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적공부

  • 등록주체: 지적소 관청 (시장, 군수, 구청장)
  • 소유자에 관한 정보: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 토지 표시: 소재, 좌표 및 필지의 구성요소 (지번, 지목, 경계, 면적)
    • 필지는 소유자, 등기여부, 축척이 동일해야함.
    • 지번: 본번-부번 형식 (건축물이 있는 필지를 우선해서 부번 부여, 원칙적으로 신규등록 및 분할시 부번 부여, 합병시 선순위 지번 사용)
    • 지목: 전, 답, 과수원, 대, 공장용지, 도로, 주차장 등 (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에는 정식명칭과 코드번호, 지도 (지적도, 임야도) 에는 두문자주의 혹은 차문자주의)
    • 경계: 직선주의, 축척종대 (축척이 큰 것 우선)
    • 면적: 수평면상으로 투영된 넓이
      • 면적 측정 대상
        • 지적공부의 복구
        • 신규 등록
        • 등록 전환 (임야대장, 임야도 → 토지대장, 지적도)
        • 분할
        • 축척 변경
        • 지적 확정 측량
      • 면적 측적 대상이 아닌 경우: 면적이 변하지 않는 경우
        • 합병
        • 지목 변경
        • 지번 변경
        • 경우에 따라서, 경계 복원 측량 (실제 지상에 말뚝 등으로 표시)
        • 경우에 따라서, 지적 현황 측량 (건축물, 옹벽, 담장, 전신주, 묘지 등이 실제 토지 위 어디에 위치하는지 표시)
      • 축척 1/600 지적도 (일반 토지(대지, 전, 답 등)의 도면) 및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 지역: 최소단위 0.1 제곱미터
      • 그외 축척의 지적도 및 임야도 (임야(산림)를 관리하는 도면): 최소단위 1 제곱미터
  • 끝수 처리
    • 최소단위 밑 자리수를 끝수 라고 함.
    • 최소단위 자리수는 끝자리 라고 함.
    • 끝수가 정확히 5 일때 (0.5 혹은 0.05) 앞자리가 짝수가 되도록 올림 혹은 버림 (1.5→2, 2.5→2)
    • 끝수가 정확히 5 가 아닐때는 반올림 (0.651 → 0.7)
    • 1 미만의 경우 1로 올림.
  • 가시적 지적공부 (지적소 관청이 보존)
    • 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 토지대장, 임야대장
        • 물적편성주의를 따름 (1필지마다 하나의 대장을 둠)
        • 필요적 등록 사항
          • 소재 (위치)
          • 지번
          • 지목
          • 면적
          • 소유자 정보
          • 토지의 고유번호
          • 도면 번호 (지적도 또는 임야도)
          • 장 번호 (대장의 번호)
          • 축척
          • 토지의 이동사유
          •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 토지 등급 또는 기준 수확량 등급과 그 설정, 수정 년월일
          • 개별 공시지가와 그 기준일
      •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에는 지목은 적지 않음.
    • 도면: 지적도, 임야도
      • 필요적 등록 사항
        • 소재 (위치)
        • 지번
        • 지목
        • 색인도 (인접도면에의 연결순서 표시)
        • 제명 (title)
        • 축척
        • 도곽선과 좌표 (좌측하단, 우측상단)
        • 좌표에 의해 계산된 경계점간 거리
        • 삼각점 및 지적 측량 기준점의 위치
        • 건축물 및 구조물등의 위치
    • 경계점 좌표 등록부
      • 필요적 등록 사항
        • 소재 (위치)
        • 지번
        • 토지의 고유번호
        • 부호 및 부호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있음)
        • 좌표
      •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정리
        • 토지의 경계 결정과 지표상 복원은 좌표에 의함.
        • 일반적인 축척은 1/500
  • 불가시적 지적공부: 전산지적공부 (지적파일)
  • 부동산 종합 공부
    • 등록 사항
      •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공시지가, 개별 주택 가격 및 공동 주택 가격 공시내용)
    • 열람 및 증명서 발급: 지적소 관청, 읍, 면, 동장
  • 지적 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되면 지체없이 복구하여야함 (누구의 승인을 요하지 않음)
  • 토지의 이동
    • 토지의 표시에 대해 새로 정하거나, 변경, 말소
      • 신규 등록: 공유 수면 매립지 등 새로 조성된 토지 혹은 미등록 토지를 발견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 관청에 신청해야함)
      • 등록 전환: 임야대장, 임야도 →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소유자는 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 관청에 신청해야함)
        • 토지가 개발된다는 뜻.
        • 축척이 달라 면적 차이가 발생할수 있고, 토지대장 축척으로 변경하되, 차이가 큰 경우 지적관청은 직권 정정하여 임야대장의 면적을 고친 뒤 등록 전환 수행.
      • 분할: 필요에 의한 경우 신청 의무나 기간 제한은 없음. 1필지의 일부가 형질 변경으로 용도 변경된 경우, 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 관청에 신청해야함
        • 면적 차이가 발생한 경우
          • 미미한 경우: 기존 면적 유지.
          • 차이가 큰 경우: 기존 토지대장을 정정한후 진행.
      • 합병: 필요에 의한 경우 신청 의무나 기간 제한은 없음. 공동주택 부지, 합병이 필요한 토지의 경우, 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 관청에 신청해야함.
        • 합병을 하기 위해서는 인접하고 있고, 지번부여지역 (e.g. 동, 리), 소유자 (공유인 경우 지분비율), 축척, 등기여부 (다 되있거나, 다 안되있거나) 가 모두 동일해야함.
        •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환매특약, 신탁의 등기가 되어있는 토지는 합병할 수 없다.
        • 요역지는 합병할 수 없다.
      • 지목 변경: 형질 변경, 용도 변경, 공사 준공 전 합병 신청 (토지소유자는 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 관청에 신청해야함)
      •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토지소유자가 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지적소 관청에 신청하지 않는 경우, 지적소 관청이 직권으로 등록 말소)
      • 도시 개발 사업, 행정 구역 명칭의 변경, 등록 사항 정정
      • 축척 변경: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 (작아질수 없음)
        • 절차
          • 축척 변경의 대상 토지: 정밀성 or 통일성
          • 축척 변경의 사전적 절차: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 축척 변경 위원회의 의결, 시 도지사의 승인
          • 축척 변경 시행 공고: 20일 이상
          • 토지 소유자 등의 경계 표시 의무: 시행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 축척 변경 측량 및 토지 표시 사항의 결정: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 지번별 조서의 작성
          • 청산 절차
            • 청산금 산정: 지적소 관청이 축척 변경 위원회에 지번별 면적당 금액 제출 (축척 변경 시행 공고일 기준)
            • 청산금의 공고 및 열람: 15일 이상 (지역별 제곱미터당 금액조서 공고)
            • 청산금의 납부고지, 수령통지: 20일 이내
            • 청산금에 관한 이의 신청: 이의 제기는 지적소 관청에 1개월 이내, 이의 신청이 있으면, 축척 변경 위원회는 1개월 이내에 의결
            •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 6개월 이내에 납부, 6개월이내에 지급
            • 차액 처리: 지방 자체 단체가 처리 (수익 or 부담)
          • 축척변경의 확정공고
            • 토지의 소재 및 지역명
            •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
            • 청산금 조서
            • 지적도의 축척
          • 지적공부의 정리 및 등기의 촉탁
      • 축척 변경 위원회
        • 심의, 의결 사항
          • 축척변경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 청산금 산정에 관한 사항
          • 청산금의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 5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며,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가 5명 이하인 경우, 토지소유자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해야함.
        • 토지소유자로서 지역 사정에 정통한 사람 + 지적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위촉함.
        •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명함.
    • 토지의 이동에 포함 안되는 것: 토지 소유자의 변경, 토지 소유자의 주소 변경, 토지의 등급 변경, 개별 공시 지가 변경
    • 토지 이동의 신청권자: 토지 소유자 or 지적소 관청
      • 대위 신청권자
        • 사업시행자
          • 공공 사업
          • 도시 개발 사업
          • 농어촌 정비 사업
          • 주택 건설 사업 (공동주택 부지)
        • 공동주택 관리인 (공동주택 부지)
        • 행정기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의 장 (국가 취득 토지)
        • 채권자
  • 지적공부의 정리
    • 토지 이동: 지번 변경, 지적공부 복구, 토지의 이동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지적소 관청은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작성해야함)
    • 토지 소유자의 정리
      • 신규 등록 토지는 지적소 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
      • 기 등록지: 토지 소유자 변경사항은 등기 필증, 등기 완료 통지서, 등기 사항 증명서, 등기 전산 정보 자료에 따라 정리.
  • 등록 사항의 오류 정정
    • 토지 표시 등록 사항에서 실수가 있는 경우 지적소 관청 직권으로 정정
    • 토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기등기지의 경우, 등기필증 (집문서), 등기완료 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전산정보자료, 미등기지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에 다라 정정
    • 토지소유자 신청
      • 인접 토지 경계가 변경된 경우: 인접 토지 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확정 판결서 정본을 지적소 관청에 제출
      • 경계 또는 면적이 변경된 경우: 측량 성과도를 지적소 관청에 제출
        • 측량 성과도: 토지의 위치, 경계, 면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적측량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기록하여 작성한 공식적인 도면과 장부(측량부, 측량원도, 면적측정부 등)
  • 등기 촉탁 (등기 업무를 대신 처리하는 것) 대상
    • 토지 소유자의 신청 (단, 신규등록은 등기가 없기 때문에 촉탁을 할수 없음)
    •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정정
    • 지번 신규 부여
    • 축척변경
    •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신청
  • 지적소 관청은 지적 공부의 등록, 복구, 말소, 등기촉탁의 경우,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해야함 (토지 표시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 15일 이내, 아닌 경우 7일 이내에 통지해야함)

지목의 종류

  • 암기: 전답과목,임광염,대공학차주,창도철제,천구유양수,공체유,종사묘잡
    • ‘전답과목’ 을 망하니 ‘님광염’ (님 미쳤어염) 이라고 사람들이 놀리더라. ‘대 공학 차주’ 는 ‘창도 철제’ 로 바꾸고, ‘천구유 양수’ (천개 구멍으로 나오는 모유가 섞인 양수) 와 ‘공체유’ (공채에 합격한 자의 모유) 를 마시면 ‘종사묘잡’ (묘한 job 에 종사) 할수 있다고 하였다.
  • 전 (밭): 물 상시적 사용 X, 곡물, 원예작물 (과수류 제외), 약초, 뽕나무, 닥나무, 묘목, 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 식용을 위해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 답 (논): 물 상시적 사용 O, 벼, 연, 미나리, 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 과수원: 사과, 배, 밤, 호도, 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단,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 로 함)
  • 목장용지: 초지, 축사, 부속 시설물 (단,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 로 함)
  • 임야: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죽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 광천지: 지하에서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
  • 염전: 바닷물을 끌어 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해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 대: 영구적 건축물과 문화시설,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택지 조성 공사가 준동된 토지
  • 공장 용지: 공장 시설물 부지, 공장 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공장내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 학교용지: 학교의 교사와 체육장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 주차장: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전용 건축물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 주유소 용지: 석유, 석유제품, LPG, 전기, 수소 등의 판매를 위해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 + 저유소 및 원유 저장소의 부지와 부속시설물의 부지
  • 창고용지: 보관 시설물의 부지와 부속시설물의 부지
  • 도로: 보행, 차량운행에 필요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 도로로 개설된 토지 +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 +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 철도용지: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역사, 차고, 발전시설 및 공작창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 제방: 조수, 자연유수, 모래, 바람 등을 막기 위해 설치된 방조제, 방수제, 방사제, 방파제 등의 부지
  • 하천: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 구거: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해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
  • 유지: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소류지, 호수, 연못 등의 토지 + 연, 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않는 토지
  • 양어장: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부속시설물의 부지
  • 수도용지: 물을 정수해서 공급하기 위한 취수, 저수, 도수, 정수, 송수 및 배수실의 부지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 공원: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 고시된 토지
  • 체육용지: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야구장, 골프장, 스키장, 승마장, 경륜장 등 체육시설의 토지와 부속시설물의 부지
  • 유원지: 수영장, 유선장, 낚시터, 어린이놀이터, 동물원, 식물원, 민속촌, 경마장, 야영장 등의 토지와 부속시설물의 부지
  • 종교용지: 교회, 사찰, 향교 등의 건축물 부지와 부속시설물의 부지
  • 사적지: 문화재 (유적, 고적, 기념물) 을 보존하기 위해 구획된 토지
  • 묘지: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 묘지공원 + 봉안시설과 부속시설물의 부지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
  • 잡종지
    •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는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및 공동우물
    •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등의 부지
    • 여객 자동차 터미널, 자동차 운전 학원 및 폐차장 등 자동차와 관련된 독립적인 시설물을 갖춘 부지
    •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 부지
    • 도축장, 쓰레기 처리장 및 오물 처리장 등의 부지
    • 그 밖에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

지적 측량

  • 대상
    •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 경우
    • 지적 측량 성과를 검사하는 경우
    • 지적 공부를 복구하는 경우
    • 토지를 신규 등록하는 경우
    • 토지를 등록전환하는 경우
    •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
    •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 도시 개발 사업 등의 시행지역에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지적확정측량)
    • 지적 재조사 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 (경계 복원 측량)
    • 지상 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지적 현황 측량)
  • 대상이 아닌 경우
    • 토지 합병, 지목 변경, 지번 변경
  • 지적 측량의 의뢰
    • 한국 국토 정보 공사나 등록 사업자에게 의뢰
    • 의뢰 사유 첨부
    • 측량 수행자는 기간, 일자, 수수료 등을 기재하여 다음날 까지 지적소 관청에 제출하여야함.
  • 측량기간 및 검사기간
    • 신청: 동, 읍, 면 지역당 측량기간 5일, 검사기간 4일
    •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측량기간, 검사기간 둘 다 가산됨 (15점 이하는 4일, 15점 초과시 4개당 1일 가산)
    • 협의, 계약: 계약기간의 4분의 3을 측량기간, 4분의 1을 검사기간
  • 측량 성과 검사
    • 지적 측량 수행자는 시 도지사 또는 지적소 관청에 검사를 받아야 함.
    • 지적 공부를 정리하지 않는 경계 복원 측량, 지적 현황 측량은 검사를 받지 않음.
  • 지적 측량 적부 심사
    • 관할 시 도 지사를 거쳐 지방 지적 위원회에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 심사 청구를 할수 있음.
    • 불복하는 경우, 중앙 지적 위원회에 적부심사에 대한 재심사 청구를 할수 있음.
    •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 → 시 도지사 → (30일 이내에 조사하여 회부) → 지방 지적 위원회 → (60일 내 (30일 추가 연장 가능) 심의, 의결) → 시 도지사 → (7일안에 통지) →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
    •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 → (90일 이내에 재심사 청구) → 국토 교통부 장관 → (30일 이내에 조사하여 회부) → 중앙 지적 위원회 → (60일 내 (30일 추가 연장 가능) 심의, 의결) → 국토 교통부 장관 → (7일안에 통지) →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

기출

  • 중앙 지적 위원회
    •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국장이,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과장.
    • 위원은 지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중앙지적위원회의 간사는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며, 회의 준비, 회의록 작성 및 회의 결과에 따른 업무 등 중앙지적위원회의 서무를 담당.
    •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위원장이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심의, 의결 사항
      • 지적기술자 양성 관련 사항
      • 지적측량기술 연구, 개발 보급에 관한 사항
      • 지적 관련 정책 개발 및 업무 개선 등에 관한 사항
      • 지적기술자의 업무정비 처분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
      •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가 심의, 의결)
  • 지번 변경은 토지 소유자의 신청 사항이 아님.
    • 지적소 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시 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지번 부여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지번을 새로 부여할 수 있다.
  • 지상 경계점 등록부의 등록 사항
    • 소재
    • 지번
    • 지목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 지목)
    • 경계점 좌표
    • 경계점 위치 설명도
    • 경계점 사진 파일
    • 경계점표지의 종류 및 경계점 위치
  • 지적 측량 성과의 검사, 지적 재조사 측량은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의뢰할수 없다.
  •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 (도시개발사업 등)의 지번 부여 방식을 준용하는 경우는 주로 토지의 형상이 크게 변하여 종전 지번을 그대로 쓰기 어려운 경우
    • 축척변경: 축척변경 시행지역 내 지번 부여
    • 지번변경: 시, 군, 구청장의 지번 변경 승인 시
    • 행정구역 개편: 시, 도 또는 시, 군, 구의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번 재부여
  •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지적공부 및 토지의 등록
    • 대상 지역: 도시개발사업 등 지적 확정 측량이나 축척 변경을 실시한 지역
    • 도면 제목 뒤에 ‘(좌표)’를 표기
    • 도곽선 우하단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을 기재 (좌표는 cm 단위로 정밀하고 도면의 선으로 더 큰 오차가 발생)
    • 좌표 면적 계산법에 따라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결정
    •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활용하여 경계점을 지표상에 정밀하게 복원
  • 소유자의 정리에 관한 사항
    • 지적공부에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다 (등기관 X)
    • 지적소관청은 등기부에 적혀 있는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아니하면 토지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다.
      • 등기소에 통지하여야함.
  • 임야도 중에는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춘것이 없다 (도시개발로 구획이 정리된 지역에만 사용)
  • 지적도면에는 지적소관청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하는 지적도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에는 공통적으로 적는 내용
    • 소재, 지번
    • 토지소유자 정보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등의 사업시행자는 그 사업의 착수, 변경 및 완료 사실을 지적소 관청 (시장, 군수, 구청장) 에 신고해야한다.
  •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 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지적기준점성과
    •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
    • 지적삼각점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 관청에 열람 및 등본 발급 신청.
    •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은 지적소 관청에 열람 및 등본 발급 신청.
  • 지상경계 결정기준
    •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중앙 (‘구조물’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 유의)
    •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하단부
    • 도로, 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땅깎기)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경사면의 상단부
  • 지적공부의 보존
    • 지적서고는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실과 연접하여 설치한다.
    •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적정보관리체계(전산 지적공부)에 영구 보존한다.
      • 멸실·훼손 대비 복제 관리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공부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비하여 지적공부를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지적공부는 원칙적으로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없으나 다음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천재지변이나 그에 준하는 재난을 피하기 위한 경우
      • 관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카드로 된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은 100장 단위로 바인더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 지적소 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지를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
    •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된 경우 (면적이 바뀌면 소유권에 영향을 미치므로, 직권으로 바꿀수 없다)
    • 지적측량적부심사(또는 재심사)의 의결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여야 하는 경우
    • 축척변경에 따른 청산금 산출에 착오가 있어 정정하는 경우
    •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지적측량성과가 가장 공신력 있는 데이터)
    •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기재 사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지적공부를 기록, 저장하는 과정에서 전산 입력 오류가 발생한 경우
    • 지방지적위원회 또는 중앙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정정하는 경우
  • 지적소 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해야 하는 경우
    •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경우
    • 지적재조사사업
  • 관공서가 경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기기록과 대장상의 부동산 표시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등기관은 해당 촉탁을 각하하지 않고 수리하여 등기를 실행해야 한다.
  • 등기권리자인 관공서가 부동산 거래의 주체로서 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 경우라도 등기의무자와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등기의무자가 요청하면 거절할 이유가 없다)
  • 지적측량을 의뢰하려는 자는 지적측량 의뢰서에 의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측량수행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측량 의뢰를 받은 때에는 측량기간, 측량일자 및 측량 수수료 등을 적은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그 다음날 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지적도면의 번호는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에만 표시한다 (제 x장, 제 X호)
  •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에는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 관리하지 않는다.
  • 지상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소유권에 따라 지상경계를 결정한다 (담장 등의 소유권을 인정하여 구조물의 경계면에서 경계를 정함).
  • 최종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는 경우
    • 대상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있는 경우
    • 대상토지가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하여 있는 경우
    • 대상토지가 이미 등록된 토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등록된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 축척변경시 시도지사의 승인이 필요 없는 경우
    •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그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 합병하려는 토지가 축척이 다른 지적도에 각각 등록되어 있어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 축척변경시 청산하지 않는 경우
    • 면적의 증감이 오차 범위 이내인 경우
    • 토지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 연속지적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한다.
  • 공유지연명부에는 토지의 이동사유는 적지 않는다 (소유권 이전은 토지의 이동 사유가 아님)

부동산 등기법

등기

  • 국가기관으로서의 등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서 부동산 등기기록이라는 공적장부에 부동산의 현황 표시와 권리의 변동관계를 기록하는 하는 것
  • 접수시기: 등기 신청 정보가 전산 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된 때
  • 효력 발생 시기: 등기를 마친 경우, 접수한때 부터 효력 발생
  • 분류
    • 표시의 등기: 표제부등기 또는 사실의 등기
    • 권리의 등기: 갑구, 을구
    • 기입등기 (신규 등록)
    • 변경, 경정 (착오 정정), 말소, 멸실, 말소회복
      • 멸실 등기 후 등기기록은 폐쇄.
    • 종국등기 (본등기)
    • 예비등기 (가등기, 처분제한등기)
    • 주등기
    • 부기등기: x-x 형식으로, 기존의 등기와 동일함 내지는 그 연장임을 표시
      •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등기
      •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이전등기
      •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 등기
      •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 등기상 이해관계인 승낙이 없이 가능한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 후순위 권리자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 경우 (근저당권 채무액 감소, 이자율 인하)
      • 일부 말소 회복등기
      • 환매특약등기
      • 권리 소멸 약정 등기
      • 공유물 분할 금지의 약정 등기
  • 일물일권주의의 예외 (물리적인 부분은 빌려줄수 있지만 팔수 없고, 지분은 빌려줄수 없지만 팔수 있다)
    • 부동산의 일부 (e.g. 방 1개): 용익물권, 임차권 설정은 가능, 처분행위 (소유권 이전, 저당권 설정) 불가능
    • 권리의 일부 (지분, e.g. 소유권의 1/2): 용익물권, 임차권 설정은 불가능, 처분행위 (소유권 이전, 저당권 설정) 가능
  • 건물의 공용부분
    • 구조상 공용부분: 집합건물에서 구조적, 물리적 공융부분 (복도, 계단) 으로 전유부분으로 등기할 수 없음.
    • 규약상 공용부분: 집합건물에서 규약으로 공용부분으로 정한 부분 (관리사무소, 노인정) 으로 독립하여 건물로서 등기할 수 있음.

등기할 권리

  • 부동산 물권 (효력발생요건)
    • 등기 대상
      • 소유권
      •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 저당권, 권리 질권
    • 등기 대상이 아닌 권리
      • 점유권
      • 유치권, 동산 질권
      • 특수 지역권 (지역주민들이 집합적으로 타인의 토지에서 초목, 야생물 및 토사의 채취, 방목, 기타 수익을 얻을 권리)
  • 부동산 채권 (대항 요건)
    • 등기 대상
      • 임차권
      • 환매권
      • 채권담보권
  • 실체법상 등기되어야 할 권리변동
    •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은 모두 등기를 하여야 실체법상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처분하지 못한다.
  • 절차법상 등기되어야 할 권리변동
    • 보존: 소유권의 존재를 공시
    • 이전: 권리의 주체가 변경
    • 설정: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계약에 의해 창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 변경: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시정 (경정등기 포함)
    • 처분의 제한: 압류,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 소멸: 말소등기와 멸실등기

종국등기의 효력

  • 권리변동적 효력: 물권변동은 법률행위와 등기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야 효력이 발생
  • 대항적 효력: 등기를 함으로써 대항력 발생
  • 추정적 효력: 무효인 등기라고 할지라도 등기부에 기재된 권리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효력
    • 등기를 신뢰하고 거래하는자 에게는 무과실이 추정되나, 선의라도 등기내용을 조사하지 않은 경우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
  • 순위 확정적 효력
    • 권리의 순위는 등기한 순서에 따름
      • 같은 구: 순위 번호
      • 다른 구: 접수 번호
  • 형식적 확정력 (후등기 저지력): 기존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는 양립할수 없는 등기의 기재를 막는 효력이 있음.
  • 점유적 효력: 등기부 상으로 소유자로 등기된 자가 10년간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로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획득하고 등기부 취득시효에서 등기가 점유와 같은 조건을 갖음
    • 20년의 점유 취득 시효가 10년으로 단축되는 효과

예비등기의효력

  • 가등기
    • 본등기 전의 효력: 실체법상 효력 없음. 처분금지효력 없음.
    • 본등기 후의 효력
      • 본등기의 순위: 가등기 순위 (순위 보전적 효력)
      • 물권 변동의 시기: 본등기시 발생 (가등기 시로 소급 안함)
  • 처분제한등기
    • 경고적 효력만 있고, 처분금지효력, 등기원인 추정력, 순위보전적 효력 없음.
    • 승소를 하면 처분금지효력, 순위보전적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봄.

등기의 유효요건

  • 등기관의 과실 등으로 실행(기록)이 되지 않았다면, 등기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일단 유효하게 존재하던 등기기록이 멸실되거나, 불법으로 말소된 경우에도 표상하던 물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판례) 등기는 물권의 효력 발생요건이고 존속요건은 아니므로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없이 말소된 경우에도 그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다.
  • 물권 행위와 등기가 내용적으로 합치해야함.
    • 질적 불일치의 경우 무효
      • 권리주체 (매수인이 갑인데 을로 등기된 경우)
      • 등기목적 (전세권 설정 계약에 대해 임차권 설정 등기로 된 경우)
      • 등기목적물 (갑의 토지에 대해 계약했는데 을의 토지에 등기된 경우)
    • 양적 불일치
      • 등기 > 물권행위: 물권행위 한도에서 유효
      • 등기 < 물권행위: 원칙적으로 등기전부 무효. 단, 당사자의 가상적 의사가 있는 경우 일부무효 인정
  • 중간생략등기: 최초 매도인, 중간자, 최종 매수인 3자간 생략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
  • 무효 등기의 유용
    • 유용: 실체적 권리관계가 소멸하여 무효가 된 기존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나중에 생긴 새로운 실체적 권리관계를 위해 그대로 재활용하는 합의
    • 표제부의 유용: 원칙적으로 불가 (멸실된 건물의 보존등기를 멸실 후에 신축한 건물의 보존등기로서 유용할수 없음)
    • 권리등기의 유용: 3자가 없는 한 유효하다고 봄 (e.g. 변제로 채권이 소멸한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고 새로운 대출의 담보로 다시 사용하는 경우)
  • 등기소의 관할: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 또는 등기소
  • 등기기록의 양식
    • 표제부: 부동신의 표시
    • 갑구: 소유권
    •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 사항
    • 토지 등기에는 지목, 면적 포함
    • 건물 등기에는 건물내역란에 설명 포함
  • 구분건물 (집합건물)
    • 1동의 건물의 표제부: 1동의 건물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 각 구분 건물의 표제부: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대지권의 표시

등기 신청

  • 원칙: 당사자 신청 혹은 관공서의 촉탁 (‘촉탁’의 경우 ‘신청’에 관한 규정을 준용)
  • 예외: 등기관의 직권, 법원의 명령
  • 등기 신청 적격 (등기 명의 적격)
    • 자연인: 의사 무능력자나 행위 무능력자도 등기신청의 당사자 능력, 등기 신청 적격이 인정됨.
    • 공법인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 사법인 모두 등기 신청 적격이 인정됨.
      • 시, 군, 구 명의로 가능하나 읍, 면, 동,리의 명의로는 등기 할 수 없음.
    • 특별법상의 조합 (e.g. 농업 협동 조합) 은 법인으로 규정되어있으므로, 그 자체 명의로 등기 가능.
  • 등기 당사자 능력이 없는 경우
    • (전자신청를 할 수 없으며, 반드시 오프라인으로 관할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제출(서면신청)해야함)
    • 태아: 태아 명의로 등기할 수 없음.
    • 학교: 학교 자체 명의로는 등기 신청할 수 없음. 국립학교는 국가 명의, 사립학교는 재단법인 명의로 등기 신청 가능.
    •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
      • 사단이나 재단을 등기 권리자 또는 등기 의무자로 하고, 그 명의로 대표자나 관리인이 등기 신청.
      • 설립 등기를 하지 않아 권리 능력 (법 인격) 이 없어 직접 신청할 수 없으므로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를 대행하는 방식
    • 민법상의 조합: 민법상 조합은 계약에 불과하여 등기신청의 당사자 능력이 없음. 단, 조합원 전원의 명의로 합유 등기 가능.
      • 합유는 지분이 존재하나, 등기에는 표시가 안됨 (지분을 사고 팔수 없기 때문)
      • 합유자 중 1인이 다른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합유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 ‘공유’처럼 지분이전등기 불가능
        • ‘합유자 명의인 변경등기’를 해야함.
  • 공동 신청 주의: 원칙적으로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
    • 등기 권리자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는 자)
    • 등기 의무자 (등기 청구권의 협력 의무자)
    • 저당권 이전 등기 후의 말소등기에서 등기 권리자는 저당권 설정자, 등기 의무자는 저당권 양수인
    • 단독 신청의 특례
      • 당사자가 1명만 존재하는 경우
        •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등기
        • 상속등기, 회사 합병 등기
      • 단순 표시의 등기
        • 등기 명의인의 표시 변경, 경정 등기
        • 토지(건물) 표시 변경, 경정 등기
        • 멸실 등기
      • 등기의 진정성 보장
        • 확정된 이행판결
        • 토지 수용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 말소 등기 (원칙상 공동 신청)
        • 사망으로 인한 권리 소멸
        • 등기 의무자의 소재 불명
    • 판결의 의한 등기는 확정된 이행 판결이어야하며 (단, 공유물 분할 판결은 형성 판결이지만 예외로 함)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에는 기간 제한이 없음 (10년이 지나도 신청 가능)
      • 승소한 자가 단독으로 등기 신청 가능.
      • 패소한 등기 의무자는 승소한 등기 권리자를 대위하여 등기 신청 불가능 (패소하면 찌그러져 있어야함)
      • 공유물 분할 판결은 원고 피고를 불문하고 단독으로 신청.
    •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 등기 신청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갈음하여 행하는 등기 신청
      • 상속인이 등기 권리자인 경우, 상속인 명의로 등기 신청 가능.
    • 대위 등기 신청
      • 대위등기신청에서 등기신청인은 실제로 신청하는 사람.
      • 대위등기를 신청할 때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하여야 한다.
      • 대위신청에 따른 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 대위자, 등기권리자(피대위자) 모두에게 등기완료통지가 발송됨.
        • 등기필정보는 대위자, 등기권리자 모두에게 발송되지 않는다.
      •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가지는 등기 신청권을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하여 채무자의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
      •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다른 소유자를 대위하여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
      • 건물이 멸실된 경우, 건물 소유자가 1개월 이내에 멸실 등기를 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가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
  • 1건 1신청 정보주의: 등기원인, 등기목적, 당사자가 다른 경우 별개의 신청 정보를 제공하여야함.

등기 원인의 증명

  • 예시: 매매 계약서
  • 검인 계약서: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 부동산 소재지의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의 검인을 받은 계약서를 제출해야함.
    •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 계약을 원인으로 한 집행력이 있는 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 검인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 경매, 상속, 시효취득, 수용 등의 소유권 이전등기
    •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 계약의 해제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
    • 계약의 일방이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인 경우
    • 토지거래허가지역에 허가증을 교부받은 경우 (검인을 받은 것으로 봄)
  • 등기필정보: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에 그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관이 작성한 정보
    • 아라비아 숫자와 그 밖의 부호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로 구성됨.
    • 새로운 권리자가 된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해야함.
    • 현재 부동산을 팔거나 넘겨주려는 사람(등기의무자)이, 과거에 그 부동산을 살 때(등기권리자) 받았던 원본 집문서(등기필정보/등기필증)를 가지고 있어야 함.
    • (기출)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 등기필정보를 작성, 통지하지 않는다 (관공서가 나중에 등기의무자가 되었을때 권리를 확인할 필요가 없음)
    • (기출)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신청한 경우, 등기필정보를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등기권리자는 당장 등기필정보가 필요없고, 화병난 상태임)
    • (기출) 등기관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가압류등기를 하기 위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소유자에게 등기필정보를 통지하지 않는다.
    • (기출) 법정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하여 본인이 새로운 권리자가 된 경우, 등기필정보는 법정대리인에게 통지된다 (본인 X - 애한테 안간다)
  • 등기필정보의 첨부를 요하지 않는 경우
    • 등기의무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e.g. 소유권 보존등기, 상속등기)
    • 단순한 표시의 등기
      •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경정등기
      • 토지(건물) 표시 변경, 경정등기, 멸실등기 등
    • 등기의 진정성이 보장되는 경우
      • 등기 원인 정보가 집행력있는 판결문인 경우
      • 관공서의 촉탁인 경우
  • 등기필정보를 멸실한 경우 (재발급은 안됨)
    • 실효신고를 하면, 타인이 사용할 수 없음.
    • 등기의무자나 법정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야함.
    • 부동산 등기 신청 사건을 위임받은 변호사 또는 법무사는 위임 확인 서면을 작성하여 첨부해야함.
      • 사무소 소재지의 관할 지방법원장이 허가하는 1명의 사무원이 직접 방문 신청 가능.
    • 등기의무자의 작성부분에 관하여 공증을 받고 그 부본 1통을 신청서에 첨부하여 등기의무자의 출석을 갈음 할수 있음.
  • 인감증명서
    • 제출이 필요한 경우
      •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소유권의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 신청시 등기필정보를 멸실한 상태에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유효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의 경우 반드시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함.
  •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최초 등기신청 전에 등기소에 출석하여 사용자 등록을 해야함.
    • 사용자 등록 유효기간은 3년.
    •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는 3년까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음.
      • 유효기간 연장은 전자문서로 가능.
    •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전자 신청 불가능.

등기 신청후 절차

  • 접수: 등기관은 접수를 거절하지 못함.
  • 심사: 형식적 심사 주의 (실체법상의 권리관계를 심사할수 없음)
    • 각하 사유
      • 사건이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
      •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 신청시 당사자나 대리인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 신청정보에 모순이 있는 경우 (형식, 권리표시 등)
        •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 취득세, 등록면허세 또는 수수료를 내지 않거나 등기신청과 관련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신청정보 또는 등기기록의 부동산의 표시가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
  • 취하: 등기의 완료 또는 각하 처분이 있기 전, 등기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수 있음 (대리인은 취하에 관한 특별 수권이 있어야함).
  • 이의 신청
    • 요건
      • 등기관의 결정, 처분이 부당할 것
      • 이의 신청 사유가 존재할 것
      • 이의신청 대상자에 해당할 것
      • 결정 또는 처분의 판단시점: 등기관이 결정 또는 처분을 한 시점에서 판단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 불가)
    • 절차
      •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하고, 이의신청서는 처분을 한 등기소에 제출
      • 이의 신청 기간에는 제한이 없음.
      • 이의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음.
      • (기출)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를 관할지방법원에 보내야한다.
      • (기출)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기 전에 등기관에게 이의가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있다.
      • (기출)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이의신청의 대상인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신청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기출) 이의에 대한 결정의 통지는 결정서 등본에 의하여 한다.
  • 등기완료 후
    • 신청자에게 등기필정보가 교부됨.
    • 소유권변경사실이 지적소 관청 (토지), 건축물대장 소관청 (건물) 에 통지됨.
    •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가 제공됨.

표시에 관한 등기

  • 토지
    • 토지 표시 변경 (경정) 등기: 분할, 합병, 변경이 있는 경우, 토지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은 1개월 이내에 등기를 신청해야함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정보를 첨부하여 단독 신청)
    • 토지 멸실 등기: 사실이 있는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기를 신청해야하며,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정보를 첨부하여 단독 신청.
  • 건물
    • 건물 표시 변경 (경정) 등기: 분할, 합병, 변경이 있는 경우, 건물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은 1개월 이내에 등기를 신청해야함 (건축물 대장 정보나 그 밖의 정보를 첨부하여 단독 신청)
      • 변경하는 등기는 종전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야여함.
    • 건물 멸실 등기: 사실이 있는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기를 신청해야하며 건축물 대장 정보나 그 밖의 정보를 첨부하여 단독 신청.
    • 대지권 변경 (경정) 등기: 대지권의 새로운 발생 (규약대지 설정), 변경, 경정, 소멸 (규약대지 폐지)

권리에 관한 등기의 통칙

  • 권리 변경 (경정) 등기: 공동 신청이 원칙, 예외적으로 단독 신청
    • 예시
      • 전세권 등기: 전세금의 증액 혹은 존속기간의 변경
      • 저당권 등기: 채권액의 증감 혹은 이율의 변경
    • 이해 관계인이 없거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부기등기
    • 이해 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지 못한 경우, 주등기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경정) 등기: 단독 신청이 원칙, 예외적으로 직권 등기
    • 등기 명의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이 변경
    • 말소하는 표시를 하고 부기등기 로 작성
    • 행정구역 변경등 모두가 아는 사항은 직권 등기 가능.
  • 말소등기: 원칙적으로 공동 신청, 예외적으로 단독 신청 혹은 직권 등기
    • 요건
      • 등기의 전부가 부적법 (↔ 변경, 경정의 경우 일부가 부적법)
      • 부적법의 원인은 이유 불문 (부적법하면 그걸로 끝, 변명 X)
      •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
    • 항상 주등기
  • 말소회복등기: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합하게 말소된 경우 말소 전의 상태를 회복하기 위한 등기
    • 말소회복등기로 인하여 제 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줄 염려가 없어야함.
    • 말소회복등기가 경료되면 말소 전의 등기가 동일한 효력이 있고, 등기의 순위도 종전 등기순위와 같음.
  • 소유권 보존 등기: 단독 신청이 원칙, 대리인 신청 또는 대위 신청 가능.
    • 신청적격자
      •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있는 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 수용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 (건물의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 확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 표제부와 갑구에 기록
      • 갑구에 등기원인과 연원일은 기록하지 않고 빈칸으로 둠.
  • 소유권의 전부이전등기 (↔ 소유권의 일부이전등기: 단독소유→공유, 공유물의 지분 이전, 지분의 일부 이전)
    • 단독소유의 부동산 이전
    • 1필지 일부를 분할하여 매매, 교환 등으로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
    •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 (잔금 지급)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함.
  •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상속인 단독으로 신청
    •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
      • 전원이 동시 신청
      • 1명이 전원을 위하여 전원의 명의로 신청
      • 1인이 자기지분만 상속등기 신청 불가
  • 유증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유언집행자 or 상속인) 과 (수증자)가 공동 신청 (유증자(사망자) 명의 → 수증자 명의로 직접 신청)
    • 유증: 유언자가 유언에 의하여 수증자에게 사후에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행위 (여)
      • 포괄 유증: 비율액
      • 특정 유증: 특정 재산
    • 수증자가 여러명인 경우
      • 전원이 동시 신청
      • 1인이 자기지분만 신청 가능
  • 수용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단독으로 신청
    • 관공서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지체 없이 등기를 촉탁해야함.
    •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서를 등기원인증서로 첨부하여 사업시행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음.
    •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등기원인은 토지수용으로, 그 연월일은 수용의 개시일(재결일보다 나중)로 기재함.
    •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불필요함.
    • 토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소유권 이외의 권리, 저분제한에 관한 등기 등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함.
      • 단, 지역권 및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의하여 존속이 인정된 권리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음.
    • 토지수용의 재결의 실효를 원인으로 하는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 신청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
  •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현재의 등기명의인과 공동신청 혹은 판결을 받아 단독신청
    • 등기원인의 무효 등으로 등기부상 등기명의인이 무권리자인 경우, 진정한 소유자는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청구할수 있음 (말소등기를 청구할수도 있게됨)
    • 등기권리자의 상속인 (포괄승계인 포함) 도 등기 신청 가능.
    • 등기원인일자는 기재하지 않음.
  • 환매특약등기: 매도인, 매수인이 공동 신청
    • 매매 계약과 동시에 특약으로 매도인이 환매할 권리 (환매권) 을 보유한 경우, 이를 행사하여 다시 사올수 있음.
      • 매도인이 아닌 제3자를 환매권리자로 할 수 없다.
      • 환매권을 보류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 동시에 특약설정이 불가능하므로, 환매특약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
    • 소유권이전등기에 부기등기
    • 매매계약과 동일한 접수 번호를 부여함.
    • 소유권 이전 등기와는 별개의 독립한 신청정보에 의하여 신청.
    • 행사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때, 등기관 직권으로 환매특약의 등기 말소.
    • 환매권이 소멸하는 경우 공동 신청으로 환매권 등기 말소.
  •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수탁자가 단독 신청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등기 가능)
    • 신탁: 위탁자가 특정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 수탁자는 그 재산을 관리, 처분.
    • 소유권 이전등기와 동시 신청 (하나의 순위 번호 사용)
    • 신탁 원부 첨부
  • 지상권에 관한 등기 절차: 지상권자, 지상권 설정자가 공동 신청
    • 1필 전부 또는 일부 가능 (↔ 매매의 경우, 1필 전부에 대해서만 가능하므로 일부를 매매할때는 분할해서 매매)
  • 지역권에 관한 등기 절차: 승역지 소유자, 요역지 소유자가 공동 신청
  • 전세권에 관한 등기 절차: 전세권자, 전세권 설정자가 공동 신청
  • 임차권에 관한 등기 절차: 임차인, 임대인이 공동 신청
  • 저당권에 관한 등기 절차: 저당권자, 채무자 (또는 제3자) 가 공동 신청
    • 저당권의 목적이 소유권이 아닌 경우, 신청 정보에 권리를 표시.
    • 근저당권는 을구에 주등기로 실행.
    •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은 임의적 등기사항.
    • 근저당권은 계속적인 거래 관계를 담보하므로, 원칙적으로 등기부에 변제기(만기일)를 기록할 수 없음.
    • 지연배상액은 이미 채권최고액 범위 안에 자동으로 포함되어 담보됨 (채권최고액을 원금에 이자를 포함해서 산정)
  • 대지권에 관한 등기
    • 대지권: 여러 구분소유자가 대지 전체에 대해 가지는 지분 형태.
    • 법정 대지: 1동의 건물이 소재
    • 규약 대지: 건물이 실제로 소재하지 않지만 규약으로 법정대지와 같이 취급
    • 대지 사용권: 건물의 구분 소유자가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갖는 권리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 지역권은 제외)
      • 대지 사용권과 전유부분 분리하여 처분 불가
      • 등기관이 구분건물의 대지권등기를 하는 경우, 직권으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에 소유권, 지역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이 대지권이라는 뜻을 기록해야함.
    •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정보에 대지권을 표시해야함.
      • 건물 등기부 (전유부분)에 대지권 등기를 하면, 등기관이 별도 신청 없이 토지 등기부에 해당 토지가 건물의 대지권으로 묶였다는 사실을 자동(직권)으로 기록해야함.
    • 대지권을 등기한 후에 한 건물에 대한 소유권에 관한 등기로서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의 부기가 없는 것은 대지권에 대하여 동일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음.

가등기

  • 가등기 가능한 권리
    • 물권 또는 부동산 임차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적 청구권
      • 청구권이 시기부, 정지조건부 일때 가능.
      • 물권적 청구권 (반환, 방해제거, 방해예방 청구권) 을 보전하기 위해서 가등기 불가
        • ‘장차 내 물건으로 만들 권리’를 지키는 도구 ↔ 물권적 청구권은 ‘이미 내 물건인 상태’에서 행사
    • 본등기를 할수 있는 권리: 물권, 임차권, 환매권
    • 소유권 보존 등기 또는 처분 제한 등기에 관하여는 가등기 불가.
  • 가등기 권리자와 가등기 의무자가 공동 신청
    •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가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 가능.
    • 가등기 가처분 명령 (법원 판결) 에 의하여 가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 가능.
  •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는 가등기 권리자와 가등기 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
    •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등기 의무자 == 가등기 의무자 (제 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도 가등기 의무자는 변경되지 않음)
  • 공동 가등기권자
    • 가등기권자 전원이 공동의 이름으로 본등기 신청: 가능
    • 일부의 가등기권자가 자기의 지분에 관한 본등기 신청: 가능
    • 일부의 가등기권자가 가등기 전부에 관한 본등기 신청: 불가능 (공유물 보존 행위에 준하더라도 보존행위로 허용되지 않음)
  • 등기관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가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해야함.
    • 말소된 권리의 등기 명의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해야함.
  • 가등기의 말소등기: 가등기 권리자와 가등기 의무자가 공동 신청, 가등기 명의인이 단독 신청
  • (기출) 가등기된 권리의 이전등기가 제3자에게 마쳐진 경우, 그 제3자가 본등기의 권리자가 된다.
    • 가등기에 의해 본등기가 되는 경우, 의무자는 원래 소유자이고, 가등기보다 늦게 마쳐진 제3자의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된다 (가등기 순위로 소급)

기출

  • 등기의 표제부에는 부기등기를 할수 없다 (물리적 현황을 사실 그대로 공시)
  •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그 목적물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설정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 처분제한 등기 등을 직권으로 말소한다.
    • 지역권 및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의하여 존속이 인정된 권리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 말소 등기 신청시 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그 제 3자 명의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 ‘주등기’가 말소되므로, 그에 딸려 있던 ‘부기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지워줌.
  • 저당권의 등기절차
    •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채권의 평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 쌀 100가마니나 특정 물품 공급 계약과 같이 금전이 아닌 채권을 담보로 한 경우를 말함.
    • 저당권의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 채무자와 저당권설정자가 동일한 경우에도 등기기록에 채무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채무를 지는 경우)
    • 5개의 이상의 부동산이 공동담보 목적물로 제공되는 경우, 등기관은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비슷하게 5개의 이상의 부동산이 전세권의 목적인 경우 공동전세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피담보채권의 일부양도를 이유로 저당권의 일부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그 양도액을 기록하여야 한다.
  • 말소등기에 관한 설명
    • 말소등기의 말소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 말소등기는 기존의 등기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인 원인에 의하여 등기사항 전부가 부적법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 농지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가 실행된 경우, 등기관은 이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는 경우, 채무자를 추가한 근저당권 변경의 부기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된다.
    • 말소등기신청의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 3자’란 등기의 말소로 인하여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등기기록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 경매에서 후순위 저당권자가 공동저당 대위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 기록 사항
    • 채권액
    • 매각부동산
    • 매각대금
    • 선순위 저당권자가 변제받은 금액
    • (존속기간은 임의적 기록사항 으로 필수가 아님)
  • 공유 관계에 관한 등기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1필의 토지를 특정된 부분대로 단독소유하기 위해서는 분필등기한 후 공유자 상호간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지분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한다.
    • 미등기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은 공유자 전원 명의로 전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소유권보존등기는 보존행위이기 때문에 가능.
      • 단, 자기 지분만 단독 신청은 불가능.
    • 다음은 공유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함.
      • 소유권 이전등기
      • 공유자 중 1인의 지분포기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 공유물 분할 금지 기간을 단축하는 약정에 관한 변경등기
      • 공유물 분할 금지 기간을 갱신하는 변경등기
  • 지체 없이 ~
    • 지체없이 등기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
      1.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을 때에는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지체 없이 그 건물의 멸실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한 경우에 공용부분의 취득자는 지체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공용부분 지정 시, 등기부 표제부에 ‘공용부분’이라는 뜻만 남기고, 소유자를 적는 ‘갑구’는 통째로 폐쇄(말소)되므로, 그 규약이 폐지된 경우 비어있는 갑구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해야한다.
      3. 수탁자는 제85조 및 제8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8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지체없이 등기를 촉탁해야 하는 경우
      1. 관공서가 공매처분을 한 후, 등기권리자의 청구를 받은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 혹은 등기의무자 인 경우
    • 지체없이 통보해야 하는 경우
      1. 등기의 경정
      2. 직권에 의한 표시변경등기
      3. 등기관이 소유권변경과 관련하여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토지의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에, 건물의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각각 알려야 한다.
        • 소유권의 보존, 이전,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 변경, 경정, 말소, 말소회복
      4.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의 제공
      5.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가등기 이후 등기의 직권말소
      6.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 등의 말소
  • 1개월 이내에 ~
    • 1개월 이내에 등기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
      1. 토지의 분할, 합병이 있는 경우와 제34조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 건물의 분할, 구분, 합병이 있는 경우와 제40조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3. 토지가 멸실된 경우에는 그 토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4. 건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5.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물임에도 사용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기록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후에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에 관한 기록에 대한 말소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1개월 이내에 통보해야 하는 경우
      1.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건물의 멸실 (건물에 대한 멸실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명의인에게 통보)
  • 동시에 등기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
    1.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 구분건물이 아닌 건물로 등기된 건물에 접속하여 구분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그 신축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구분건물이 아닌 건물을 구분건물로 변경하는 건물의 표시변경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2. 신탁등기의 신청은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등기, 보존등기, 이전등기 또는 변경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3. 신탁등기의 말소
      •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가 이전, 변경 또는 소멸됨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신탁등기의 말소신청은 신탁된 권리의 이전등기, 변경등기 또는 말소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 신탁종료로 인하여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가 이전 또는 소멸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 신탁 등기의 경우, 수탁자가 여러명인 경우, 반드시 합유로 기록해야한다 (신탁재산이 쪼개지지 않도록).
  •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 보전의 대상이 되어 있는 물권변동청구권이 양도된 경우, 그 가등기상의 권리에 대한 이전등기를 할수 있다.
    • 원래 가등기권자가 양수인에게 가등기상의 권리(가등기권) 자체를 부기등기 형식으로 이전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를 한 경우, 다음을 제외하고 모두 직권 말소한다.
    • 해당 가등기상 권리 (가등기 자체의 권리) 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가처분 등기
    • 가등기 전에 마쳐진 가압류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 가등기 전에 마쳐진 담보가등기, 전세권, 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 가등기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권등기, 상가건물임차권설정등기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가처분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이루어지고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된 경우)
  • 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당해 토지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는 직권말소대상이 아니다 (지상권과 저당권은 양립 가능하다)
  • 용익권원의 등기에 관한 설명
    • 지상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지상권설정의 목적을 기록하여야한다.
    •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 그 범위가 토지의 일부인 경우, 그 부분을 표시한 지적도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 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임차보증금, 차임을 첨부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관공서가 촉탁하는 등기에 관한 설명
    • 관공서가 촉탁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등기촉탁하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그 촉탁서를 제출할 수 있다.
    • 공동신청을 해야 할 경우, 등기권리자가 지방자치단체인 때에는 등기의무자의 승낙을 받아 해당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해야 한다.
    • 관공서가 공매처분을 한 경우에 등기권리자의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 소멸한 권리등기의 말소,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 및 공매공고 등기의 말소를 등기소에 촉탁해야 한다.
    • 관공서가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인을 갈음하여 등기명의인의 표시 변경등기를 함께 촉탁할수 있다.
    •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이나 공탁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
  • 미등기 건물에 가압류, 가처분, 경매가 발생한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고, 법원이 촉탁한 등기를 한다.
  • 피상속인 (사망자) 이 생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사망한 경우 (매도인이던 매수인이던), 상속등기를 생략하고 상속인이 직접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 소유권의 저당권은 주등기, 전세권과 지상권의 저당권은 부기등기한다.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동산을 등기할 때 사용하는 식별 번호) 발급 기관
    • 법인: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등기관
    • 재외국민: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
    • 법인 아닌 사단, 재단: 관할 시,군,구청
    •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의 설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외국법인: 관할 시,군,구청
    • 외국인: 지방출입국, 외국인 관서의 장
  •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신청시 매매목록 (매매 대상 부동산이 2개 이상이거나, 여러 명의 매도인과 매수인이 거래한 경우 매매한 목록을 명시한 문서) 은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포함해서 발급한다.
  • 구분건물등기기록에는 표제부를 1동의 건물에 두고, 전유부분에는 표제부, 갑구, 을구를 둔다.
  • 단독으로 신청 가능한 등기 (==상대방이 없는 경우)
    • 소유권보존등기 (및 말소등기)
    • 상속등기 (및 말소등기)
    • 판결에 따른 등기 (및 말소등기)
    • 표시변경(경정)등기
    • 멸실등기
    • 신탁등기 (수탁자가 단독으로 함)
    • (법인이 합병된 경우, 존속한 회사에 포괄 승계된 것으로 봄, e.g. 법인 합병을 원인으로 한 저당권 이전 등기)
  • 직권으로 실행, 말소하는 등기
    • 등기명의인 표시(주소) 변경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주소 변경 사실이 명백할 경우, 또는 행정구역 명칭 변경으로 주소가 달라진 경우
    • 직권 소유권보존등기: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 법원의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결정 등 처분제한 등기 촉탁이 있을 때
    • 등기관의 착오로 인한 경정등기: 등기관의 실수로 등기부에 잘못 기재하거나 누락한 부분이 발견되었을 때
    • 가처분권리자 본등기 후 직권말소: 가처분채권자가 본등기를 마쳤을 때, 그 가처분 뒤에 이루어진 중간 처분등기(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 등기 등)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함.
    • 구획정리 등으로 인한 부동산 표시 변경: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부동산 표시가 변경되었을 때
    • 승역지에 지역권설정등기를 하였을 경우, 요약지지역권등기를 할 때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마친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보존하기 위한 담보적 기능이 강하므로, 이에 기초하여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 주등기
    • 소유권의 이전등기
    • 소유권을 목적으로하는 권리의 등기 (소유자가 설정한 전세권,저당권등)
    • 소유권에 대한 처분제한등기(가압류, 가처분)
    • 소유권 이전, 설정
    • 모든 말소등기
    • 표제부등기
    • 전부말소회복등기
  • 부기등기
    • 소유권 외 권리의 이전등기 (저당권이전등기 등)
    • 소유권 외 권리를 목적으로하는 권리의 등기 (전전세, 전세권부 저당권, 전세권부 지역권 등)
    • 소유권 외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등기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 특약,약정의 등기
    • 등기명의인의표시 변경등기
    • 일부말소회복등기
    •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등기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
      •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없는 경우는 “주등기”
  • 본등기가 주등기 → 가등기도 주등기
  • 본등기가 부기등기 → 가등기도 부기등기
  • 가등기가 양도된 경우, 부기등기로 경료한다.
  •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다르면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신청서의 문자를 삭제한 경우, 글자수를 ‘난외’에 적으며 문자의 앞뒤에 괄호를 붙이고 서명 또는 날인 하여야 한다.
  • 건물합병등기
    • 합병하려는 각 건물에 저당권, 가압류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없어야함.
      • 예외적인 허용으로, 모든 건물에 ‘등기원인, 연월일, 접수번호가 완전히 동일한 저당권’이 공동담보로 설정된 경우, 가능
    • 신청할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신청을 게을리하였더라도, ‘부동산등기법’상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는 등기: 집합건물(아파트 등)의 건물 등기기록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 중 해당 구에 한 등기: 토지 등기기록
  • 토지의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 토지의 등기기록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되어있으면, 그 토지에 대해 새로운 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그 토지의 등기기록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할수 없다.
    •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마쳐진 이후에는 대지권에 대한 물권 변동은 건물의 등기기록(전유부분)에만 등기하도록 규정된 것이다.
  • 압류등기는 법원만 촉탁할 수 있다 (과세관청이 직접 압류등기를 촉탁할 수 없다)
  •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농지를 각자의 지분대로 나누는 공유물 분할이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농지 취득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이미 자격이 있다)
  • 법인이 아닌 사단은 총유
    • 처분 등기 신청시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해야함.
  •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 자격자대리인(법무사 등)이 아닌자도 타인을 대리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도시개발사업 등 토지개발사업에서 토지의 이동은 공사가 준공(완료)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 같은 지번(대지) 위에 건물이 1개만 있는 경우에는 건물의 구분을 위해 건물번호를 부여할 필요가 없으므로 표제부에 건물번호를 기록하지 않는다.
  • 등기 후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겨 등기와 실체관계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한다 (경정등기 X)
  • 관공서가 공매처분을 한 경우에 등기권리자의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 구분건물에 대하여는 전유부분마다 부동산고유번호를 부여한다.
  • 폐쇄한 등기는 효력이 없으나, 열람, 증명서 발급은 가능하다.
    • 경정등기 할 수 없다.
  • 담보를 추가할때
    • 공동담보 목록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
      • 새로운 담보 끝에 공동담보라는 뜻을 적음.
      • 기존의 담보에 부기등기로 공동담보라는 뜻을 적음.
    • 공동담보 목록을 작성하는 경우
      • 추가공동저당권설정등기 신청: 종전 등기의 공동담보목록 번호 및 접수번호를 기재하여 제출
  • 후순위저당권자가 선순위 공동저당권자를 대위하는 경우
    • 다른 부동산의 저당권을 이전받는 부기등기를 신청한 것.
    • 등기의무자: 선순위저당권자
    • 등기권리자: 후순위저당권자입니다
  • 가등기 후 본등기 신청이 있으면 가등기의 순위번호를 그대로 사용하여 본등기가 실행
  • 임차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저당권 설정 등기는 직권말소대상이 아니다 (권리를 해하지 않음)
  • 신탁등기
    • 법원이 신탁 변경 재판을 한 경우 등기관은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신탁원부 기록을 변경해야 한다.
    •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되었을 때에는 그 뜻의 등기를 주등기로 하여야 한다.
    • 등기관이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수탁자의 변경으로 인한 이전 등기를 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부동산에 관한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 수익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본래 권리이전등기와 동시에 일괄 신청해야 하는 원칙(동시신청주의)의 예외가 적용된다.
      • 수탁자가 협조하지 않는 경우를 상정하여, 동시신청주의에 예외를 적용.
  • 사망자 명의로 마쳐진 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그 등기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현재의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음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권라지는 그 본 등기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 경우, 본등기를 마치기전 가등기만으로는 가등기된 부동산에 경료된 무효인 중복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 판결 확정되더라도 기존의 등기만으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 제3자에 이전된 경우
    • 근저당권 등기 변경: 제3취득자와 근저당권자가 공동으로 신청.
    • 근저당권 등기 말소: 근저당권 설정자 또는 제3취득자와 근저당권자가 공동으로 신청.
  • 등기부는 전쟁, 천재지변 이외에는 반출할 수 없다 (압수 영장등에 의하여도 안됨)
  • 등기부은 누구든지 열람을 청구할 수 있지만, 등기신청서나 그 첨부서면(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과 같은 등기기록의 부속서류는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만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 가압류등기와 저당권설정등기의 순위는 접수번호에 따른다.
    • 가압류등기는 갑구, 저당권설정등기는 을구
    • (접수번호인지 순위번호인지는 갑구, 을구로 나뉘어져있는지 아는지를 판단해야함)
  • 근저당권 등기
    • 채권최고액이 외화로 표시된 경우, 외화표시금액을 기록한다.
    •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라도 채무자별로 채권최고액을 구분하여 기록할 수 없다.
    • 채무자는 이름, 주소를 적음 (채무자는 등기에 자세하게 기록할 필요없음)
    • 근저당권자는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적음.
  • 본등기를 해도 가등기는 말소되지 않는다 (가등기 밑에 해당 본등기가 적히며 말소될 것들은 뒤에 붙음)
  •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제3자는 등기 실행에 대해 이의 신청할수 있지만, 각하결정에 이의신청은 할 수 없다.
    • 이의신청서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면, 이의신청이 지방법원에 접수된다.
    • 등기관은 제출된 이의신청서에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의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야 한다.
    • 이의신청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이의의 이익이 있는한 언제라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처분시 주장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을 근거로 이의신청 할 수 없다.
    •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더라도 그 부동산에 대한 다른 등기신청은 수리된다.
  • 소유권보존등기, 용익물권(지상권, 지역권, 전세권)과 임차권은 사용, 수익을 위한 지분 설정은 불가하다.
  • 하천은 소유권 (국가, 지자체의 소유), 저당권, 처분제한이 가능하나 용익권은 불가하다.
  • 등기권리자의 채권자가 대위하는 경우 대위채권자는 채권자를 말한다 (문제 풀때 헷갈려서 틀리는 경우 있음)
  • 등기에 기록할수 없는 권리, 물건
    • 지역권의 지료 및 존속기간
    • 토지통행권
    • 점유권, 유치권, 질권
    • 분묘기지권
    • 가설건축물, 모델하우스
    • 컨테이너 박스, 비닐하우스
  •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그 판결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현재 등기명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이었으므로, 현재 등기명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여야 한다.
  •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상속인의 유류분 (법정 상속인들이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도록 법률로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 지분) 을 초과하더라도 등기관은 이를 수리할 수 있다.
  • 관공서나 법원의 촉탁으로 진행해야하는 등기를 신청하면 각하된다.
  • 농지를 매수한 자가 농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였다면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취득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 농지 취득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 외국인이 특수 지역 내 부동산 취득
  •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해야한다.
  • 승역지에는 목적, 범위, 요역지를 등기에 기재함.
  • 요역지에는 목적, 범위, 승역지를 등기에 기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