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번: 본번-부번 형식 (건축물이 있는 필지를 우선해서 부번 부여, 원칙적으로 신규등록 및 분할시 부번 부여, 합병시 선순위 지번 사용)
지목: 전, 답, 과수원, 대, 공장용지, 도로, 주차장 등 (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에는 정식명칭과 코드번호, 지도 (지적도, 임야도) 에는 두문자주의 혹은 차문자주의)
경계: 직선주의, 축척종대 (축척이 큰 것 우선)
면적: 수평면상으로 투영된 넓이
면적 측정 대상
지적공부의 복구
신규 등록
등록 전환 (임야대장, 임야도 → 토지대장, 지적도)
분할
축척 변경
지적 확정 측량
면적 측적 대상이 아닌 경우: 면적이 변하지 않는 경우
합병
지목 변경
지번 변경
위치 정정 (경계의 위치 정정)
경우에 따라서, 경계 복원 측량 (실제 지상에 말뚝 등으로 표시)
경우에 따라서, 지적 현황 측량 (건축물, 옹벽, 담장, 전신주, 묘지 등이 실제 토지 위 어디에 위치하는지 표시)
축척 1/600 지적도 (일반 토지(대지, 전, 답 등)의 도면) 및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 지역: 최소단위 0.1 제곱미터
그외 축척의 지적도 및 임야도 (임야(산림)를 관리하는 도면): 최소단위 1 제곱미터
끝수 처리 기준은 최소단위 절반보다 크면 올림, 작으면 버림, 같으면 앞자리가 짝수가 되도록 올림 혹은 버림 (0.5→0, 1.5→2)
가시적 지적공부 (지적소 관청이 보존)
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토지대장, 임야대장
물적편성주의를 따름 (1필지마다 하나의 대장을 둠)
필요적 등록 사항
소재 (위치)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정보
토지의 고유번호
도면 번호 (지적도 또는 임야도)
장 번호 (대장의 번호)
축척
토지의 이동사유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토지 등급 또는 기준 수확량 등급과 그 설정, 수정 년월일
개별 공시지가와 그 기준일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에는 지목은 적지 않음.
도면: 지적도, 임야도
필요적 등록 사항
소재 (위치)
지번
지목
색인도 (인접도면에의 연결순서 표시)
제명 (title)
축척
도곽선과 좌표 (좌측하단, 우측상단)
좌표에 의해 계산된 경계점간 거리
삼각점 및 지적 측량 기준점의 위치
건축물 및 구조물등의 위치
경계점 좌표 등록부
필요적 등록 사항
소재 (위치)
지번
토지의 고유번호
부호 및 부호도
좌표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정리
토지의 경계 결정과 지표상 복원은 좌표에 의함.
일반적인 축척은 1/500
불가시적 지적공부: 전산지적공부 (지적파일)
지적 전산 자료 (필요없음 삭제)
신청자는 목적 등에 관하여 중앙 행정 기관의 심사를 받아야함.
전국 단위: 국토 교통부 장관, 시, 도지사, 지적소 관청
시, 도 단위: 시, 도지사, 지적소 관청
시, 군, 구 단위: 지적소 관청
부동산 종합 공부
등록 사항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공시지가, 개별 주택 가격 및 공동 주택 가격 공시내용)
열람 및 증명서 발급: 지적소 관청, 읍, 면, 동장
지적 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되면 지체없이 복구하여야함 (누구의 승인을 요하지 않음)
토지의 이동
토지의 표시에 대해 새로 정하거나, 변경, 말소
신규 등록: 공유 수면 매립지 등 새로 조성된 토지 혹은 미등록 토지를 발견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 관청에 신청해야함)
등록 전환: 임야대장, 임야도 →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소유자는 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 관청에 신청해야함)
분할: 필요에 의한 경우 신청 의무나 기간 제한은 없음. 1필지의 일부가 형질 변경으로 용도 변경된 경우, 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 관청에 신청해야함
합병: 필요에 의한 경우 신청 의무나 기간 제한은 없음. 공동주택 부지, 합병이 필요한 토지의 경우, 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 관청에 신청해야함
지목 변경: 형질 변경, 용도 변경, 공사 준공 전 합병 신청 (토지소유자는 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 관청에 신청해야함)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토지소유자가 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지적소 관청에 신청하지 않는 경우, 지적소 관청이 직권으로 등록 말소)
도시 개발 사업, 행정 구역 명칭의 변경, 등록 사항 정정
축척 변경: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 (작아질수 없음)
절차
축척 변경의 대상 토지: 정밀성 or 통일성
축척 변경의 사전적 절차: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 축척 변경 위원회의 의결, 시 도지사의 승인
축척 변경 시행 공고: 20일 이상
토지 소유자 등의 경계 표시 의무: 시행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축척 변경 측량 및 토지 표시 사항의 결정: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지번별 조서의 작성
청산 절차
청산금 산정: 지적소 관청이 축척 변경 위원회에 지번별 면적당 금액 제출 (축척 변경 시행 공고일 기준)
청산금의 공고 및 열람: 15일 이상
청산금의 납부고지, 수령통지: 20일 이내
청산금에 관한 이의 신청: 이의 제기는 지적소 관청에 1개월 이내, 이의 신청이 있으면, 축척 변경 위원회는 1개월 이내에 의결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 6개월 이내에 납부, 6개월이내에 지급
차액 처리: 지방 자체 단체가 처리 (수익 or 부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
지적공부의 정리 및 등기의 촉탁
토지의 이동에 포함 안되는 것: 토지 소유자의 변경, 토지 소유자의 주소 변경, 토지의 등급 변경, 개별 공시 지가 변경
토지 이동의 신청권자: 토지 소유자 or 지적소 관청
대위 신청권자
사업시행자
공공 사업
도시 개발 사업
농어촌 정비 사업
주택 건설 사업 (공동주택 부지)
공동주택 관리인 (공동주택 부지)
행정기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의 장 (국가 취득 토지)
채권자
지적공부의 정리
토지 이동: 지번 변경, 지적공부 복구, 토지의 이동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지적소 관청은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작성해야함)
토지 소유자의 정리
신규 등록 토지는 지적소 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
기 등록지: 토지 소유자 변경사항은 등기 필증, 등기 완료 통지서, 등기 사항 증명서, 등기 전산 정보 자료에 따라 정리.
등록 사항의 오류 정정
토지 표시 등록 사항에서 실수가 있는 경우 지적소 관청 직권으로 정정
토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기등기지의 경우, 등기필증, 등기완료 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전산정보자료, 미등기지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에 다라 정정
토지소유자 신청
인접 토지 경계가 변경된 경우: 인접 토지 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확정 판결서 정본을 지적소 관청에 제출
경계 또는 면적이 변경된 경우: 측량 성과도를 지적소 관청에 제출
등기 촉탁 (등기 업무를 대신 처리하는 것) 대상
토지 소유자의 신청 (단, 신규등록은 등기가 없기 때문에 촉탁을 할수 없음)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정정
지번 신규 부여
축척변경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신청
지적소 관청은 지적 공부의 등록, 복구, 말소, 등기촉탁의 경우,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해야함 (토지 표시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 15일 이내, 아닌 경우 7일 이내에 통지해야함)
지목의 종류
암기: 전답과목,임광염,대공학차주,창도철제,천구유양수,공체유,종사묘잡
‘전답과목’ 을 망하니 ‘님광염’ (님 미쳤어염) 이라고 사람들이 놀리더라. ‘대 공학 차주’ 는 ‘창도 철제’ 로 바꾸고, ‘천구유 양수’ (천개 구멍으로 나오는 모유가 섞인 양수) 와 ‘공체유’ (공채에 합격한 자의 모유) 를 마시면 ‘종사묘잡’ (묘한 job 에 종사) 할수 있다고 하였다.
전 (밭): 물 상시적 사용 X, 곡물, 원예작물 (과수류 제외), 약초, 뽕나무, 닥나무, 묘목, 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 식용을 위해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답 (논): 물 상시적 사용 O, 벼, 연, 미나리, 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과수원: 사과, 배, 밤, 호도, 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단,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 로 함)
목장용지: 초지, 축사, 부속 시설물 (단,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 로 함)
임야: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죽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광천지: 지하에서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
염전: 바닷물을 끌어 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해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대: 영구적 건축물과 문화시설,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택지 조성 공사가 준동된 토지
공장 용지: 공장 시설물 부지, 공장 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공장내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학교용지: 학교의 교사와 체육장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주차장: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전용 건축물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주유소 용지: 석유, 석유제품, LPG, 전기, 수소 등의 판매를 위해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 + 저유소 및 원유 저장소의 부지와 부속시설물의 부지
창고용지: 보관 시설물의 부지와 부속시설물의 부지
도로: 보행, 차량운행에 필요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 도로로 개설된 토지 +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 +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철도용지: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역사, 차고, 발전시설 및 공작창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제방: 조수, 자연유수, 모래, 바람 등을 막기 위해 설치된 방조제, 방수제, 방사제, 방파제 등의 부지
하천: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구거: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해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
유지: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소류지, 호수, 연못 등의 토지 + 연, 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않는 토지
양어장: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부속시설물의 부지
수도용지: 물을 정수해서 공급하기 위한 취수, 저수, 도수, 정수, 송수 및 배수실의 부지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