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서류는 주민번호 전체 공개, 등기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 잔금 당일 모든 공과금 입금되어야 함)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공인중개사 또는 거래당사자 신고 후 발급)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지방자치단체 발급)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취득세 고지/납부 후 수령)
국민주택채권 매입 영수증 (은행 납부)
매입금액 확인: 주택도시기금 포털에 접속 → [청약/채권] > [제1종 국민주택채권] > [매입금액조회(셀프채권매입도우미)]로 이동 → 용도(부동산 소유권 등기 등)와 지역, 시가표준액을 입력해 매입할 채권 금액을 계산 → 즉시 매도 시 발생하는 본인 최종 부담금(할인 비용)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