등기신청의 당사자 능력이 없음. 단, 조합원 전원의 명의로 합유 등기 가능.
  • 공동 신청 주의: 원칙적으로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
    • 등기 권리자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는 자)
    • 등기 의무자 (등기 청구권의 협력 의무자)
    • 저당권 이전 등기 후의 말소등기에서 등기 권리자는 저당권 설정자, 등기 의무자는 저당권 양수인
    • 단독 신청의 특례
      • 당사자가 1명만 존재하는 경우
        •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등기
        • 상속등기, 회사 합병 등기
      • 단순 표시의 등기
        • 등기 명의인의 표시 변경, 경정 등기
        • 토지(건물) 표시 변경, 경정 등기
        • 멸실 등기
      • 등기의 진정성 보장
        • 확정된 이행판결
        • 토지 수용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 말소 등기 (원칙상 공동 신청)
        • 사망으로 인한 권리 소멸
        • 등기 의무자의 소재 불명
    • 판결의 의한 등기는 확정된 이행 판결이어야하며 (단, 공유물 분할 판결은 형성 판결이지만 예외로 함)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에는 기간 제한이 없음 (10년이 지나도 신청 가능)
      • 승소한 자가 단독으로 등기 신청 가능.
      • 패소한 등기 의무자는 승소한 등기 권리자를 대위하여 등기 신청 불가능 (패소하면 찌그러져 있어야함)
      • 공유물 분할 판결은 원고 피고를 불문하고 단독으로 신청.
    •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 등기 신청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갈음하여 행하는 등기 신청
      • 상속인이 등기 권리자인 경우, 상속인 명의로 등기 신청 가능.
    • 대위 등기 신청
      •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가자 가지는 등기 신청권을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하여 채무자의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
      •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다른 소유자를 대위하여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
      • 건물이 멸실된 경우, 건물 소유자가 1개월 이내에 멸실 등기를 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가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
  • 1건 1신청 정보주의: 등기원인, 등기목적, 당사자가 다른 경우 별개의 신청 정보를 제공하여야함.

등기 원인의 증명

  • 예시: 매매 계약서
  • 검인 계약서: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 부동산 소재지의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의 검인을 받은 계약서를 제출해야함.
    •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 집행력이 있는 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 검인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 경매, 상속, 시효취득, 수용 등의 소유권 이전등기
    •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계약의 해제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
    • 계약의 일방이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인 경우
    • 토지거래허가지역에 허가증을 교부받은 경우 (검인을 받은 것으로 봄)
  • 등기필정보: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에 그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관이 작성한 정보
  • 권리에 관하여, 과거의 등기권리자로서 교부받아 현재의 등기 의무자가 적법하게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어야함.
  • 등기필정보의 첨부를 요하지 않는 경우
    • 등기의무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e.g. 소유권 보존등기, 상속등기)
    • 단순한 표시의 등기
      •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경정등기
      • 토지(건물) 표시 변경, 경정등기, 멸실등기 등
    • 등기의 진정성이 보장되는 경우
      • 등기 원인 정보가 집행력있는 판결문인 경우
      • 관공서의 촉탁인 경우
  • 등기필정보를 멸실한 경우 (재발급은 안됨)
    • 등기의무자나 법정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야함.
    • 부동산 등기 신청 사건을 위임받은 변호사 또는 법무사는 위임 확인 서면을 작성하여 첨부해야함.
      • 사무소 소재지의 관할 지방법원장이 허가하는 1명의 사무원이 직접 방문 신청 가능.
    • 등기의무자의 작성부분에 관하여 공증을 받고 그 부본 1통을 신청서에 첨부하여 등기의무자의 출석을 갈음 할수 있음.
  • 인감증명서
    • 제출이 필요한 경우
      •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소유권의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 신청시 등기필정보를 멸실한 상태에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유효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의 경우 반드시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함.
  •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최초 등기신청 전에 등기소에 출석하여 사용자 등록을 해야함.
    • 사용자 등록 유효기간은 3년.
    •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는 3년까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음.
      • 유효기간 연장은 전자문서로 가능.
    •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전자 신청 불가능.

등기 신청후 절차

  • 접수: 등기관은 접수를 거절하지 못함.
  • 심사: 형식적 심사 주의 (실체법상의 권리관계를 심사할수 없음)
    • 각하 사유 - 사건이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 -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 신청시 당사자나 대리인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 신청정보에 모순이 있는 경우 (형식, 권리표시 등) -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 취득세, 등록면허세 또는 수수료를 내지 않거나 등기신청과 관련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신청정보 또는 등기기록의 부동산의 표시가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
  • 취하: 등기의 완료 또는 각허 처분이 있기 전, 등기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수 있음 (대리인은 취하에 관한 특별 수권이 있어야함).
  • 이의 신청
    • 요건
      • 등기관의 결정, 처분이 부당할 것
      • 이의 신청 사유가 존재할 것
      • 이의신청 대상자에 해당할 것
      • 결정 또는 처분의 판단시점: 등기관이 결정 또는 처분을 한 시점에서 판단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 불가)
    • 절차
      •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하고, 이의신청서는 처분을 한 등기소에 제출
      • 이의 신청 기간에는 제한이 없음.
      • 이의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음.
      • (기출)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기 전에 등기관에게 이의가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있다.
      • (기출)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이의신청의 대상인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신청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기출) 이의에 대한 결정의 통지는 결정서 등본에 의하여 한다.
  • 등기완료 후
    • 신청자에게 등기필정보가 교부됨
    • 소유권변경사실이 지적소 관청 (토지), 건축물대장 소관청 (건물) 에 통지되고
    •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가 제공됨

표시에 관한 등기

  • 토지
    • 토지 표시 변경 (경정) 등기: 분할, 합병, 변경이 있는 경우, 토지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은 1개월 이내에 등기를 신청해야함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정보를 첨부하여 단독 신청)
    • 토지 멸실 등기: 사실이 있는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기를 신청해야하며,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정보를 첨부하여 단독 신청
  • 건물
    • 건물 표시 변경 (경정) 등기: 분할, 합병, 변경이 있는 경우, 건물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은 1개월 이내에 등기를 신청해야함 (건축물 대장 정보나 그 밖의 정보를 첨부하여 단독 신청)
      • 변경하는 등기는 종전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야여함.
    • 건물 멸실 등기: 사실이 있는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기를 신청해야하며 건축물 대장 정보나 그 밖의 정보를 첨부하여 단독 신청.
    • 대지권 변경 (경정) 등기: 대지권의 새로운 발생 (규약대지 설정), 변경, 경정, 소멸 (규약대지 폐지)

권리에 관한 등기의 통칙

  • 권리 변경 (경정) 등기: 공동 신청이 원칙, 예외적으로 단독 신청
    • 예시
      • 전세권 등기: 전세금의 증액 혹은 존속기간의 변경
      • 저당권 등기: 채권액의 증감 혹은 이율의 변경
    • 이해 관계인이 없거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부기등기
    • 이해 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지 못한 경우, 주등기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경정) 등기: 단독 신청이 원칙, 예외적으로 직권 등기
    • 등기 명의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이 변경
    • 말소하는 표시를 하고 부기등기 로 작성
  • 말소등기: 원칙적으로 공동 신청, 예외적으로 단독 신청 혹은 직권 등기
    • 요건
      • 등기의 전부가 부적법 (↔ 변경, 경정의 경우 일부가 부적법)
      • 부적법의 원인은 이유 불문 (부적법하면 그걸로 끝, 변명 X)
      •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
    • 항상 주등기
  • 말소회복등기: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합하게 말소된 경우 말소 전의 상태를 회복하기 위한 등기
    • 말소회복등기로 인하여 제 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줄 염려가 없어야함.
    • 말소회복등기가 경료되면 말소 전의 등기가 동일한 효력이 있고, 등기의 순위도 종전 등기순위와 같음.
  • 소유권 보존 등기: 단독 신청이 원칙, 대리인 신청 또는 대위 신청 가능.
    • 신청적격자
      •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있는 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 수용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 (건물의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 확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 표제부와 갑구에 기록
      • 갑구에 등기원인과 연원일은 기록하지 않고 빈칸으로 둠.
  • 소유권의 전부이전등기 (↔ 소유권의 일부이전등기: 단독소유→공유, 공유물의 지분 이전, 지분의 일부 이전)
    • 단독소유의 부동산 이전
    • 1필지 일부를 분할하여 매매, 교환 등으로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
    •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 (잔금 지급)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함.
  •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상속인 단독으로 신청
    •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
      • 전원이 동시 신청
      • 1명이 전원을 위하여 전원의 명의로 신청
      • 1인이 자기지분만 상속등기 신청 불가
  • 유증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수증자)와 (유언집행자 or 상속인) 이 공동 신청
    • 유증: 유언자가 유언에 의하여 수증자에게 사후에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행위 (여)
      • 포괄 유증: 비율액
      • 특정 유증: 특정 재산
    • 수증자가 여러명인 경우
      • 전원이 동시 신청
      • 1인이 자기지분만 신청 가능
  • 수용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단독으로 신청
    • 관공서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지체 없이 등기를 촉탁해야함.
    • 토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등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
    • 토지수용의 재결의 실효를 원인으로 하는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 신청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
  •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현재의 등기명의인과 공동신청 혹은 판결을 받아 단독신청
    • 등기원인의 무효 등으로 등기부상 등기명의인이 무권리자인 경우, 진정한 소유자는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청구할수 있음 (말소등기를 청구할수도 됨)
    • 등기권리자의 상속인 (포괄승계인 포함) 도 등기 신청 가능.
    • 등기원인일자는 기재하지 않음.
  • 환매특약등기: 매도인, 매수인이 공동 신청
    • 매매 계약과 동시에 특약으로 매도인이 환매할 권리 (환매권) 을 보유한 경우, 이를 행사하여 다시 사올수 있음.
    • 소유권이전등기에 부기등기
    • 매매계약과 동일한 접수 번호를 부여함.
    • 소유권 이전 등기와는 별개의 독립한 신청정보에 의하여 신청.
    • 행사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때, 등기관 직권으로 환매특약의 등기 말소.
    • 환매권이 소멸하는 경우 공동 신청으로 환매권 등기 말소.
  •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수탁자가 단독 신청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등기 가능)
    • 신탁: 위탁자가 특정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 수탁자는 그 재산을 관리, 처분.
    • 소유권 이전등기와 동시 신청 (하나의 순위 번호 사용)
    • 신탁 원부 첨부
  • 지상권에 관한 등기 절차: 지상권자, 지상권 설정자가 공동 신청
    • 1필 전부 또는 일부 가능 (↔ 매매의 경우, 1필 전부에 대해서만 가능하므로 일부를 매매할때는 분할해서 매매)
  • 지역권에 관한 등기 절차: 승역지 소유자, 요역지 소유자가 공동 신청
  • 전세권에 관한 등기 절차: 전세권자, 전세권 설정자가 공동 신청
  • 임차권에 관한 등기 절차: 임차인, 임대인이 공동 신청
  • 저당권에 관한 등기 절차: 저당권자, 채무자 (또는 제3자) 가 공동 신청
    • 저당권의 목적이 소유권이 아닌 경우, 신청 정보에 권리를 표시.
    • 근저당권는 을구에 주등기로 실행.
  • 대지권에 관한 등기
    • 법정 대지: 1동의 건물이 소재
    • 규약 대지: 건물이 실제로 소재하지 않지만 규약으로 법정대지와 같이 취급
    • 대지 사용권: 건물의 구분 소유자가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갖는 권리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 지역권은 제외)
      • 대지 사용권과 전유부분 분리하여 처분 불가
    •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정보에 대지권을 표시해야함.
      • 건물 등기부 (전유부분)에 대지권 등기를 하면, 등기관이 별도 신청 없이 토지 등기부에 해당 토지가 건물의 대지권으로 묶였다는 사실을 자동(직권)으로 기록해야함.
    • 대지권을 등기한 후에 한 건물에 대한 소유권에 관한 등기로서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의 부기가 없는 것은 대지권에 대하여 동일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음.

가등기

  • 가등기 가능한 권리
    • 물권 또는 부동산 임차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적 청구권
      • 청구권이 시기부, 정지조건부 일때 가능.
      • 물권적 청구권 (반환, 방해제거, 방해예방 청구권) 을 보전하기 위해서 가등기 불가
        • ‘장차 내 물건으로 만들 권리’를 지키는 도구 ↔ 물권적 청구권은 ‘이미 내 물건인 상태’에서 행사
    • 본등기를 할수 있는 권리: 물권, 임차권, 환매권
    • 소유권 보존 등기 또는 처분 제한 등기에 관하여는 가등기 불가.
  • 가등기 권리자와 가등기 의무자가 공동 신청
    •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가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 가능.
    • 가등기 가처분 명령 (법원 판결) 에 의하여 가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 가능.
  •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는 가등기 권리자와 가등기 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
    •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등기 의무자 == 가등기 의무자 (제 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도 가등기 의무자는 변경되지 않음)
  • 공동 가등기권자
    • 가등기권자 전원이 공동의 이름으로 본등시 신청: 가능
    • 일부의 가등기권자가 자기의 지분에 관한 본등기 신청: 가능
    • 일부의 가등기권자가 가등기 전부에 관한 본등 신청: 불가능
  • 등기관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가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해야함.
    • 말소된 권리의 등기 명의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해야함.
  • 가등기의 말소등기: 가등기 권리자와 가등기 의무자가 공동 신청, 가등기 명의인이 단독 신청

기출

  • 등기의 표제부에는 부기등기를 할수 없다.
  •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그 목적물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설정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 처분제한 등기 등을 직권으로 말소한다.
  • 말소 등기 신청시 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그 제 3자 명의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 ‘주등기’가 말소되므로, 그에 딸려 있던 ‘부기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지워줌.
  • 저당권의 등기절차
    •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채권의 평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 저당권의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 채무자와 저당권설정자가 동일한 경우에도 등기기록에 채무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채무를 지는 경우)
    • 5개의 이상의 부동산이 공동담보 목적물로 제공되는 경우, 등기관은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야여 한다.
    • 피담보채권의 일부양도를 이유로 저당권의 일부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그 양도액을 기록하여야 한다.
  • 말소등기에 관한 설명
    • 말소등기의 말소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 말소등기는 기존의 등기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인 원인에 의하여 등기사항 전부가 부적법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 농지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가 실행된 경우, 등기관은 이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는 경우, 채무자를 추가한 근저당권 변경의 부기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된다.
    • 말소등기신청의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 3자’란 등기의 말소로 인하여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등기기록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 경매에서 후순위 저당권자가 공동저당 대위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 기록 사항
    • 채권액
    • 매각부동산
    • 매각대금
    • 선순위 저당권자가 변제받은 금액
    • (존속기간은 임의적 기록사항 으로 필수가 아님)
  • 공유 관계에 관한 등기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1필의 토지를 특정된 부분대로 단독소유하기 위해서는 분필등기한 후 공유자 상호간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지분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한다.
    • 다음은 공유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함.
      • 소유권 이전등기
      • 공유자 중 1인의 지분포기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 공유물 분할 금지 기간을 단축하는 약정에 관한 변경등기
      • 공유물 분할 금지 기간을 갱신하는 변경등기
  • 지체 없이 ~
    • 지체없이 등기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
      1.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을 때에는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지체 없이 그 건물의 멸실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한 경우에 공용부분의 취득자는 지체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제85조 및 제8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8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지체없이 등기를 촉탁해야 하는 경우
      1. 관공서가 공매처분을 한 후, 등기권리자의 청구를 받은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 혹은 등기의무자 인 경우
    • 지체없이 통보해야 하는 경우
      1. 등기의 경정
      2. 직권에 의한 표시변경등기
      3. 등기관이 소유권변경과 관련하여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토지의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에, 건물의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각각 알려야 한다.
        • 소유권의 보존, 이전,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 변경, 경정, 말소, 말소회복
      4.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의 제공
      5.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가등기 이후 등기의 직권말소
      6.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 등의 말소
  • 1개월 이내에 ~
    • 1개월 이내에 등기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
      1. 토지의 분할, 합병이 있는 경우와 제34조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 건물의 분할, 구분, 합병이 있는 경우와 제40조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3. 토지가 멸실된 경우에는 그 토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4. 건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5.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물임에도 사용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기록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후에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에 관한 기록에 대한 말소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1개월 이내에 통보해야 하는 경우
      1.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건물의 멸실 (건물에 대한 멸실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명의인에게 통보)
  • 동시에 등기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
    1.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 구분건물이 아닌 건물로 등기된 건물에 접속하여 구분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그 신축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구분건물이 아닌 건물을 구분건물로 변경하는 건물의 표시변경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2. 신탁등기의 신청은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등기, 보존등기, 이전등기 또는 변경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3. 신탁등기의 말소
      •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가 이전, 변경 또는 소멸됨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신탁등기의 말소신청은 신탁된 권리의 이전등기, 변경등기 또는 말소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 신탁종료로 인하여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가 이전 또는 소멸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 보전의 대상이 되어 있는 물권변동청구권이 양도된 경우, 그 가등기상의 권리에 대한 이전등기를 할수 있다.
    • 원래 가등기권자가 양수인에게 가등기상의 권리(가등기권) 자체를 부기등기 형식으로 이전
  • 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당해 토지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는 직권말소대상이 아니다 (지상권과 저당권은 양립 가능하다)
  • 용익원의 등기에 관한 설명
    • 지상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지상권설정의 목적을 기록하여야한다.
    •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 그 범위가 토지의 일부인 경우, 그 부분을 표시한 지적도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 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임차보증금, 차임을 첨부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관공서가 촉탁하는 등기에 관한 설명
    • 관공서가 촉탁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등기촉탁하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그 촉탁서를 제출할 수 있다.
    • 공동신청을 해야 할 경우, 등기권리자가 지방자치단체인 때에는 등기의무자의 승낙을 받아 해당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해야 한다.
    • 관공서가 공매처분을 한 경우에 등기권리자의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 소멸한 권리등기의 말소,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 및 공매공고 등기의 말소를 등기소에 촉탁해야 한다.
    • 관공서가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면의인을 갈음하여 등기명의인의 표시 변경등기를 함께 촉탁할수 있다.
    •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상인아 공탁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