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사항

  • 변호사는 법무사가 하는 업무를 전부 할 수 있다.
    • 등기도 변호사가 할 수 있다.

필요 서류

토지거래허가

  • 구비서류를 확인해야함
  • (2026년 6월 4일 기준)
    •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
    • 토지이용계획서
    •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
    • 실거주 2년 이용의무 매수인의 세대 구성원 모두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매수인 가족관계증명서
    • 매수인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 종료 확인서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 거래당사자가 직접 신청 또는 거래당사자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과 신분증

잔금일 소유권 이전 등기시 필요 서류

  • 매도인
    • 부동산 매도용 인감 증명서 1통 (매수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재)
    • 인감도장 (위임장, 신청서 날인)
    • 주민등록초본 1통 (전 주소 변동 이력 포함,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 등리권리증 (등기필증)
    • 신분증
  • 매수인
    • 매매계약서 원본
    • 명의자 도장 (인감 아니어도 됨)
    • 명의자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전원 표시)
    • 주민등록초본 (과거 주소 변동내역 포함)
    • 가족관계계증명서 상세
    • 토지거래허가증
    • (모든 서류는 주민번호 전체 공개, 등기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 잔금 당일 모든 공과금 입금되어야 함)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공인중개사 또는 거래당사자 신고 후 발급)
  •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지방자치단체 발급)
  •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취득세 고지/납부 후 수령)
  • 국민주택채권 매입 영수증 (은행 납부)
    • 매입금액 확인: 주택도시기금 포털에 접속 → [청약/채권] > [제1종 국민주택채권] > [매입금액조회(셀프채권매입도우미)]로 이동 → 용도(부동산 소유권 등기 등)와 지역, 시가표준액을 입력해 매입할 채권 금액을 계산 → 즉시 매도 시 발생하는 본인 최종 부담금(할인 비용)을 확인
    • 인터넷/모바일 뱅킹 앱: [공과금/채권] > [국민주택채권] 메뉴 → 채권 금액을 입력하고, 매입과 동시에 되파는 ‘즉시매도’를 선택해 본인 부담금만 결제
    • 은행 영업점 방문 시: 신분증과 현금을 지참해 취급 은행 창구를 방문하여 채권매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금액을 납부하고 매입필증을 발급받음.
  • 전자수입인지 및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잔금일 확인 사항

  • 매도인의 납세증명서 (매수인에게 세금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