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 서류
토지거래허가
- 구비서류를 확인해야함
- (2026년 6월 4일 기준)
-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
- 토지이용계획서
-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
- 실거주 2년 이용의무 매수인의 세대 구성원 모두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매수인 가족관계증명서
- 매수인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 종료 확인서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 거래당사자가 직접 신청 또는 거래당사자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과 신분증
잔금일 소유권 이전 등기
- 매매계약서 원본
- 명의자 도장 (인감 아니어도 됨)
- 명의자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전원 표시)
- 주민등록초본 (과거 주소 변동내역 포함)
- 가족관계계증명서 상세
- 토지거래허가증
- (모든 서류는 주민번호 전체 공개, 등기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 잔금 당일 모든 공과금 입금되어야 함)