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법의 종류: 행정법, 규제법, 계획법, 공공용부담법
  • 광역 도시 계획: 장기 발전 방향
    • 우선 순서: 국가 계획 > 광역 도시 계획 > 도시 군 기본 기획
    • 행정청 내부에서만 효력이 있음.
    • 계획 수립
      • 광역 도시 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
        • 도지사가 광역 계획권 지정
        •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후, 도지사가 승인
          • 3년동안 계획이 없으면 도지사가 수립
      • 광역 도시 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 관할구역
        • 국토부 장관이 광역 계획권 지정
        • 시, 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후, 국토부 장관이 승인
          • 3년동안 계획 수립 없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수립
    • 절차상 주체
      • 기초 조사: 수립 주체
        • 인구, 교통, 토지 이용 등
      • 의견 청취: 주민, 전문가, 시, 도, 군의 의회와 관계자
      • 협의: 관계 행정 기관
      • 심의: 도시 계획 위원회
      • 승인: 지정권자
      • 공고: 승인권자
        • 관계 행정 기관, 계획 수립자에게 서류 송부 및 공보 및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열람해야함.
  • 도시, 군 계획: 도시, 군 기본계획관리계획으로 구분
    • 기본계획, 관리 계획 모두 5년 마다 타당성 재검토
    • 도시, 군 기본계획: 기본적인 공간구조, 장기 발전 방향, 관리계획의 지침
      • 비구속적 행정계획 (행정소송 대상 아님)
      • 시장, 군수, 특별 자치 도지사는 수립하여야함.
        • 기준은 국토 교통부 장관이 정함.
        • 수립하지 않아도 되는 지자체
          • 인구 10만 이하 비수도권, 비광역시 인근인 시 또는 군
          • 광역 도시 계획에 도시, 군 기본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시 또는 군
      • 광역 도시 계획과 같은 절차이지만, 중앙기관이 아닌 지방기관과 협의 및 심의.
    • 도시, 군 관리계획
      • 행정청 및 일반 국민에게 효력
        • 행정소송 대상
      • 절차: 광역 도시 계획과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음.
        • 의견 청취후 입안 후, 협의
          • 시장, 군수, 특별 자치 도지사가 입안.
            • 국토 교통부 장관이 입안하는 경우
              • 국가 계획과 관련된 경우
              •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는 경우
            • 도지사가 입안하는 경우
              •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있는 경우
              • 도지사가 직접 수립하는 사업 계획인 경우
        • 주민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 입안 제안을 할 수 있음.
          •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대상 토지의 5분의 4 이상 동의 필요)
          •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 및 변경 (대상 토지의 3분의 2 이상 동의 필요)
          • 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 (대상 토지의 3분의 2 이상 동의 필요)
          •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의 수립 및 변경 (대상 토지의 3분의 2 이상 동의 필요)
        • 승인 대신 결정 (입안권자가 결정)
          • 다음 구역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국토 교통부 장관이 결정해야함.
            • 개발 제한 구역
            • 시가화 조정 구역
          • 수산 자원 보호 구역은 해양 수산부 장관의 결정해야함.
        • 열람 이후, 지형도면 작성 → 승인 → 고시
          • 입안자가 지형도면 작성.
          • 도지사의 승인 받아야함.
            • 입안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인 경우 승인 필요 없음.
          • 지형도면이 고시된 날로부터 도시, 군 관리 계획의 효력 발생.
        • 공사중인 경우, 관계 없이 공사를 계속할 수 있음.
          • 시가화 조정구역, 수산 자원 보호구역은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공사를 계속해야함.
      • 기반시설
        • 교통시설: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운전학원
        • 유통 공급 시설: 유통 업무 설비, 수도 전기 가스 공급 설비, 방송 통신 시설, 공동구 (common duct)
        • 공공 문화 시설: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
        • 방재시설: 하천, 유수지, 방화설비
        • 보건위생시설: 장사시설, 종합의료시설
        • 환경기초시설: 하수도,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폐차장
      • 내용
        •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
        • 도시 개발 사업, 정비 사업 계획
        • 용도지역: 제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건폐율 및 용적률은 시, 군, 특별자치도 조례로 정함.
          • 도시지역
            • 주거지역
              • 전용 주거지역
                • 1종: 단독주택
                • 2종: 공동주택 (연립주택)
              • 일반 주거 지역
                • 1종: 저층 주택
                • 2종: 중층 주택
                • 3종: 중고층 주택
              • 준 주거지역: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 보완하는 구역
            • 상업지역
              • 근린 상업지역
              • 유통 상업지역
              • 일반 상업지역
              • 중심 상업지역
            • 공업지역
              • 전용 공업지역: 중화학 공업, 공해성 공업
              • 일반 공업지역
              • 준 공업지역: 주거기능, 상업기능, 업무기능 보완하는 구역
            • 녹지지역
              • 보전 녹지지역
              • 생산 녹지지역 (농업 생산을 위해 개발 유보)
              • 자연 녹지지역 (장래 도시용지 공급을 위해 제한적으로만 개발됨)
          • 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 생산관리지역 (농업, 임업, 어업 생산)
            •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 편입 예상 지역으로 이용,개발 제한 지역)
          • 농림지역 (농지법, 산림관리법)
          • 자연환경보전지역 (국가 유산 기본법)
        • 용도지구: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시, 군, 특별자치도 조례로 정함 (새로운 용도 지구 신설 가능).
          • 경관지구
            • 자연 경관지구
            • 시가지 경관지구
            • 특화 경관지구 (문화재)
          • 고도지구
          • 방화지구
          • 방재지구
            • 시가지 방재지구
            • 자연 방재지구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지 주변)
          • 보호지구
            • 역사 문화 환경 보호지구
            •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항만, 공항, 공용시설, 교정시설, 군사시설)
            • 생태계 보호지구
          • 취락지구
            • 자연 취락지구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지구)
            • 집단 취락지구 (개발 제한 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지구)
          • 개발진흥지구
            • 주거 개발 진흥지구
            • 산업, 유통 개발지구
            • 관광, 휴양 개발지구
            • 복합 개발 진흥지구 (둘 이상의 기능)
            • 특정 개발 진흥지구 (그 외 기능)
          • 특정 용도 제한지구
          • 복합 용도 지구
        • 용도구역
          • 개발 제한 구역 (국토 교통부 장관이 지정, 특별법으로 관리)
          • 도시 자연 공원 구역 (시,도지사가 지정, 별도의 법으로 관리)
          • 시가화 조정구역
            • 5년~20년 사이의 시가화 유보기간을 시,도지사가 지정, 변경 가능 (국가 계획과 연계된 경우 국토 교통부 장관이 지정 가능).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만 시행 가능.
            • 허가 대상
              • 농업, 임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 임업, 어업용 건축물을 건축
              • 마을 공동시설, 공익 시설, 공공 시설, 광공업
              • 입목의 벌채, 조림, 육림, 토석의 채취
          • 수산 자원 보호구역 (해양 수산부 장관이 지정)
        •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 (도시 군관리 계획 결정권자가 지정 - 국토 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 지역 거점 육성 (도심 생활권 중심지역, 교통 거점, 불량 건축물 밀집 지역)
      • (기출) 최대 용적률이 낮은 순부터 높은순
        • 전용 주거지역 < 일반 주거지역 < 일반 공업 지역 < 준 공업 지역 < 준 주거지역 < 상업지역
    • 도시, 군 계획 사업
      • 도시, 군 계획 시설 사업
      • 도시 개발 사업
      • 정비 사업
  • 도시, 군 계획 시설
    • 설치를 하려면 도시, 군 관리 계획 또는 대통령령으로 결정해야함.
    • 국가과 관리하는 경우 대통령령,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경우 조례로 세부 사항 정함.
    •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구역, 경제자유구역, 정비구역이 200만 제곱미터 초과시, 공동구 설치해야함.
      • 공동구에 수용해야 하는 시설: 전선로, 통신선로, 수도관, 열수송관, 중수도관, 쓰레기수송관
      • 공동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 가스관, 하수도관
      • 공동구 관리자는 5년마다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하야여함.
    • 광역시설: 기반 시설중 광역적 정비 체계가 필요한 시설 (대통령령으로 정함)
      • 여러 지자체에 걸쳐 있는 시설
        • 도로, 철도, 광장, 녹지, 수도 전기 가스 열공급 설비, 방송 통신 시설, 공동구,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하천, 하수도
      •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 항만, 공항, 자동차 정류장, 공원, 유원지, 유통업무설비, 문화시설,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유수지, 장사시설, 도축장, 하수도 (하수 종말 처리 시설),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 수질 오염 방지 시설, 폐차장
      • 광역 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도시,군 계획 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따름.
    • 도시, 군 계획 시설 사업
      • 수립권자: 시장, 군수, 특별 자치 도지사가 결정후, 고시하면 3개월 이내에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을 포함한 집행계획을 수립해야함.
        • 국토 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가 직접 입안한 도시, 군 계획인 경우, 집행 계획도 직접 수립하여 시장, 군수, 특별 자치 도지사에게 송부할 수 있음.
        • 3년 이내 시행시 1단계 집행계획, 3년 후에 시행시 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함.
      • 집행 계획 수립후 시행자를 지정함.
        • 행정청 시행자 == 수립권자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음)
        • 비행정청 시행자 (총 사업비의 20% 범위 내에서 이행보증금을 예치해야함)
          • 한국 토지 주택 공사
          • 한국 도로 공사
          • 한국 철도 공사
          • 지방 공기업
          • 민간 시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토지 (국,공유지 제외) 면적의 3분의 2 이상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함.
      • 시행자!=수립권자 인 경우, 시행자는 실시 계획을 인가 받아야함 (시행자를 지정한 주체가 인가를 함).
      • 시행자의 특권
        • 분할 시행: 지역 또는 시설을 분할하여 시행 가능.
        • 관계 서류의 무상 열람
        • 공시 송달: 이해 관계인의 주소가 불분명할때 공시 가능.
        •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인접 토지 등도 일시 사용 가능)
        • 타인 토지에의 출입: 재료 적치장, 임시 통로 등으로 임시 사용 가능.
          • 비행정청 시행자의 경우 출입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토지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에게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함.
          • 행정청 시행자의 경우, 허가 받지 않고도 출입 가능.
      • 비행정청 시행자는 공사 완료후 준공검사를 받고, 준공 검사 증명서를 발급 받으며, 시,도지사는 공사 완료 공고를 해야함.
      • 비용 부담은 원칙적으로 사업을 계획한 주체가 함.
      • 실시 계획의 고시가 가지는 효력
        • 군 계획 시설이 아닌 건축물이나 공작물은 지장물로 간주되어 수용 절차를 밟음.
        • 고시후 20년 지나면 효력을 잃음.
        • 10년 이내에 시행되지 않으면 지목의 ‘대’인 토지의 소유자는 매수 청구를 할수 있음.
          • 청구의 상대방: 시행자 혹은 도시, 군 계획 시설을 설치 및 관리할 의무가 있는 자
          • 매수 의무자는 매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시장, 군수, 특별 자치 도지사에게 알려야함.
          • 매수가 결정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해야함.
  • 지구 단위 계획
    • 국토 교통부 장관, 시장, 군수가 도시, 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
    • 임의적 지정 대상: 용도지구,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etc
    • 의무적 지정 대상
      • 정비 구역 및 택지 개발 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뒤 10년 지난 지역
      • 다음 지역중 30만 제곱 미터 이상의 지역
        • 시가화 조정 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어, 녹지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고 개발 계획이 수립되는 지역
        • 녹지 지역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
      • 도시 지역 외의 지역 중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되는 지역
        • 구역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계획 관리지역 (이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 개발 진흥 지구 (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 용도 지구를 폐지하고 행위 제한 등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지역
    • 내용
      • 필수 포함 사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 시설의 배치와 규모
        • 용도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최저한도 및 최고한도
      • 선택 포함 사항
        •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의 세분화 또는 변경 사항
        • 기존의 용도 지구를 폐지하고, 건축물이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의 제한을 대체하는 사항
        •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또는 개발 및 정비를 위해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 계획
        •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에 관한 계획
        • 환경 관리 계획 및 경관 계획
        • 교통 처리 계획
    •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지구 단위 계획에 맞게 해야함.
    • 구역이 고시되고 3년 이내에 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않으면 실효.
    • 계획이 고시되고 5년 이내에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실효.
  • 개발 행위의 허가
    • 도시, 군 계획 사업이 아닌 경우, 다음은 시장, 군수, 특별 자치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함.
      • 건축물의 건축
      •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 변형 (절토 (땅깎기), 성토 (흙 쌓기), 정지 (땅 고르기), 포장)
      • 토석의 채취
      • 토지 분할
        •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 환경 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의 인허가를 받지 않고 행하는 토지 분할
        • 관계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않고 행하는 너비 5m 이하로의 토지 분할
        • 건축법에 따른 분할 제한 면적 미만으로의 토지 분할 (주거지역 60 제곱미터 등)
        • (토지 병합은 허가 대상이 아님 - 토지 분할이 난개발의 징조)
      • 물건의 적치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 환경 보전지역에 적치하는 행위)
      • 벌채, 식재
    • 허가 예외 대상
      • 재해 복구나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 조치
        • 응급 조치후, 1개월 이내에 시장, 군수, 특별 자치 도지사에게 신고해야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
    • 절차
      • 신청서 제출시, 용지 확보, 위해 방지, 환경 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함.
      • 시장, 군수, 특별 자치 도지사는 15일 이내에 허가, 불허가 처분
        • 허가 기준은 개발 이후 적절한지를 따지며 (경관 조화, 적합한 면적 등), 자금 조달 계획은 허가 기준에 해당하지는 않음.
      • 조건부 허가
        • 조치를 조건으로 허가를 내줄수 있음.
        • 신청자의 의견을 청취해야함.
      • 개발 행위의 제한
        • 도시 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 이내의 기간 개발 행위 제한하고, 3,4,5 의 이유인 경우에 한하여 심의 없이 추가로 2년 연장 가능.
          1. 녹지지역, 계획 관리 지역으로 보전 필요가 있는 지역
          2. 경관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3. 도시, 군 계획 예정지역
          4.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5. 기반 시설 부담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 성장 관리 계획
        • 대상: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 환경 보전 지역 의 전부 또는 일부
          • 난개발 진행 또는 예상되는 지역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 주변 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 지정 권한자: 시장, 군수, 특별 자치 도지사
          • 주민과 지방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함.
        • 내용
          • 기반 시설의 배치와 규모
          •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폐율, 용적률
          •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높이
          • 환경관리 및 경관계획
        • 5년 마다 타당성 재검토
    • 준공 검사가 필요한 경우
      • 건축물의 건축
      •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 변형
      • 토석의 채취
    • 허가 받지 않고 개발 행위를 한 경우, 시장, 군수, 특별 자치 도지사는 원상회복을 명할수 있고, 원상회복 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에 따라 원상회복 할수 있음.
      • 무허가/부정허가 개발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개발 밀도 관리 구역: 기 개발지에서,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하여 용적률로 규제
      • 시장, 군수, 특별 자치 도지사가 지정.
      • 용적률 최대한도의 50% 범위로 강화.
    • 기반 시설 부담 구역: 신 개발지에서 기반시설을 새로 설치해야하는 구역
      • 시장, 군수, 특별 자치 도지사가 지정.
      • 지정 고시후 1년이 지난 날까지 설치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해제됨.
      • 부과 대상: 기반 시설 부담 구역 내에서 200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 및 증축 행위.
      • 부과 지역
        •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 개발 행위 허가 현황 및 인구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 지역
          • 전년도 개발 행위 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 행위 허가 건수보다 20% 이상 증가한 지역
          • 전년도 인가 증가율이 시, 군, 특별자치도의 인구 증가율보다 20% 이상 높은 지역
      • 기반 시설 설치 비용
        • 부과 금액: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 용지비용) × 건축연면적 × 부담률(20%) × 유발계수
          • 유발 계수: 건축물이 사람을 얼마나 불러모으고, 그로 인하여 도로, 공원, 상하수도등 기반시설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수치화 한 것.
        • 현금,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납부하며, 물납도 인정됨.
        • 기반 시설 부담 구역별로 특별 회계가 설치되어야함.
  • 도시 개발 사업
    • 원칙적으로 계획 수립 후, 구역을 정하나, 다음의 경우 지역을 먼저 정할수 있음.
      • 녹지 지역 (자연 녹지 지역, 생산 녹지 지역, )
      • 도시지역 외의 지역
      • 도시 개발 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
      • 도시 개발 구역인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면적이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
    • 환지 방식
      • 토지 면적의 3분의 2,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동의 필요 없이 진행 가능.
      • 계획
        • 환지 설계
        • 필지별 환지 명세
        • 필지별, 권리별 청산 대상 토지 명세
        • 체비지, 보류지 명세
        • 입체 환지 (아파트나 상가 입주권) 용 건축물의 명세, 공급 방법, 규모
      • 종류
        • 평면 환지: 토지 받고 토지 주는 것
        • 입체 환지: 아파트 재건축 (토지, 건축물 받고 건축물의 일부와 토지의 공유지분 주는 것)
        • 평가식: 평가 가액을 비교하여 환지 결정
          • 감정 평가 업자가 평가하고 토지 평가 협의 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 면적식: 토지의 위치 기준으로 그대로 주는 것 (단순 정비 등의 경우)
      • 토지 부담률
        •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 용지와 체비지 확보를 위해 토지 소유자가 내놓는 땅의 비율
        • 평균 50% 이내
        • 단, 지정권자가 인정시 60% 이내
        • 토지 소유자들의 3분의 2가 동의할 시, 제한 없음.
      •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토지의 전부 혹은 일부에 대해서 환지를 정하지 않을수 있음 (돈으로 받음).
      • 토지에 임차권이 있는 경우 동의를 받아야함.
      • 과소 토지는 환지 대상에서 제외됨.
        • 시행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면적을 늘려서 정할 수 있음.
      • 면적이 넓은 토지는 줄여서 환지를 정할 수 있음.
      • 환지 예정지 지정 효력 발생일부터 환지 처분 공고일까지 종전 토지는 사용, 수익할 수 없으며, 지정된 환지 예정지에 대해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하고 사용, 수익할 수 있음.
      • 환지를 정하지 않기로 결정된 토지의 소유자나 임차권자 등에게 날짜를 정하여 사용, 수익을 정지 시킬수 있음.
      • 환지의 처분
        • 준공 검사 받은후 60일 이내에 환지 처분을 해야함.
        • 환지 계획에서 정해진 환지는 그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날부터 종전 토지로 봄 (권리가 그대로 이전됨)
        • 환지를 정하지 않은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는 공고된 날의 다음날부터 소멸
        • 체비지는 시행자가 취득.
        •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취득.
        • 환지 처분 공고 후 14일 이내에 등기 신청 해야함.
        • 청산금
          • 환지 처분 하는 때 결정
          • 공고된 다음날 확정
          • 시행사는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 교부해야함.
          • 환지를 정하지 않는 토지는 환지 처분 전이라도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음.
          • 청산금을 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5년
    • 지정권자
      • 도지사, 대도시 이상 시장 (그냥 시장은 못함)
        • 경계가 걸쳐 있는 경우, 협의하여 결정
        • 소도시 시장, 군수은 도지사에게, 자치구 구청장은 시장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 국토 교통부 장관
        • 국가가 사업주체인 경우
        • 관계 중앙 행정 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 공공기관의 장 또는 정부 출연 기관의 장이 30만 제곱 미터 이상 국가 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 개발 구역의 지정을 제안한 경우
          • 지방 공사의 장은 국토 교통부 장관에게 요청이나 제안할수 없음.
        • 도지사, 도대시 이상 시장의 협의가 결렬된 경우
        • 천재지변 등으로 긴급 논의가 필요한 경우
    • 규모
      •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1만 제곱미터 이상
      • 공업지역: 3만 제곱미터 이상
      • 자연 녹지지역: 1만 제곱미터 이상
      • 생산 녹지지역: 1만 제곱미터 이상
      • 도시지역 외: 30만 제곱미터 이상
    • 도시 개발 구역 지정되어 고시 == 도시지역이 되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시
      • 도시 개발 구역 지정에 관한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가 있는 지역에서는 개발 행위 허가 필요함.
      • 3년 동안 실시 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이전의 용도 지역 및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환원됨.
      • 공사 완료시에도 해제.
    • 시행자
      • 환지 방식
        • 토지 소유자
        • 조합
          •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함.
          •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토지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함.
            • 토지 면적에는 국공유지 포함 (해당 국공유지는 국토부 등 1명으로 계산).
            • 공동 소유시 토지 소유자 산정 방식
              •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1명만 해당 토지 소유자로 간주.
              • 집합건물의 구분 소유자는 각각을 토지 소유자 1명으로 간주.
          • 설립 인가를 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해야함.
          • 조합원은 토지 소유자.
          • 필수 인원: 조합장 1명, 이사, 감사
          • 대의기관 (대의원회) 는 없어도 됨.
      • 수용 방식 or 혼용방식
        • 공공 시행자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e.g. 한국 토지 주택 공사, 한국 농어촌 공사, 한국 철도 공사)
          • 정부 출연 기관 (국가 철도 공단, 제주 국제 자유 도시 개발 센터)
          • 지방 공사
        • 민간 시행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제외한 사업 시행자 (공기업 혹은 영리법인) 는 도시 개발 구역 지정을 제안할수 있음.
      • 시행자를 변경할수 있는 경우
        • 실시 계획 인가후 2년 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을때
        • 시행자 지정후, 1년 내에 실시 계획 인가 신청을 하지 않을때
        • 사업 시행자가 부도로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행정 처분으로 사업시행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 행정 처분으로 실시 계획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
      • 시행자는 실시 계획을 작성하고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함.
        • 지구 단위 계획 포함.
          • 설계도서, 자금계획, 시행기간 등
      • 혼용 방식
        • 분할 혼용방식: 환지 방식 적용 지역, 수용 방식 적용 지역으로 분할
        • 미분할 혼용방식: 기본적으로 수용 방식으로 정하되 별도 규정으로 환지 방식 채택 (취락이 산재한 경우)
      • 조합이 아닌 민간 시행자는 토지를 수용/사용하려면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토지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함.
        • 공공 시행자는 수용 요건이 필요 없음.
      • 토지 상환 채권
        • 시행자는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토지 매수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 사업 시행 이후 조성되는 토지 및 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을 발행할 수 있음.
        • 발행 규모는 사업 시행 이후 조성되는 토지 및 건축물의 면적의 2분의 1 이하.
        • 민간 시행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지급보증이 있어야 채권을 발행할 수 있음.
        • 기명식으로 발행 (주택 상환 사채도 기명식으로 발행)
      • 선수금
        • 원형지를 받거나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는 것.
      • 시행자는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수 있음.
        • 국가, 지방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공모에서 선정된 자, 학교나 공장의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
        •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내
        • 원형지 개발자는 min(원형지에 대한 공사 완료 공고일로부터 5년, 공급 계약일로 부터 10년) 안에 매각 불가.
      • 공급 방법
        • 추첨
          • 국민 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 용지
          • 공공택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등 공공기관이 개발사업 (신도시, 산업단지 등)을 통해 조성하는, 공동주택(아파트) 건설 용지
          • 330 제곱미터 (100평) 이하의 단독 주택 용지 및 공장 용지
        • 수의 계약
          • 학교용지
          • 공공 청사 용지
          • 토지 상환 채권에 의하여 토지를 상환하는 경우
          • 경쟁 입찰 또는 추첨의 결과 2회 이상 유찰
      • 시행자는 학교, 폐기물 처리시설 등 기반 시설 용지는 공익적 목적과 조성 원가등을 고려하여, 감정 평가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음.
      • 시행자가 필요한 비용을 부담함.
    • 도시 개발 채권
      • 발행자: 지방 자치 단체의 장 (시, 도지사)
      • 승인: 행전 안전부 장관
      • 전자 등록으로 발행하거나 무기명으로 발행 가능 세부사항은 조례로 정함.
      • 상환 기간: 5~10년
      • 소멸 시효: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 5년, 이자 2년 (만기 도래 시 즉시 상환 신청해야 돈 받을 수 있음)
    • (기출)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중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 == 공공시행자
    • (기출)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지정된 시행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시공사) 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함.
      • 공사도급계약자(시공사)는 사업의 수익을 얻는 주체이므로, 도시개발법령에 따라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 만큼 채권을 매입하여 공공 개발의 재원 보태야함.
    • (기출) 개발 계획을 변경할때,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함.
      • 사업 시행 지구를 분할하거나 분할된 사업 시행 지구를 통합하는 경우.
      • 개발구역 면적의 10% 이상이 변경되는 경우.
  • 정비 사업
    •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저소득층 밀집 지역 대상, 정비 기반 시설과 공동 이용 시설의 확충
      •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규모로 집단 정착한 지역은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의 우선 대상이 됨.
      • 정비 기반 시설: 도로, 상하수도, 구거 (도랑), 공원, 공용 주차장, 공공 공지, 하천, 열 가스 공급시설
      • 공동 이용 시설: 마을 회관, 경로당, 어린이집, 놀이터, 지역 아동 센터, 공동 육아 나눔터, 공동 작업장
    • 재개발 사업
      • 시행자: 시장, 군수, (자치구) 구청장, 특별자치도지사, 주택 공사
      • 개발 대상: 정비 기반 시설 + 노후, 불량 건축물
      • 토지 등 소유자 분양분 제외한 나머지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지분형 주택, 공공 임대주택, 공공 지원 민간 임대 주택으로 건설, 공급
        • 지분형 주택: 사업 시행자와 분양 대상자가 주택을 공동 소유로, 주거 전용 면적 60 제곱 미터 이하인 주택
    • 재건축 사업
      • 시행자: 시장, 군수, (자치구) 구청장, 특별자치도지사, 주택 공사
      • 개발 대상: 노후, 불량 건축물
      • 종전 세대수의 100분의 160에 해당하는 세대를 건설, 공급해야함.
    • 노후, 불량 건축물: 중대한 기능적 결함이 있는 건축물
      •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 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 기간이 지난,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된 건축물
    • 토지 등 소유자
      •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 재건축 사업: 건축물 및 부속토지의 소유자
    • 도시, 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
      • 대도시가 아닌 시는 기본 계획 수립 하지 않을 수 있음 (도지사가 결정).
      • 수립권자: 시장, 특별 자치 도지사
        • 10년 단위로 계획 수립하고, 5년 단위로 타당성 검토.
    • 정비 구역의 지정
      • 지정권자: 시장, 특별 자치 도지사, 군수 (광역시의 군수 제외)
        • 정비 계획을 직접 입안 할 수 있음.
      • 신청권자: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광역시의 군수
        • 정비 계획 입안 후, 시장에게 정비 구역 지정을 신청함 (지방 의회 의견 첨부)
    •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
      • 정비 계획의 입안권자가 실시.
      • 주택단지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함.
      •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불가피하게 구역에 포함된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면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안전 진단 결과 보고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제출함.
    • 정비구역에서는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아야함.
      • 개발 행위의 허가
    • 도시, 군 계획 사업이 아닌 경우, 다음은 시장, 군수, 특별 자치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함.
      •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형,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의 적치, 벌채, 식재
    • 정비 구역의 해제
      • 정비 예정 구역이, 지정 예정일로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정비 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에서, 정비 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 하지 않은 경우.
      • 조합이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할때 다음의 경우
        •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 설립 추진 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추진 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승인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의 시행 (다음 중 하나 혹은 혼용)
      • 자율 주택 정비 방법: 시행자가 정비 기반 시설 및 공동 이용 시설 설치, 확대, 토지 등 소유자는 주택을 보전, 정비, 개량.
        • 시장, 군수, (자치구) 구청장, 특별자치도지사가 직접 시행
        • 토지 주택 공사 등이 사업 시행자가 되려면, 정비 계획 입안 공람 공고일에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 동의 필요.
      • 수융 방법
      • 환지 방법
      • 관리 처분 방법: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시행자가 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
      • 수용, 환지, 관리 처분 방법은 시장, 군수가 직접 시행 혹은 다음에 시행하게 할 수 있음.
        1. 토지 주택 공사
        2. 공공기관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출자로 설립한 법인
        3. 1,2와 공동으로 건설 사업자 혹은 등록 사업자가 같이 시행할 수 있음.
      • 시장, 군수가 직접 시행하지 않는 경우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와 세입자 세대수의 과반 동의
        •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 등 소유등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세입자 동의 절차 거치지 않을 수 있음.
    • 재개발 사업의 시행: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환지로 공급.
    • 재건축 사업의 시행: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 및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
      • 오피스텔을 건설, 공급하는 재건축의 경우,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만 가능하며, 오피스텔은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이어야 함.
    •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시행
      • 조합이 시행
      • 조합이 조합원 과반의 동의를 받아 공동으로 시행
        • 시장, 군수
        • 토지 주택 공사
        • 건설 사업자
        • 등록 사업자
      • 다음의 경우, 시장, 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 주택 공사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
        • 천재지변 등으로 긴급하게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도시, 군 계획 사업과 병행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업 시행 계획 인가가 취소된 경우
        •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시장, 군수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 정비구역 면적 중 국공유지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고,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가 공공시행에 동의하는 경우
        • 순환 정비 방식으로 정비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순환 정비 방식: 순차적으로 재개발/재건축을 시행하면서 철거민들이 순환용 주택에 입주하는 방식
      • 시공자 (건설 사업자 또는 등록 사업자) 선정
        • 시행자가 조합인 경우
          • 경쟁 입찰.
          • 경쟁 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수의 계약.
          • 단, 조합원이 100인 이하인 정비사업은 조합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음.
        • 시행자가 토지 등 소유자인 경우
          •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은 규약에 따라 선정.
    • 조합 설립 인가를 위한 동의
      • 동의를 받고 시장, 군수, (자치구) 구청장,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인가를 받아야함.
      • 재개발: 전체 인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
      • 재건축 사업
        • 주택단지: 각 동별 (과반이었다가 3분의 1 이상으로 바뀜) 동의, 전체 인원의 (4분의 3 이었다가 70% 이상으로 바뀜), 토지 면적의 (4분의 3 이었다가 70% 이상으로 바뀜)
        •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포함된 경우: 전체 인원의 4분의 3 이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 임원: (정비구역에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 or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선임 직전 3년중 1년이상 거주)
      • 의회의 소집: 조합원 5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 요구가 있을시
      • 조합원 100인 이상인 경우, 대의기관 (대의원회) 을 두어야함.
        • 대의원수: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
    • 재건축 사업에서 매도 청구
      •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 후, 30일 이내에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 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은 자에게 동의 여부 회답을 촉구.
      • 촉구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회답 없을시, 동의하지 않음으로 간주.
      • 회답 만료 기간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매도 청구 가능
    • 분양 신청
      •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 후, 120일 이내에 토지 등 소유자에게 다음을 통지해야함.
        • 고시가 있은 날 기준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 분담금 추산액
        • 분양 신청 기간
      • 분양 신청 기간은 통지한 날로 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 (20일 범위에서 한차례 연장 가능)
    • 관리 처분시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 방법에 들어가는 내용
      • 일반 분양분
      • 공공 지원 민간 임대주택
      • 임대주택
      • 부대시설, 복리시설 등
    • 주택 공급 기준
      • 1세대 또는 1명이 다주택 소유 → 1주택만 공급
      •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 → (합쳐서) 1주택만 공급
      • 소유한 주택 수 만큼 공급하는 경우 (주택 숫자를 보전해야하는 경우)
        • 과밀 억제 권역에 있지 않은 경우
        • 근로자 숙소, 기숙사 용도의 주택
        • 국가, 지방 자치 단체, 토지 주택 공사
    • 관리 처분 계획 인가, 고시의 효과
      • 처분의 기준: 건설된 건축물을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공급해야함.
      • 건축물의 철거: 관리 처분 계획 인가를 받은 후, 기존 건축물 철거해야함.
      • 사용, 수익 정지: 종전이 토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자는 관리 처분 계획 고시가 있으면 이전고시(분양처분) 가 있는 날까지 사용, 수익 할수 없음.
      • 계약의 해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의 설정 목적을 달성할수 없을때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존속기간의 적용 배제: 관리 처분 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 지상권, 전세권 설정계약, 임대차 계약의 계약기간은 보장받지 못함.
    • 준공인가
      • 사업 시행자는 공사 완료 후, 시장, 군수, (자치구) 구청장,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준공인가를 받아야함.
      • 시장, 군수, (자치구) 구청장, 특별자치도지사는 사업 시행 계획대로 완료됬다고 판단한 경우, 준공인가를 하고, 공사의 완료를 지방 자치 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함.
      • 준공인가 고시가 있고 다음날 정비구역지정 해제된 것으로 봄.
        • 정비구역 해제는 조합의 존속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이전고시
      • 공사완료 고시가 있으면 사업 시행자는 지체없이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해야함.
        • 소유권 이전에 관한 내용을 지방 자치 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시장, 군수, (자치구) 구청장,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보고해야함.
        • 사업 시행자는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지방법원지원 또는 등기소에 촉탁 또는 신청해야함.
        • 이전고시가 있은 날부터 분양 등기가 있을때 까지는 저당권 등의 다른 등기를 하지 못함.
      •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날, 분양 받을 자들은 소유권을 취득함.
      • 이전고시가 있은 후, 분양 받은자는 청산금 (종전 가격과 분양가격 차이) 정산을 함.
        • 정관 등으로 정한 경우, 관리 처분 계획 인가부터 이전고시가 있은 날까지 분할 지급 가능.
        • 청산금을 지급, 징수할 권리는 이전고시일 다음날 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 조합의 정관에서 조직, 사업 계획, 예산, 청산 등의 규정을 정함
      • (기출) 대의원회 법정 의결 정족수를 늘릴수는 있으나, 완화 할수 없음 (마음대로 줄여놓고 날치기 불가능)
    • (기출) 조합원
      • 조합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받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 조합원이 근무, 질병, 유학, 결혼 등으로 인하여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 조합 설립 인가 후, 조합원의 탈퇴로 조합원 수가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미만이 되는 경우, 결원이 발생한 범위에서 조합원을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있다.
      • 조합 설립 인가 후, 조합원으로 추가모집되는 자가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 판단할 때에는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 조합원 추가모집에 따른 주택조합의 변경인가 신청은 사업계획승인신청일까지 하여야 한다.
    • (기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의 공급
      • 사업 시행자는 건설된 건축물을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다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여야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주택재개발 (재건축 아님) 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인수하여야한다.
      • 세입자, 토지등소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수한 임대주택의 일부를 ‘주택법’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하여야한다.
      •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공급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하여 공급대상자외의 자에게 공급할수 있다.
      • 관리처분계획상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에서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 면적과 상관 없이 2주택을 공급하는 경우가 있다.
    • (기출) 리모델링
      • 입주자, 사용자 또는 관리 주체가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공사기간, 공사방법 등이 적혀 있는 동의서에 입주자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동의를 철회할수 없다.
      •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해야한다.
  • 건축법
    • 용어
      • 지하층: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이며, 바닥 면적은 연면적에 포함되나 용적률 산정시에는 제외됨.
      • 고층 건축물: 층수 30층 이상 or 120m 이상
      • 초고층 건축물: 층수 50층 이상 or 200m 이상
      • 다중 이용 건축물: 바닥 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여객용 시설, 종합벼원, 관광숙박시설 - 동물원, 식물원 제외) or 16층 이상
    • 건축법이 적용되지 않는 건축물
      • 문화유산, 자연유산
      • 철도나 궤도의 선로부지에 있는 시설 (운전 보안 시설, 선로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플랫폼, 급수 급탄 급유 시설)
      • 고속도로 통행 시설
      • 간이 창고 용도의 컨테이너 (공장에서 사용하는 것)
      • 하천 구역 내의 수문조작실
    • 건축물의 용도
      • 단독주택: 단독주택, 다중주택 (3층 이하, 취사 불가, 1개 동이 330 제곱미터 이하, 학생 직장인 대상, 주인 1명), 다가구주택 (3층 이하, 취사 가능, 1개 동이 660 제곱미터 이하, 가구 단위, 주인 1명), 공관
      • 공동주택: 아파트 (층수가 5층 이상), 연립주택 (1개 동이 660 제곱미터 초과, 층수가 4층 이하), 다세대주택 (1개 동이 660 제곱미터 이하, 층수가 4층 이하), 기숙사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소유할수 없는 주택 (아파트 개조해서 출입문 2개 만들어서 구분)
      • 1종 근린 시설: 필수적인 소규모 시설
      • 2종 근린 시설: 규모가 크고 다소 흥미/취미 요소가 포함된 시설 (학원, 노래방, 음식점, 고시원(다중생활시설), 독서실)
    • 대지: 원칙상 1필지 == 1대지 이지만, 필요에 따라 필지를 묶어서 1대지로 사용할 수도 있음.
    • 건축의 종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 대수선: 보강 공사
    • 시설군 (상위부터 하위): 자동차 관련 - 산업 - 전기통신 - 문화 및 집회 - 영업 - 교육및 복지 - 근린생활 - 주거업무 (자산전문영교근주)
      • 시설군에서 특이한 세부 용도
        • 묘지 관련 시설, 장례 시설: 산업등 시설군
        • 운동시설: 영업시설군
        • 교정시설: 주거 업무 시설군
        • 국방, 군사시설: 주거 업무 시설군
      • 상위군으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시장, 군수, (자치구) 구청장,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허가 받아야함.
      • 하위군으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시장, 군수, (자치구) 구청장,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고 해야함.
      •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 변경하는 경우 시장, 군수, (자치구) 구청장,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의 변경만 신청하면 됨.
    • 사전 결정: 허가권자가 해당 대지의 건축 제한, 고려 사항등을 명시한 내용으로, 건축주는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뒤, 2년 이내에 건축 허가를 신청해야함 (이후엔 효력 상실)
      • (기출) 사전 결정의 통지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허가권자는 사전결정을 하기에 앞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한다.
      • (기출) 사전결정신청자는 건축위원회 심의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 건축, 대수선 허가의 허가권자: 시장, 군수, (자치구) 구청장, 특별자치도지사
      •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인 이상인 건축물 (공장, 창고 제외) 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허가 필요.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함.
      •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인 이상인 건축물 (공장, 창고 제외).
      •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도지사가 지정한 구역에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에 의한 용도)
      •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도지사가 지정한 구역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
    • 건축 허가의 필수적 취소
      • 허가를 받고 2년간 착공 안한 경우
      • 완공이 불가능한 경우
    • 국토 교통부 장광이나,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건축 허가를 제한할수 있음.
      • 제한 기간은 2년 이내.
      •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 건축 면적이 작거나, 층이 낮거나, 대수선의 규모가 작은 경우, 신고하고 진행 가능 (건축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 신고의 유효기간은 1년
    • 면적 200 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조경등의 조치를 조례에 따라 하야여함.
      • 단, 1500 제곱미터 미만의 공장 및 물류시설, 축사, 가설건축물, 녹지지역의 건축물은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됨.
    •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 바닥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공지 (공터)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해야함.
      • 공개공지 등은 필로티 구조로 설치할수 있음.
      • 공개공지 등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 범위에서 건축 조례로 정함.
      • 공개공지 등 설치시, 용적률과 높이제한을 1.2배 이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함.
    • 도로는 4m 이상으로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해야하며,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 접해야함.
      • 단, 출입 지장이 없거나,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 2m 이하로 접하여도 됨.
    • 건축선: 도로 주변에서 건축물을 지을수 있는 경계선
      • 소요너비 미만인 도로인 경우
        • 도로 중심 선에서 소요너비의 2분의 1 만큼 물러난 선
        • 도로 반대쪽에 하천, 철도, 선로부지 등이 있으면 도로 경계선에서 소요너비만큼 물러난 선
      • 건축선으로부터 4.5m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은 열고 닫을때 건축선을 넘으면 안됨.
      • 지표 아래 부분은 수직 제한 없음
      • 후퇴 부분은 대지 면적 산정에서 제외
    • 대지면적은 수평투영면적을 사용.
    • 건축 면적 산정시 다음 제외
      • 지표면으로부터 1m 이하의 부분 (e.g. 테라스, 낮은 계단)
      •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 바닥 면적 산정시 다음 제외
      • 필로티 구조
      •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 놀이터, 조경시설,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 용적률 산정시 다음 제외
      • 지하층 면적
      • 지상층의 주차용 면적
      • 피난 안전 구역의 면적
      • 대피 공간의 면적
    • 건축물 높이, 층수
      • 높이 측정시, 필로티 높이 제외.
      • 지하층은 층수에 포함 안됨.
      • 층 구분이 모호한 경우, 1층=4m
      •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른 경우, 가장 많은 층수.
    • 대지 분할 제한
      • 주거지역 및 기타 지역: 60 제곱미터
      • 상업지역: 150 제곱미터
      • 공업지역: 150 제곱미터
      • 녹지지역: 200 제곱미터
    • 일조 확보 대상
      • 전용 주거지역의 모든 건축물
      • 일반 주거지역의 모든 건축물
      • 공동주택 (일반 상업지역, 중심 상업지역 제외)
      • 2층 이하로 높이 8m 이하인 건축물은 조례에 따라 높이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 (기출) 용어
      • 내력벽을 수선하더라도 수선되는 벽면적의 합계가 30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대수선에 포함되지 않는다.
      •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점포는 건축물에 해당된다.
      • 구조 계산서와 시방서는 설계도서에 해당한다.
      • ‘막다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는 ‘막다른 도로’가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 (기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대상: 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3층 이하의 임시 건축물
      • 컨테이너 임시 사무소, 창고
      • 농,어업용 비닐하우스 (100 제곱미터 이상 - 100 제곱미터 미만은 신고 필요 없음)
      • 조립식 구조로된 주거용 가설건축물 (10 제곱미터 이하)
      • 야외 화장실, 흡연실 (50 제곱미터 이하)
      •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 전시용 견본주택
    • (기출) 건축 협정시 통합하여 적용할수 있는 규정
      • 대지의 조경
      •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 지하층의 설치
      • 건폐율
      • 부설주차장의 설치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 (기출) 건축 허가시 소유권
      • 분양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함.
      • 건축주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 (구조, 용도 등의 변경) 하는 경우, 소유권이 없어도 됨.
      • 건축하려는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할 것을 확인한 경우,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됨.
    • (기출) 건축법령상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으로서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 및 재정의 대상
      • 건축관계자, 인근주민, 관계전문기술자 사이 및 내부 갈등 조정
        • 건축관계자 상호 간: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사이의 내부 분쟁
        • 인근주민 2상호 간: 건축등의 과정
        • 관계전문기술자 상호 간: 서로 다른 분야의 기술자들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
        • 건축관계자와 인근주민 간: 건축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과 건축주·설계자·시공자·감리자 간의 분쟁
        • 건축관계자와 관계전문기술자 간: 건축 공사 과정에서의 기술적 협력 관계 관련 분쟁
        • 관계전문기술자와 인근주민 간: 토질,구조,설비 등 전문기술자와 주민 간의 분쟁
  • 주택법
    • 공관은 ‘주택법’ 상 단독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 기숙사는 ‘주택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준주택에 해당함.
    • 국민주택
      • 공공 사업 주체가 건설한 85 제곱미터 이하 주택 (읍 면 지역은 100 제곱미터 이하)
      •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한 85 제곱미터 이하 주택 (읍 면 지역은 100 제곱미터 이하)
      • 주택 도시 기금으로 건설한 85 제곱미터 이하 주택 (읍 면 지역은 100 제곱미터 이하)
    • 민영주택: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 도시형 생활주택: (300 세대 미만 이었다가 세대수 제한 없어짐) 의 국민주택규모 (전용 85 제곱미터 이하)
      • 소형주택: 60 제곱미터 이하, 독립된 주거 가능, 지하층 세대 없음.
      • 단지형 연립주택: 5개 층까지 건축 가능.
      • 단지형 다세대주택: 5개 층까지 건축 가능.
    • 준주택: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 주택단지: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폭 20m 이상 일반도로, 폭 8m 이상 도시계획예정도로 등으로 분리된 토지.
    • 부대시설: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주택단지 안 도로, 건축 설비
    • 복리시설: 어린이 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운동시설, 경로당
    • 간선시설: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시설, 통신시설, 지역난방 시설
    • 공구: 착공 신고 및 사용 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
      • 도로, 주차장으로 6m 이상 경계 설정
      • 공구별 세대수는 300 세대 이상
      • 600 세대 이상인 주택단지는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 건설, 공급 가능.
    • 리모델링: 다음 중 하나
      • 대수선
      • 15년 지난 공동주택을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의 30% (85 제곱미터 이하는 40%) 이내 증축 (공용부분도 별도 증축 가능)
      • 증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면적 범위에서 세대수를 15% 증가시키는 증축
        •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5층 이상인 경우에는 3개층, 14층 이하인 경우에는 2개층까지 증축할 수 있음.
        • 신축 당시 구조도를 보유하고 있어야함.
    • 주택 건설 사업
      • 시행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 대지조성사업자
      • 등록사업자
        • 사업 범위: 단독주택의 경우 연간 20호, 공동주택의 경우 연간 20세대 (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 이상의 주택 건설 사업 혹은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 조성 사업
        • 등록: 도로 교통부 장관
        • 예외: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한) 공익법인,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주택조합 또는 고용주.
    • 주택 조합 설립 인가
      • 지역주택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시장, 군수, (자치구) 구청장,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설립, 변경, 해산시 인가를 받아야함.
        • 직장 주택 조합은 ‘신고’ 해야함.
      •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의 요건
        • 주택 건설 대지의 80% 이상 토지의 사용권원, 1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해야함.
      •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요건
        • 전체 단지 리모델링: 전체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각 동의 과반 이상 동의.
        • 동 리모델링: 해당 동의 구분소유자의 3분의 2이상 동의.
    • 조합원 모집
      • 토지의 사용권원 50% 를 확보하여 시장, 군수, (자치구) 구청장,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해야함.
        •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도 신고해야함.
      • 공개모집 이후, 조합원의 사망, 자격상실, 탈퇴 등으로 생긴 결원은 신고하지 않고 선착순으로 모집 가능.
    •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구성요건
      •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 (사업계획서상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에서 임대주택으로 건설, 공급하는 세대수 제외) 의 50%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
        • 세대수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세대수를 기준으로 함.
        • 조합원은 20명 이상.
    • 조합원의 자격
      • 지역주택조합
        •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해당 세대 전원이
          • 무주택 혹은 85 제곱미터 이하의 1주택 소유.
          •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1년전부터 적용.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어떠한 지역주택조합이나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닐 것 (중복 조합원 가입 금지).
        •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현재,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중인 사람.
      • 직장주택조합
        •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해당 세대 전원이
          • 무주택 혹은 85 제곱미터 이하의 1주택 소유.
          •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1년전부터 적용.
        •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의 경우, 반드시 무주택 세대주만 조합원이 될 수 있음.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어떠한 지역주택조합이나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닐 것 (중복 조합원 가입 금지).
        •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현재, 동일 직장에 근무중인 사람.
      • 리모델링 주택조합
        • 공동주택의 소유자
        • 복리시설의 소유자
    •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 혹은 허가를 신청해야함.
    • 사업 계획 승인 대상
      • 단독주택
        • 30호 이상 건설
        • 50호 이상 건설
          • 한옥
          • 공공택지에 개별 필지 구분 없이 건설하는 경우
      • 공동주택
        • 30 세대 이상 건설
        • 리모델링으로 30 세대 증가
        • 다음의 경우 50 세대 이상 건설
          • 세대별 주거용 면적이 30 제곱미터 이상이며, 진입 도로의 폭이 6m 이상인 단지형 다세대 주택 및 단지형 연립주택
          • 주거환경개선사업
    • 사업 계획 승인권자
      • 대지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 도지사, 대도시 시장
      • 대지면적 10만 제곱미터 미만: 도지사, 대도시 시장, 시장, 군수
      • 다음의 경우 국토 교통부 장관이 승인
        •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
        •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사업
        • 국토 교통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지역에서 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기출)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계획승인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한다.
    • 사업 계획의 이행
      • 사업 계획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착공해야함.
      • 공구별 분할시행에 따른 사업 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 최초 착공 공구: 5년 이내
        • 다른 공구: 최초 착공 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 1년 범위에서 착수기간 연장 가능
    • 사업 계획 승인의 취소
      • 착공 기한내에 착공하지 않은 경우
      • 완공이 어려운 경우
        • 사업 주체가 대지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 사업 주체가 부도, 파산한 경우
    • 사용 검사 후, 사업 시행자가 모든 땅을 다 사서 건물을 지었다고 생각했지만, 법적으로 등기 원인이 무효가 되는 등의 반전이 생기는 경우
      • 주택 소유자들은 매도 청구 가능 (형성권).
      • 전체 대지면적의 5% 미만이어야함.
      • 토지 소유권이 회복되고 2년 이내에 매도 청구 의사 표시가 실 소유자에게 송달되어야함.
    • 주택 상환 사채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록 사업자는 주택으로 상환하는 기명증권인 사채를 발행할 수 있음.
      • 승인권자: 국토 교통부 장관
      • 상환기간: 3년이내 (사채 발행일 부터 공급 계약 체결일까지의 기간)
      • 원칙적으로 양도, 중도 해약 불가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예외)
      • 등록 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주택 상환 사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입주자 모집의 승인
      • 공공주택 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주체는 시장, 군수, (자치구) 구청장, 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함.
        • 공공주택 사업자는 다음과 같음
          1.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2. 한국 토지 주택 공사
          3.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4. 1~3 에 해당하는 자가 총 지분의 50% 를 초과하여 출자, 설립한 법인
    •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 공공택지
      •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 주거 재생 혁신지구
      • 주거 정책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
    •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주택
      • 도시형 생활 주택
      • 관광 특구에서 50층 이상이거나 150m 이상인 주택
      •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으로 건설, 공급되는 주택
      • 공공 재개발 사업으로 건설, 공급되는 주택
      •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해당 지역은 주거 정책 심의 위원회를 거쳐 분양가 상한 지역으로 지정될수 있음.
      • 직전월 부터 12개월간 아파트 분양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
      • 3개월간 주택 매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대비 20% 이상 증가
      • 직전월 부터 2개월간,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모두 5대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 (85 제곱미터 이하) 의 월 평균 청약 경쟁률이 모두 10대1을 초과
    • 사업주체는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수 있는 날 (입주가능일) 이후 60일까지의 기간동안 다음 행위 금지
      • 저당권, 가등기담보권
      •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
      • 매매, 증여
      • 주택조합은 사업계획승인 신청일부터 기산
    • 다음 증서는 양도, 양수 및 이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를 해서는 안됨.
      • 주택 조합원 지위
      • 입주자 저축 증서
      • 주택 상환 사채
      •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
        • 무허가 건물 확인서
        • 건물 철거 예정 증명서
        • 건물 철거 확인서
        • 이주대책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수 있는 지위
        • 이주대책 대상자 확인서
      • (단, 상속, 저당은 가능)
    •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국토 교통부 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주거 정책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기 과열 지구를 지정 및 해제할수 있음.
      • 직전월 부터 2개월간,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모두 5대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 (85 제곱미터 이하) 의 월 평균 청약 경쟁률이 모두 10대1을 초과
      • 직전월 주택 분양 실적이 전달보다 30% 감소
      • 직전월부터 6개월간 건축허가 건수가 직전연도보다 급격하게 감소
      • 주택 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
      • 자가 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
    • 국토 교통부 장관은 조정대상지역 (과열지역, 위축지역) 을 주거 정책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및 해제할수 있음.
    • 전매 제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분양가상한제)
      • 수도권 3년
      • 지방 1년
      •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기산
      • 상속은 가능
      • 예외
        • 세대원 전원이 사정에 의해 다른 시, 군, 또는 해외로 이사 (수도권 이전 제외)
        • 2년 이상 해외에 체류
        • 실직, 파산, 신용불량
        • 경매, 공매
        • 배우자에게 증여
        • 이혼후 재산분할로 인하여 주택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은 한국 토지 주택공사가 우선 매입할 수 있음)
    • 농지법
      • 농지
        • 전,답,과수원, 그 밖에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 개량시설의 부지
        •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
      • 농지가 아닌 것
        •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닌 토지로, 경작지 또는 재배지로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 임야인 토지로 산지전용허가를 거치지 않고 경작지 또는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 초지
      • 농업인
        •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약 4분의 1)
        • 330 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 온실, 버섯 재배사, 비닐하우스 등 설치 후 농작물/다년생식물 재배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 축산업
          • 대가축 2두 (소, 말), 중가축 (개, 돼지, 염소) 10두, 소가축 (토끼, 고슴도치) 100두, 가금 1천수, 꿀벌 10군 이상 사육
          •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 종사
      • 농업법인은 3분의 1이상이 농업인이어야함.
      • 자경: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
      • 주말, 체험영농을 하려는 자는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할수 있고,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야함.
      • 농업을 할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으며, 다음 예외가 존재
        •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
        • 연구, 학습용
        • 주말, 체험 영농 (세대원 합쳐서 1천 제곱미터 미만 소유 가능)
        • 상속 (1만 제곱미터 까지만 소유 가능)
        •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후 이농한뒤 해당 농지를 계속 소유 (1만 제곱미터 까지만 소유 가능)
        • 농지 전용 허가를 받거나 농지 전용 신고를 한 경우
          • 농지 전용: 농지를 주택, 공장, 상가 등 다른 용도로 사용
        • 농지 전용 협의를 마친 농지
        • 농지를 임대,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소유 가능
        • (특례는 ‘농지법’ 에서만 정할수 있음)
      • 농지 취득 증명서
        • 발급자: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
        • 발급 예외
          •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
          • 상속
          • 담보 농지 취득
          • 농지 전용 협의를 마친 농지
          • 합병으로 취득
          • 공유 농지의 분할
      • 부득이한 사정 (입영, 임신, 수감, 해외 여행, 농지 이용 증진 사업 계획, 노동력 부족) 이 아니면 소유 농지를 위탁 경영 할수 없음.
      • 방치 (농지 전용 허가 및 신고의 경우 2년 방치) 되거나 소유 상한을 초과한 농지는 처분 의무가 생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 처분 명령
          • 시장, 군수, 구청장이 6개월 이내에 처분할 것을 명하는 것.
          • 처분 명령이 내려지는 경우
            • 처분 의무 기간 동안 처분 안한 경우
            • 부정하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아 농지를 소유한 경우
            • 농업 법인이 법을 위반해 부동산업을 영위한 경우
          • 한국 농어촌 공사에 매수 청구 가능.
      • 이행 강제금: 처분 명령, 원상 회복 명령을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금액: $0.25\times$ max(감정 가격, 개별공시지가 혹은 표준공시지가)
        • 이행이 될때까지, 매년 1회 부과 가능
      • 대리 경작제: 유휴 농지를 대리경작자가 경작하여 수확량의 100분의 10 을 수확일로부터 2개월내에 소유권이나 임차권자에게 토지 사용료로 지급해야함.
      • 임대차, 사용 대차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능
        • 임대차, 사용대차 계약은 서면 계약이 원칙
        • 임대차 계약은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시, 구, 읍, 면장의 확인을 받고 농지를 인도 받으면,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생김.
        • 기간은 3년 이상 (다년생식물 재배 혹은 고정식 온실, 비닐하우스에서 재배 하는 경우 5년)
          •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3년 (혹은 5년)
      • 농업 진흥 지역
        • 지정권자: 시, 도지사
        • 농업 진흥 구역: (농지 조성 사업, 농업 기반 정비사업 시행되었거나 시행중인 지역) 또는 (농업용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된 지역)
        • 농업 보호 구역: 용수원 확보, 수질보전 등을 위해 농업 진흥 구역을 둘러싼 주위 지역
        • 지정 대상: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 환경 보전 지역
          • 단, 특별시의 녹지지역은 제외
      • 농지 전용 허가를 받는 경우 농림 축산 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다음의 경우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됨.
        • 농지 전용 협의를 거쳤거나, 협의 대상에서 제외된 농지
        • 불법 개간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 하천 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 농지 전용 신고를 한 경우
          • 농지를 다음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는 경우 신고만 하면 됨.
            • 농, 어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 농수산물 유통 가공 시설
            • 놀이터, 마을회관등 공동생활 편의시설
            • 농수산 관련 연구시설과 양어장, 양식장등 어업용 시설
      • 농지 전용을 하는 사람은 농지 보전 부담금을 납부해야함.
      • 농지대장
        • 시, 구, 읍, 면장이 관리
        • 필지별 농지 소유 및 이용 실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임대차, 농업진흥지역 여부 등)
      • (기출)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 (관련 내용)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 (관련 내용) 농지전용신고를 하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