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적공부

  • 등록주체: 시장, 군수, 구청장, 지적소 관청
  • 소유자에 관한 정보: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 토지 표시: 소재, 좌표 및 필지의 구성요소 (지번, 지목, 경계, 면적)
    • 필지는 소유자, 등기여부, 축척이 동일해야함.
    • 지번: 본번-부번 형식 (건축물이 있는 필지를 우선해서 부번 부여, 원칙적으로 신규등록 및 분할시 부번 부여, 합병시 선순위 지번 사용)
    • 지목: 전, 답, 과수원, 대, 공장용지, 도로, 주차장 등 (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에는 정식명칭과 코드번호, 지도 (지적도, 임야도) 에는 두문자주의 혹은 차문자주의)
    • 경계: 직선주의, 축척종대 (축척이 큰 것 우선)
    • 면적: 수평면상으로 투영된 넓이
      • 면적 측정 대상
        • 지적공부의 복구
        • 신규 등록
        • 등록 전환 (임야대장, 임야도 → 토지대장, 지적도)
        • 분할
        • 축척 변경
        • 지적 확정 측량
      • 면적 측적 대상이 아닌 경우: 면적이 변하지 않는 경우
        • 합병
        • 지목 변경
        • 지번 변경
        • 위치 정정 (경계의 위치 정정)
        • 경우에 따라서, 경계 복원 측량 (실제 지상에 말뚝 등으로 표시)
        • 경우에 따라서, 지적 현황 측량 (건축물, 옹벽, 담장, 전신주, 묘지 등이 실제 토지 위 어디에 위치하는지 표시)
      • 축척 1/600 지적도 (일반 토지(대지, 전, 답 등)의 도면) 및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 지역: 최소단위 0.1 제곱미터
      • 그외 축척의 지적도 및 임야도 (임야(산림)를 관리하는 도면): 최소단위 1 제곱미터
      • 끝수 처리 기준은 최소단위 절반보다 크면 올림, 작으면 버림, 같으면 앞자리가 짝수가 되도록 올림 혹은 버림 (0.5→0, 1.5→2)
  • 가시적 지적공부 (지적소 관청이 보존)
    • 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 토지대장, 임야대장
        • 물적편성주의를 따름 (1필지마다 하나의 대장을 둠)
        • 필요적 등록 사항
          • 소재 (위치)
          • 지번
          • 지목
          • 면적
          • 소유자 정보
          • 토지의 고유번호
          • 도면 번호 (지적도 또는 임야도)
          • 장 번호 (대장의 번호)
          • 축척
          • 토지의 이동사유
          •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 토지 등급 또는 기준 수확량 등급과 그 설정, 수정 년월일
          • 개별 공시지가와 그 기준일
      •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에는 지목은 적지 않음.
    • 도면: 지적도, 임야도
      • 필요적 등록 사항
        • 소재 (위치)
        • 지번
        • 지목
        • 색인도 (인접도면에의 연결순서 표시)
        • 제명 (title)
        • 축척
        • 도곽선과 좌표 (좌측하단, 우측상단)
        • 좌표에 의해 계산된 경계점간 거리
        • 삼각점 및 지적 측량 기준점의 위치
        • 건축물 및 구조물등의 위치
    • 경계점 좌표 등록부
      • 필요적 등록 사항
        • 소재 (위치)
        • 지번
        • 토지의 고유번호
        • 부호 및 부호도
        • 좌표
      •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정리
        • 토지의 경계 결정과 지표상 복원은 좌표에 의함.
        • 일반적인 축척은 1/500
  • 불가시적 지적공부: 전산지적공부 (지적파일)
  • 지적 전산 자료 (필요없음 삭제)
    • 신청자는 목적 등에 관하여 중앙 행정 기관의 심사를 받아야함.
    • 전국 단위: 국토 교통부 장관, 시, 도지사, 지적소 관청
    • 시, 도 단위: 시, 도지사, 지적소 관청
    • 시, 군, 구 단위: 지적소 관청
  • 부동산 종합 공부
    • 등록 사항
      •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공시지가, 개별 주택 가격 및 공동 주택 가격 공시내용)
    • 열람 및 증명서 발급: 지적소 관청, 읍, 면, 동장
  • 지적 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되면 지체없이 복구하여야함 (누구의 승인을 요하지 않음)
  • 토지의 이동
    • 토지의 표시에 대해 새로 정하거나, 변경, 말소
      • 신규 등록: 공유 수면 매립지 등 새로 조성된 토지 혹은 미등록 토지를 발견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 관청에 신청해야함)
      • 등록 전환: 임야대장, 임야도 →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소유자는 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 관청에 신청해야함)
      • 분할: 필요에 의한 경우 신청 의무나 기간 제한은 없음. 1필지의 일부가 형질 변경으로 용도 변경된 경우, 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 관청에 신청해야함
      • 합병: 필요에 의한 경우 신청 의무나 기간 제한은 없음. 공동주택 부지, 합병이 필요한 토지의 경우, 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 관청에 신청해야함
      • 지목 변경: 형질 변경, 용도 변경, 공사 준공 전 합병 신청 (토지소유자는 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 관청에 신청해야함)
      •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토지소유자가 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지적소 관청에 신청하지 않는 경우, 지적소 관청이 직권으로 등록 말소)
      • 도시 개발 사업, 행정 구역 명칭의 변경, 등록 사항 정정
      • 축척 변경: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 (작아질수 없음)
        • 절차
          • 축척 변경의 대상 토지: 정밀성 or 통일성
          • 축척 변경의 사전적 절차: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 축척 변경 위원회의 의결, 시 도지사의 승인
          • 축척 변경 시행 공고: 20일 이상
          • 토지 소유자 등의 경계 표시 의무: 시행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 축척 변경 측량 및 토지 표시 사항의 결정: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 지번별 조서의 작성
          • 청산 절차
            • 청산금 산정: 지적소 관청이 축척 변경 위원회에 지번별 면적당 금액 제출 (축척 변경 시행 공고일 기준)
            • 청산금의 공고 및 열람: 15일 이상
            • 청산금의 납부고지, 수령통지: 20일 이내
            • 청산금에 관한 이의 신청: 이의 제기는 지적소 관청에 1개월 이내, 이의 신청이 있으면, 축척 변경 위원회는 1개월 이내에 의결
            •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 6개월 이내에 납부, 6개월이내에 지급
            • 차액 처리: 지방 자체 단체가 처리 (수익 or 부담)
          • 축척변경의 확정공고
          • 지적공부의 정리 및 등기의 촉탁
    • 토지의 이동에 포함 안되는 것: 토지 소유자의 변경, 토지 소유자의 주소 변경, 토지의 등급 변경, 개별 공시 지가 변경
    • 토지 이동의 신청권자: 토지 소유자 or 지적소 관청
      • 대위 신청권자
        • 사업시행자
          • 공공 사업
          • 도시 개발 사업
          • 농어촌 정비 사업
          • 주택 건설 사업 (공동주택 부지)
        • 공동주택 관리인 (공동주택 부지)
        • 행정기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의 장 (국가 취득 토지)
        • 채권자
  • 지적공부의 정리
    • 토지 이동: 지번 변경, 지적공부 복구, 토지의 이동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지적소 관청은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작성해야함)
    • 토지 소유자의 정리
      • 신규 등록 토지는 지적소 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
      • 기 등록지: 토지 소유자 변경사항은 등기 필증, 등기 완료 통지서, 등기 사항 증명서, 등기 전산 정보 자료에 따라 정리.
  • 등록 사항의 오류 정정
    • 토지 표시 등록 사항에서 실수가 있는 경우 지적소 관청 직권으로 정정
    • 토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기등기지의 경우, 등기필증, 등기완료 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전산정보자료, 미등기지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에 다라 정정
    • 토지소유자 신청
      • 인접 토지 경계가 변경된 경우: 인접 토지 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확정 판결서 정본을 지적소 관청에 제출
      • 경계 또는 면적이 변경된 경우: 측량 성과도를 지적소 관청에 제출
  • 등기 촉탁 (등기 업무를 대신 처리하는 것) 대상
    • 토지 소유자의 신청 (단, 신규등록은 등기가 없기 때문에 촉탁을 할수 없음)
    •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정정
    • 지번 신규 부여
    • 축척변경
    •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신청
  • 지적소 관청은 지적 공부의 등록, 복구, 말소, 등기촉탁의 경우,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해야함 (토지 표시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 15일 이내, 아닌 경우 7일 이내에 통지해야함)

지목의 종류

  • 암기: 전답과목,임광염,대공학차주,창도철제,천구유양수,공체유,종사묘잡
    • ‘전답과목’ 을 망하니 ‘님광염’ (님 미쳤어염) 이라고 사람들이 놀리더라. ‘대 공학 차주’ 는 ‘창도 철제’ 로 바꾸고, ‘천구유 양수’ (천개 구멍으로 나오는 모유가 섞인 양수) 와 ‘공체유’ (공채에 합격한 자의 모유) 를 마시면 ‘종사묘잡’ (묘한 job 에 종사) 할수 있다고 하였다.
  • 전 (밭): 물 상시적 사용 X, 곡물, 원예작물 (과수류 제외), 약초, 뽕나무, 닥나무, 묘목, 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 식용을 위해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 답 (논): 물 상시적 사용 O, 벼, 연, 미나리, 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 과수원: 사과, 배, 밤, 호도, 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단,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 로 함)
  • 목장용지: 초지, 축사, 부속 시설물 (단,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 로 함)
  • 임야: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죽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 광천지: 지하에서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
  • 염전: 바닷물을 끌어 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해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 대: 영구적 건축물과 문화시설,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택지 조성 공사가 준동된 토지
  • 공장 용지: 공장 시설물 부지, 공장 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공장내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 학교용지: 학교의 교사와 체육장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 주차장: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전용 건축물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 주유소 용지: 석유, 석유제품, LPG, 전기, 수소 등의 판매를 위해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 + 저유소 및 원유 저장소의 부지와 부속시설물의 부지
  • 창고용지: 보관 시설물의 부지와 부속시설물의 부지
  • 도로: 보행, 차량운행에 필요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 도로로 개설된 토지 +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 +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 철도용지: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역사, 차고, 발전시설 및 공작창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 제방: 조수, 자연유수, 모래, 바람 등을 막기 위해 설치된 방조제, 방수제, 방사제, 방파제 등의 부지
  • 하천: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 구거: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해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
  • 유지: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소류지, 호수, 연못 등의 토지 + 연, 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않는 토지
  • 양어장: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부속시설물의 부지
  • 수도용지: 물을 정수해서 공급하기 위한 취수, 저수, 도수, 정수, 송수 및 배수실의 부지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 공원: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 고시된 토지
  • 체육용지: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야구장, 골프장, 스키장, 승마장, 경륜장 등 체육시설의 토지와 부속시설물의 부지
  • 유원지: 수영장, 유선장, 낚시터, 어린이놀이터, 동물원, 식물원, 민속촌, 경마장, 야영장 등의 토지와 부속시설물의 부지
  • 종교용지: 교회, 사찰, 향교 등으 건축물 부지와 부속시설물의 부지
  • 사적지: 문화재 (유적, 고적, 기념물) 을 보존하기 위해 구획된 토지
  • 묘지: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 묘지공원 + 봉안시설과 부속시설물의 부지
  • 잡종지
    •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는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및 공동우물
    •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등의 부지
    • 여객 자동차 터미널, 자동차 운전 학원 및 폐차장 등 자동차와 관련된 독립적인 시설물을 갖춘 부지
    •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 부지
    • 도축장, 쓰레기 처리장 및 오물 처리장 등의 부지
    • 그 밖에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

지적 측량

  • 대상
    •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 경우
    • 지적 측량 성과를 검사하는 경우
    • 지적 공부를 복구하는 경우
    • 토지를 신규 등록하는 경우
    • 토지를 등록전환하는 경우
    •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
    •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 도시 개발 사업 등의 시행지역에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지적확정측량)
    • 지적 재조사 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 (경계 복원 측량)
    • 지상 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지적 현황 측량)
  • 대상이 아닌 경우
    • 토지 합병, 지목 변경, 지번 변경, 위치 정정
  • 지적 측량의 의뢰
    • 한국 국토 정보 공사나 등록 사업자에게 의뢰
    • 의뢰 사유 첨부
    • 측량 수행자는 기간, 일자, 수수료 등을 기재하여 다음날 까지 지적소 관청에 제출하여야함.
  • 측량기간 및 검사기간
    • 신청: 동, 읍, 면 지역당 측량기간 5일, 검사기간 4일
    •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측량기간==검사기간이고, 15점 이하는 4일, 15점 초과시 4개당 1일 가산
    • 협의, 계약: 계약기간의 4분의 3을 측량기간, 4분의 1을 검사기간
  • 측량 성과 검사
    • 지적 측량 수행자는 시 도지사 또는 지적소 관청에 검사를 받아야 함.
    • 지적 공부를 정리하지 않는 경계 복원 측량, 지적 현황 측량은 검사를 받지 않음.
  • 지적 측량 적부 심사
    • 관할 시 도 지사를 거쳐 지방 지적 위원회에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 심사 청구를 할수 있음.
    • 불복하는 경우, 중앙 지적 위원회에 적부심사에 대한 재심사 청구를 할수 있음.
    •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 → 시 도지사 → (30일 이내에 조사하여 회부) → 지방 지적 위원회 → (60일 내 심의, 의결) → 시 도지사 → (7일안에 통지) →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
    •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 → (90일 이내에 재심사 청구) → 국토 교통부 장관 → (30일 이내에 조사하여 회부) → 중앙 지적 위원회 → (60일 내 심의, 의결) → 국토 교통부 장관 → (7일안에 통지) →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

기출

  • 지번 변경은 토지 소유자의 신청 사항이 아님.
    • 지적소 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시 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지번 부여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지번을 새로 부여할 수 있다.
  • 지상 경계점 등록부의 등록 사항
    • 소재
    • 지번
    • 경계점 좌표
    • 경계점 위치 설명도
    • 경계점 사진 파일
    • 경계점표지의 종류 및 경계점 위치
  • 지적 측량 성과의 검사, 지적 재조사 측량은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의뢰할수 없다.
  •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 (도시개발사업 등)의 지번 부여 방식을 준용하는 경우는 주로 토지의 형상이 크게 변하여 종전 지번을 그대로 쓰기 어려운 경우
    • 축척변경: 축척변경 시행지역 내 지번 부여
    • 지번변경: 시, 군, 구청장의 지번 변경 승인 시
    • 행정구역 개편: 시, 도 또는 시, 군, 구의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번 재부여
  •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지적공부 및 토지의 등록
    • 대상 지역: 도시개발사업 등 지적 확정 측량이나 축척 변경을 실시한 지역
    • 도면 제목 뒤에 ‘(좌표)’를 표기
    • 도곽선 우하단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을 기재 (좌표는 cm 단위로 정밀하고 도면의 선으로 더 큰 오차가 발생)
    • 좌표 면적 계산법에 따라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결정
    •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활용하여 경계점을 지표상에 정밀하게 복원

부동산 등기법

  • 등기: 국가기관으로서의 등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서 부동산 등기기록이라는 공적장부에 부동산의 현황 표시와 권리의 변동관계를 기록하는 하는 것
    • 접수시기: 등기 신청 정보가 전산 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된 때
    • 효력 발생 시기: 등기를 마친 경우, 접수한때 부터 효력 발생
    • 분류
      • 표시의 등기: 표제부등기 또는 사실의 등기
      • 권리의 등기: 갑구, 을구
      • 기입등기 (신규 등록)
      • 변경, 경정 (착오 정정), 말소, 멸실, 말소회복
        • 멸실 등기 후 등기기록은 폐쇄.
      • 종국등기 (본등기)
      • 예비등기 (가등기, 처분제한등기)
      • 주기등기
      • 부기등기: x-x 형식으로, 기존의 등기와 동일함 내지는 그 연장임을 표시
        •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등기
        •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이전등기
        •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 등기
        •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 등기상 이해관계인 승낙이 없이 가능한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 후순위 권리자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 경우 (근저당권 채무액 감소, 이자율 인하)
        • 일부 말소 회복등기
        • 환매특약등기
        • 권리 소멸 약정 등기
        • 공유물 분할 금지의 약정 등기
  • 일물일권주의의 예외 (물리적인 부분은 빌려줄수 있지만 팔수 없고, 지분은 빌려줄수 없지만 팔수 있다)
    • 부동산의 일부 (e.g. 방 1개): 용익물권, 임차권 설정은 가능, 처분행위 (소유권 이전, 저당권 설정) 불가능
    • 권리의 일부 (지분, e.g. 소유권의 1/2): 용익물권, 임차권 설정은 불가능, 처분행위 (소유권 이전, 저당권 설정) 가능
  • 건물의 공용부분
    • 구조상 공용부분: 집합건물에서 구조적, 물리적 공융부분 (복도, 계단) 으로 전유부분으로 등기할 수 없음.
    • 규약상 공용부분: 집합건물에서 규약으로 공용부분으로 정한 부분 (관리사무소, 노인정) 으로 독립하여 건물로서 등기할 수 있음.
  • 등기할 권리
    • 부동산 물권 (효력발생요건)
      • 등기 대상
        • 소유권
        •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 저당권, 권리 질권
      • 등기 대상이 아닌 권리
        • 점유권
        • 유치권, 동산 질권
        • 특수 지역권 (지역주민들이 집합적으로 타인의 토지에서 초목, 야생물 및 토사의 채취, 방목, 기타 수익을 얻을 권리)
    • 부동산 채권 (대항 요건)
      • 등기 대상
        • 임차권
        • 환매권
        • 채권담보권
  • 실체법상 등기되어야 할 권리변동
    •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은 모두 등기를 하여야 실체법상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동를 하지 아니하면 처분하지 못한다.
  • 절차법상 등기되어야 할 권리변동
    • 보존: 소유권의 존재를 공시
    • 이전: 권리의 주체가 변경
    • 설정: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계약에 의해 창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 변경: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시정 (경정등기 포함)
    • 처분의 제한: 압류,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 소멸: 말소등기와 멸실등기
  • 종국등기의 효력
    • 권리변동적 효력: 물권변동은 법률행위와 등기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야 효력이 발생
    • 대항적 효력: 등기를 함으로써 대항력 발생
    • 추정적 효력: 무효인 등기라고 할지라도 등기부에 기재된 권리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효력
      • 등기를 신뢰하고 거래하는자 에게는 무과실이 추정되나, 선의라도 등기내용을 조사하지 않은 경우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
    • 순위 확정적 효력
      • 권리의 순위는 등기한 순서에 따름
        • 같은 구: 순위 번호
        • 다른 구: 접수 번호
    • 형식적 확정력 (후등기 저지력): 기존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는 양립할수 없는 등기의 기재를 막는 효력이 있음.
    • 점유적 효력: 등기부 상으로 소유자로 등기된 자가 10년간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로 해당 부동산을 점휴하면, 소유권을 획득하고 등기부 취득시효에서 등기가 점유와 같은 조건을 갖음
      • 20년의 점유 취득 시효가 10년으로 단축되는 효과
  • 예비등기의효력
    • 가등기
      • 본등기 전의 효력: 실체법상 효력 없음. 처분금지효력 없음.
      • 본등기 후의 효력
        • 본등기의 순위: 가등기 순위 (순위 보전적 효력)
        • 물권 변동의 시기: 본등기시 발생 (가등기 시로 소급 안함)
    • 처분제한등기
      • 경고적 효력만 있고, 처분금지효력, 등기원인 추정력, 순위보전적 효력 없음.
      • 승소를 하면 처분금지효력, 순위보전적이 생기는 것으로 봄.
  • 등기의 유효요건
    • 등기관의 과실 등으로 실행(기록)이 되지 않았다면, 등기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일단 유효하게 존재하던 등기기록이 멸실되거나, 불법으로 말소된 경우에도 표상하던 물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판례) 등기는 물권의 효력 발생요건이고 존속요건은 아니므로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없이 말소된 경우에도 그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다.
    • 물권 행위와 등기가 내용적으로 합치해야함.
      • 질적 불일치의 경우 무효
        • 권리주체 (매수인이 갑인데 을로 등기된 경우)
        • 등기목적 (전세권 설정 계약에 대해 임차권 설정 등기로 된 경우)
        • 등기목적물 (갑의 토지에 대해 계약했는데 을의 토지에 등기된 경우)
      • 양적 불일치
        • 등기 > 물권행위: 물권행위 한도에서 유효
        • 등기 < 물권행위: 원칙적으로 등기전부 무효. 단, 당사자의 가상적 의사가 있는 경우 일부무효 인정
    • 중간생략등기: (최초 양도인, 중간자) 및 (최초 양도인, 최종 양도인) 간 생략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
  • 무효 등기의 유용
    • 유용: 실체적 권리관계가 소멸하여 무효가 된 기존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나중에 생긴 새로운 실체적 권리관계를 위해 그대로 재활용하는 합의
    • 표제부의 유용: 원칙적으로 불가 (멸실된 건물의 보존등기를 멸실후에 신축한 건물의 보존등기로서 유용할수 없음)
    • 권리등기의 유용: 3자가 없는 한 유효하다고 봄 (e.g. 변제로 채권이 소멸한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고 새로운 대출의 담보로 다시 사용하는 경우)
  • 등기소의 관할: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 또는 등기소
  • 등기기록의 양식
    • 표제부: 부동신의 표시
    • 갑구: 소유권
    •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 사항
    • 토지 등기에는 지목, 면적 포함
    • 건물 등기에는 건물내역란에 설명 포함
    • 구분건물 (집합건물)
      • 1동의 건물의 표제부: 1동의 건물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 각 구분 건물의 표제부: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대지권의 표시
  • 등기 신청
    • 원칙: 당사자 신청 혹은 관공서의 촉탁 (‘촉탁’의 경우 ‘신청’에 관한 규정을 준용)
    • 예외: 등기관의 직권, 법원의 명령
    • 등기 신청 적격 (등기 명의 적격)
      • 자연인: 의사 무능력자나 행위 무능력자도 등기신청의 당사자 능력, 등기 신청 적격이 인정됨.
      • 태아: 태아 명의로 등기할 수 없음.
      • 공법인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 사법인 모두 등기 신청 적격이 인정됨.
        • 시, 군, 구 명의로 가능하나 읍, 면, 동,리의 명의로는 등기 할 수 없음.
      • 학교: 학교 자체 명의로는 등기 신청할 수 없음. 국립학교는 국가 명의, 사립학교는 재단법인 명의로 등기 신청 가능.
      •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
        • 사단이나 재단을 등기 권리자 또는 등기 의무자로 하고, 그 명의로 대표자나 관리인이 등기 신청.
        • 설립 등기를 하지 않아 권리 능력 (법 인격) 이 없어 직접 신청할 수 없으므로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를 대행하는 방식
      • 특별법상의 조합 (e.g. 농업 협동 조합) 은 법인으로 규정되어있으므로, 그 자체 명의로 등기 가능.
      • 민법상의 조합: 민법상 조합은 계약에 불과하여 등기신청의 당사자 능력이 없음. 단, 조합원 전원의 명의로 합유 등기 가능.
    • 공동 신청 주의: 원칙적으로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
      • 등기 권리자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는 자)
      • 등기 의무자 (등기 청구권의 협력 의무자)
      • 저당권 이전 등기 후의 말소등기에서 등기 권리자는 저당권 설정자, 등기 의무자는 저당권 양수인
      • 단독 신청의 특례
        • 당사자가 1명만 존재하는 경우
          •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등기
          • 상속등기, 회사 합병 등기
        • 단순 표시의 등기
          • 등기 명의인의 표시 변경, 경정 등기
          • 토지(건물) 표시 변경, 경정 등기
          • 멸실 등기
        • 등기의 진정성 보장
          • 확정된 이행판결
          • 토지 수용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 말소 등기 (원칙상 공동 신청)
          • 사망으로 인한 권리 소멸
          • 등기 의무자의 소재 불명
      • 판결의 의한 등기는 확정된 이행 판결이어야하며 (단, 공유물 분할 판결은 형성 판결이지만 예외로 함)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에는 기간 제한이 없음 (10년이 지나도 신청 가능)
        • 승소한 자가 단독으로 등기 신청 가능.
        • 패소한 등기 의무자는 승소한 등기 권리자를 대위하여 등기 신청 불가능 (패소하면 찌그러져 있어야함)
        • 공유물 분할 판결은 원고 피고를 불문하고 단독으로 신청.
      •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 등기 신청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갈음하여 행하는 등기 신청
        • 상속인이 등기 권리자인 경우, 상속인 명의로 등기 신청 가능.
      • 대위 등기 신청
        •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가자 가지는 등기 신청권을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하여 채무자의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
        •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다른 소유자를 대위하여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
        • 건물이 멸실된 경우, 건물 소유자가 1개월 이내에 멸실 등기를 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가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

기출

  • 등기의 표제부에는 부기등기를 할수 없다.
  •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그 목적물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설정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 처분제한 등기 등을 직권으로 말소한다.
  • 말소 등기 신청시 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그 제 3자 명의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